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 2심2010-04-13 선고검수완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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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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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나18168 민사 사건(2010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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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28일 저녁 8시 30분경, 원고는 OO지역 부근에서 열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국민운동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 같은 달 29일 자정 무렵(00:10경), 원고는 OO지역 노상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 체포 과정에서 원고는 경찰관들에게 양쪽 팔을 잡히고 고개가 숙여진 상태로 밀집한 경찰 기동대 사이를 통과해 경찰 버스까지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뒤에서 원고의 엉치뼈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당시 원고 주변에는 일반 시민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그날 저녁 유치장에서 엉치뼈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 날인 6월 30일 오전 10시경 경찰서 인근 병원에서 엉치뼈 골절 진단을 받은 뒤 석방되었습니다.
  • 이후 7월 2일 다른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8년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되던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계산한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합계 약 2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경찰관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밀집한 경찰들 사이를 통과해 연행되던 중 가격을 당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변에 일반 시민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국가 소속 신원불상 경찰관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위법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국가는 '불법 폭력시위를 제지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뒤에서 가격당해 상해를 입은 점을 들어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 안○○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배상액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약 90만 원, 치료비 약 19만 원, 위자료 100만 원을 합산해 약 2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법상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미 완전히 제압된 상태의 사람을 뒤에서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입증된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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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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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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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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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3471·서울북부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38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311167·대구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사건나손해배상 기2009 18168( ) 원고 항소인,(58 -1)○○○∘∘∘∘ ∘∘∘∘∘∘ **** 이하 생략()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선고가소2009. 9. 23.2009 판결3812 변 론 종 결2010. 2. 23. 판 결 선 고2010. 4. 13.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 연2,099,1052009. 4. 3.2010. 4.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20%.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 2 - 소송총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70%,30%. 제 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1.12,000,000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가 인정사실. 원고는경 **** 부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운1)2008. 6. 28. 20:30 동 시위에 참여하였다가경 **** 노상에, 2008. 6. 29. 00:10 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 원고는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양쪽 팔을 잡히고 고개가 숙여진 상태에서 경찰2) 기동대 사이를 통과하여 경찰 버스에까지 연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엉치뼈 부분을 뒤에서 가격을 당하였다 당시 원고 주변에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없었다). 원고는저녁 무렵 **** 유치장에서 엉치뼈 부분의 고통3)2008. 6. 29. 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인경 위 경찰서 인근의 ****에서,2008. 6. 30. 10:00 엉치뼈의 골절진단을 받고 석방된 후****에서 약(Fx. Sacrum), 2008. 7.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6. - 3 - 인정근거 갑호증의 각 기재 제 심 증인의 일부 증[] 1, 2, 3, 7, 8, 9, 12, 16, 1□□□ 언 당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의 경찰들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된 상태, 로 밀집된 경찰들 사이를 통과하여 연행되던 중 가격을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소, 속의 성명불상 경찰관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소속의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의 행위가 불법 폭력시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뒤에서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을 고려하면 이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2. 가 일실수입. 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원이고 부상의 정도와 입원일수가2008. 6.60,547, 일 통원치료일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일간 가동능력을상실한 것으로10 ,1115100% 본다. 원일원60,547 × 15 = 908,205 나 치료비 진료비원 약제비원원.:185,000 +5,900 = 190,900 다 위자료. - 4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태양 원고의 연령 및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만원으로 정함이,100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호증의갑호증 갑 호증의의 각 기재 변론 전체[] 51, 2, 10, 11 , 151, 2, 의 취지 결 론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 재산상 손해액원 위자료,2,099,105 (1,099,105 + 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1,000,000 )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까지는2009. 4. 3.2010. 4. 13.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20%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1 하므로 그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인숙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유승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성인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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