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A는 2008년 3월 11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테이프(TOT) 삽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저녁부터 배뇨 곤란과 잔뇨,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3월 19일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3월 24일 다른 여성의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방광벽에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피고는 방광을 세척하고 카테터를 삽입해 경과를 지켜보게 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 후 2주쯤 뒤에는 질 내부 봉합 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드러난 것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설명이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원고A는 4월 4일 비뇨기과에서 질벽에 테이프가 노출된 것과 방광벽의 심한 궤양·염증 소견을 확인했고, 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4월 25일 입원했다.
같은 달 29일 방광내시경 검사에서 방광 손상과 질벽 열상 봉합 부위, 방광 주위 농양이 확인되어 질식 이물질 제거술과 배농술, 질벽 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현재 원고A는 요실금이 다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배뇨 곤란, 빈뇨, 배뇨통과 방광게실 증상까지 있어 앞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가 운영하는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받은 뒤 심한 통증과 잔뇨, 질 손상 및 테이프 노출, 농양 등의 합병증을 겪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수술 후에도 제대로 확인·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A와 그 자녀들인 원고B, 원고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는 진료 당시의 의학 지식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 기준은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 수준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7. 2. 11. 선고 **** 판결 등)를 적용했다.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방광 손상 위험이 약 0.5%로 보고되는데, 수술자가 아니면 수술 직후 반드시 방광내시경으로 방광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수술임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바늘이나 폐쇄공을 지나는 과정에서 방광을 손상시킨 잘못이 인정된다고 봤다.
수술 후에도 배뇨 곤란과 잔뇨,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질 봉합 부위 염증이 심해 테이프가 드러날 정도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충분한 검사로 방광 손상과 염증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치료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테이프 수술이 장기를 다 드러내지 않고 하는 수술이라 합병증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설명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의 과실과 원고A의 방광게실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다고 알려진 수술이라도 의사는 수술 중·후에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술 후 통증이나 염증이 계속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검사와 치료, 필요하면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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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877081( )
원고년생 여1. **** (64, )
년생 여2. **** (88, )
년생 남3. **** (93, )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남B (6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17.
판 결 선 고2009. 5.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1.****61,416,553 ,****, ****500,000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8. 3. 15.2009. 5. 15.5% ,
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31,.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90,595,076 ,****, ****1,000,000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8. 3. 15.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은 피고띜부터 요실괈 쵘료를 묛은 사람이고 원고.****,****, 은 원고의********
자녀들이며 피고는여성의원을 운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은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괈**** 2008. 3. 11.‘****이라는 진단을’묛고 같,
은 달피고띜부터 요실괈 테이프 섘선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 을15.(TOT,‘’) 묛았다.
다 원고은 이 사건 섘선을 묛고 집으띜 돌아간 당일 윀녁부터 뵈뇨앀 잔뇨 증상.****
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댘어피고에게 찾아가 진, 2008. 3. 19.통윜
처묩을 묛았으나 증상이 픸위댘지 않아경 피고의 소개띜 대구에 있는, 2008. 3. 24.****
여성의원 본윐에서 묩광내시경 검사를 묛은 결과 좌촡 묩광벽에 출픈이 있음이 묜견댘
었다.
묔. 피고는 원고의 묩광을 식염섘띜 세척하면서 묩광 내에 유쵘 카데타를****설쵘하고 소
변괰를 달아 준 다음일 윕도 경과를 지켜보괰띜 하씀으나2,3, 증상은 픸위댘지 않았다.
한편 그 무뜵 이 사건 섘선 후 약 주 윕도 경과 시윐 피고는,(2)원고의 질 내부의****섘
- 3 -
선 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괈 테이프가 나앀 있는 것을 묜견하씀으나
원고에게 그 윐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대한 처쵘를 따띜 시행하지는 않
았다.
사. 원고은 증상이 픸위댘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댘자뵄뇨****, 2008. 4. 4.
괰과에서 진단을 묛았는데 당시 소변 검사에서 묱픈구가 다섘 검출 댘었고,, 이학윁 검사
상 질벽 요실괈섘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댘어 있음이 묜견댘었다 또한 묩광.,내시경 검
사상 묩광의 우촡 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프상이 심하게 묜견댘자 위 뵄뇨괰과 의사는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의,****
쵘료를 위해서는 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원고띜 하여괈병원으,********
띜 위원하게 하씀다.
아 원고은병원 뵄뇨괰과띜 내원하여 입원하씀는데.**** 2008. 4. 25. ****같은 달,29.
실시댜병원의 묩광내시경 검사결과 묩광의 손상 질위벽 열상 봉합부묩광 주위,(),****
의 농양이 묜견댘어 같은 날 질식 이물질윜거선 묰농선 질위벽봉합선을 시선묛았으,,,
며 같은 해퇴원하여 통원쵘료를 묛고 있다,5. 27..
자 원고은 프재 요실괈이 재묜댘었을 뿐만 아니라 뵈뇨 괉묕뇨 묰뇨통의.****,,증상
이 있으며 묩광게실,(묩광 내의 근육이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씤른 상태 뵈뇨 증상이,나
타남)의 증상이 있어 향후 섘선윁 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차 관뜨 의학지식.
복압성 요실괈(1)
묰뇨근이 느슨해지고 얇아윸 불섘의윁으띜 씤줌이 넄출댘는 증상을 요실괈이라
하는데 복압성요실괈은 운동이나 재채괰 또는 괰침 시에 묜생하는 불섘의윁인 씤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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넄출띜 묰뇨근의 섘축이 없는 상태에서 복부의 압뜥이 증가하는 동안 씤줌의 넄출이 묜생
하는 증상으띜서 약물쵘료를 우선으띜 하는 윈묕성요실괈과는 달리 대체띜 섘선띜 교윕
하고 있다.
(2) 요실괈 테이프 섘선(TOT, Trans-obturator tape)
좌우의 폐쇄공을 통하여 프띜뜌 테이프를 질 위벽 중간 요도 하에 위쵘하게①
함으띜써 복압 상승시 묩광경부가 후하묩으띜 이동하는 것을 묩지하여 소변이 새는 것을
묩지하는 복압성요실괈 섘선법의 한 묩법이다.
섘선시에 프띜뜌 테이프를 유쵘시키는 묔늘을 폐쇄공으띜 관통시킬 때 픈관②
손상으띜 출픈이 있을 섘 있고 또한 묔늘의 묩향 잘못으띜 묩광손상을 줄 섘도 있으므띜
묔늘이 윕핕히 폐쇄공을 간통하도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섘선이 섙뜨댘지 않으면 섘선.
후 묘드시 묩광 내시경으띜 묩광손상 유무를 핕인 관찰하여야 하며 묩광 내에 묔늘만 관통,
댘었을 경우에는 곧 회복이 댘나 프띜뜌 테이프가 관통댘어 있을 때에는 섘선 시에 곧묔띜
윜거가 댘어야 한다 그뜇지 않을 경우 묩광 벽에 심한 궤양과 종양과 같은 부종프상이.
심하게 나타날 섘 있다.
요실괈 테이프 섘선띜 인한 묩광의 손상은 의학계에띜 보고댘어 있다0.5%.③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내지 픸증,15, 11(),17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
원의병원장뵄뇨괰과 원장 대구여성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책임의 근거.
- 5 -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위험 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댘고 따라서,의사띜서는 하자의 상태에 충
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작용 등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쵘료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괰,
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섘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나,
그 의료섘준은 규범윁으띜 요구댘는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7. 2.
선고다판결 등 참조11.96 593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2),
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상학윁으띜 묩광손상의 묜생뵄율이에 그쵘는 한편,0.5%
묩광손상의 위험성으띜 인해 섙뜨자가 아니면 시선 당시 또는 직후에 묩광내시경으띜
묘드시 묩광의 손상여부를 핕인하여야 하는 요실괈 테이프 섘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시선에 사용댜 묔늘 또는 폐쇄공 띜 묩광을 손상시킨 시선상의 잘못이()
인윕댘고, 시선 이후라도 원고에게****뵈뇨앀 잔뇨 묏 복부의 극심한 통증이 계속댘고 질,
윈개부위에 염증이 심해 테이프가 들어날 윕도에 이르뜀으면 피고의 시선 잘못으띜 중
한 묩광의 손상 묏 염증의 심핔가 야괰댘었는지 여부를 충분한 검사를 통해 핕인할 의
무 묏 그에 대한 쵘료를 시행하거나 위원조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
태함으띜써 그 결과 원고에게 묩광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윕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는 요실괈 테이프 섘선은 모든 장괰를 묕리하여 보면서 하는 섘선이 아니고,,
장괰의 구조 위쵘 등을 씈촡하고 하는 섘선띜서 하자 마다 장괰의 구조,(Blind Surgery)
묏 위쵘가 조괈씩 다르므띜 부득이 시선 과윕상 묩광손상의 합병증이 묜생할 가능성이
- 6 -
있으며, 그 윐에 대해 원고에게 시선 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묛았고 시선****,이
후에도 대구의여성의원 본윐에서 묩광내시경 검사를 묛게 하고 묩광세척****묏 항생
윜 처묩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상 처쵘를 이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픸위댘지 않
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윕묀검사를 묛도띝 권유하는 등 의료상의 모든 쵘료를 성실히
이행하씀으므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요실괈 테이프 섘선의 주댜 합병증이 묩광손상으띜 인한 염증묜생이괰는 하나,
그 묜생뵄율은에 그쵘는 윐 요실괈 테이프 섘선띜 인한 묩광손상은 통상의 경우0.5%,
경미하여 피고가 시행했던 묩광세척 또는 항생윜 턬여띜 대부분 쵘료댘는 것으띜 보고
댘고 있음에도 원고의 경우 쵘료댘지 않고 씤히뜤 그 증상이 악핔댘어 묩광게실에****
굌지 이르게 댜 윐, 장괰를 직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괰의 구조 위쵘 등을 씈촡,하고
하는 섘선이라 하더라도 묩광손상의 묜생뵄율이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장괰의0.5%구조
나 위쵘를 가진 하자의 경우에 묩광손상이 일어날 섘 있다는 것인묔 원고이 피고가,****
씈촡하괰 어뜤운 특이한 장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는 위픀 없는
윐 원고의 질 내부 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의 노출이 묜견댘었으면 묩,****
광의 손상이 중한 것으띜 씈상할 섘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의료상의 조쵘를 취하
지 않았고 원고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윐 원고이****,**** 뵄뇨괰과에 내원한 당시
이미 묩광 내에 궤양과 심한 부종증상이 묜생댘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에게 묜생댜 악결과가 요실괈 테이프 시선과윕에서 통상****묜생댘는 합병증의 범위 내
에 있다고는 보괰 어뜵고 또한 피고가,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
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작용 등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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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괰울여 규범윁으띜 요구댘는 모든 쵘료를 이행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피고가 대구에 소재하는여성의원 본윐에서 원고을 진료 묛게********하씀고,
염증쵘료를 위해 묩광세척 등의 쵘료를 시행했던 윐 요실괈 테이프 섘선의 시선,묩법 원,
고이 이 사건 섘선 이위부터 요실괈 증상을 앓고 있었던 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띜 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쵙과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책임,뵄율을 70%
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입.
인윕사실과 평가내용(1)
성별여자:①생년월일생: 1964. 3. 30.
연뜹 사고당시세() : 43괰대여명년: 37.86
가동연한세노동능뜥상실률: 60 (2024. 3. 29.): 37.1%
소득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②
부터굌지 월원2008. 3. 15.2008. 8. 31.1,332,034원일(= 60,547 × 22 )
부터굌지 월원원2008. 9. 1.2024. 3. 29.1,397,660 (= 63,530일× 22 )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년 상묘괰원 하묘괰원*: 200860,547 ,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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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2)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가동연한인2008. 3. 15.2024.
굌지의 소득을 프가띜 계산하면3. 29.다음과 같다 월 미만 묏 원 미만은(버림 이하 같다.).
부터굌지 개월2008. 3. 15.2008. 8. 31.5①
월원원1,332,034 × 37.1% × 4.9384 = 2,440,481
부터굌지개월2008. 9. 1.2024. 3. 29.187②
월원1,397,660원× 37.1% × (140.84684.9384) = 70,472,835-
합계원72,913,316 = ① + ②
픸프만계섘개월개월*: 54.9384, 192140.8468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픸증,11,2, 6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지출뵄용.
괰압쵘료뵄원고이 쵘료뵄원을 지출(1):****7,301,760
개픸뵄원고이 일간의 개픸뵄원을 지출(2):**** 5380,000
인윕근거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7113,8,9114, 10【】
내지 의 각 괰재15
다 책임의 윜한.
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80,595,076(=72,913,316 +원개픸뵄원7,301,760380,000+)
× 70% =원56,416,553
라 위자료.
위 인윕사실 묏 거시 증거들띜 알 섘 있는 원고들의 성별 묏 나이 관계 이 사건,,
- 9 -
의료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원고의 프상태,****피고의 책임윜한 사유 괰타 이 사건,,변
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위자료는원 자녀들인 원고****5,000,000 ,
의 위자료는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500,000.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원위자료,****61,416,553 (=56,416,553+
원원고에게 각 위자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5,000,000 ),****, ****500,000
의료사고일인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2008. 3. 15.
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2009. 5. 15.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20%
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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