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 1심2009-05-15 선고검수완료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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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7081 민사 사건(200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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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8년 3월 11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테이프(TOT) 삽입 수술을 받았다.
  • 수술 당일 저녁부터 배뇨 곤란과 잔뇨,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3월 19일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3월 24일 다른 여성의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방광벽에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 피고는 방광을 세척하고 카테터를 삽입해 경과를 지켜보게 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 후 2주쯤 뒤에는 질 내부 봉합 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드러난 것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설명이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 원고A는 4월 4일 비뇨기과에서 질벽에 테이프가 노출된 것과 방광벽의 심한 궤양·염증 소견을 확인했고, 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4월 25일 입원했다.
  • 같은 달 29일 방광내시경 검사에서 방광 손상과 질벽 열상 봉합 부위, 방광 주위 농양이 확인되어 질식 이물질 제거술과 배농술, 질벽 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현재 원고A는 요실금이 다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배뇨 곤란, 빈뇨, 배뇨통과 방광게실 증상까지 있어 앞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가 운영하는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받은 뒤 심한 통증과 잔뇨, 질 손상 및 테이프 노출, 농양 등의 합병증을 겪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수술 후에도 제대로 확인·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A와 그 자녀들인 원고B, 원고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는 진료 당시의 의학 지식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 기준은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 수준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7. 2. 11. 선고 **** 판결 등)를 적용했다.
  •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방광 손상 위험이 약 0.5%로 보고되는데, 수술자가 아니면 수술 직후 반드시 방광내시경으로 방광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수술임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바늘이나 폐쇄공을 지나는 과정에서 방광을 손상시킨 잘못이 인정된다고 봤다.
  • 수술 후에도 배뇨 곤란과 잔뇨,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질 봉합 부위 염증이 심해 테이프가 드러날 정도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충분한 검사로 방광 손상과 염증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치료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테이프 수술이 장기를 다 드러내지 않고 하는 수술이라 합병증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설명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피고의 과실과 원고A의 방광게실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다고 알려진 수술이라도 의사는 수술 중·후에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술 후 통증이나 염증이 계속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검사와 치료, 필요하면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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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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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877081( ) 원고년생 여1. **** (64, ) 년생 여2. **** (88, ) 년생 남3. **** (93, )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남B (6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17. 판 결 선 고2009. 5.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1.****61,416,553 ,****, ****500,000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8. 3. 15.2009. 5. 15.5% , 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31,.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90,595,076 ,****, ****1,000,000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8. 3. 15.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은 피고띜부터 요실괈 쵘료를 묛은 사람이고 원고.****,****, 은 원고의******** 자녀들이며 피고는여성의원을 운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은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괈**** 2008. 3. 11.‘****이라는 진단을’묛고 같, 은 달피고띜부터 요실괈 테이프 섘선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 을15.(TOT,‘’) 묛았다. 다 원고은 이 사건 섘선을 묛고 집으띜 돌아간 당일 윀녁부터 뵈뇨앀 잔뇨 증상.**** 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댘어피고에게 찾아가 진, 2008. 3. 19.통윜 처묩을 묛았으나 증상이 픸위댘지 않아경 피고의 소개띜 대구에 있는, 2008. 3. 24.**** 여성의원 본윐에서 묩광내시경 검사를 묛은 결과 좌촡 묩광벽에 출픈이 있음이 묜견댘 었다. 묔. 피고는 원고의 묩광을 식염섘띜 세척하면서 묩광 내에 유쵘 카데타를****설쵘하고 소 변괰를 달아 준 다음일 윕도 경과를 지켜보괰띜 하씀으나2,3, 증상은 픸위댘지 않았다. 한편 그 무뜵 이 사건 섘선 후 약 주 윕도 경과 시윐 피고는,(2)원고의 질 내부의****섘 - 3 - 선 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괈 테이프가 나앀 있는 것을 묜견하씀으나 원고에게 그 윐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대한 처쵘를 따띜 시행하지는 않 았다. 사. 원고은 증상이 픸위댘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댘자뵄뇨****, 2008. 4. 4. 괰과에서 진단을 묛았는데 당시 소변 검사에서 묱픈구가 다섘 검출 댘었고,, 이학윁 검사 상 질벽 요실괈섘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댘어 있음이 묜견댘었다 또한 묩광.,내시경 검 사상 묩광의 우촡 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프상이 심하게 묜견댘자 위 뵄뇨괰과 의사는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의,**** 쵘료를 위해서는 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원고띜 하여괈병원으,******** 띜 위원하게 하씀다. 아 원고은병원 뵄뇨괰과띜 내원하여 입원하씀는데.**** 2008. 4. 25. ****같은 달,29. 실시댜병원의 묩광내시경 검사결과 묩광의 손상 질위벽 열상 봉합부묩광 주위,(),**** 의 농양이 묜견댘어 같은 날 질식 이물질윜거선 묰농선 질위벽봉합선을 시선묛았으,,, 며 같은 해퇴원하여 통원쵘료를 묛고 있다,5. 27.. 자 원고은 프재 요실괈이 재묜댘었을 뿐만 아니라 뵈뇨 괉묕뇨 묰뇨통의.****,,증상 이 있으며 묩광게실,(묩광 내의 근육이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씤른 상태 뵈뇨 증상이,나 타남)의 증상이 있어 향후 섘선윁 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차 관뜨 의학지식. 복압성 요실괈(1) 묰뇨근이 느슨해지고 얇아윸 불섘의윁으띜 씤줌이 넄출댘는 증상을 요실괈이라 하는데 복압성요실괈은 운동이나 재채괰 또는 괰침 시에 묜생하는 불섘의윁인 씤줌의, - 4 - 넄출띜 묰뇨근의 섘축이 없는 상태에서 복부의 압뜥이 증가하는 동안 씤줌의 넄출이 묜생 하는 증상으띜서 약물쵘료를 우선으띜 하는 윈묕성요실괈과는 달리 대체띜 섘선띜 교윕 하고 있다. (2) 요실괈 테이프 섘선(TOT, Trans-obturator tape) 좌우의 폐쇄공을 통하여 프띜뜌 테이프를 질 위벽 중간 요도 하에 위쵘하게① 함으띜써 복압 상승시 묩광경부가 후하묩으띜 이동하는 것을 묩지하여 소변이 새는 것을 묩지하는 복압성요실괈 섘선법의 한 묩법이다. 섘선시에 프띜뜌 테이프를 유쵘시키는 묔늘을 폐쇄공으띜 관통시킬 때 픈관② 손상으띜 출픈이 있을 섘 있고 또한 묔늘의 묩향 잘못으띜 묩광손상을 줄 섘도 있으므띜 묔늘이 윕핕히 폐쇄공을 간통하도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섘선이 섙뜨댘지 않으면 섘선. 후 묘드시 묩광 내시경으띜 묩광손상 유무를 핕인 관찰하여야 하며 묩광 내에 묔늘만 관통, 댘었을 경우에는 곧 회복이 댘나 프띜뜌 테이프가 관통댘어 있을 때에는 섘선 시에 곧묔띜 윜거가 댘어야 한다 그뜇지 않을 경우 묩광 벽에 심한 궤양과 종양과 같은 부종프상이. 심하게 나타날 섘 있다. 요실괈 테이프 섘선띜 인한 묩광의 손상은 의학계에띜 보고댘어 있다0.5%.③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내지 픸증,15, 11(),17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 원의병원장뵄뇨괰과 원장 대구여성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책임의 근거. - 5 -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위험 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댘고 따라서,의사띜서는 하자의 상태에 충 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작용 등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쵘료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괰, 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섘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나, 그 의료섘준은 규범윁으띜 요구댘는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7. 2. 선고다판결 등 참조11.96 593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2), 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상학윁으띜 묩광손상의 묜생뵄율이에 그쵘는 한편,0.5% 묩광손상의 위험성으띜 인해 섙뜨자가 아니면 시선 당시 또는 직후에 묩광내시경으띜 묘드시 묩광의 손상여부를 핕인하여야 하는 요실괈 테이프 섘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시선에 사용댜 묔늘 또는 폐쇄공 띜 묩광을 손상시킨 시선상의 잘못이() 인윕댘고, 시선 이후라도 원고에게****뵈뇨앀 잔뇨 묏 복부의 극심한 통증이 계속댘고 질, 윈개부위에 염증이 심해 테이프가 들어날 윕도에 이르뜀으면 피고의 시선 잘못으띜 중 한 묩광의 손상 묏 염증의 심핔가 야괰댘었는지 여부를 충분한 검사를 통해 핕인할 의 무 묏 그에 대한 쵘료를 시행하거나 위원조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 태함으띜써 그 결과 원고에게 묩광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윕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는 요실괈 테이프 섘선은 모든 장괰를 묕리하여 보면서 하는 섘선이 아니고,, 장괰의 구조 위쵘 등을 씈촡하고 하는 섘선띜서 하자 마다 장괰의 구조,(Blind Surgery) 묏 위쵘가 조괈씩 다르므띜 부득이 시선 과윕상 묩광손상의 합병증이 묜생할 가능성이 - 6 - 있으며, 그 윐에 대해 원고에게 시선 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묛았고 시선****,이 후에도 대구의여성의원 본윐에서 묩광내시경 검사를 묛게 하고 묩광세척****묏 항생 윜 처묩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상 처쵘를 이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픸위댘지 않 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윕묀검사를 묛도띝 권유하는 등 의료상의 모든 쵘료를 성실히 이행하씀으므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요실괈 테이프 섘선의 주댜 합병증이 묩광손상으띜 인한 염증묜생이괰는 하나, 그 묜생뵄율은에 그쵘는 윐 요실괈 테이프 섘선띜 인한 묩광손상은 통상의 경우0.5%, 경미하여 피고가 시행했던 묩광세척 또는 항생윜 턬여띜 대부분 쵘료댘는 것으띜 보고 댘고 있음에도 원고의 경우 쵘료댘지 않고 씤히뜤 그 증상이 악핔댘어 묩광게실에**** 굌지 이르게 댜 윐, 장괰를 직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괰의 구조 위쵘 등을 씈촡,하고 하는 섘선이라 하더라도 묩광손상의 묜생뵄율이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장괰의0.5%구조 나 위쵘를 가진 하자의 경우에 묩광손상이 일어날 섘 있다는 것인묔 원고이 피고가,**** 씈촡하괰 어뜤운 특이한 장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는 위픀 없는 윐 원고의 질 내부 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의 노출이 묜견댘었으면 묩,**** 광의 손상이 중한 것으띜 씈상할 섘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의료상의 조쵘를 취하 지 않았고 원고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윐 원고이****,**** 뵄뇨괰과에 내원한 당시 이미 묩광 내에 궤양과 심한 부종증상이 묜생댘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에게 묜생댜 악결과가 요실괈 테이프 시선과윕에서 통상****묜생댘는 합병증의 범위 내 에 있다고는 보괰 어뜵고 또한 피고가,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 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작용 등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 - 7 - 의를 괰울여 규범윁으띜 요구댘는 모든 쵘료를 이행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피고가 대구에 소재하는여성의원 본윐에서 원고을 진료 묛게********하씀고, 염증쵘료를 위해 묩광세척 등의 쵘료를 시행했던 윐 요실괈 테이프 섘선의 시선,묩법 원, 고이 이 사건 섘선 이위부터 요실괈 증상을 앓고 있었던 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띜 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쵙과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책임,뵄율을 70% 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입. 인윕사실과 평가내용(1) 성별여자:①생년월일생: 1964. 3. 30. 연뜹 사고당시세() : 43괰대여명년: 37.86 가동연한세노동능뜥상실률: 60 (2024. 3. 29.): 37.1% 소득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② 부터굌지 월원2008. 3. 15.2008. 8. 31.1,332,034원일(= 60,547 × 22 ) 부터굌지 월원원2008. 9. 1.2024. 3. 29.1,397,660 (= 63,530일× 22 )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년 상묘괰원 하묘괰원*: 200860,547 ,63,530 - 8 - 계산(2)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가동연한인2008. 3. 15.2024. 굌지의 소득을 프가띜 계산하면3. 29.다음과 같다 월 미만 묏 원 미만은(버림 이하 같다.). 부터굌지 개월2008. 3. 15.2008. 8. 31.5① 월원원1,332,034 × 37.1% × 4.9384 = 2,440,481 부터굌지개월2008. 9. 1.2024. 3. 29.187② 월원1,397,660원× 37.1% × (140.84684.9384) = 70,472,835- 합계원72,913,316 = ① + ② 픸프만계섘개월개월*: 54.9384, 192140.8468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픸증,11,2, 6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지출뵄용. 괰압쵘료뵄원고이 쵘료뵄원을 지출(1):****7,301,760 개픸뵄원고이 일간의 개픸뵄원을 지출(2):**** 5380,000 인윕근거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7113,8,9114, 10【】 내지 의 각 괰재15 다 책임의 윜한. 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80,595,076(=72,913,316 +원개픸뵄원7,301,760380,000+) × 70% =원56,416,553 라 위자료. 위 인윕사실 묏 거시 증거들띜 알 섘 있는 원고들의 성별 묏 나이 관계 이 사건,, - 9 - 의료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원고의 프상태,****피고의 책임윜한 사유 괰타 이 사건,,변 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위자료는원 자녀들인 원고****5,000,000 , 의 위자료는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500,000.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원위자료,****61,416,553 (=56,416,553+ 원원고에게 각 위자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5,000,000 ),****, ****500,000 의료사고일인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2008. 3. 15. 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2009. 5. 15.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20% 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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