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0428 민사 사건(2021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9일 새벽, 원고는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이 나가 달라고 했지만 원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원고가 결제하지 않자 경찰관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고 근무수첩에 인적사항을 적으려 했습니다.
- 원고는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 원고는 이 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유죄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써 무릎 골절상을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1년 11월 2일 원고의 항소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뒤, 체포 과정의 과잉진압으로 무릎을 다쳤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민사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들의 체포와 물리력 사용이 지나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상 주장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은 원고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뺨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체포에 앞서 폭행을 당한 점과 원고가 흥분해 팔을 빼려 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무릎 골절로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치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도 없었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경찰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고, 원고는 이 민사 재판에서도 주장한 부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다른 절차에서는 부상을 입은 경위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 과도한 무력 행사로 다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하고 제압한 방식이 지나치게 부당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릎 골절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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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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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압수로 영업을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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