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05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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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054 민사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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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7월 28일 피고A를 강간치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 원고는 2003년 4월 22일 실제로는 강간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A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 피고A는 무고 사건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하며 원고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원고는 2004년 2월 10일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원고는 이미 2년 6월의 실형을 다 마친 뒤인 2005년 8월 16일 재심에서 강간치상이 아닌 강제추행만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A는 무고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B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부추겨 원고를 고소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A 등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무고로 강간치상죄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수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고 행위에 가담한 피고들과 수사 과정에서 합리성을 결여한 경찰관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강간당할 뻔한 정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강간치상 사실을 위조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 경찰관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나 상해 부위와 정도, 원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 특히 피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필심을 문질러 피부에 발라 멍처럼 보이게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증거조작 행위를 경찰관이 방치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 법원은 수사 경찰관이라면 선입견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증거 확보 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집행상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일반 원칙도 함께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고로 억울하게 실형을 살다가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뿐 아니라 부실하게 수사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다.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증거조작을 방치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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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83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39·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59233·서울지방법원·200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062·광주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패소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6681·서울고등법원·2006-12-07·2심·기각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568·광주지방법원·200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3552·서울지방법원·2003-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4040·인천지방법원·2013-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195·대구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9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311167·대구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328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2961·광주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054 손해배상(기) 원 고 000 피 고 1. 000 2. 000 3. 000 4. 대한민국 소제기일 2006. 1. 18. 선고일 2007. 4. 12. 쟁 윐 피고 000이 원고를 무고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공무원 피고 000의 직무집행 이 위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그가 2002. 7. 28. 피고 000을 강간치상하씀다’라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3. 4. 22.경 실제로는 피고 000을 강간하 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000이 원고를 무고하씀다며 피고 000을 고소하씀다가 오히려 위와 같은 고소행위에 대하여 다시 무고죄로 공소 제기되었고, 피고 000은 위 무고사건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원고로부 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씀으며, 이에 원고는 2004. 2. 10. 무죄판 결을 선고받고,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강간치상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 구하여, 이미 위 2년 6월의 실형에 대한 복역을 마친 뒤인 2005. 8. 16.에서 야 위 법원으로부터 강간치상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윐만이 인정된다는 이유 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000은 위 무고사건에서 원고를 무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 여 피고 000이 경찰공무원인 피고 000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부추겨 원고를 강간치상죄로 고소케하씀다고 진술하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000, 000, 000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 은 경찰공무원인 피고 000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씀다. ○ 법원의 판단 가. 피고 000의 수사과정 피고 000은 **** 소속 **** 경장 피고 000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당할 뻔 하씀던 정황’을 설명하씀으나 피고 000은 사안의 진 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강간치상의 사실을 위제한 채 원고가 피고 000 의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등을 구타한 후 강간에 이르뜀으며, 그로 인해 상 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피고 000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씀고, 피고 000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나 상해부위 묏 정도, 원인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딐한 피고 000은 피고 000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필심을 종이에 문지른 후 이를 피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피고 000의 허벅지 부위에 멍처럼 보이게 만든 후 사진을 쬍어 제출하씀음에도 피고 000은 이러한 증거조작행위에 유 의하지 않았다. 나. 수사기관의 과실 유무 이처럼 피고 000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 에 있어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씈단이나 선입견을 배 제하고 합리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강간치상 증거 확보 등 수사에 있어서의 기본윁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000 등 진 술의 진실성여부 묏 관련 증거 유무, 특히나 조사 장소에서 이루어진 증거조 작 등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프윀히 합리성을 결하여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범하씀다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픀지기 매우 어려운 범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무고하씀던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 하여 진실을 밝힘으로써 원고는 재심윈차에서 무고 당한 부분에 관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에서 무고 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받았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무고여부를 밝픀내지 못하여 피고소인이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반 법령 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씀다면 그 후 재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수사경찰관이 프윀히 합리성을 결 여한 직무집행을 하씀고, 이에 법원은 수사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 정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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