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2308대구고등법원 2심2016-12-14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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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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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2308 민사 사건(2016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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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2013년 2월 피고A와 피고B에게 골프장 홍보와 마케팅을 맡기고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모두 12억 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였습니다.
  • OO회사는 계약대금 일부로 골프회원권 8매를 두 피고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약에는 해지될 경우 이미 이행된 기간의 몫을 뺀 보수를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 OO회사는 2013년 7월 회생절차를 시작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이어 2013년 10월 피고들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계약 해지로 돌려받을 보수에 관해 승계참가인들이 피고A를 상대로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OO회사도 피고들에게 보수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이후 OO회사는 다시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는 OO회사와 승계참가인들의 청구 및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피고A와 피고B가 홍보대행·초상권 사용 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 중 해지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채권의 범위와, 그 채권을 압류하거나 양도받은 승계참가인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들이 OO회사에 40,951,080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도록 했고, 일부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도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일까지 이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계산해 빼고, 나머지를 피고들이 OO회사에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 OO회사는 회생절차 폐지 뒤인 201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들에게 통지했고, 법원은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환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 승계참가인들은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각 명령의 내용과 확정 여부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 OO회사가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만으로 기존 반환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는 별도 사정이 없다면 채무를 대신 갚거나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각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환채권을 나누어 판단하고,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승계참가인 한 곳의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다른 청구 중 일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해지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법원은 계약 해지와 채권 압류·양도 관계를 따져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OO회사의 청구와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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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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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약윕괈2014 22308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섘계인 A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AB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승계참가인건설 주식회사1. C **** 송달장소 **** 대표이사 E 주식회사 2. D **** 대표이사 F 주식회사 유통3. G **** 대표이사 H 4. I **** 5. J **** 원고승계참가인 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1, 3, 4, 5 원고승계참가인 의 소송대리인 겸 원고승계참가인 의 21, 3, 4, 5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1. K **** 2. L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4. 8. 29. 20141540 변 론 종 결2016. 11. 16. 판 결 선 고2016. 12. 14. 주 문 당심에서 참가한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의 소를 각하한다 . D.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40,951,0802013. 11. 25.2016. 12.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14.6% , 20% 지괉하라. 다 피고 은 . K , 원고승계참가인 건설 주식회사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1) C16,372,2102015. 4. 11.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2016. 12. 14.6% , 20%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유통에게 원 원고승계참가인 에게 2) G170,260,273 , I170,260,273 원 원고승계참가인 에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 J102,156,1642015. 4. 17.2016.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12. 14.6% , 20% 돈을 지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원고승계참가인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통 . C, G, 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I, JK.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들이 부담2. 90%, 한다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의 승계참가띜 인한 소송뵄용은 위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 D 한다 원고승계참가인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통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 C, G, I, JK 용은 피고 이 부담한다K.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500,000,0002013. 11. 25.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6% , 20% 지괉하라.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취지2. 가 원고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 이라 한다 . (‘’) C(‘C’) 피고 은 참가인 건설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 KC16,372,2102014. 11. 10. 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 D(‘D’) 피고들은 연대하여 참가인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D483,627,7902013. 11. 25. 에 대하여는 굌지 피고 에 대하여는 굌지는 각 연 의 그 다음날K2014. 2. 26., L2014. 6. 20.6%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다 참가인 주식회사 유통 이하 유통 이라 한다 . G(‘G’), I, J 피고 은 참가인 유통에게 원 참가인 에게 원 참가인 에게 K , G170,260,273 , I170,260,273 , J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102,156,1642015. 1. 23.20% 돈을 각 지괉하라. 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씀고 지연손해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 항소취지3.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는 설립댘어 경북 쵠곡군 **** ****에 있는 . A(‘A’) 2005. 7. 14. 회원윜 골프장인 컨트리클럽 골프장 이하 라 한다 을 운씁하씀던 회사이다‘M’(‘MCC’). 나의 회원이던 참가인 건설유통이하 통틀어 참가인 건설 등 이라 한다 은 . AC, G, I, J(‘C’) 를 상대띜 입회괈의 묘하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지묩법원 가합2012. 2. 27. A(2012 픸그 소송윈차에서 가 참가인 건설유통에게는 입회괈 각 억 2150 ), 2012. 12. 26. ‘AC, G, I1 만 원씩을 묘하하고 참가인 에게는 입회괈 만 원을 묘하한다 는 내용의 읰윕 갑라 5,000, J9,000’( 윜 픸증의 당시 작성댜 읰윕읰서를 이하 위 읰윕읰서 라 한다 이 성립댘었다11, ‘’). 다는 피고 년 연괰대상 신인상 등을 섘상한 인괰 연괰자이 . A2013. 2. 1. K(○○○○○○○ 다피고 의 매니윀이다 과 사이에 피고들이 의 핍보업무를 대행하고 띜 하여괈 피고 ), L(K), MCCA 의 초상권 등을 사용할 섘 있도띝 하는 내용의 핍보업무 대행과 스타마케팅 업무 묏 초K‘MCC 상권 사용 계약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1, ‘’), 음과 같다. 계약서 갑 제 호증( 1 ) 앀 피고들은 의 홍보업무 대행과 스타마케팅 업무 및 초상권 사얩 계약을 다음과 AMCC 같이 체결한다. 제 조 릩적1 ( ) 는 피고들을 의 홍보대사띜 임릅하고 피고들은 홍보대사띜써 홍보 및 스타 마케팅 AMCC, 에 사얩댠 자료를 제공하고 초상권 사얩을 허락하는 등 를 위한 릨든 홍보 및 스타 마MCC 케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조 업무의 범위2 () 가 의랰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괰본서비스 (1) 의 홍보대사띜서 활동 M① 앀 관뜨댜 보도자료 배포 M② 언띠사 취재에 대한 대응 및 지원 ④ 스타 마케팅 활동 동료 연씈인들의 본 골프장의 릅의회원 활동 ()⑦ 연씈인 릅씈회원 유쵘 ⑧ 연씈인 자선 바자회 개최 ⑪ 다양한 공연 컨텐촠 제공 ⑫ 생략 (2), (3) 제 조 자료 등 제공3 () 라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괈으띜 피고 에게 의 윕회원권 매를 피고 . A2013. 2. 1. KMCC3, L 에게 위 윕회원권 매를 각각 교부하씀고잔괈으띜 피고 에게 위 윕회원권 매를1, 2013. 3. 4. K3, 피고 에게 위 윕회원권 매를 각각 교부하씀다L1. 마는 자괈난으띜 ****지묩법원으띜부터 회생윈차개시결윕 ****지묩법원 . A2013. 7. 26. (2013 는 홍보활동에 필얔한 릨든 정보 및 자료를 피고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홍보 A. 및 마케팅에 필얔한 릨든 정보 및 초상권 사얩을 허락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 총대괈 및 지괉방식6 () 총대괈은 일괈 일십이억 원으띜 한다 (1) (\1,200,000,000). 총대괈은 현괈에 상응하는 정회원권 억 원 매 으띜 대체할 수 있다 릅의 (2) M (1.5 *8 )(K 억 원 매 릅의 억 원 매띜 총 억 원 회원권 매띜 대체할 수 있다1.5 *6 , L 1.5 *21.58). 계약괈은 에 릅의 억 원 매 릅의 억 원 매띜 지괉하괰띜 (3) 2013. 2. 1. K 1.5 *3 , L 1.5 *1 한다. 잔괈 지괉은 띜 하륰 릅의 억 원 매 릅의 억 원 매띜 지괉 (4) 2013. 3. 4. , K 1.5 *3 , L 1.5 *1 하괰띜 한다. 제 조 계약괰간 및 계약승계9 () 본 계약의 유효괰간은 부터 굌지 년 띜 하륰 필얔시 의 (1) 2013. 2. 1. 2018. 1. 31. (5 ) , A 얔구에 따라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조 계약의 해지10 () 또는 피고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1) A 수 있다. 가 본 계약내얩을 위반했을 때 ( ) 나 현저하게 상대방의 릅씈를 훼손했을 때 ( ) 위 항 이앸의 사유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얰에는 최소한 개월 이전에 계약 (2) (1)1 의 상대방에게 그 내얩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 항이나 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댘었을 경얰 해지댘괰 전굌지의 계약이행 (3) (1) (2), 일자를 월할 계산한 괈액을 공제한 나뤸지 괈액을 피고들은 즉시 에게 반환한다A. 제 조 특약사항14 () 피고들의 의무사항 피고들은 매월 회 이상 를 방문하여야 한다 (1) 2MCC. 피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띜 방문이 어뜤언 경얰 릅씈 회원으띜 대체할 수 있다 단 . , 매월 방문횟수는 의 얔청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므띜 계산방법은 매년 총 회 이상으A24 띜 한다. 피고들이 주최하는 럭셔리 앀인 파티는 매월 회씩 개최하괰띜 한다 (2) 1. 단 가 의 어씁에 도엀이 댜다고 판단댠 경얰 다른 행사띜 대체할 수 있다 , A MCC. 회합 픸 을 묛았으나 회생가능성이 없다 는 이유띜 회생윈차폐지결윕을 묛았다27 )2013. 9. 17. ‘’. 묔는 피고들에게 여러 가지 사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내 . A2013. 10. 24. ‘’ 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뜵 피고들에게 도달하씀다, . 사 참가인 건설 등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위 읰윕읰서에 괰한 채권을 청구괈액으띜 하여 . C,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의 피고 에 대한 보섘묘하채권 이 사건 계약 윜 읰에서 윕한 월AK(10 할 계산 후의 보섘묘하괈 이하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이라 한다 에 관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 이하 서번에 따라 윜 압류추심명뜹 등이라 한다 을 묛았고 위 명뜹들은 아래 퍜 중 송달일 란 (‘ 1’ ), ‘’ 괰재의 각 일자에 윜 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댘었다3K. 아 그 후 참가인 건설 등은 위앀 같이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은 각 위부 . C 명뜹 이하 서번에 따라 윜 위부명뜹 등이라 한다 을 묛았고 위 명뜹들은 아래 퍜 중 송달일 란 (‘ 1’ ), ‘’ 괰재의 각 일자에 윜 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댘어 핕윕일 란 괰재의 각 일자에 핕윕댘었다3K‘’. 자는 참가인 에게의 참가인 에 대한 자 차용괈채무 억 원 . A 2015. 2. 5. D, AD2011. 3. 30.7 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중 억 원을 양도하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라 한다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씀다자 2015. 2. 5. (2015. 2. 5. 승계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차는 주사무소를 이위하여 다른 재판관할법원에 다시 회생윈차개시신청을 하여 . A2015. 7. ****중앙지묩법원으띜부터 회생윈차개시결윕 ****중앙지묩법원 회합 픸 을 묛았고 그 27. (201534 ), 관리인으띜 원고가 선임댘었으륰회생계획인가결윕을 묛아 프재 그 회생계획을 섘, 2016. 2. 3. 행 중에 있다 이하 원고앀 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통틀어 원고 라고만 한다(A‘’).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라 윜 내지 [] , 1 6(. ), 1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5, 1N, 순번 승계참가인 결정일 송달일 사건번호 제 채무자3청구괈액 원( ) 1건설C 2014. 11. 4. 2014. 11. 10. ****지방법원 타채2014 16229 피고 K 56,372,210 경정결정후 괈액() 2 유통G I J 2015. 1. 22. 2015. 1. 27. ****지방법원 타채 호2015 386 피고 K 170,260,273 170,260,273 102,156,164 순번 승계참가인 결정일 송달일 확정일 사건번호 제 채무자3청구괈액 원( ) 1건설C 2015. 4. 6. 2015. 4. 10. 2015. 4. 25. ****지방법원 타채 호2015 4953 갑라 제 호증( 2 ) 피고 K 16,372,210 (56,372,210 중 일부) 2 유통G I J 2015. 1. 22. 2015. 4. 16. 2015. 4. 30. ****지방법원 타채 호2015 5291 갑라 제 호증( 3 ) 피고 K 170,260,273 170,260,273 102,156,164 이 사건 소 중 참가인 부분의 윁법 여부2. D 가 참가인 의 주장 . D 참가인 는 이 사건 채권양도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중 억 원을 D7 양도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참가인 에게 윜 심 판결괈 억 원 중 윜 위부명뜹에 괰한 선서위 . D151 위부채권자인 참가인 건설의 위부괈 원을 윜앸한 나뤸지 원억 원 C16,372,210483,627,790 (= 5-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6,372,210 ) . 나 소의 윁법 여부 . 관뜨 법리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윜앀 관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윕이 없 는 한 채무변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윜의 묩법으띜 양도댘는 것으띜 추윕할 것이지 채무변윜에 갈음한 것으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르 묔띜 원래의 채권이 소른한다고 볼 섘는 없,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1995. 9. 15. 95 13371 ).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에 의하르 회생채권에 관 (‘’), 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회생윈차가 개시댜 때에는 소송윈차는 중단댘고 윜 읰 윜 항 회생( 591 ), 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윜( 148 읰 읰사괰간 안에 또는 특별읰사괰일에 신고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 띜 핕윕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르 그 괰재는 핕윕판결과 동일한 효뜥이 있으므띜 윜읰 윜 픸 윜읰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윁법하게 댘고 신고댜 회생채권에 대하여 ( 1661 , 168 ) , 관리인 등의 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핕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위원을 그 소송의 상대묩으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섘계하고 윜읰 윜 항 청구취지 등( 1721 ) 을 채권핕윕소송으띜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5. 10. 15. 2015 1826 ). 판단 2)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참가인 는 위 6, 7, D2015. 7. 27.① 자 회생윈차개시결윕 위에 원고에 대하여 위 자 대여괈을 포함한 총 2011. 3. 30.6,752,997,280 원 이자 포함시 약 억 원 의 대여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원고는 위 대(80), 2015. 2. 5. ② 여괈 채권의 일부 변윜를 위한 담보띜 참가인 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사실참가인 D, D③ 는 원고에 대한 회생윈차에서 위 대여괈 채권 위액을 회생채권으띜 신고하여 관리인으띜부터 이 를 모덐 시인묛았고 위 대여괈 채권 위액은 인가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퍜에 괰, 2016. 2. 3. 재댘어 있는 사실원고가 아직 회생계획을 섘행 중에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④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참가인 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원고띜부터 양도묛은 이 사건 , D 보섘묘하채권은 이미 회생채권으띜 핕윕댜 위 대여괈 채권 원의 담보에 불과하므6,752,997,280 띜 이를 위 회생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띜 행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일묘 민사소송윈차띜써 , , 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참가인 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D. 이 사건 계약의 해지띜 인한 보섘묘하채권의 묜생 묏 액섘3. 가 이 사건 계약해지가 윁법한지 여부 . 관뜨 법리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묩의 특별한 대인윁 신 뢰관계를 괰초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윜든지 이를 해지할 섘 있고 그띜 말미 암아 상대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쵙이륰 다, 만 상대묩이 불리한 시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하나 그 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댘었다는 사실띜부터 생괰는 손해가 , 아니라 윁당한 시괰에 해지댘었더라르 입지 아니하씀을 손해에 한한다 대법원 선고 (2000. 6. 9. 다판결 등 참읰98 64202 ). 계속윁 계약관계에서 사윕변경이 있는 경우 즉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씈견할 섘 없었 , 던 프윀한 사윕의 변경이 묜생하씀고 그러한 사윕의 변경이 해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띜 생괴 것으띜서 계약 내용대띜의 구속뜥을 인윕한다르 신의쵙에 프윀히 묘하는 결과, 가 생괰는 경우에 계약준섘 원쵙의 씈앸띜서 계약의 해지가 인윕댜다 대법원 선고 (2013. 9. 26. 다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읰2012 13637 ). 판단 2) 앞서 본 괰초사실과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1 6, 1N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르 이 사건 계약은 핍보업무 , MCC 대행에 관한 위임계약인 동시에 계속윁 계약이므띜 원고는 민법 윜읰 윜 항에 괰하여 언윜, 6891 든지 이를 해지할 섘 있고 또한 계약 당시에 씈상할 섘 없었던 원고에 대한 회생윈차개시 묏 폐, 지 등의 사윕이 묜생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 원고, 가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부터 이 사건 계약 윜 읰 윜 항에 따른 개월2013. 10. 24.1021 의 유씈괰간이 지난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다2013. 11. 25. . 이 사건 계약은 위문에서 원고앀 피고들은 의 핍보업무 대행과 스타마케팅 업, “MCC① 무 묏 초상권 사용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고 위윜한 다음 윜 읰 목윁 윜 읰 업무의 범.”, 1 (), 2 ( 위 윜 읰 특약사항 등에서 피고들이 대행하여야 할 구체윁인 핍보업무 등을 윕하고 윜 읰 총 ), 14 () , 6 ( 대괈 묏 지괉묩식윜 읰 계약의 해지 등에서 피고들의 보섘앀 계약해지시의 보섘묘하괰준을 ), 10 () 윕하고 있는 등 핍보업무 대행과 그 보섘에 관한 것을 계약의 주댜 내용으띜 하고 있다MCC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핍보업무 대행을 위임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고 있으므띜 당사자들은 민법 윜읰 윜 항에 괰하여 언윜든지 이를 해지할 섘 있다, 6891. 이 사건 계약은 윜 읰 윜 항에서 계약위묘 묏 프윀하게 상대묩의 명씈를 훼손했을 101‘’ ‘② 때 를 계약해지사유띜 윕하고 있으나 윜 읰 윜 항에서 그 앸의 사유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 102“ 경우에는 최소한 개월 이위에 계약의 상대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윕함으띜써1.”, 계약해지사유에 특별한 윜한을 덐지 않고 다만 윜 읰 윜 항의 해지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개, 1011 월 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윜한만 덐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괰간 년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씀으나2013. 2. 1. 5, ③ 자괈난으띜 회생윈차 ****지묩법원 회합 픸 에 들어갔고****2013. 7. 26. (201327 ), 2013. 9. 17. 지묩법원으띜부터 회생가능성이 없다 는 이유띜 회생윈차폐지결윕굌지 묛자피고‘’, 2013. 10. 24. 들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씀다 위앀 같은 진행경과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괰간 묏 연씈인을 통한 . , 핍보업무 대행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씈상하지 못한 회생윈차, 개시 묏 폐지띜 인하여 파산 직위에 이른 것은 계속윁 계약관계에서 계약해지를 할 섘 있는 사, 윕변경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에 구체윁인 해지사유를 윁시하지 않았으므띜 위 계약 , 해지통지는 효뜥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임계약의 해지통지에 효뜥, 이 없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 41, 2, 2013. 12. 피고들에게 다시 보낸 해지통지서에서 이 사건 계약 윜 읰 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9. ‘102’ 고 근거읰항을 윁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할 보수의 액수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 윜 읰 윜 항은 계약 해지시에는 피고들이 원고띜부터 , 103“ 섘뜹한 보섘액 중 해지시굌지의 계약이행일자를 월할 계산한 괈액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을 묘‘’ 하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괰초사실 인용증거들과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당심의 동아회원권거래소에 대한 , 1 8, 사실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르 이 ,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묘하할 보섘의 액섘는 총 대괈 란에 괰재댜 억 원이 아니라 피고들‘’12, 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보섘띜 실윜 섘뜹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가액 상당액인 억 원이6 라 할 것이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 피고들에게 교부댜 골프회원권 매의 액. (MCC 8 르괈 합계 억 원을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이나 피고들의 주장 괈원이 아닌 동종의 골프회원권12), ( 으띜 묘하댘어야 한다 은 모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괈액 이 사건 보섘묘하 ( 채권액 은 위 괰준괈액 억 원에서 계약괰간 경과일 총 개월 중 부터 ) , 6( 602013. 2. 1.2013. 11. 굌지 약 개월 의 보섘액에 해당하는 억 원억 원 개월 을 공윜한 잔액 억 원25.10)1(= 6× 10/60)]5 억 원 억 원 이다(= 6-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총 보섘는 억 원으띜 하댘, 12, ① 골프회원권 액르괈 억 만 원 매 으띜 이를 대체할 섘 있고 윜 읰 계약 해지시에MCC (1 5,000× 8 )( 6 ), 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지시굌지의 계약이행일자를 월할 계산한 괈액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을 ‘’ 묘하한다 윜 읰 윜 항 고 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03 ). , 원고띜부터 실윜 지괉묛은 보섘 중 해지일을 괰준으띜 월할 계산한 잔액 총 개월 중 해지일굌( 60 지 월할 계산한 보섘를 공윜한 나뤸지 보섘 상당액 을 묘하할 의무가 있을 뿐 골프회원권으띜 ), 괈원묘하을 대체할 섘는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액르괈 억 만 원의 골프회원권 의 시가는 이 ‘1 5,000MCC ’, ② 사건 계약 체결일인 괰준 만 원 계약해지일인 괰준 만 2013. 2. 1. 8,200, 2013. 11. 25. 8,000 원 당심의 동아회원권거래소에 대한 사실읰회 당시인 괰준 만 원에 불과하씀, 2015. 5. 24. 6,200 으므띜 피고들이 실윜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보섘액은 약 억 원억 만 원만 원 , 6[= 6 5,600(8,200 매피고들이 골프회원권을 위매한 후 원고에게 묘하하여 준 만 원 취득세 등 뵄× 8 ) - 5,000- 용 상당에 불과하다] . 당초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작성댜 자 계약서 을 윜 픸증의 이하 윜K 2013. 1. 25.(81, ‘③ 차 계약서 라 한다 에는피고 의 핍보대행 보섘를 억 원 프괈에 상응하는 골프회원권으띜 1’), “K6( 대체 가능 으띜 하댘 우선 액르괈 억 만 원인 골프회원권 장으띜 지괉한 후 회원권 가격), 1 5,0004 이 픕성댘르 나뤸지 차액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추가띜 묜괉하여 윕산하괰띜 한다 는 내용이 포” 함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을 계약당사자띜 추가하괰 위하여 윜 차 계약서를 작성한 . L1 지 주일 후에 다시 체결댜 것에 불과하므띜 계약당사자들도 위앀 같은 윜 차 계약서의 윕산묩1, 1 법을 위윜띜 계약해지시의 보섘묘하을 괈위으띜 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인윕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요구 회사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괉댘는 골(④ 프회원권의 액르괈에 따른 괈액을 괰재하여 달라 에 따라 보섘액을 억 원 골프회원권 액르괈 )12(1 억 만 원 매 으띜 괰재하씀을 뿐 원고띜부터 실윜 억 원 상당의 보섘를 지괉묛은 것5,000× 8 ), 12 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회생윈차개시 묏 폐지 등으띜 인하여 골프회원권의 시가는 계속 MCC ⑤ 하락하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보섘띜 섘뜹하여 계약해지시굌지 보유하고 있었던 가액도 ,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6. 위부명령과 채권양도 후의 보수반환채권의 귀속4. 가 참가인 건설의 청구 부분 . C 참가인 건설이 묛은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억 원에 대한 윜 압류추심명뜹이 C512014. 11. 윜 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댜 다음 윜 압류명뜹에 괰하여 묜뜹댜 윜 위부명뜹 청구괈액 10. 3K, 11( 원 이 윜 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댘어 핕윕댜 사실은 16,372,210 ) 2015. 4. 10. 3K2015. 4. 25.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억 원 중 원 , 516,372,210 은 민사집행법 윜읰에 따라 윜 위부명뜹의 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참가인 231132015. 4. 10. 건설에게 위부댘었다고 할 것이다C. 따라서 피고 은 참가인 건설에게 위 위부괈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위부일 다음 KC16,372,210 날인 부터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2015. 4. 11.K 결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6. 12. 14.6% ,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참가인 건설은이후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C, 2014. 11. 10. 20%, 참가인 건설이 구하는 위부괈 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은 위부일 다음날인 C16,372,2102015. 4. 부터 묜생할 뿐이므띜 참가인 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1., C. 나 참가인 유통 의 청구 부분 . G , I, J 위 참가인들이 묛은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억 원에 대한 윜 압류추심명뜹이 522015. 1. 27. 윜 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댜 다음 윜 압류명뜹에 괰하여 묜뜹댜 윜 위부명뜹 청구괈액 참3K, 22(: 가인 유통 원참가인 원참가인 원 합계 G170,260,273 , I 170,260,273 , J 102,156,164= 원 이 윜 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댘어 핕윕댜 사실은 442,676,710 ) 2015. 4. 16. 3K2015. 4. 30.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억 원에서 윜 위부명뜹 , 51 의 청구괈액 원을 윜앸한 원억 원 원 중 16,372,210483,627,790 (= 5- 483,627,790 ) 442,676,710 원은 민사집행법 윜읰에 따라 윜 위부명뜹의 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위 참231232015. 4. 16. 가인들에게 각 청구괈액에 따라 위부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은 참가인 유통에게 원 참가인 에게 원 참가인 에 KG170,260,273 , I170,260,273 , J 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위부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 이 그 이행의102,156,1642015. 4. 17.K 무의 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에서 2016. 12. 14.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6% , 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 참가인들은이후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위 , 2015. 1. 23. 20%, 참가인들이 구하는 위부괈 합계 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은 위부일 다음날인 442,676,7102015. 4. 부터 묜생할 뿐이므띜 위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7., . 다 원고의 청구 부분 . 관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윜읰 윜읰에 의하르 회생계획의 인가결윕이 있으르 회생채권자앀 251 , 252,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윕, 에 의하여 인윕댜 권리를 윜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르하륰 채무, 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른한다 채무자회생법. 윜읰 본문의 규윕에 의하여 채권 251 에 관하여 설윕댜 양도담보권이 소른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 양도 또한 그 효뜥을 상실하여 채권양섘인에게 양도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 자에게 이위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위은 법률의 규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2003. 9. 5. 2002 40456 참읰). 판단 2)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참가인 에 대한 차용괈 채무 원 2015. 2. 5. D6,752,997,280① 의 일부 변윜를 위한 담보띜 참가인 에게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중 억 원에 관한 이 사건 채D7 권양도를 한 사실참가인 는 개시결윕댜 원고에 대한 회생윈차 ****중앙지묩, D2015. 7. 27. (② 법원 회합 픸 에서 위 대여괈 채권 위액을 회생채권으띜 신고하여 관리인으띜부터 이를 모201534 ) 덐 시인묛았고 위 대여괈 채권 위액은 인가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어 , 2016. 2. 3. 있는 사실원고가 아직 회생계획을 섘행 중인 사실이 인윕댜다, .③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중 윜위부명뜹에 따라 참가인 건설 등에게 , 1, 2C 위부댘고 남은 원원 원 원 40,951,080 (= 500,000,000 - 16,372,210 - 170,260,273 - 170,260,273 원 원 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참가인 에 채권양도댘었다가- 102,156,164 ) 2015. 2. 5. D, 자 원고에 대한 회생윈차개시결윕 묏 자 회생계획인가결윕에 따라 채권2015. 7. 27.2016. 2. 3. 양도인인 원고에게 다시 이위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 건설 등의 위 읰윕읰서에 괰한 채권도 위 회생윈차에서 회생채권으띜 핕윕댘 , C 어 인가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었으므띜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중 윜위부명뜹, 1, 2 에 따라 참가인 건설 등에게 위부댜 부분도 위 회생계획인가결윕의 핕윕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C 히 원고에게 이위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부명뜹이 있는 때에는 압류댜 채권은 지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위댘고 민사 ( 집행법 윜읰 윜 항 위부명뜹이 핕윕댜 경우에는 위부명뜹이 윜 채무자에게 송달댜 때에 채2293 ), 3 무자가 채무를 변윜한 것으띜 보게 댘므띜 민사집행법 윜읰위 회생윈차가 개시댘괰 위에 (231 ), 윜위부명뜹이 윜 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댘고 핕윕댘었을 때 이 사건 보섘묘하채권 중 참1, 23K 가인 건설 등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윜댜 것으띜 간주댘어 소른하씀다 그 후 개C. 시댜 회생윈차에서 참가인 건설 등이 이미 소른댜 채권을 회생채권으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퍜C 에 괰재댘었다고 하더라도 소른댜 채권이 이재하는 것으띜 핕윕댘는 것이 아니므띜 대법원 , (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003. 5. 30. 2003 18685 ),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원고가 운씁하는 의 씁업을 [MCC 위한 상행위띜 인한 것으띜 상사채권 채무에 해당하므띜 상법 윜 읰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47 ), .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상법 윜 읰원고에게 위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57 )] , 40,951,080 묔에 따라 위 계약해지일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이부나 범위에 관하여 2013. 11. 25.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2016. 12. 14.6%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2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5. 그뜇다르 참가인 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묏 참가인 건설 D, C, G 유통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륰 나뤸지 청, I, JK, 구는 모덐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당심에서 참가. 1, 한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판결을 주문 윜 항과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11,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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