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216울산지방법원 2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나4216 민사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9월 16일부터 2009년 4월 17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충치와 치주염 등의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다.
  • 2008년 5월 14일 피고는 원고의 어금니 한 개에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다음 날 원고가 윗니와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반대편 어금니 8개를 삭제하는 시술을 했다.
  • 그런데도 교합이 맞지 않고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다는 등의 고통이 이어지자, 다음 날인 5월 22일 피고는 위아래 앞니 8개를 추가로 삭제해 총 16개 치아를 깎아냈다.
  • 삭제 시술 후 원고는 부정교합, 양쪽 귀 부음, 악관절 통증, 두통, 요통 등의 증상에 시달렸고, 2009년 6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 턱관절 통증과 근막동통을 포함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단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대학병원 구강내과로 옮겨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해 착용하는 치료를 받았고, 상태에 따라 여러 치과에서 15개의 교합안정장치를 추가로 제작·착용해야 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2,810,32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치과의사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던 중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금니 8개와 앞니 8개 등 총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받았고, 그 후 부정교합과 악관절 통증, 두통 등에 시달려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도한 삭제 시술에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고령과 직업상 경직된 자세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편 치아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한꺼번에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시술이라고 보았다.
  • 치과 치료 과정에서 충분한 교합 조정이나 다른 보존적 방법을 먼저 시도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삭제에 나선 점이 원고의 악관절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원인으로 인정됐다.
  • 다만 원고가 고령이었고 수선업에 종사하며 오랜 시간 경직된 자세로 일해 온 점 등 원고 쪽 사정도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41,295,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고,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임시로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치과 치료에서 교합 문제를 해결하려다 환자의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해 악관절 장애를 일으킨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환자의 나이와 직업상 신체 상태 등도 증상에 영향을 줬다면 의사의 책임이 일정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는 기준을 함께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8447·부산지방법원·2010-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에서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생겨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9719·수원지방법원·2013-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2732·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42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가단36505 판결 변 론 종 결2013. 1. 24. 판 결 선 고2013. 2.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295,66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13.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2 -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810,32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9.부 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2000. 9. 16.부터 2009. 4. 17. 까지 피고로부터 충치 및 치주염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 으로 1회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하여, 2003. 7. 2.경 우 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 에 대하여,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마취 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등 치료를 하였고, 2008. 4. 3.부터 4. 29.까지 우측 - 3 - 하악 제2대구치 및 제1대구치에 대하여 보수, 근관세척 등의 치료를 하였다. 이어서 피 고는 2008. 5. 1.에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치아삭제를 하고, 같은 해 5. 14.에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세라믹크라운의 보철물을 장착, 보철수복 치료를 하였다. 마. 그 후 2008. 5. 21. 원고가 보철수복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아 피고를 찾아 그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의 반대편 좌측 상하 어금니 8개에 대한 삭제 시술을 하였다. 바. 그 다음날인 2008. 5. 22. 원고가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고, 전날 시술 결과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추가로 원고의 위, 아래 앞니를 중심으로 한 8개에 대하여 삭제 시술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두 차례에 걸쳐 16개의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이하 ‘이 사 건 삭제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부정교합의 증상과 양쪽 귀가 붓고, 악관절의 통증, 두통과 요통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관련증상’이라 한다)에 시달렸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관련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로부터 2008. 5. 24.부터 2008. 6. 20.경까지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 (1) 피고는 2008. 5. 24. 원고가 위 치료 이후에도 교합 장애가 있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한손을 위 원고의 턱 밑에 대고 한손을 이마에 대고 짓누른 후 원고 의 입속에 실을 집어넣어 원고로 하여금 끊어 보도록 하는 등의 시술을 하였 다. (2) 피고는 2008. 5. 26. 원고가 내원하여 위 치료 이후에도 교합 장애가 있다는 등 의 고통을 호소하자,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장착된 보철을 제거하고 잇몸에 - 4 - 주사를 놓은 후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파인 부분에 솜을 채워 넣는 시술을 하 였다. (3) 피고는 2008. 5. 28.과 2008. 6. 1. 위와 같이 채워 넣은 솜을 교체하는 시술을 하였다. (4) 피고는 2008. 6. 5.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코아금관 시술, 치아 삭제, 치아본 제작 등의 시술을 하였다. (5) 피고는 2008. 6. 11.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보철물을 임시장착하는 시 술을 하였다. (6) 피고는 2008. 6. 15.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교합 조정 등의 시 술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08. 6. 25.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원고의 우측 상악 제2소구치, 제1대 구치에 대하여 마취, 치수발수 치료, 근관확대, 근관세척, 임시충전, 치아삭제를 하고, 위 2개의 치아에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차. 2009. 3. 11.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원고의 우측 상악 제2대구치가 금이 가며 깨어져서, 피고로부터 코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임시충전, 비타펙스 충전, 아말감 충전, 치아삭제, 보철수복의 치료를 받았다. 카. 그럼에도 이 사건 관련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09. 4. 8. **** 보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09. 6. 23. 그곳에서 양측 턱관절부의 관절통과 양측 측두근, 교근 부의 근막동통을 포함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았다. 타. 원고는 **** 보철과에서 구강내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구강내과에 - 5 - 서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하여 착용하는 시술을 받았고, 이후 치아의 변형 등 상태에 따 라 미담치과, D 치과의원 등에서 15개의 교합안정장치를 제작.착용하게 되었다. 하. 관련 의학지식 (1) 충치치료의 일반적인 치료과정 치수발수(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한 다음 코아(도려낸 자 리를 메우는 작업) 치료, 약 3일 후 근관확대(신경이 있던 자리를 넓혀 주는 치료)와 약물을 묻힌 솜을 갈아 끼우고(2~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근관세척(근관확대치료를 한 약 3일 후 근관확대한 곳을 세척함), 임시 충전제로 충전(근관세척한 곳을 임시로 덮어 씌워 놓음)하고, 다시 아말감 충전(파낸 곳을 메우는 작업)하고, 치아삭제(보철물을 끼 우기 위하여 치아 및 아말감의 일부를 삭제함) 후 크라운(보철, 금 또는 사기로 제작) 을 장착한다. (2) 악관절의 구성 악관절은 이중관절, 내압박성관절, 양측관절의 독립성, 가동성 관절과두 등 4개 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① 측두골(고실부의 앞쪽에 위치), ② 하악골 과두(대체로 팽륭 된 장방형 또는 반구형인데, 전후방으로 10㎜, 내외방으로 20㎜ 정도의 크기를 가졌으 며, 내상방은 두터운 섬유결체조직으로 피복되어 있고, 내면 하부에는 익상근와가 위치 하여, 이곳은 외익상근이 정지하는 곳임), ③ 관절원판(섬유성의 평활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내측 그리고 외측으로 짧은 인대가 부착되어 있어 투구모양을 이루고 있음), ④ 인대(악관절 구성에 관여되는 직접 관여되는 인대는 원판인대, 관절낭인대, 측두하 악인대이고, 측두하악인대는 과두와 측두골의 협골 사이에 연결되는 인대로 내측의 수 평인대는 관절원판의 뒤쪽 변연에도 부착되어 있어 전방 이동을 돕고, 외측의 사선인대 - 6 - 는 과도한 하악골의 하방이동과 개구를 제한시키며, 이는 과두와 관절원판 사이에서의 회전운동을 가능케하는 역할을 한다.), ⑤ 저작근(악관절 기능장애 또는 안면 근육통 등 과 가장 긴밀하게 관계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악관절장애의 증상 및 원인 악관절장애는 계속 또는 반복되어 발생하는 악구강영역, 인후, 머리, 목, 특히 악 관절 부위에서의 통증, 불쾌감 등을 나타내고 하악골의 운동과 관련되어 불쾌감, 관련 근육들의 동통과 피로로 인한 저작시 장애, 치통, 개구장애, 악관절 운동시 관절에서 발생되는 관절잡음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악관절장애는 ① 교합관계의 이상, ② 관절, 근, 건의 이상, ③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의 이상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 19, 21 내지 25, 30호증, 을 2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철수복한 우측 제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자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좌측 상하 어금니 8개와 위, 아래 앞니 8개를 삭제하는 등 16개의 치아를 과도하게 갈아 내는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악관절 장애 등을 유발시켰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삭제 시술을 하면서 이 사건 관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삭제 시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관련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쳐 이 사건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 - 7 - 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과실의 존재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1)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 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 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 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 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 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 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2893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 8 -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및 D 치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보철수복 치료 이후 교합이 불안정한 증상을 보 일 경우 이는 치아우식이나 치주염 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낮고 치료 도중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 경우 임시 충전된 보철물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점 1) , ② 원고의 경우에도 보철수복 시술 이후 교합이 맞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 는데 피고는 보철물을 보완하여 교합을 맞추는 시술을 하지 않은 채 보철을 끼우지 않 은 반대편 어금니 8개와 앞니 8개를 차례로 갈아내는 방법으로 교합을 맞추려고 하였 고, 원고는 위 삭제시술 이후에 이 사건 관련증상을 호소한 점, ③ 보철을 한 치아의 보철이 낮아서 맞지 않는다면 보철을 다시 하여 교합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 이고, 보철한 치아가 낮다고 해서 자연치아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치료법이라고 보 기 어려운 점 2) , ④ 불안정한 교합상태는 치아크기와 턱크기의 부조화, 아래 위턱의 크 기와 형태의 부조화, 치아 수의 이상, 치아의 맹출 이상, 유치의 조기 상실, 유년기의 좋지 않은 습관, 선천성 기형, 외상에 의한 턱뼈 손상 등의 원인 이외에도 구강악습관 및 턱관절질환, 치과치료(교합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보철치료 혹은 보존치료, 교정치 료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3)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과치료를 받으 면서도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삭제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이 사 건 관련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에서 악관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⑤ 측두하악관절장애의 경우 교합상태뿐만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 구강악습관, 심부 동통유입, 외상 등의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급성 부정교합의 경우 측두하악관절장 1)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D 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9 - 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보철물 시술을 받은 이후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아 피고 병원을 찾 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교합의 불안정이 보철의 높이가 다른 치아와 맞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원인을 찾았어야 하고, 시술한 보철의 두께가 얇아서 아래,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면 5) 시술된 보철을 철거하고 새로 보철을 제작해 씌워 높이를 맞추는 시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시술방법 및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철물을 그대로 둔 채 보 철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시술을 하 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삭제 시술을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치아삭제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장애 내지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랫동안 피고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으면 서도 위 관련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장애 내지 관련증상이 치아우식이나 치주염 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은 낮은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 해 원고에게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등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삭제시술을 통해 원고에게 교합의 불안정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와 관련증상을 유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애는 하나의 원인 또는 그 이상의 다양한 4)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5) 보철물을 씌운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반대쪽 상, 하 어금니를 갈아내고, 추가로 앞쪽의 아래, 윗니를 갈아낸 것을 볼 때 보 철물을 씌운 상태에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높이가 다른 치아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 10 - 원인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고령인데다가 수선업에 종사하면서 오랫동 안 경직된 자세로 일해 왔으므로 그러한 직업적, 연령적 특성이 이 사건 장애를 유발하 는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 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사건 삭제시술로 인한 일실수익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 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 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삭제시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 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 생년월일 : 19**. **. **.생 연령 : 2008. 5. 22. 당시 **세 **개월 **일 기대여명 : **.**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가 구하는 2008. 5. 22. 당시 도시일용노 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일 67,909원 다) 노동능력상실률 - 11 -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10급 2호(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를 준용하여 30%의 영구장애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33,868,366원 67,909원 × 22일 ×75.5654 × 30% = 33,868,366원 나. 기왕치료비 : 18,291,080원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등 합계 18,291,080원 [인정근거] 갑 6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31,295,667원 {= (33,868,366원 + 18,291,080원) × 6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는 이 사건 장애로 심한 통증을 수반하고 있으며 씹는 것 및 언 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점,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연령, 성별, 이 사건 삭제 시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295,6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삭제시술의 종료일 인 2008. 5.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 12 -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 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흥구 판사유성희 판사장혜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