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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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2377 민사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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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2010년 2월 20일 OO지역의 척추전문병원(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원장인 피고 C로부터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2월 22일 피고 C로부터 요추 4·5번 추간판 부위에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퇴원한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과 계속되는 허리·엉치뼈 통증을 호소하며 2010년 3월 2일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피고 C는 진통제만 처방했고 다음 날 다시 찾았을 때는 내과 방문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달 6일과 13일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재방문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 27일 다른 병원(E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추간판에 광범위한 염증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 항생제를 투여할 때만 염증 수치가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오르는 등 호전되지 않아, 원고는 2010년 8월 16일 같은 병원에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3월 2일 '요추 4·5번 감염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았고, 2011년 7월 30일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수술을 받은 뒤 요추 부위에 감염성 척추병증이 발생해 결국 나사못 고정 재수술까지 받게 되자, 원고는 수술 후 염증을 제대로 진단·치료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수술 후 감염 의심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검사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원고가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병증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바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의사는 환자 상태와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여러 진료 방법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C가 이 수술을 선택한 것이 당시 임상 수준에 어긋난 진료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감염 의심 증상이 이어지는데도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진통제 처방과 내과 방문 권유에 그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자체의 잘못보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 의료 과실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환자가 수술 뒤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감염 의심 증상을 호소할 때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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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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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4726·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구멍이 나게 하고, 검사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54878·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승소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47592·전주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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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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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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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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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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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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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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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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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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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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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2807·전주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1심·원고 패소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37287·대구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사가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12377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5.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2.부터 2013.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41,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2.부터 이 사건 판 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에서 척추전문병원인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0. 2. 20.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 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제 안하여 원고는 2010. 2. 22. 피고 C로부터 요추 4, 5번 추간판 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을 받아 퇴원한 이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0. 3. 2. 이 사건 병원을 방문 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진통제 처방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같은 달 3.에도 계 속 위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어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C는 원 고에게 내과 방문을 권유하였다. 이후 원고는 같은 달 6. 및 13.에 이 사건 병원을 재 차 방문하여 위와 같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7. ****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의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 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염증이 확인되어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투여 - 3 - 등 치료를 받았으나 항생제 투여시에만 잠깐 염증수치가 감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 하는 등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0. 8. 16. 위 병원에서 원고의 요추 4, 5 번 추간판에 대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1. 3. 2. ****에서 ‘요추 4, 5번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현재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2011. 7. 30.경까지 ****에 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 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원고에 대한 기존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에 위자료가 포함된다. 1) 의료상 과실 이 사건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심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의사인 피고 C는 염증발생사실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 처방만을 하여 치료시기를 놓침으 로서 원고의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에서 계속 치료를 받 다가 다시 나사못 고정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수술에 있 어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염증 등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 합 - 4 - 병증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 적절한 의료지식에 부합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 특이사항 이 없었으므로 피고 C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에 대 하여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치료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도 이행하였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의료상 과실 여부 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 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 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 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 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 - 5 - 로,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진료의 결과를 보아 위와 달리 평가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허 리 및 엉덩이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에서 원고가 수술받은 부위인 요 추 4, 5번 추간판에 감염성 척추병증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이 일응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 C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 환자의 동태를 살피는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때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 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상 황에 있어서 의사로서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한 것이 현 재의 임상수준에서 어긋난 진료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 C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특별히 현재의 임상수준에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 견할 수 없다. ③ 본래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요통이 심해지 - 6 - 는 환자들이 더러 있어 수술의사 입장에서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바로 요통 등 통증 을 호소하였다는 점만으로 척추감염을 의심하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는 힘들다. ④ 이 사건 수술 이후 통증의 호소만으로 바로 척추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피고 C가 진통제 처방을 한 부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 에서 일단 보존적 치료로서 항생제 등 진통제 처방을 하다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수술로부터 6개월 후에야 재수술에 이르게 되었다. ⑤ 원고는 이미 2006. 4. 18.경 ****에서 요추 4, 5번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수 술 치료를 받고, 이후 2009. 11. 24.까지 위 병원을 통원하며 골다공증 등에 대하여 약 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병원 방문 당시에도 만성적인 허리통증을 호소 하는 등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는 허리 부위에 기왕증 내지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이 전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된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 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 만으로 수술의사에게 바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 7 -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 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 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 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손해의 공평ᆞ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전 척추 관련 각종 수술(영상유도 추간관절 치료, 영상유도 척추 미세 신경치료, 영상유도 천장관절 치료, 영상유도 흡인 및 생검, 영상유도 관절강내 치료, 추간판조영술,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 척추체성형술, 보틀리늄 치료)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합병증 및 치료 후 주의사 항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치료(시술)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시한 후 원고 로부터 그 서명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 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치료(시술)동의서에서 척추 관련 수술 중 어떠한 시술인지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일반적으로 설명의무를 이 행하였다고 보려면 문제가 되는 질병의 증상과 더불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 8 - 대한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등 위험에 관하여 의사가 직접 설명하 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위 치료(시술)동의서에 의사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의사 중 누가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대하여 원고나 그 가족에게 그 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지를 알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에 관 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수술의사인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및 합 병증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 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 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 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 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 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 9 - 2)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성별, 나이, 이 사 건 수술의 성격,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가 겪은 신체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 E병 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이후의 경과 및 현재 원고의 상태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 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2.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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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없더라도… 설명 안한 의사 잇따라 '배상'2013-07-02

    해석·평가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부작용 가능성을 세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수술동의서 서명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사가 직접 예상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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