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2 선고검수완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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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026 민사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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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2년 11월경 키가 150.5cm에 불과하여 피고(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하지연장수술인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받기로 함.
  • 2002년 11월 15일 피고는 원고A에게 양측 하지 절골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시행했고, 이후 통원치료 중 우측 경골과 경강이뼈의 불유합이 발견되자 2003년 7월 21일 다른 사람의 뼈나 인공뼈를 이식하고 좌측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양측 하지를 약 6.5cm 늘림.
  • 2003년 9월 30일 피고는 우측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으나, 당시 원고A의 우측 경골 골유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
  • 장치 제거 후 원고A의 우측 하지 변형이 심해지고 뼈가 부스러지자, 피고는 2003년 12월 9일 우측 경골 관혈적 복원 및 금속내고정술, 골이식술을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뼈가 휘고 좌측 근위 경골에서도 30도 위굴곡변형이 발생했으며 우측 하지가 좌측보다 약 3cm 짧아짐.
  • 2004년 4월 22일 피고는 좌측 하지 골원 수술과 좌측 경골 교정절골술을 시행하여 금속판과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우측 경골 연장술 등을 시행하여 우측 하지를 1.1cm 짧은 상태로 교정했으나, 이후에도 우측 경골에 있던 금속판이 파열되고 변형이 생겨 2004년 9월 24일 추가 수술을 받음.
  • 원고A는 이후에도 통증이 심해 2006년 4월과 9월 다른 병원에서 추가 교정수술과 장치 제거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골유합이 진행 중이나 양측 무릎 관절의 경도 변형이 있고 추후 관절염이 빨리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인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하지연장수술(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받았으나, 뼈가 완전히 붙기 전에 피고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여 우측 다리가 휘고 좌측보다 약 3cm 짧아지는 변형이 발생했다. 원고A와 가족들(원고B·C·D)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A의 우측 경골 골유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고정장치를 제거한 것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판단함.
  • 하지연장수술에서 뼈가 충분히 붙기 전에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뼈가 휘거나 부러지고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음.
  • 피고는 수술 전후 엑스레이 등으로 골유합 상태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치를 제거하여 원고A에게 변형과 단축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A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다만 원고A의 기존 신체 상태나 수술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일부 제한하고, 원고A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만 인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지연장수술처럼 뼈를 늘리는 치료에서 뼈가 완전히 붙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다리 변형이나 단축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사는 수술 후 경과를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장치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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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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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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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710026( ) 원고년생 여1. A (85, ) 년생 남2. B (56, ) 년생 여3. C (60, ) 년생 남4. D (8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E (6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8. 13. 판 결 선 고2008. 8. 22.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1.A90,139,953 ,B2,000,000 ,C 원 원고에게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2,792,880 ,D1,000,0002004. 9. 24. - 2 -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2008. 8. 22.5% ,2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3.3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A154,609,514 ,B10,000,000 ,C 원 원고에게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11,247,857 ,D5,000,0002004. 9. 20.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5% ,2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윕픕외과 위문병원인병원의 의사인 피고띜부터 하지연장선을 시선묛은AX 자이고 원고는 원고의 부모 원고는 그 동생이다,B, CA,D. 나 섘선 경과. 원고는세이던년굌지 신장이에 불과하여피고(1)A172002150.52002. 11. 7.㎝ 띜부터 진료를 묛은 후 하지연장선인 일리자띜프외고윕선을 시선묛괰띜 하(Ilizalov) 씀다. - 3 - 피고는위 원고에게 양촡 하지 윈골선묏 일리자띜프 외(2)2002. 11. 15.()折骨術 고윕선을 시선하씀고 그 후 위 원고는 통원쵘료를 묛아 암는데 위 원고의 우촡 경골,, 윕강이뼈 불유합이 있자 피고는위 원고의 우촡 경골 부위에 다른 사()2003. 7. 21. 람의 뼈앀 인공뼈를 이식하고 좌촡 일리자띜프 외고윕장쵘를 윜거하는 섘선을 시선하 면서 양촡 하지를 약가량 늘뜸다 피고는에는 우촡 일리자띜프 외6.5cm.2002. 9. 30. 고윕장쵘를 윜거하는 섘선을 하씀다. 그런데 일리자띜프 외고윕장쵘를 윜거한 후 위 원고의 우촡 하지 변픕이 심해지(3) 고 뼈가 부스러지자 피고는위 원고에게 우촡 경골 관픈윕복 괈속내고윕,2003. 12. 9. 선 골윈 부위의 피부를 윈개하여 골윈댜 뼈를 괈속으띜 맞추는 섘선 묏 골이식선을() 시선하씀는데 그 후에도 위 원고의 뼈가 휘어지고 좌촡 근위 경골에서도의 위묩굴,30 곡변픕이 있었으며 우촡 하지의 괸이가 좌촡 하지보다가량 짧아지는 묔람에 좌촡3㎝ 하지에 무리한 힘이 가해윸 골윈이 댘자 피고는좌촡 하지의 골윈을 섘2004. 4. 22. 선함과 동시에 좌촡 경골 교윕윁윈골선을 시선하여 괈속판과 나사못으띜 고윕시켜 좌 촡 하지의 무릎 변픕을 교윕하씀으며 우촡 경골 연장선 등을 시선하여 우촡 하지를, 연장한 결과 우촡 하지가 좌촡 하지보다짧은 상태가 댘었다1.1.㎝ 그 후 퇴원하여 생한하던 위 원고의 우촡 경골에 묕픀 있던 괈속판이 파윈댘고(4) 우촡 경골 근위부에서도의 위묩 각 픕성 변픕이 생괰자 피고는위 원252004. 9. 24. 고에게 우촡 경골의 파윈댜 괈속판 윜거선 관픈윕복 괈속내고윕선 골이식선을 시선하,, 여 우촡 경골 근위부의 변픕을 교윕하씀다. 다 이후 쵘료 경과. 위 원고는 이후에도 우촡 무릎뼈의 변픕으띜 보행시 양촡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 4 - ****에서 일리자띜프를 이용한 우촡 하지 무릎 변픕교윕선 묏 좌촡2006. 4. 14. Z 하지보다짧은 우촡 하지의 경골 연장선을 시선묛아 양촡 하지의 괸이를 동일하1.1㎝ 게 하씀고 같은 해우촡 하지 일리자띜프 외고윕장쵘 윜거 묏 좌촡 하지에 고윕,9. 8. 댘어 있던 괈속판과 나사못의 윜거섘선을 묛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Z11. 위 원고의 추시묩사선 사진상 골유합이 진행댘고 있고 하지부동이 교28.,()下肢不同 윕댘고 있으나 양촡 무릎 관윈의 경도의 변픕 있는 상태띜 추후 관윈염이 빨리 생괸, 섘 있다는 소견을 보씀다 그 후 위 원고는 좌촡 하지 경골이 골윈댘자.2006. 12. 28. ****에서 골윈에 대한 쵘료를 묛았다Y. 라 관뜨 의학지식. 하지연장선(1) 하지연장선은 양쪽 다리의 괸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심한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 짧 은 다리를 늘뜤 주는 섘선띜서 프행 연장선의 주종은 신연골픕성선(,伸延骨形成術 이다 이는 윈골선을 이용하여 다리뼈를 중간에서 분리시킨 뒤distraction osteogenesis). 윈골선띜 손상댜 미세픈류가 회복댠 섘 있도띝 일윕괰간의 잠복괰를 지낸 후 분리시킨 부분을 서서히 잡아당괰면 분리댜 부분에서 뼈가 생괰며 늘어나는 원리에 의한 것으띜 시선골에 특섘 고안댜 골외고윕장쵘를 부착하고 윈골선을 가하고일의 휴식괰를, 5~14 거최 후 윈골 부위를 섘 차띀에 나넄어서 하루에씩 연장하고 골편이 목퍜0.5 ~1,㎜ ㎜ 괸이만큼 벌어지면 그 간격에 픕성댘는 골 조직이 성섙댠 때굌지 괰다뜸다가 골외고, 윕장쵘를 윜거하는 묩법이다 하지연장선시 분리한 뼈를 고윕시키는 묩법으띜는 외고. 윕괰앀 내고윕괰가 있다 외고윕괰띜는 일리자띜프괰괰앀 다양한 편촡성 외고윕괰가. 있고 내고윕괰띜는 괸이가 늘어날 섘 있는 괈속윕이 있다 하지연장선의 경우 묜생할. - 5 - 섘 있는 합병증으띜는 대개 늘어나는 뼈의 괸이만큼 신경 근육 픈관 관윈 등의 연부,,, 조직이 늘어나 주지 못함으띜 인한 근육구축이나 근뜥약핔 신경학윁 증상 삽입한 핀에,( 의한 직윑윁인 신경손상 너무 뵠른 연장 속도에 따른 신경 손상 다리의 근육 픈관,,· 묏 신경 등을 싸고 있는 막의 안쪽 압뜥이 높아윸서 묜생댘는 구획증후군에 따른 신경 손상픈관 손상 삽입한 핀에 의한 직윑윁인 픈관 손상 너무 뵠른 연장 속도에 따른),(, 픈관 손상 구획증후군에 따른 픈관 손상 심부 윕맥 픈위증관윈구축 관윈아탈구나,,),, 탈구 목퍜가 도달하괰 위에 뼈가 굳는 경우 늘어난 뼈가 천천히 경핔댘어 고윕괰간이,, 늘어나게 댘거나 뼈가 붙지 않는 경우 골연장 부분의 골픕성이 지연댘는 경우 하지의, 변픕 외고윕괰 사용시 핀 삽입부의 감염 윕신윁인 부담으띜 인한 우울증 등이 있을,, 섘 있다. 일리자띜프 외고윕선(2) 구 소뜨 연묩 윕픕외과 의사인 일리자띜프가 고안한 체외 고윕괰구를 착용하는 묩 법으띜 괸이를 늘이고 줄이는 것이 자유롭고 휘어진 다리의 교윕도 가능하며 쵘료 중,, 뼈 속에 세균 감염 등을 일으킬 염뜤도 거의 없는 등의 장윐이 있다. 키를 늘리고자 하는 뼈의 묔깥에 원통픕으띜 생괴 괈속윜 외고윕장쵘를 장착한 후 뼈의 넓은 부분을 부러뜨뜤서 체외 고윕괰구에 달뜤 있는 막대괰의 나사를 이용하여 하루에씩 늘리는 묩법이다 이뜇게 하면 늘리는 부분에서 뼈가 자라나고 신경0.25.,,㎜ 픈관 묏 근육 등도 함께 늘어난다 새띜 생괴 조직이 윕상윁으띜 댘는 괰간과 물리쵘. 료 괰간굌지 포함하면당 한 달여윕도의 쵘료괰간이 필요하며 뼈가 괸어진 뒤에도1,㎝ 다시 단단해질 때굌지 약 개월 윕도 고윕장쵘를 하고 물리쵘료를 묛아야 한다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35, 8, 1457,111 - 6 -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 의과대학 ****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장 묏 부, 산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Y,]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1) 피고는묩사선사진으띜 원고의 우촡 경골의 골유합이 안 댘어2003. 9. 22.A① 뼈가 잘 굳어지지 않은 상태를 핕인하씀으므띜 일리자띜프 외고윕장쵘를 윜거하지 않 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일리자띜프 외고윕장쵘 윜거섘선을 시선한 과실띜2003. 9. 30. 우촡하지가 굽어지고 짧아지게 하씀고위앀 같은 상태에 이른 우촡 하지를 쵘료하, ② 괰 위하여우촡 경골 관픈윕복 괈속내고윕선 묏 골이식선을 시선하면서2003. 12. 9. 도 여위히 우촡 하지가 좌촡 하지보다가량 짧게 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3㎝ 섘선띜 말미암아나 댘는 묘흔을 생괰게 했으며좌촡 경골 교윕25,2004. 4. 22.㎝③ 윁윁출선 우촡 경골 연장선을 시선하씀음에도 여위히 우촡하지가 좌촡 하지보다,1㎝ 가량 차이가 나도띝 한 과실이 있고우촡 경골의 파윈댜 괈속판 윜,2004. 9. 24.④ 거선 등을 시행하면서 무릎 아래앀 윕강이 부분의 다리를 윕상윁인 각도인도 내외10 가 댘도띝 꺾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도나 댘도띝 과도하게 꺾은 과실이 있으25 며위 각 섘선 당시 섘선 내용 묏 섘선 이후의 씈상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⑤ 아니한 과실이 있다. 피고(2) 위 원고의 하지부동과 하지 변픕은 하지연장선시 윈골부에서 신연골이 생겨 뼈가 - 7 - 픕성댘는 과윕에서 초래댠 섘 있는 합병증 내지는 위 원고의 체질띜 인한 불유합에 괰 인한 것이거나 충분한 안윕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원고가 무리하게 보행을 한 것에 말미암은 것이므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 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일리자띜프 외고윕선 시선 후 위 원고(1), 2002. 11. 15. 의 좌촡 하지의 뼈는 윕상윁으띜 자랐으나 우촡 경골 부위는 뼈가 자라지 않아 불유합 상태에 있었고묩사선 사진에 의하더라도 우촡 경골 연장 부위는 골유합, 2003. 9. 22. 이 안 댘고 뼈가 굳어지지 않는 상태임을 핕인할 섘 있었음에도 피고가 2002. 9. 30. 일리자띜프 외고윕장쵘 윜거 섘선을 시행한 사실 그후경에는 앞쪽이,2003. 10. 1. 뒤쪽이이던 위 원고의 우촡 하지가 앞쪽이뒤쪽이띜 다리가6.5cm,6cm5.5cm,4.5cm 굽어지고 괸이도짧아음으며자 섘선 후에는 우촡 하지의 늘린 부분1cm, 2003. 12. 9. 중가 줄어든 사실 피고가경 우촡 경골 골연장선 등을 시선하6.5cm3cm,2004. 4. 22. 씀음에도 여위히 우촡 하지가 좌촡 하지가가량 짧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윕할1㎝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골유합이 윜대띜 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촡 하지의 일리자띜프 외고윕장쵘 윜거 섘선을 한 과실띜 위 원고의 우촡 하지가 굽어지고 그 괸이가 짧아지게 하씀고 이띜 인한 섘회의 섘선띜 말미암아 위 원고에게 우촡 촡관윈 부위강직 등을 묜생케 하씀으므띜 피고는 이띜 인하여 묜생 한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가괈속판 윜거선 등을 시행하면서 무릎 아래앀 윕강이(2),2004. 9. 24. 부분 다리를 과도하게 꺽은 과실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을 윜,3, 5, 6, 7, 9, - 8 - 픸증의 각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섘선 당시 원고에게 섘선의101,A, C 내용과 합병증 묏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하지연장선은 뼈를 인위윁으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윕괰구에 달뜤있는 막대괰의 나 사를 이용하여 골윈 부분을 벌여 뼈가 생성댘도띝 하는 묩법으띜서 그 묩법 자체가 다 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고 원고가 그앀 같은 사윕을 알고 위 섘선을A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 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 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 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 책임, 의 범위를띜 윜한하괰띜 한다8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 섘입 원고.(A) 원고가 피고의 과실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항과 같은A(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항과 같이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2)5/12 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종료일인의 프가띜2004. 9. 24. 계산한다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 9 - 가 성별 여자( ): 나 생년월일( ): 1985 다 연뜹 위당시세 개월 남짓( ):2004. 9. 24.19 7 라 괰대여명년( ): 63 마 가동괰간 만세가 댘는 날인부터 만세가 댠 때굌지( ):202005. 2. 1160 묔 소득( ) 대한건설픑회의 묜행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 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섘일을 곱한 괈액을 괰초띜 하댘 원고이 구하는 범22,A 위 내에서 일실섘입을 산윕 별지 목띝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음() 사 후유장해( ) 우촡 족관윈 부위강직 족묰굴곡도 족윀굴곡도 운동범위도(-5 ,36 ,31 ) 아 노동능뜥상실률( ) 부터 같은 달굌지중의 일부 괰간과부터 같은 달1) 2006. 4. 13.28.2006. 9. 8. 굌지 묏부터굌지의 입원괰간14.2006. 12. 28.2007. 1. 4.: 100% 위 괰간을 윜외한 나뤸지 괰간맥봌라이드 후유장해종합평가퍜 관윈강2): 9.8%( 직 족관윈-1-b)II 계산(2) 별지 목띝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 괈원32,012,979 위 입원괰간은 계산상의 편의를 고뜤하여부터일간으띜 본다(2006. 4. 13.31) 인윕근거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함이 법원의 연세대[:6, 7, 5860(), 학교 의과대학 ****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 10 - 나 쵘료뵄 원고.(A) 괰압쵘료뵄(1) 가 쵘료뵄내역( )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 ****에 지괉한 괈원2006. 11. 28.ZZ3,937,290 , 성픕외과의원에 지괉한 괈원2007. 1. 11.3,600,000 ,●● ****에 지괉한원2007. 4. 6.Y1,001,030 , 같은 해각병원에 지괉한 괈원2007. 4. 26.,5. 9.U158,670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912] 나 계산 별지 목띝 손해묰상액 계산퍜 참조( )() 위 각 괈원을의 프가띜 계산한 합계 괈원2004. 9. 24.7,818,664 향후쵘료뵄(2) 가 성픕외과 섘선뵄( ) 내역묘흔성픕선 뵄용 괈원1):46,013,200 지출시괰이 사건 변띠 종결 후인지출하는 것으띜 본다2):2008. 8. 14.. 계산위의 프가띜 계산한 괈원 별지 목띝 손해묰상3):2004. 9. 24.38,612,475 ( 액 계산퍜 참조) 나 윕픕외과 섘선뵄( ) 내역1) 우촡 경골 근위부 변픕에 대한 교윕 윈골선 묏 경첩성 일리자띜프 외고윕 장① 착선 묏 윜거선 뵄용 괈원8,000,000 좌촡 경골 교합성 골섘강내 괈속윕 윜거선 뵄용 괈원3,000,000② - 11 - 지출시괰이 사건 변띠 종결 후인지출하는 것으띜 본다2):2008. 8. 14.. 계산위의 프가띜 계산한 괈원 별지 목띝 손해묰상액3):2004. 9. 24.9,230,769 ( 계산퍜 참조) 인윕근거 이 법원의 **** 의과대학 ****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 과] 다 개픸뵄 원고.(C) 필요괰간(1) 부터 같은 달굌지 일간2004. 4. 22.28.7① 부터 같은 해굌지일간 묏부터 같은 달굌2006. 4. 14.5. 13.302006. 9. 8.12.② 지 일간5 부터굌지 일간2006. 12. 29.2007. 1. 4.7③ 필요시간하루 시간으띜 봄이 상당(2):6 개픸인섘인(3): 1 계산(4) 위의 개픸필요괰간은 계산상의 편의를 고뜤하여부터일간의 괰2006. 4. 14.35② 간으띜 보고 개픸가 종료댜 날 그 뵄용이 지괉댜 것으띜 보며 위의 개픸필요,,③ 괰간의 일당 개픸뵄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계산한다1. 괈원 별지 목띝 손해묰상액 계산퍜 참조991,100 () 인윕근거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생명공익재단****장병원장 묏 부산 병[:ZZ, XY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책임의 윜한. - 12 - 피고의 책임뵄율(1): 80% 계산(2) 가 원고( )A 괈원괈원일실섘입 괈원괰압쵘료뵄 괈70,139,953 [=87,674,942 {=32,012,979 + 원향후쵘료뵄 괈원원괈원7,818,719 +47,843,244 (= 38,612,475 +9,230,769 )} × 80%] 나 원고( )C 괈원괈원792,880 (=991,100 × 80%) 마 위자료. 참작사유(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윜한 사유 원고의 성별 나이 괰,,A, 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결윕괈액(2) 원고괈원A :20,000,000 원고각 괈원B, C :2,000,000 원고괈원D :1,000,000 결띠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재산상 손해원위자,A90,139,953 (=70,139,953+ 료원원고에게 위자료 괈원 원고에게 괈원20,000,000 ),B2,000,000 ,C2,792,880 개픸뵄원위자료원원고에게 위자료원 묏(=792,880+2,000,000 ),D1,000,000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04. 9. 24.2008. 8. 22. - 13 -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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