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2377 민사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2010년 2월 20일 OO지역의 척추전문병원(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원장인 피고 C로부터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2월 22일 피고 C로부터 요추 4·5번 추간판 부위에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퇴원한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과 계속되는 허리·엉치뼈 통증을 호소하며 2010년 3월 2일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피고 C는 진통제만 처방했고 다음 날 다시 찾았을 때는 내과 방문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달 6일과 13일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재방문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 27일 다른 병원(E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추간판에 광범위한 염증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 항생제를 투여할 때만 염증 수치가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오르는 등 호전되지 않아, 원고는 2010년 8월 16일 같은 병원에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3월 2일 '요추 4·5번 감염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았고, 2011년 7월 30일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수술을 받은 뒤 요추 부위에 감염성 척추병증이 발생해 결국 나사못 고정 재수술까지 받게 되자, 원고는 수술 후 염증을 제대로 진단·치료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수술 후 감염 의심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검사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원고가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병증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바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의사는 환자 상태와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여러 진료 방법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C가 이 수술을 선택한 것이 당시 임상 수준에 어긋난 진료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감염 의심 증상이 이어지는데도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진통제 처방과 내과 방문 권유에 그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자체의 잘못보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 의료 과실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환자가 수술 뒤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감염 의심 증상을 호소할 때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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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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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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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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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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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한의사가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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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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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부작용 가능성을 세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수술동의서 서명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사가 직접 예상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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