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진성철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20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2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9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7%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3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8건
가벼운 쪽 3 · 중간 1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26건 기준)
이 판사
12%
48%
32%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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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24% · 2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9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15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3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4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5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2개월
4건-4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3개월
2건-57%
강간
평균 2년 3개월
2건-54%
강도
평균 2년 3개월
2건-41%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2개월
2건-14%
마약 단순투약
평균 10개월
1건-57%
디지털 성범죄
평균 10개월
1건-29%
강제추행
평균 1년 6개월
1건-53%
사기
평균 8개월
1건-69%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1건+6%
마약 수입·제조
평균 2년 6개월
1건-4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3년
1건+47%

시기별 양형 추이

6121824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0건
결과 분포:실형8(27%)집유12(40%)벌금1(3%)무죄3(10%)기각1(3%)원고승1(3%)원고패3(10%)결과 미상1(3%)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선거법위반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벌금
벌금 90만원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실형
3년 (실형)
2023노221·대구고등법원·2023-07-13·특수상해 (흉기)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노64·대구고등법원·2023-05-25·무고·위증

OO회사 등이 발주 공사를 전부 하도급하고 허위 서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증거를 위조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8개월 (실형)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2노411·대구고등법원·2023-01-12·아동·청소년 성범죄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자위행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배포함

무죄
무죄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특수상해 (흉기)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2노331·대구고등법원·2022-12-2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마약 수입·제조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민사 판결

7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0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19%)일부 승소 40(57%)원고 패소 13(19%)기각·각하 4(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0건
2025라10117·대구고등법원·2025-11-17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상주하며 점유를 이어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5라10051·대구고등법원·2025-06-30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 임기 만료와 연임·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억원)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21나20539·대구고등법원·2022-01-26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8억원)
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81만원 / 청구 4.0억원)
2020나21283·대구고등법원·2022-01-12

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3.7억원)
2021나21877·대구고등법원·2021-12-15

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8억원)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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