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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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30390 민사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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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1월 5일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받고, 같은 날 위턱에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1월 5일부터 2011년 4월 11일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원고는 2010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3회에 걸쳐 총 3,90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했습니다.
  • 시술 후 원고는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는 신경외과와 한방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신경외과에서 안면신경마비 진단으로 7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의 권유로 원고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안면 부위에 신경 이감각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현재 원고는 코등 왼쪽부터 왼쪽 눈 아래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왼쪽 입 주변 근육에서 신경전도검사상 43%의 이상 소견을 보이며, 침근도검사에서 다상성 활동전위가 관찰되는 상태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생기자, 원고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가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2010년 12월 14일 아래턱 왼쪽 부위 임플란트 시술 직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신경외과와 한방 치료를 권유했고, 한방 치료로 생긴 비용을 피고가 부담했으며,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거나 통증 호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과실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안면마비나 다른 신경외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아래턱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막을 과도하게 당기면 그 아래에 있는 신경이 늘어나 손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사고에서 환자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원이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환자를 보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 의료 행위의 위험성과 환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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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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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113039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띜펌 담당변픸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3. 10. 18. 판 결 선 고2013. 11. 15.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5,186,6642010. 12. 14.2013. 11. 1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30,388,1102010. 12. 14.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청주시에서쵘과의원 이하 피고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000‘’(‘’)◆◆◆ 자이고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선 인공쵘근 매식선 등과 그에 따른 쵘료를,() 묛은 자이다. 나 원고의 시선의뢰. 원고는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선에 관한 상담을 묛은2010. 11. 5. 뒤 상하악 위묘에 임플란트 총대를 식립하괰띜 한 후 그 쵘료뵄띜원을,1615,000,000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피고는부터굌지 사이에 아래 다 항.2010. 11. 5.2011. 4. 11.. 과 같이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선 묏 쵘료를 하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쵘료뵄, 용으띜부터굌지 회에 걸쳐원을 지괉하씀다2010. 11. 6.2010. 11. 18.39,000,000. 다 피고 의원에서의 시선 경과. 피고는원고의 상악 우촡 윜 소구쵘를 묜쵘한 후 상악 우촡 대구쵘2010. 11. 5.1 묏 소구쵘 부위에 대의 임플란트 식립시선을 하씀고상악 좌우촡 촡윈4, 2010. 11. 15. 쵘 상악 좌촡 견쵘 좌촡 소구쵘 묏 대구쵘 부위에 대의 임플란트 식립시선을 하씀으,,6 - 3 - 며하악 좌촡 대구쵘 묏 소구쵘 부위에 대의 임플란트 식립시선을 하, 2010. 12. 14.3 씀다. 라 시선 이후의 경과. 원고는피고에게 안면마뵄 증상을 픸소하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2010. 12. 15. 경외과 쵘료를 권유하씀다 이후 원고는부터굌지 청주 소.2010. 12. 17.2010. 12. 24. 재신경외과의원에서 벨 마뵄 구안앀사 안면신경마뵄 라는 상병 명으띜 회에 걸(,)7□□ 쳐 쵘료를 묛았다 위앀 같은 쵘료에도 원고의 안면신경마뵄 증상에 차도가 없자 피고. 는 원고에게병원에서 쵘료를 묛을 것을 권유하씀고 그에 따라원고는,■■■■ 부터굌지 위 병원에서 안면신경마뵄증상으띜 입원쵘료를 묛2010. 12. 30.2011. 1. 20. 았다 이후 원고는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을 묩문하여 신경묘응.2012. 9. 19. 000000 검사 묩사선학윁 검사 묏 근위도 검사 등을 포함한 임상윜묘검사를 시행 묛은 결과, 좌촡 안면부 위묘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이라는 진단을 묛았다. 마 원고의 프재 상태. 프재 원고는 콧등의 좌촡 부위부터 좌촡 눈 아래 부위굌지 통증을 픸소하고 있 고 좌촡 입주변 근육에서의 신경위도검사상 윕상 촡의띜 뵄윕상 소견을 보이고,43% 있으며 침근도검사에서 코 묏 입주변 근육에서 다상성 한동위위, 1) 가 관찰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15, 811(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당자자들의 주장 묏 판단2. 1) 촡윕댜 근한동위위의 판독결과 그 파픕이 위위의 의 지윐을 번 이상 교차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묘윁으띜,04. 신경이 손상댘어 있다가 다시 회복댘어 살아날 때 나타난다. - 4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과윕에서의 의료상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안, 면신경마뵄라는 상해가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고 이에 더하여 당초 원고앀 피고 사이에 약윕한 임플란트 시선이 중단댘었으므, 띜 피고는 원고가 지괉한 쵘료뵄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9,000,000 주장하는 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에게 의료상,,, 의 과실도 인윕댘지 않으므띜 원고의 손해묰상청구에 응할 섘 없으며 진료행위는 섘, 단채무고 이미 그에 상응하는 쵘료행위가 이루어음으므띜 원고의 괰지괉 쵘료뵄 묘하, 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의료과실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①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 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윜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개의 경우 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괰법은 의, 사의 재량에 달뜤 있괰 때문에 손해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 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므띜 의료행, - 5 - 위상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서 피해자 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 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 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 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 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 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7. 5. 31. 다판결 등 참조2005 41863). 돌아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가피고띜부터 하악,2010. 12. 14. 좌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시선을 묛은 직후 안면마뵄 증상을 픸소하괰 시작한 윐 원고가 시선 이후 통증을 픸소하괰 시작한경에는 피고 스스띜 원고에게,2010. 12. 신경외과 묏 한묩쵘료를 권유하씀고 한묩쵘료띜 인하여 묜생한 쵘료뵄용을 피고가 부, 담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의 통증 픸소에, 아무런 이의를 윜괰한 묔 없는 윐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선 이위에 원고가 안면마, 뵄 괰타 신경외과윁 질하으띜 쵘료를 묛은 사윕이 엿보이지 않는 윐 하악 부위에 임, 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쵘주판막이 과도하게 견인댘면 쵘주판막 하묩에 위쵘한 이신 경이 신장댠 가능성이 있고 그앀 같은 신경손상으띜 인해 감각이상이 묜생할 섘 있는, 윐 한편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선과 관뜨하여 피고촡이 작성한 의료괰띝 사본으띜,, 는 갑 윜 픸증의가 있으나 위 각 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촡에서 이미 작성11, 2, 한 의료괰띝에 이후 임의띜 윕윕한 사윕이 엿보이고 작성일자가 섘괰띜 괰재댘어 있, - 6 - 으며 진료내용이 지나쵘게 포괄윁이어서 그 구체윁인 쵘료과윕 묏 경과를 알 섘 없는, 윐 피고는 섘사괰관에서부터굌지 피고 의원에서 원고에 대,“2010. 11. 5.2011. 4. 11. 하여 임플란트 시선을 하씀으므띜 그 진료괰띝부를 뵄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괰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료괰띝을 괰띝하지 아 니하씀다 는 취지의 진선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 픸증의의 괰재는 이를”,11, 2 그대띜 믿괰 어뜵다고 할 것인데 이앀 같이 의사촡이 진료괰띝부에 대한 부실괰재 내, 지는 작성 묏 보관의무를 위묘한 경우 이앀 같은 사윕만으띜 묔띜 의료과실을 추윕할 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윜 조에 의하여 하자 등의 진료괰띝에 대한 열람권 등,21 이 인윕댘는 이상 의사촡이 진료괰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댜 데 따른 불이익을 하자 촡에 부담시키고 그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촡이 유리한 취괉을 묛는 것은 신의쵙상 부당한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의 시선 이후 묜생한 안면신경마뵄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 묏 사후 보 아쵘료과윕에서의 주의의무위묘으띜 인한 것이라 추윕할 섘묖에 없고 의료위문가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윕핕하게 지윁하고 위문윁인 지식을 동원하여 손해의 묜생 원인을 묝픀내지 못하씀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묰상 책임을 부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안면신경마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플란트 시선을 묛괰 이위에 이미 안면신경, 일부가 마뵄댘어 입이 돌아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다만 원고의 연뜹 악골 구조 묏 구강 상태 등도 원고의 손해 묜생의 한 원,, 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 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참, 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 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책임의 범위를띜 윜한하괰띜 한다,50%. 손해묰상의 범위(3) 생략() 소결(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묰상괈으띜원5,186,664 (= 원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선이 시행댜부터2,186,664 + 3,000,000 )2010. 12. 14.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3. 11. 15.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다 괰지괉 쵘료뵄 묘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선뵄용 명목으띜 지괉한원의 묘하9,000,000 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의사가 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쵘료앀 같은 결, - 8 - 과를 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하자의 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프재의 의학 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 윁윈한 진료조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2008. 4. 11.2006 62348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한 쵘료뵄 중 대부분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이 없더라), 도 원고가 지출할 뵄용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 상 이득을 취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원고의 위 주장을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묰상청구, 띜 선해하더라도 위 괰지괉 쵘료뵄 중 피고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가 추가띜 지출한, 쵘료뵄 부분을 특윕할 아무런 주장 묏 입증이 없으므띜 원고의 괰지괉 쵘료뵄 묘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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