민사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 1심2024-03-12 선고검수완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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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민사 사건(2024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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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 6. 1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치과에서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받았다.
- 수술 후 2020. 11.경부터 원고는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추가로 받았다.
- 2021. 7. 6. 원고는 OO지역 대학 치과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양측 구각부 사이에 약 40~50% 정도의 감각 저하가 관찰되었다.
- 여러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에서 5% 사이로 다르게 산정되었고, 일부 감정의는 이 수술 방법 자체가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고 불가항력적으로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일실수익, 수술비, 진료비·약제비, 위자료를 합한 58,994,3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받은 뒤 양측 구각부 감각이상(제5뇌신경 손상)이 발생하자, 원고는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8,994,3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수술 과정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년인 원고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7,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지 않아 수술 과정의 구체적 잘못이 검토되지 못한 점, 신체감정의들이 이 수술 방법 자체에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고 불가항력적으로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점 등을 들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반면,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은 질병 치료 목적 의료행위보다 긴급성·불가피성이 약하므로, 의사는 수술의 필요성·난이도·방법·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수술 전 원고의 부모에게 합병증으로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자료는 있었으나, 당시 성년이었던 원고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상 범위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였다.
- 원고의 나이, 성별, 수술 경과와 결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성년인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용 목적 수술에서는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위험성을 상세히 알리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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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33165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2. 19.
판 결 선 고2024.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4.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9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 -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하
악지 시상분할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나.원고는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21. 7. 6. ****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다.**** 신체감정의 D은 2022. 2. 4. ‘현재 하순의 양측 구각부 사이에
감각 이상 증상 호소하며 이는 정상적인 부위와 비교하였을 때 약 40~50% 정도 저하
된 양상 관찰됨.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됨. 손상 후 약 6개월 간 약물치
료에도 신경손상이 존재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양상 관찰됨. 국가배상법 시행령
을 참조하여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어 약 5%의 노동능력상실
률이 산정됨’이라고 감정하였고, 신체감정의 E는 2022. 12. 6. ‘원고의 양측 구각부 사
이에 감각이상과 같은 증상은 하악골 시상분할 수술시 비교적 높은 확률로 발생가능하
고 빈도는 논문마다 상이함. 하악골 시상분할시 하치조신경이 노출되고 이러한 수술방
법 자체가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음. 의사 잘못인지 여부 확인불가. 원고의 감각이상이
상기 부위 감염 등의 발생으로 후차적으로 발생 가능.’이라고 감정하였다.
라.**** 신체감정의 F은 2023. 4. 1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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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2 삼차신경의 손상 신체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률은 1%로 산정함이 타당함’이라고
감정하였다.
마.**** 신체감정의 G은 2023. 8. 29. ‘원고의 자각적 증상
은 하악 정중 하순부 감각저하로, 이 사건 수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하악지
시상 분할술에 따른 감각이상은 수술방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만일 하악지 시상 분할술 후 감각이상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환자가 요구하
는 경우 어떤 술자도 하악지 시상 분할술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임. 맥브라이드표에 의
하면 두부, 뇌, 척추 신경손상 A. 2 제5뇌신경(삼차신경) 마비에 해당되어 23%의 노동
능력 상실률 중 1/6에 해당하는 3.8%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적용됨’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장,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
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하였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료비 및 약제비
828,76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진료상 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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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지 않아 피고의 진료 및 수술 과정
등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신
체감정의 E는 ‘원고의 양측 구각부 사이에 감각이상과 같은 증상은 하악골 시상분할
수술시 비교적 높은 확률로 발생가능하고 빈도는 논문마다 상이함. 하악골 시상분할시
하치조신경이 노출되고 이러한 수술방법 자체가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음. 의사 잘못인
지 여부 확인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 신체감정의 G은
‘하악지 시상 분할술에 따른 감각이상은 수술방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각이상이 발생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수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
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술법 등
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당해 수
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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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
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부 H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
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로서는 당시 성년인 원고에게 직접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1)
피
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
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되는바,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
1) 참고로,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3. 3. 9. 선
고 2020다218925 판결).
- 6 -
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20.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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