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 1심2016-10-19 선고검수완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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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6717 민사 사건(2016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배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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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B가 연루된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B의 진술이 달라 대질조사가 마련됐다.
  • 2014년 10월 7일, 원고와 피고B는 교도소 안 접견실에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주 앉아 조사를 받았다.
  • 조사 중 원고가 먼저 피고B에게 욕설을 했고,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원고는 다시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 피고B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쳤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경찰관과 교도관들이 피고B를 떼어 놓았으며, 조사는 중단됐다.
  • 원고는 등뼈 압박골절과 허리 디스크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B에게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에는 경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B는 대질조사 중 원고를 덮쳐 다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원고가 먼저 욕설을 하고 도발하는 말을 한 점을 고려해 피고B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됐다. 경찰관의 잘못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B는 원고에게 47,612,0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쳤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B의 행위와 원고의 부상 사이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먼저 욕설을 했고 경찰관들이 말렸는데도 피고B에게 넘어오라고 하는 취지로 말해 폭행을 부추긴 사정이 있었다. 법원은 이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할 사정으로 보고 피고B의 책임을 50%로 정했다.
  • 손해액에는 일하지 못해 생긴 수입 감소,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가 포함됐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더했다.
  •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경찰관들이 위험을 예상하고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사정만으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피고B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B는 원고를 덮쳐 다치게 한 책임을 지지만, 원고의 욕설과 도발도 고려돼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다. 경찰관의 과실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청구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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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6717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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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 4 -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원고의 진술이 피고 B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피고 B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피 고 B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등 성행이 좋지 않았으므로 담당경찰관들은 원고와 피고 B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의 진술내용에 불만을 품고 원고를 가해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경찰관들은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 B 를 원고와 격리시키거나 멀리 떨어져 앉게 하는 등으로 원고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 B를 제지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도구 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에도 피고 B를 신속히 제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과실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 상법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먼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였고, 그 후 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넘어오라며 약을 올리듯이 말하며 피고 B가 책상 맞은 편으 - 5 - 로 넘어가 원고의 머리를 잡으려는 순간 경찰관들과 교도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더 이 상 원고를 폭행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순간적인 신 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하여 담당경찰관들은 피고 B가 수감되어 있 는 전주교도소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B와의 관계가 좋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피고 B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하자 마자 피고 B를 즉시 제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4. 10. 17. 전주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책상 맞은 편에 있는 원고를 덮쳐 원고와 함께 바닥에 넘 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증거,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6 - 과 같은 사정 즉, 대질조사를 시작하기 전 피고 B가 의견을 말하자 원고가 먼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경찰관 E, F가 원고와 피고 B를 제지하였음에도 원 고가 피고 B에게 비꼬는 말투로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 B 의 폭행을 유발하였고, 피고 B가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여 책상 건너편으로 넘 어가 원고를 덮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 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 B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 목과 같다.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 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소득 가동일수를 월 22일, 가동종료일을 만 60세가 되는 2034. 10. 31.까지로 보고,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초로 원고의 월소득을 인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6. 10. 16.까지는 노동능력 을 39.17% 상실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34. 10. 31.까지는 노동능력을 21% 상실하였다. - 7 - 순번일시금액증거 1 2014. 10. 17.부터 2014. 11. 3.까지 2,072,900원갑 제3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 2 22014. 11. 10.33,900원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32014. 11. 17.33,900원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42014. 11. 24.32,000원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52014. 12. 9.9,400원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62014. 12. 15.3,300원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72014. 12. 16.3,300원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82014. 12. 18.3,300원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92014. 12. 19.3,300원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102014. 12. 24.3,300원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112014. 12. 24.3,300원갑 제5호증의 1 합계  2,201,900원  순번일시금액비고증거 12015. 2. 6.43,750원신경외과 갑 제3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1, 2 22015. 2. 6.17,90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32015. 2. 24.120,024원정신건강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42015. 2. 24.301,70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52015. 3. 3.63,292원정신건강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62015. 3. 4.16,54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72015. 3. 25.72,892원정신건강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인정근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계산 : 합계 80,512,837원 2) 기왕치료비 : 합계 6,981,621원 ○ J병원에서의 치료비 2,201,900원 ○ K에서의 치료비 74,460원 ○ L에서의 치료비 12,100원 ○ M에서의 치료비 4,427,391원 - 8 - 82015. 3. 25.16,54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92015. 5. 27.16,54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102015. 8. 5.23,14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112015. 8. 19.38,002원정신건강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122015. 8. 19.580,14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132015. 8. 19.6,30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142015. 9. 2.66,175원정신건강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152015. 9. 2.17,60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162015. 10. 14.29,60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172015. 11. 25.14,60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182016. 1. 6.14,80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192016. 2. 17.16,30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202016. 2. 17.35,300원정형외과갑 제4호증의 1, 2 212016. 2. 19.88,00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222016. 3. 2.585,580원정형외과갑 제4호증의 1, 2 232016. 3. 9.106,160원정신건강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242016. 3. 9.318,16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252016. 3. 21.568,00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262016. 3. 22.64,246원정신건강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272016. 3. 22.675,07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282016. 3. 28.58,08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292016. 4. 20.14,80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302016. 4. 20.3,00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312016. 7. 11.17,58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322016. 8. 18.200,00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332016. 8. 18.200,000원재활의학과갑 제4호증의 1, 2 342016. 8. 29.17,580원신경외과갑 제4호증의 1, 2 합계  4,427,391원   ○ N에서의 약제비 104,200원 ○ O에서의 약제비 161,570원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향후치료비 : 1,729,622원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 9 - 인하여 신체감정일인 2016. 7. 27.부터 향후 2년 동안 재활의학과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 치료비는 매월 89,550원[= 진료비 매월 17,850원 + 약제비 매월 71,700원(= 2,390원 × 30일)]이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 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위와 같은 항 목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 결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8. 7. 26.까지 지출 하는 것으로 보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29,6 22원이다. - 10 - 종류:치료비수명:년 단가:89,5501월 최초필요일:2016-9-29수치합계:19.3146 필요최종일:2018-7-26비용총액:1,729,622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6-9-29230.9125 22016-10-29240.9090 32016-11-29250.9056 42016-12-29260.9022 52017-1-29270.8988 62017-3-1280.8955 72017-4-1290.8921 82017-5-1300.8888 92017-6-1310.8856 102017-7-1320.8823 112017-8-1330.8791 122017-9-1340.8759 132017-10-1350.8727 142017-11-1360.8695 152017-12-1370.8664 162018-1-1380.8633 172018-2-1390.8602 182018-3-1400.8571 192018-4-1410.8540 202018-5-1420.8510 212018-6-1430.8480 222018-7-1440.8450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50% 나) 계산 : 44,612,040원[= (일실수입 80,512,837원 + 기왕치료비 6,981,621원 + 향 후치료비 1,728,656원) × 50%] 5)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및 기간, 통증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 11 - 2) 결정금액 : 300만 원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612,040원[= 재산상 손해 44,612,040원 + 위자료 30 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10. 19.(피고가 이 사 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이 법원의 전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의 대질 조사에 앞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B를 제지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하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들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의 위와 같은 행위와 이 사건 폭행의 발생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 B가 C를 고소한 사건에서, C는 원고가 C를 찾아와 ‘피고 B가 원고에 게 원룸 보증금 200만 원을 찾아 사용하라고 했으니 피고 B의 보증금을 원고에게 달 라’고 요구하여, C는 그 말을 믿고 보증금을 찾아 원고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C와 피고 B를 모두 알고 있고 피고 B가 C를 고소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 B가 남은 보증금을 원고 - 12 - 에게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전주교도소에서 피고 B와 대질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원고 에게 대질조사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대질조사를 진행함에 어떠한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전주교도소에서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직폭력수용자, 마 약류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 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고 있는데, 피고 B가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B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 대한 민국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와 피고 B를 대질조사하기에 앞서 피고 B가 원고에게 폭행 을 가할 가능성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경찰관을 포함하여 외래인이 교도소 내에 출입할 때에는 정문 근무자가 외 래인의 휴대품 중 담배, 화기, 휴대전화, 무기, 흉기, 사진기, 영상촬영기, 녹음기,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문 초소 안의 휴대품 보관 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들이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 B를 제지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도구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위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경찰관들은 대질조사 시작 전 원고와 피고 B가 실갱이를 할 때부터 두 사람 을 진정시켰고,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을 올리듯이 말하여 피 고 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치면서 원고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위 과정 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 B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제지하기는 - 13 -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가 바닥에 넘어지자 즉시 경찰관들 과 교도관 G, H가 피고 B를 원고로부터 떨어뜨려 놓아 추가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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