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0428울산지방법원 2심2021-11-0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0428 민사 사건(2021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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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9일 새벽, 원고는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이 나가 달라고 했지만 원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원고가 결제하지 않자 경찰관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고 근무수첩에 인적사항을 적으려 했습니다.
  • 원고는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 원고는 이 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유죄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써 무릎 골절상을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1년 11월 2일 원고의 항소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뒤, 체포 과정의 과잉진압으로 무릎을 다쳤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민사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들의 체포와 물리력 사용이 지나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상 주장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은 원고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뺨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체포에 앞서 폭행을 당한 점과 원고가 흥분해 팔을 빼려 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무릎 골절로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치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도 없었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경찰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고, 원고는 이 민사 재판에서도 주장한 부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다른 절차에서는 부상을 입은 경위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 과도한 무력 행사로 다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하고 제압한 방식이 지나치게 부당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릎 골절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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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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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54·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568·광주지방법원·200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5366·울산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패소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창문과 펜스를 넘어 약 3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2021-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3471·서울북부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2774·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99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8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311167·대구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248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패소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압수로 영업을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00459·대구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062·광주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패소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585·광주고등법원·201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83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203·춘천지방법원·1988-02-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합6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1가합8921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0428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E, D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소19736 판결 변 론 종 결2021. 9. 7. 판 결 선 고2021.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의 - 2 - 원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각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000만 원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자료만 1,0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한바, 이를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 소를 취하하고, 위자료 청구를 확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9. 04:00경 **** 소재 ‘B’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 라 한다) 3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쇼파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 B, C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B이 112 에 신고함에 따라 **** **** 소속 경찰관 D, E(이하 ‘D’, ‘E’라고만 하 고, 통칭하는 경우 ‘경찰관들’이라 한다)가 같은 날 04:45경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 찰관들이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계도하는 과정에서 D이 원고에게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수첩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원고는 갑자기 손 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양손을 뿌리친 후 E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손등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경찰관들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원고를 이 사 건 노래방 3번 방 입구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을 채웠다. 다. 원고는 위 가.항 사건으로 인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7. 3.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생략). 이에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 - 3 - 고, 항소심 법원은 2017. 9. 15.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원고는 위 각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 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 는 판결을 선고하여(사건번호 생략)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 칭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생략)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 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하였 다. 이처럼 피고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 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 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 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 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 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 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 - 4 - 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 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작위 내지 그와 다른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증거 생략)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들이 원고를 진압한 행위나 그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1) B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 서비스시간이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고 ‘니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도저히 저와 종업원의 힘으 로는 되지 않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당시 원고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술값을 계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위반으로 즉결심판 회부 또는 통고처분을 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근무수첩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이 결제를 거부하는 원고에 대해 범죄를 인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 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했던 경찰관들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경찰관들이 원고의 두 팔을 한쪽씩 잡아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 5 - 를 굳이 앞으로 넘어뜨려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무력을 사용하여 앞으로 넘 어뜨린 후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진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직전에 D의 손 목을 잡아 밀고,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 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 이고, 원고의 2019. 10. 22.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경찰관들로부터 잡힌 팔 을 빼내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인바, 경찰관들으로서는 흥분 상태의 건장한 20대 남성인 원고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4) 원고는 당시 경찰관들이 원고에게 전치 6주의 무릎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강하 게 원고를 넘어뜨렸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E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관련 고소 사건’이라 한다)에서, 울산남부경찰 서 형사과 경사 F 및 유치장 근무자 경사 G을 상대로 원고 인계시부터 석방시까지 원 고의 무릎통증 호소여부 및 얼굴부위 상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관상 상처는 전혀 없었으며, 유치장 입감 및 석방과정에서 원고 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가 나온 점, ② 울산지방검 찰청은 2016. 10. 27. 이 사건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 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이 2019. 8. 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 는 결정을 내린 점, ③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증 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여 원고를 넘어뜨렸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 6 - 5)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고소 사건에서「경찰관들이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D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자 순찰차로 간 사이 E가 원고를 이 사건 노래방 3번 방 쇼파에 앉혀 도주 방지를 위하여 감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서 원고가 E를 상대로 “수갑 좀 풀어라, 짭새새끼야” 하자 E가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 을 잡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42일간 치료를 필 요로 하는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하 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 주장의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아니한 주장을 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준영 판사장성신 판사박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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