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026 민사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2년 11월경 키가 150.5cm에 불과하여 피고(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하지연장수술인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받기로 함.
- 2002년 11월 15일 피고는 원고A에게 양측 하지 절골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시행했고, 이후 통원치료 중 우측 경골과 경강이뼈의 불유합이 발견되자 2003년 7월 21일 다른 사람의 뼈나 인공뼈를 이식하고 좌측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양측 하지를 약 6.5cm 늘림.
- 2003년 9월 30일 피고는 우측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으나, 당시 원고A의 우측 경골 골유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
- 장치 제거 후 원고A의 우측 하지 변형이 심해지고 뼈가 부스러지자, 피고는 2003년 12월 9일 우측 경골 관혈적 복원 및 금속내고정술, 골이식술을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뼈가 휘고 좌측 근위 경골에서도 30도 위굴곡변형이 발생했으며 우측 하지가 좌측보다 약 3cm 짧아짐.
- 2004년 4월 22일 피고는 좌측 하지 골원 수술과 좌측 경골 교정절골술을 시행하여 금속판과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우측 경골 연장술 등을 시행하여 우측 하지를 1.1cm 짧은 상태로 교정했으나, 이후에도 우측 경골에 있던 금속판이 파열되고 변형이 생겨 2004년 9월 24일 추가 수술을 받음.
- 원고A는 이후에도 통증이 심해 2006년 4월과 9월 다른 병원에서 추가 교정수술과 장치 제거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골유합이 진행 중이나 양측 무릎 관절의 경도 변형이 있고 추후 관절염이 빨리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인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하지연장수술(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받았으나, 뼈가 완전히 붙기 전에 피고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여 우측 다리가 휘고 좌측보다 약 3cm 짧아지는 변형이 발생했다. 원고A와 가족들(원고B·C·D)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A의 우측 경골 골유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고정장치를 제거한 것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판단함.
- 하지연장수술에서 뼈가 충분히 붙기 전에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뼈가 휘거나 부러지고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음.
- 피고는 수술 전후 엑스레이 등으로 골유합 상태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치를 제거하여 원고A에게 변형과 단축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A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다만 원고A의 기존 신체 상태나 수술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일부 제한하고, 원고A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만 인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지연장수술처럼 뼈를 늘리는 치료에서 뼈가 완전히 붙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다리 변형이나 단축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사는 수술 후 경과를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장치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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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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