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나4216 민사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9월 16일부터 2009년 4월 17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충치와 치주염 등의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다.
- 2008년 5월 14일 피고는 원고의 어금니 한 개에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다음 날 원고가 윗니와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반대편 어금니 8개를 삭제하는 시술을 했다.
- 그런데도 교합이 맞지 않고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다는 등의 고통이 이어지자, 다음 날인 5월 22일 피고는 위아래 앞니 8개를 추가로 삭제해 총 16개 치아를 깎아냈다.
- 삭제 시술 후 원고는 부정교합, 양쪽 귀 부음, 악관절 통증, 두통, 요통 등의 증상에 시달렸고, 2009년 6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 턱관절 통증과 근막동통을 포함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단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대학병원 구강내과로 옮겨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해 착용하는 치료를 받았고, 상태에 따라 여러 치과에서 15개의 교합안정장치를 추가로 제작·착용해야 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2,810,32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치과의사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던 중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금니 8개와 앞니 8개 등 총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받았고, 그 후 부정교합과 악관절 통증, 두통 등에 시달려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도한 삭제 시술에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고령과 직업상 경직된 자세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편 치아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한꺼번에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시술이라고 보았다.
- 치과 치료 과정에서 충분한 교합 조정이나 다른 보존적 방법을 먼저 시도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삭제에 나선 점이 원고의 악관절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원인으로 인정됐다.
- 다만 원고가 고령이었고 수선업에 종사하며 오랜 시간 경직된 자세로 일해 온 점 등 원고 쪽 사정도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41,295,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고,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임시로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치과 치료에서 교합 문제를 해결하려다 환자의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해 악관절 장애를 일으킨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환자의 나이와 직업상 신체 상태 등도 증상에 영향을 줬다면 의사의 책임이 일정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는 기준을 함께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 ****에서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생겨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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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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