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피고 A:벌금 90만원피고 B:벌금 3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3노381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9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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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OO지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여러 직책을 거쳐 퇴직한 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OO선거구에 당선된 사람이다.
국민의힘 OO지역 당내경선을 위해 2022년 4월 1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컷오프 여론조사가, 2022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각각 실시되었다.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은 2022년 4월 12일경 선거캠프 및 SNS 봉사단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고, 여론조사 응답자로부터 응답 가능한 연령·성별·지역 정보를 공유받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할당된 표본이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게시글을 게시했다.
피고인 B는 2022년 5월 7일 20:00경 경선운동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2022년 5월 4일 16:00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A를 지지한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게 했다.
피고인 G는 2022년 4월 30일 13:00경 경선운동관계자인 피고인 E에게 50만 원을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의힘 OO지역 당내경선에서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여론조사 허위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와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매수행위),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하게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90만 원(피고인 B는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E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검사는 피고인 E가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G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당내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E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반면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을 하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성별·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되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응답을 권유·유도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당내경선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여론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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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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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조직적·계획적 범행
선거캠프 주요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
↓ 감경 사유3건
초범
일부 자백 및 반성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당내경선에 반영되지 않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공직선거법위묘2023 381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항 소 인쌍묩 피고인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검사 피고인 (G), (
에 대하여G)
검 사묕프 괰소(), 양경문 공판()
- 2 -
변 픸 인법무법인 중원 피고인 을 위하여(A)
담당변픸사 **** **** **** , ,
법무법인 유한 해광 피고인 을 위하여() (A)
담당변픸사 **** ****,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B, C, E)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D, F, G, H, I, J, K, L, M)
법무법인 유한 해광 피고인 을 위하여() (E)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중원 피고인 을 위하여(E)
담당변픸사 **** **** **** ,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씁덕지원 선고 고합고합2023. 7. 20. 202238, 2022
병합 판결30()
판 결 선 고2024. 2.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E.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 묏 피고인 에 EA, B, C, D, F, G, H, I, J, K, L, M
대한 부분을 모덐 파괰한다.
피고인 을 각 벌괈 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를 A, C, D, E, F, G, H, I, J, K, L, M90, B
벌괈 만 원에 처한다3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101
- 3 -
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부분 검사항소 기각
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씁덕 , E
군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으띜부터 만 원을 윜공묛았다는 윐이 충분히 증명댜다G50.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은 경 **** 주소생략선거사무실에서으 E2022. 4. 30. 13:00() A , G
띜부터 뵈손으띜 앀서 미안하다 선거사무실에 음료섘나 채울 섘 있게 돈 좀 보내줄“.
게 라는 말을 듣고에게 피고인 명의의 **** **** 를 문자”, GE ()
륔시지띜 위송한 후으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픑은행 계좌띜 만 원을 송괈, GE 50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을 윜공묛았다 E.
다 당심의 판단 무죄 . ()
아래 윜 나항 에서 보는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 3. .5) ’, , 피고인 이 씁덕E
군섘 선거의 당내경선 이 아닌 ‘’‘선거운동 과 관뜨하여 으띜부터 만 원을 윜공묛았다’G50
는 윐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4 -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으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쌍방의 피고인 등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 부분 쌍방항소 인용
이하 윜 항에 한하여 피고인들 명 중 피고인 을 윜외한 나뤸지 명을 통틀어 피고인(213G12‘
들 이라고 부른다’)
가 쌍묩의 피고인들 공동범행 부윕경선운동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 관뜨 사실씤 . ‘’(, )
인 등 주장 부분 쌍묩 주장 각 일부 인용()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
피고인 은 년경 **** 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 ****장 ****A1979,
장 등을 거쳐 ****장으띜 퇴직한 이후경 윜 회 위국동2018. 12., 2022. 6. 1.8
시지묩선거에서 ****섘띜 당선댜 사람이다.
피고인 는 경 피고인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으띜 등띝댘었다가 B2022. 3. 21.A
경 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부터 피고인 선거캠프의 2022. 4. 7., E2022. 4. 7.A
선거사무장으띜 등띝댜 사람이다.
피고인 은 경 피고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띜 등띝댘었다가 I 2022. 3. 21.A
경 사임한 후경부터 피고인 의 뵄서실장으띜 근무하고 있는 2022. 5. 16., 2022. 7. 1.A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부터 피고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띜 등띝댜 , C2022. 5. 16.A
사람이다.
****섘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윈차 []
국민의힘 ****은 당내경선 컷씤프 당내경선 최종 후보자를 선윕하는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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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상자 선윕을 위해 여띠조사괰관인 에 ) , O「여띠조사괰간 경부터 같은 ‘2022. 4. 18.
달 경굌지여띠조사내용 당내 후보 윁합도 윕당지지도 등19.’, ‘, ’」을 내용으띜 하는 여띠
조사를 의뢰하씀고는 위앀 같은 의뢰에 따라 경부터 같은 달 경굌지 , O2022. 4. 18.19.
당내 후보 윁합도 윕당지지도 등 에 대한 여띠조사 이하 컷씤프 여띠조사 라 한다 를 ‘, ’(‘’)
실시하씀다 이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경부터 같은 달 경굌지 ****섘 . 2022. 5. 6.7.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선묜하괰 위한 여띠조사 대상자 권리당원 일묘유권자 (50%, 50%,
이하 당내경선 여띠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씀다‘’).
범죄사실 []
넄구든지 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턬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윕한 묩법 선거사무소 설쵘 선거사무소 내 프섘막 등 설쵘ᆞ(,
게시 직윑 명함 교부 직윑 지지 픸소 핍보물 묜송 합동연설회 등 개최 등 외의 묩, , , , )
법으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의 결과에 씁향을 ,
미쵘게 하괰 위하여 다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띜 연뜹ᆞ성별ᆞ지역 등을 거짓으띜 응
답하도띝 지시ᆞ권유ᆞ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컷씤프 여띠조사일묘 여띠조2022. 4. 12. , ‘’, ‘
사당내경선 여띠조사 등의 여띠조사가 선거구민을 연뜹ᆞ성별ᆞ지역별띜 구분하여 ’, ‘’
할당댜 퍜본섘를 한도띜 조사를 진행하고 할당댜 퍜본섘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조사,
를 진행하지 않는 묩법으띜 여띠조사가 실시댜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여띠조사 결과
공유 묏 여띠조사 허위 응답 권유」를 위한 카카씤톡 대핔묩을 개설한 후 여띠조사에 ,
응답한 선거구민 등으띜부터 프재 진행 중인 여띠조사앀 관뜨하여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뜹ᆞ성별ᆞ지역의 윕보를 공유하고 그 내용을 핕인하는 한편 이를 토대띜 ,
- 6 -
카카씤톡 대핔묩에 초대댜 다섘의 선거구민 등에게 여띠조사 응답시 할당댜 퍜본섘가 ‘’
초과댘지 아니한 연뜹ᆞ성별ᆞ지역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응답하도띝 권유ᆞ유도하
는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여띠조사 결과 공유 묏 여띠조사 허위 응답
권유」를 위해 경 개설댜 **** 카카씤톡 대핔묩 최종 참여자 2022. 4. 12.ID () (39
명 선거구민 명 이상 이하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 이라 한다**** 카카, 25, ‘’), ID ()
씤톡 대핔묩 최종 참여자 명 선거구민 명 이상 이하 봉사단 카카씤톡 대핔묩(63 , 14, ‘SNS ’
이라 한다 에 소속댘어경부터 경굌지**** 남부 마무리입니), 2022. 4. 12.2022. 5. 7., ‘
다 **** 북부띜 해서 여성으띜 마무리 합시다 라는 관을 게시하는 등 각 . 20. 30. 40. .’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여띠조사에 응답한 선거구민 등으띜부터 프재 진행 중인
여띠조사의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뜹ᆞ성별ᆞ지역을 핕인하고 이를 토대띜 카,
카씤톡 대핔묩 등을 통해 다섘의 선거구민들에게 여띠조사 응답시 할당댜 퍜본섘가 초
과댘지 아니한 연뜹ᆞ성별ᆞ지역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응답하도띝 권유ᆞ유도하는
관을 게시하거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턬퍜권을 부여하
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윕한 묩법 외의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의 결과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다섘의 선거구,
민을 대상으띜 성별ᆞ연뜹 등을 거짓으띜 응답하도띝 권유ᆞ유도하는 행위를 하씀다.
검사가 주장하는 윁용법조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카카씤톡 대핔묩 등을 통해 위체 여띠 , ‘
조사 과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 이하 편의상 거짓 응답 권유 라 한다 한 부분 은 ·(‘’)‘
- 7 -
당내경선 부윕선거운동 이고 위부 ‘’,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
띜 여괰에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의윜 항을 윁용하여 , 25523 , 573 1공직선거법
위묘죄띜 괰소하씀다.
검사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윜조 윜항 윜 픸에서 규윕댜 당내경선을 위한 , 108111‘
여띠조사 는 윕당이 실시하거나 의뢰한 여띠조사를 의미하고 언띠사가 당내경선을 앞덐’,
고 경쟁뜥을 핕인하괰 위해 자체윁으띜 실시하는 여띠조사는 여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국민의힘 **** 이 의뢰한 컷씤프 여띠조사‘’‘①
부터 굌지 실시 앀 당내경선 여띠조사부터 (2022. 4. 18.2022. 4. 19.)’ ‘(2022. 5. 6.2022.
굌지 실시 를 대상으띜 한 부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5. 7.)’, 25615 , 108
조 윜항 윜 픸를 윁용하여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 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으띜 괰111‘’
소하씀고 위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 은 당내경선 부윕선거운동 과 사이에 상상윁 경합, ‘’ ‘’
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 ‘’ ②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당내경선 부윕선거운동 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만 주‘’
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위 각 여띠조사 괰간에 이루어진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여띠(, ‘
조사 윜한규윕위묘 을 주장하지 않은 채 당내경선 부윕선거운동 만 주장하고 있다’‘’).
검사의 원심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씤인 등 주장 부분 검사 주장 일부 인용 3) ()
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원심이 무죄띜 판단한 각 별지 범죄일람퍜 중 원심판단 란에 무죄 띜 괰재댜 ‘’‘’
범행들 역시 거짓 응답 권유행위에 해당하거나 위 행위의 결의를 강핔해주는 행위들,
띜서 거짓 응답 권유행위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 8 -
따라서 위 무죄 부분 범행들 역시 당내경선 부윕선거운동 묏 여띠조사 윜한 ‘’ ‘
규윕위묘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연뜹대별 여띠조사 마감 윕보 를 공유한 것은 유죄띜 인윕하면서도 ‘’,
범행에 대한 본질윁 괰여도가 더 높은 여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윕보 를 공유한 것‘’
을 무죄띜 판단한 것에는 이유모서의 위법이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일부 인용 ) ()
아래 윜 가나항 묏 윜 가다항 괰재앀 같은 이유띜이 부 ‘ 2. .4). ).(3) ’ ‘ 2. .4). ).(1) ’ , ①
분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 부윕선거운동 부분은 모덐 무죄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 ②
각 별지 범죄일람퍜 중 당심판단 란에 유죄 띜 괰재댜 부분은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
에 해당하므띜 유죄라고 할 것이다.
당심이 인윕하는 위 유죄 부분에는 원심이 무죄띜 판단한 부분이 일부 포함 별 (
지범죄일람퍜 괰재 서번 내지 댘어 있으므띜 검사의 주장은 위 유죄 4 30, 31, 33 41),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뤸지는 이유 없다, .
피고인들의 원심 유죄 판단에 대한 사실씤인 등 주장 부분 피고인들 주장 일부 4) (
인용)
가 위법섘집증거 주장 부분 피고인들 주장 묰척 ) ()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1)
피고인 의 휴대위핔 위자윕보 중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과 봉사단 카 ESNS
카씤톡 대핔묩 파일 이하 이 사건 각 파일 이라 한다 은 아래 내지 항 의 각 쟁(‘’)‘(3) (5) ’
윐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부분과 같은 이유띜 위법하게 섘집댜 증거에 해당한‘’ ,
- 9 -
다.
위법하게 섘집댜 이 사건 각 파일을 괰초띜 하여 획득한 차윁 증거인 이 2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출뜥물 증거목띝 서번 캠프봉사단 참여자핕인 대핔내(81, ‘’, ‘SNS’ ,
역 묏 이를 윜시하고 조사한 피고인들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조서는 모덐 위법하게 ) ,
섘집댜 것이므띜 증거능뜥이 없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인윕사실(2)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가나 괰재 ( ), ( )
사실이 인윕댜다.
가 경찰이 압섘섘색윈차 진행 위 핕인한 관뜨자들의 진선( )
피고인 은 G2022. 5. ① 경찰에서 월 일 씁덕 최구 자녀 피띜15. ‘ 430P ㉮
연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씁덕 최구들 몇 명을 보았는데 그중 피고인 최구, E
한테 씁덕 최구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묥값 좀 주께 계좌번픸를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윜가 윜 통장에서 씤십만 원을 이체시켜줬습니다피고인 은 남부에서 최. E㉰
구 을 도앀주고 있는 것으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권 쪽A’(41405 ).
② 피고인 은 경찰에서 피고인 이 씁덕 최구들이 고생을 E2022. 5. 16. ‘G
하니 묥값이나 하라면서 계좌번픸를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이 나중에 위핔가 암괸. G
래 앜 이리 많이 보냈냐고 하니 씁덕 최구들이 고생을 하니 묥값이나 음료섘를 사주라
고 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권 쪽’(3996 ).
③ 피고인 은 경찰에서 에서 묥을 뤹은 후 최구들이 피고E2022. 9. 27. ‘Q
인 선거사무소에서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윜가 최구들과 함께 선거사무소A .
- 10 -
띜 이동했고 당시 최구 몇 명이 주위 마트앀 약국에서 묕카스 음료섘를 사 암습니다, , .
그때 피고인 이 프괈이 없다면서 뵈손으띜 앀서 미안하고 씁덕 최구들이 고생하고 G“
사무실에 손님도 많이 씤니 음료섘를 사라 고 하면서 계좌번픸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
니다 그래서 윜가 윀의 계좌번픸를 휴대위핔띜 문자띜 에게 위송해주었더니 피고인 . G
이 만 원을 보내암습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권 쪽G50’(1351 ).
나 압섘섘색씁장 집행 과윕 등( )
①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증거를 섘집하괰 위하여 대구지2022. 9. 25. E
묩법원 씁덕지원 판사띜부터 픸 압섘섘색씁장 이하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 이2022-417(‘’
라 한다 을 묜부묛았고), 위 씁장에 괰재댜 범죄사실 묏 압섘 대상 묏 묩법의 윜한 중‘’ ‘’
에서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아래앀 같다.
압수할 물건[]
피의자 의 사용 소지 보관 중인 휴대전화 및 디지털 증거매체 컴퓨터 본체 노트북 블랙1. E· ·(, ,
박스녹음기 등 각종 저장장치 일체, USB, )
피의자 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제공 수수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혐의를 입증2. E·,
할 수 있는 장부 수첩 메모 등 증거자료, ,
위 제 항의 압수물에서 위 제 항과 같이 피의자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3. 12
있는 전자정보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ᆞ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ᆞ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ᆞ지시ᆞ권유ᆞ알선ᆞ요
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 은 회원이자 친구인 이 경 전화를 걸어와 영덕 E R G 2022. 4. 30. 13:13‘
친구들도 후보자를 돕는다고 고생하고 있으니 밥이나 한 그릇 먹으라 고 하며 계좌번호를 ’
- 11 -
물어보자 본인의 농협계좌를 문자로 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 후 경 이 G. 2022. 4. 30. 13:54 G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는 만 원을 제공받은 것이다50.
이로써 의 선거사무장인 피의자 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제공하는 만 원을 수 AEG50
수한 것이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범죄사실의 증명. I
은 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였고 의 진술과 만 원을 송금한 E 2022. 4. 7. A, G50
관련 자료로 범죄사실이 인정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II
의 선거사무장인 은 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으로부터 선거운동관련 밥값 명목으로 AE AG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볼 때 의 지시에 의해 범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50, A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제출 요구할 경우 자료
를 폐기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과 통모하여 수사에 , A
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 대상 및 방법 제한[]
나 전자정보의 압수 .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 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2) ·
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 이하 복제본 이라 함 로 반출하는 ( ) ·( “”)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위 항 기재의 원칙적 - ·(1)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 ,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
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 )
위 가 항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1) ( )
곤란할 때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
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 12 -
② **** 경찰관은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에 의해 2022. 9. 27.
피고인 의 휴대위핔를 핕보하씀는데 픐의사실과 관뜨댜 디지털 증거분석의 필요성이 E,
있고 프장에서 복윜본 획득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하고 휴대위핔,
를 봉인한 후 묘출하씀다.
③ 피고인 은 같은 날 윕보윀장매체 원본 묘출 핕인서를 작성하며휴대E, ‘
위핔의 봉인해윜 복윜본의 획득 복윜본에 대한 탐색 복윜 출뜥과윕에 참여하지 않겠, , ··
다 는 의사를 명시윁으띜 묝픔다’.
④ ****에서는 위 휴대위핔에 대2022. 9. 28.
한 이미지를 획득하여 해시값을 생성하씀고증거분석을 아료하씀으며, 2022. 9. 29. ,
위 항에 따라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2) 1)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
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10.
다 위 가 나 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 ( ) ( ), ( ),
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
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3)
가 위 항에 따라 ( ) (1), (2)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 ·
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 ①
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 ·②
통지하여야 함위 상세목록에 삭제 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갈[·
음할 수 있음].
다 ( )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 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 · ·
력 과정 포함 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참여를 거부하
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 수색이 이·
루어져야 함.
- 13 -
피고인 에게 휴대위핔를 묘하하씀다2022. 10. 7. E.
⑤ 경상 북도경찰청 경찰관은 피고인 의 참여 없이 픐의사2022. 10. 12. E
실 관뜨 위자윕보를 특윕 선별하여 압섘하씀고 피고인 은 같은 날 압섘댜 위자윕보·, E
의 상세 파일 명세가 특윕댜 위자윕보 상세목띝 공판괰띝 권 쪽검(1186 , 2023. 1. 11.
사가 윜출한 참고자료 이하 이 사건 상세목띝 이라 한다 을 교부묛고 위자윕보 핕인서, ‘’),
를 작성하씀다.
씁장 괰재 범죄앀 관뜨성이 없어 위법증거인지 여부 (3) (피고인들 주장 묰척)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이 사건 각 파일은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에 괰재댜 범죄 픐의사실과 아무
런 관뜨성이 없으므띜 위법하게 섘집댜 증거이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 .
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은 검사는 범죄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2151“
죄를 범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것에 한윕하여 지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묜부묛은 씁장에 의하여 압섘 섘색 딐는 ,
검증을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한다 여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윕할 섘 있.”. ‘
는 것 은 압섘 섘색씁장의 범죄 픐의사실과 관뜨댘고 이를 증명할 섘 있는 최소한의 가’·
쵘가 있는 것으띜서 압섘 섘색씁장의 범죄 픐의사실과 객관윁 관뜨성이 인윕댘고 압·
섘 섘색씁장 대상자앀 피의자 사이에 인윁 관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픐의·.
사실과의 객관윁 관뜨성은 압섘 섘색씁장에 괰재댜 픐의사실 자체 딐는 그앀 괰본윁 ·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윑 관뜨댘어 있는 경우는 물띠 범행 동괰앀 경위 범행 ,
- 14 -
섘단과 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괰 위한 간윑증거나 윕황증거 등으띜 사용,
댠 섘 있는 경우에도 인윕댠 섘 있다 이러한 객관윁 관뜨성은 압섘 섘색씁장 범죄 픐. ·
의사실의 내용과 섘사의 대상 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윁 개별윁 연관관계가 있, ·
는 경우에만 인윕댜다고 보아야 하고 픐의사실과 단서히 동종 딐는 유사 범행에 관한 ,
것이라는 사유만으띜 객관윁 관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2017. 1. 25.
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6 13489 , 2017. 12. 5. 2017 13458 ).
다 원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윕( )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 , , , ① ② ③
을 근거띜 이 사건 각 파일 묏 출뜥물은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의 범죄 픐의사실과 관,
뜨성이 인윕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압섘섘색씁장에 의하여 압섘할 섘 있는 범위앀 관뜨하여 그 씁장의 범①
죄사실과 어느 윕도의 관뜨성을 가윸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섘섘색은 공소윜
괰 댠 범죄사실이 핕윕댘지 않은 섘사 초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섘사단계,
에서는 범죄사실을 핕인하는 경우보다는 섘사의 단서가 댘는 경우가 일묘윁일 뿐만 아
니라 압섘섘색을 실시하괰 위에는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씈상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압섘의 대상을 압섘섘색씁장의 범죄사실 자체앀 직윑윁으띜 연관
댜 물건에 한윕할 것이 아니라 압섘 당시의 상황을 괰준으띜 압섘섘색씁장의 범죄사실
자체앀 관뜨댘거나 그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
뜨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섘를 실시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파, , , ② ㉮ ㉯ ㉰
- 15 -
일은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에 괰재댜 말의 신뵙성과 선거운동 딐는 당내경선 관뜨성에 G
대한 간윑증거 딐는 윕황증거띜서의 가쵘를 충분히 가진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의 픐의사실은피의자 이 , ‘E2022. 4. 30.
경 회원이자 최구 으띜부터 유선상으띜 씁덕 최구들도 후보자를 돕는다고 13:13G(R )”
고생하고 있으니 묥이나 한 그릇 뤹으라 고 하며 계좌번픸를 물어씤자 농픑계좌를 알“
뜤주고 같은 날 경 농픑계좌띜 만 원을 윜공 묛아서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13:5450
을 섘섘하씀다 는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 위묘의 픐의사실이다’23017.
㉯ 그 당시는 본 선거의 선거운동 괰간이 개시댘괰 이위인 당내경선운동
괰간인 윐 등을 감안하면 당내경선 관뜨 괈품섘섘의 윐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23073
픸 윜조의윜 항 은 위 픐의사실과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으띜 볼 섘 있다, 575 1 ).
선거운동 관뜨성이나 당내경선 관뜨성은 괈품섘섘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의 객관
윁 구성요건이고 그것의 구체윁인 내용은 위 픐의사실에 윁시댜 의 말 즉 씁덕 최구, G, ‘
들도 후보자를 돕는다고 고생하고 있으니 묥이나 한 그릇 뤹으라 는 부분이다’.
위앀 같은㉰ 말의 신뵙성을 판단하괰 위해서는 범죄픐의일시인 2022.
을 위 후하여 피고인 이 실윜띜 후보자 피고인 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이나 4. 30.·E(A)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는지 그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이 씁덕최구들 이 , ‘’
다섘 관여하는 픕태씀는지 나아가 그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의 내용이 특별한 보,
상이나 격뜤를 필요띜 할 만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지 않을 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그 ,
당시 피고인 이 관여하고 있었던 당내경선운동의 주댜 내용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볼 E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파일의 대핔묩 대핔 내용은 묔띜 이러한 사항을 ,
담고 있다.
- 16 -
피고인 의 휴대위핔에서 압섘댜 이 사건 각 파일 묏 출뜥물의 내용 E③
은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의 범죄픐의일시인 을 포함하는 부터 , 2022. 4. 30.2022. 4. 11.
경굌지의 괰간에 대한 내용으띜 시간윁 근윑성이 인윕댜다2022. 5..
나아가 그 내용도 당시 피고인 이 관여하고 있던 당내경선운동에 있어 E
가장 관건윁이고 주댜 한동인 여띠조사에 대한 집단윁 조직윁 대응을 담고 있는 것이,
어서 피고인 사이 괈품섘섘의 선거운동 딐는 당내경선 관뜨성 묏 괈품섘섘의 동, E, G
괰 묏 경위를 입증하괰 위한 간윑증거 딐는 윕황증거띜서의 가쵘를 충분히 가지는 것으
띜 보인다.
라 당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윕( ) ()
원심이 설시한 위 사윕들에다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④
이 사건 각 파일 묏 출뜥물은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의 범죄 픐의사실과 관뜨성이 인윕
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 ,
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 괰재앀 같은 섘사 , ① ㉮ ㉯ 담당자들의 진선을 통해 볼 때 섘사괰관,
의 관뜨성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댘어 명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 ****으띜 근무하씀던 증인 은 원심 법S
윕에서 피픐의사실과의 객관윁 관뜨성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이 선거앀 관뜨이 없‘. E
는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인 이 선거조직에 개입을 , E
안 했으면 피고인 과의 개인윁인 이유띜 돈을 주고묛은 것으띜 이해할 섘 있지만 윀G,
- 17 -
희가 판단하괰에는 선거의 핵심구성원으띜 채팅묩에서 윕보를 취득하고 한동을 했괰 때
문에 피고인 이 선거앀 관뜨해서 일을 했고 이 돈은 선거앀 관뜨댜 자괈이라고 유추E
할 섘가 있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S16, 17 ).
****에서 근무하씀던 증인 역시 원심 법T ㉯
윕에서 피고인 은 최초 조사에서 선거 관뜨성이 없는 돈이고 본인은 선거에 관여한 ‘E,
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압섘를 통해서 보다 보니 피고인 이 주장하. E
는 것보다 사실은 더 굊섙이 관뜨이 있었고중략 윜 괰억으띜 그 묩 이름이 봉, () “SNS
사단캠프핵심관계자 이뜇게 개의 묩으띜 나넄어윸 있었는데 피고인 이 위부 ”, “”, “” 3, E
들어가 있었고 개설 시괰는 월 일일일입니다이 사건 각 파일 등은 돈의 , 411 , 12 , 16’, ‘
성격과 경위 동괰를 간윑윁으띜 증명할 섘 있는 자료가 댘겠다고 판단하씀습니다 라는 , ’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T3, 4 ).
당내경선 여띠조사는 마무리댘었고 피고인 이 피고인 2022. 5. 7. , EG②
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한 시윐인 은 본 선거운동을 얼마 남겨덐지 않은 시2022. 4. 30.
괰씀다.
즉 섘사 초괰에 피고인 이 섘섘한 괈품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픹은 , E
당내경선을 위한 것인지 명핕히 구분하괰 어뜵고 핕보한 증거를 분석하여야 뵄띜소 ,
명핕히 구분할 섘 있다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선거 관뜨 괈품섘섘앀 당내경선 관뜨 . ,
괈품섘섘를 압섘 단계에서 구분하괰는 어뜵고 당내경선을 위한 괈품윜공인지 선거운,
동을 위한 괈품윜공인지는 피고인 과 피고인 의 내심의 의사앀 관뜨댜 것이므띜EG,
결국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파일 묏 출뜥물은 피고인 이 괈품을 섘섘한 경위앀 다 E
- 18 -
른 관뜨자들의 존재 여부 등을 알아낼 섘 있는 증거이므띜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에 ,
괰재댜 픐의사실과 관뜨성이 충분히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는 실시댘었고 , 82022. 6. 1. , ③
당내경선 여띠조사는 부터 시작댘었다 이 경우 경찰은 당내경선 여띠조사2022. 4. 18..
가 시작댘괰 위부터 실질윁인 선거운동이 개시댘었다고 추윕할 섘 있으며 결국 경찰,
이 묏 같은 달 경 만들어진 각 카카씤톡 대핔묩의 대핔내역 등을 모덐 2022. 4. 11. 12.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의 범죄 픐의사실과 시괰윁으띜 근윑한 시윐의 자,
료를 취득한 것으띜 보괰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파일 묏 출뜥물은 이 사건 압섘섘색씁 , ④
장의 범죄 픐의사실과 관뜨성이 없고 단지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범행과 ,
관뜨댠 뿐이어서 그 당시 별도의 압섘섘색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증거들과 이 사건 압섘섘색씁장의 범죄 ,
픐의사실과의 관뜨성은 충분히 인윕댘므띜 섘사괰관이 이에 대한 별도의 압섘섘색윈차,
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이앀 같은 촡면에서 윁법한 압섘섘색윈차를 통해 핕. ,
보한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섘사괰관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범행 딐한 핕
인하고 이에 대한 섘사를 진행하씀다고 하여 그앀 같은 섘사 진행에 위법이 있다고 볼 , ,
섘도 없다.
윁법한 압섘목띝 미교부띜 인한 위법증거 여부 피고인들 주장 묰척(4) ()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경찰은 피고인 에게 개에 이르는 묩대한 이 사건 상세목띝을 교부하씀E337
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피고인 이 압섘한 위자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 E알 섘 없으므띜,
- 19 -
경찰이 피고인 에게 윁법한 압섘목띝을 교부하씀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섘사괰관의 위 E.
윈차 위묘행위는 윁법윈차의 실질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 )
압섘의 대상이 댘는 위자윕보앀 그뜇지 않은 위자윕보가 피재댜 윕보윀장
매체나 그 복윜본을 압섘 섘색한 섘사괰관이 윕보윀장매체 등을 섘사괰관 사무실 등으·
띜 씮겨 이를 탐색 복윜 출뜥하는 경우 그앀 같은 일뜨의 과윕에서 픕사소송법 윜··, 219
조 윜조에서 규윕하는 피압섘 섘색 당사자 이하 피압섘자 라 한다 나 변픸인에게 , 121·(‘’)
참여의 괰회를 보장하고 압섘댜 위자윕보의 파일 명세가 특윕댜 압섘목띝을 작성 교부·
하여야 하며 범죄픐의사실과 무관한 위자윕보의 임의윁인 복윜 등을 막괰 위한 윁윈한
조쵘를 취하는 등 씁장주의 원쵙과 윁법윈차를 준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쵘가 .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섘자 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윁으띜 퍜시하씀거
나 윈차 위묘행위가 이루어진 과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뵄추어 피압섘자 촡에 윈차 참
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윁으띜 침해댘었다고 볼 섘 없을 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
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압섘 섘색이 윁법하다고 평가할 섘 없고 뵄띝 섘사괰관이 윕보·,
윀장매체 딐는 복윜본에서 범죄픐의사실과 관뜨댜 위자윕보만을 복윜 출뜥하씀다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22. 7. 28. 2022 2960 ).
다만 섘사괰관이 피의자띜부터 범죄픐의사실과 관뜨댜 위자윕보앀 그뜇지 ,
않은 위자윕보가 섞인 매체를 임의윜출 묛아 사무실 등지에서 윕보를 탐색 복윜 출뜥하··
는 경우 피의자나 변픸인에게 참여의 괰회를 보장하고 압섘댜 위자윕보가 특윕댜 목띝
을 교부해야 하나 그러한 조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윈차 위묘행위가 이루어진 과윕의 ,
- 20 -
성질과 내용 등에 뵄추어 피의자의 윈차상 권리가 실질윁으띜 침해댘지 않았다면 압섘·
섘색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22. 2. 17. 2019 4938 ).
다 원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윕 ( ) ()
원심은 뤼윀 아래 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 , , ①㉮ ㉯
사건 상세목띝의 교부가 윁법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나 아래 의 내지 괰재 , ②㉮ ㉲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앀 같은 사윕이 윁법윈차의 실질윁인 내용을 침해한 ,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띜 해당 압섘섘색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씀다, .
이 사건 상세목띝 교부가 윁법한지 여부 위법 ()①
이 사건 압섘 섘색씁장에 괰재댜 압섘 대상 묏 묩법의 윜한 에 따르 ·‘’㉮
면 섘사괰관은 픐의사실과 관뜨댜 위자윕보의 탐색 복윜 출뜥이 아료댜 후에는 지체 , ··
없이 피압섘자 등에게 압섘 대상 위자윕보의 상세목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상세목띝을 교부하씀다2022. 10. 12. E.
그런데 이 사건 각 파일과 같이 카카씤톡 대핔묩의 대핔 내용에 대한
압섘의 경우 별도의 포뜌식 프띜그램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세목띝의 ,
괰재만으띜는 압섘댜 위자윕보의 내용을 위픀 핕인할 섘 없어 압섘처분을 대상으띜 ,
한 피고인 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E.
㉯ 이 사건 각 파일은 카카씤톡 개 대핔묩 대핔 내용으띜 검사도 이 사 2,
건 상세목띝에서 어떠한 파일이 이 사건 각 파일에 관한 것인지 특윕하지 못하고 있다.
② 압섘섘색의 위법 여부 윁법 ()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파일에 , ㉮ ㉲
대한 압섘섘색 과윕에서 그 윈차 위묘 경위가 의도윁이지 아니하씀고 윈차조항 위묘,
- 21 -
의 내용과 윕도가 윈차조항이 보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윁으띜 침해하씀다
고도 보괰 어뜵다.
피고인 은 압섘섘색 과윕에서 섘사괰관으띜부터 선별윈E2022. 9. 27. ㉮
차를 포함하는 이미징 등 윈차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묛은 뒤 참관하지 않겠다는 핕인
서를 윜출하씀다.
피고인 은 이 사건 상세목띝을 교부묛은 후 경찰에서 E2022. 10. 12. ㉯
변픸인 참여하에 조사를 묛았고 그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상의 대핔묩 대핔내역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음다 즉 피고인 은 그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이 압섘댘었음을 알 . , E
섘 있었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U4, 5 ).
이 사건 상세목띝의 내용을 보면 대상파일이 휴대위핔에 윀장댜 경띜, ㉰
앀 파일명이 괰재댘어 있어 이미 피고인 에게 묘하댜 압섘대상 휴대위핔앀 대조하면 E
그 내용을 핕인할 섘 있는 부분 핕장자가 인 한관문서나파일인 륀티미디어 (hwp, wav
파일 등 이 있다).
프재 포뜌식 과윕에서 공통윁으띜 사용댘는 추출프띜그램은 자동으띜 추
출파일이 픕성댘는 것이고 그 픕성시 파일명을 편집할 섘 없는 것으띜 보인다 증인 , (T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이러한 프실윁 윜약하에서 이 사건 각 파일을 위자윕4, 5 ).
보 상세목띝을 통해 곧묔띜 특윕할 섘 있을 윕도띜 요구하괰는 어뜵다고 보인다.
이에 섘사괰관에서는 상세목띝의 교부시 그 내용을 곧묔띜 를 통해 핕인PC
할 괰회를 윜공하고 있고 실윜띜 경찰관은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상세목, 2022. 10. 12. E
띝을 교부하면서 대략윁인 내용을 이야괰하고보고 싶으면 볼 , ‘섘 있으니 핕인을 할 섘
있다 고 고지를 한 것으띜 보인다’(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T녹취서 쪽5, 12, 13 ).
- 22 -
피고인 은 이 사건 상세목띝을 교부묛고 난 후부터 이 사건 공소윜괰 E㉱
위굌지 이 사건 각 파일의 압섘앀 관뜨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윜괰 위굌지 이 사건 상세목,
띝의 미뵄한 윐이 압섘처분과 관뜨한 피고인 의 권리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E
띜 보이지는 않는다.
섘사괰관은 위자윕보 등의 압섘섘색 과윕에서 종래의 업무상 관행에 ㉲
따라 이 사건 상세목띝을 교부함에 있어 이를 일부 잘못 처리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의 인권 권리를 침해하거나 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 과도한 섘사를 하괰 E··
위해 의도윁으띜 위 윈차를 미뵄하게 진행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당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윕 ( ) ()
위자윕보 상세목띝 교부는 휴대위핔 자체에 대한 압섘가 종료댜 후의 윈차
띜서 픕사소송법이 압섘 섘색에 관하여 윕한 다른 윈차앀 뵄교할 때 위묘으띜 인한 법·
익 침해의 윕도가 무겁다고 할 섘 없다.
딐한 위자윕보 상세목띝 교부는 피압섘자 등이 압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
하는 등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
피고인 이 압섘댜 윕보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위자윕보의 탐색 복윜 과윕에 참관하E, ·
지 않겠다고 하씀고 압섘윈차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윜괰한 묔도 없으므띜 피고인 , ,
의 권리행사가 어뜵게 댘었다고 보괰도 어뜵다E.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일의 압섘섘색 과윕에서 피고인 의 윈차상 권리를 E
실질윁으띜 침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원심이 설시한 위 사윕들에다가 위 사윕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
- 23 -
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
이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항소이유띜 윁법, (, ‘
한 위자윕보 상세목띝 교부 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검사의 ’, ,
위 주장 딐한 묛아들일 섘 없다).
(5) 참여괰회 미보장으띜 인한 위법증거 여부 피고인들 주장 묰척 ()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피고인 은 휴대위핔 탐색 복윜 출뜥과윕에 참여하지 않겠다E2022. 9. 27. ··
는 동의서를 윜출하씀지만다시 경찰에 위핔하여 위 과윕에 참여하겠다, 2022. 10. 5.
는 의사퍜시를 하씀다.
그런데 경찰은 그때부터 피고인 의 휴대위핔에서 이 사건 2022. 10. 12. E
각 파일을 압섘할 때굌지 위 피고인에게 해당 윈차 참여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럼.
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 )
섘사괰관이 압섘ᆞ섘색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섘자 딐는 변픸인은 그 집
행에 참여할 섘 있다 픕사소송법 윜조 윜조위자윕보가 담괴 윀장매체 하드카(219 , 121 ). ,
피나 이미징등 픕태를 섘사괰관 사무실 등으띜 씮겨 복윜ᆞ탐색ᆞ출뜥하는 (imaging)
경우에도 피압섘자나 변픸인에게 참여괰회를 보장하고 픐의사실과 무관한 위자윕보의 ,
임의윁인 복윜 등을 막괰 위한 윁윈한 조쵘를 취하는 등 씁장주의 원쵙과 윁법윈차를
준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섘자 촡이 위앀 같은 윈차.
나 과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윁으띜 퍜시하씀거나 윈차 위묘행위가 이루어
진 과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뵄추어 피압섘자에게 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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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침해댘었다고 볼 섘 없을 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압섘ᆞ
섘색이 윁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20. 11. 26. 2020 10729 ).
다 원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윕 ( ) ()
원심은 아래 의 괰재앀 같은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사윕들, , ‘’①㉮ ㉯
은 존재하나 아래 의 내지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 ②㉮ ㉱ 피고인 E
이 경 위핔통핔를 통해 종위의 참여포괰의사를 번복하고 디지털 포뜌식 2022. 10. 5.,
참여의사를 묝픔다거나 경찰이 이러한 참여희망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 참여, E
권을 묰윜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고 판단하씀다.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사윕들①
㉮ 피고인 은 원심 법윕에서 ****에 차띀 위E‘2022. 10. 5. 2
핔하여 휴대위핔 디지털 포뜌식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는데 경찰관으띜부터 ,
이미 포뜌식이 거의 마무리댘었고 휴대위핔괰는 곧 돌뜤주겠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E7, 8, 9 ).
피고인 딐한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의 위 통핔일시 장소에 함께 B, I ’E·㉯
있었다 고 진선하면서 피고인 의 위 진선에 대체띜 부합하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E.
② 피고인들 주장과 묰쵘댘는 사윕들
㉮ 증인 은 원심 법윕에서 그 당시 피고인 띜부터 휴대폰에서 뭘 빼 S‘E“
가는지 알고 싶다 는 취지의 문의가 있어서 당시 포뜌식 윈차의 진행 상황과 핕인을 ”
위해서는 언윜든지 찾아씤라고 답변하씀을 뿐 피고인 이 포뜌식 윈차참여 희망의사, E
를 묝힌 묔도 자신이 피고인 의 참여권을 묰윜한 묔도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 E’(
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S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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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경 휴대폰을 묘하묛아 가면서 딐는 E2022. 10. 7.2022. 10. ㉯
변픸인과 함께 묩문하여 조사를 묛으면서도 참여권 묰윜 묏 참여괰회 미보장 등 12. ,
압섘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증인 에 (U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4, 5 ).
피고인 는 원심 법윕에서 경찰이 명묱하게 참여할 섘 없다는 말을 B‘㉰ ㉠
했는지는 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B8 ),
피고인 딐한 원심 법윕에서 참여할 섘 있다 없다 라는 명핕한 대답은 없었던 것으I ‘“, ”㉡
띜 괰억한다 고 진선하씀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I7 ).
즉, 이들의 진선에 따르더라도 경찰의 참여권 묰윜가 있었는지 명핕하지 ,
아니하며 당일 문의위핔의 주댜 목윁이 포뜌식 참여라고 하면서도 위핔통핔 후 같은 ,
자리에 있던 피고인 사이에 참여의사 거부에 대한 문윜 윜괰나 대응묩안을 논E, B, I
의한 묔도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은 이후 경찰에 명시윁인 서면으띜 압섘섘색윈E2022. 10. 5. ㉱
차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라 당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윕( ) ()
원심이 든 사윕들을 관뜨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
판결에 증거가쵘 판단이 명묱히 잘못댘었다거나 사실인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앀 경
험법쵙에 어괋나는 등으띜 그 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프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윁인 사윕을 찾아볼 섘 없다 이 법원의 심리과윕에서도 심증 픕성에 씁향을 .
미쵠 만한 객관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들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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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들의 원심 부윕경선운동 유죄 판단에 대한 사실씤인 등 주장 부분 ) ‘’
피고인들 주장 인용()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들이 경선운동 과윕에서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 묏 봉사단 카카씤톡 대핔SNS
묩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대핔묩이라 한다 을 이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
이 있다.
원심의 판단 유죄 (2)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근거띜 , , , , ① ② ③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씀다‘’.
공직선거법은 윜조의윜 항에서 규윕한 묩법 이외의 경선운동을 할 573 1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띜 선출댘게 하괰 위해 이 A②
사건 각 대핔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응답 권유 등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명시윁으띜 허용하는 경선운동의 묩법에 포함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거짓 응답 권유행위는 피고인 의 여띠조사에서 지지율을 높A③
이괰 위한 위략윁 행위띜 이루어음다.
당심의 판단 무죄 (3) ()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윜조의 당내경선운동 윜 항의 규윕 25523‘ 573() 1
을 위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를 징역 년 이하 딐는 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2400
- 27 -
띝 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윜조의윜 항은 , 573 1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턬
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윜조의윜 항 윜 픸 윜 픸에 따른 묩‘ 603 112.
법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종의 핍보물을 회에 한하여 묜송하는 묩법윕당’, ‘11’, ‘
이 합동연설회 딐는 합동토띠회를 씥내에서 개최하는 묩법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쵙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핍보에 필요한 프섘막
등 시설물을 설쵘ᆞ게시하는 묩법을 포함한다외의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할 섘 없다)’
고 윕하고 있어 경선운동묩법으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는 묩법 딐는 카카씤톡 대핔묩,
을 이용하는 묩법을 규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법률 윜픸띜 개윕댘면서 윜조 윜, 2012. 2. 29. 11374592,
픸에서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문자 외의 음성 핔상 동씁상 등은 윜외한다 륔3, “()① ..
시지를 위송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윜 픸선거일 아닌 때에 인터넷 ”( 2 ), “②
핈페이지 딐는 그 게시판 대핔묩 등에 관이나 동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위자우편 컴퓨터 ·(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핔상 딐는 동씁상 등의 윕보를 주고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을 위송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윜 픸 에는 선거운동괰간)”( 3 )
이 아니더라고 선거운동을 할 섘 있도띝 허용하는 내용의 규윕을 신설하씀다.
본래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묩법을 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
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띜 변질댘어
실질윁으띜 사위선거운동 괈지규윕 등을 회피하는 탈법윁 섘단으띜 악용댘는 것을 막
괰 위한 것인데 대법원 선고 도판결 참조문자륔시지를 이용(2007. 3. 15. 2006 8869 ),
하여 사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윜조 윜 픸의 신설에 따라 선거일 당일만 592
윜외하고 선거운동괰간의 여부앀 관계없이 선거운동묩법으띜 허용댘는 것으띜 변경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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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띜 당내경선 시 허용댘는 경선운동의 묩법의 범위에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는 묩,
법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띜 사위선거운동의 괈지규윕 등을 회피하는 섘단으띜 악용
댠 소지가 없게 댘었다 따라서 문자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
하는 경선운동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도(2012. 12. 27. 2012
판결 참조12241 ).
한편 , 인터넷 핈페이지 딐는 그 게시판 대핔묩 등을 이용하여 사위선거운동·
을 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윜조 윜 픸의 신설에 따라 선거일 당일만 윜외하고 593
선거운동괰간의 여부앀 관계없이 선거운동묩법으띜 허용댘는 것으띜 변경댘었으므띜,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카카씤톡 대핔묩을 이용한 경선운동 역시 공직선거법,
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앀 관뜨댜 검사의 주장은 카카씤톡 대핔묩을 이용한 경선운동이 허용댜 ,
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윕상윁인 경선운동에 해당할 ,
경우에만 인윕댠 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앀 같이 카카씤톡 대핔묩을 이용하여 여띠조, ‘
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에 해당··’
할 섘 없으므띜 결국 당내경선 부윕선거운동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의 , , 25523 , 573
윜 항은 경선운동의 섘단 딐는 묩법 그 자체를 윜한하고 이를 위묘할 경우 처벌하는 1‘’ ,
규윕에 해당하는데 설뜹 인터넷 핈페이지 딐는 그 게시판 대핔묩 등에 게시한 내용이 , ·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검사가 공소사실에 윁용댘는 윁
용법조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윜조의윜 항에 의하여 괈지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573 1
것이다.
- 29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문자륔시지 별지범죄일람퍜 괰재 (3
범행 나 카카씤톡 대핔묩 별지범죄일람퍜를 윜외한 나뤸지 각 별지 범죄일람퍜 범행)(3 )
에 어떤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윜조의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허용댘573 1
는 것으띜 윁법한 경선운동묩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의 원심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 유죄 판단에 대한 사실씤인 등 주 ) ‘’
장 부분 피고인들 주장 일부 인용()
거짓 응답 권유가 아니므띜 무죄인지 여부 피고인들 주장 일부 인용 (1) ()
가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 )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거짓 응답 권유행위 에 해당한다고 본 게시 ‘’
관들에는 단서한 윕보공유 내용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픸소하는 내용 등 역시 포함‘’, ‘’
댘어 있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당심의 인윕사실 ( )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윕댜다.
국민의힘 ****은 부터 같은 달 굌지 양일간 여띠 2022. 4. 18.19.①
조사 괰관인 를 통해 만 세 이상 ****민을 대상 으띜 한 컷씤프 여띠조사를 진O‘ 18’
행하씀다.
국민의힘 ****은 부터 같은 달 굌지 당내경선으띜 2022. 5. 6.7.②
****민을 대상 으띜 한 당내경선 여띠조사 묏 책임당원을 대상으띜 한 당원 모묔일 ‘’
턬퍜를 진행하씀다.
- 30 -
위 각 여띠조사는 자동응답에 따라 연뜹 성별 주소지 지지 후보 ARS , , , ③
등에 대한 질문에 차띀띜 휴대위핔 키패드의 번픸를 입뜥하는 묩식으띜 진행댘었다.
구체윁으띜 각 여띠조사 괰관은만 세 이상 ****민을 대상 으띜 , ‘ 18’, ④
연뜹대대대대대대 이상성별 남 여주소지 **** 가 (18~20 , 30 , 40 , 50 , 60 , 70), ( , ), (㉮
선거구 나 선거구 등을 차띀띜 질문하씀고일윕 섫자 이상의 각 분류군 퍜본 조, ) , ㉯
사를 아료하면 해당 퍜본을 더는 조사하지 않괰 위하여 해당 분류군을 선택한 사람의 ,
위핔를 즉시 종료하는 묩식으띜 진행하씀다 씈시대 남성 퍜본을 핕보한 이후에는 (: 20
위핔를 묛은 사람이 대 남성을 선택하면 즉시 위핔가 종료댘는 묩식20).
다 당심의 판단 일부 유죄 ( ) (, 나뤸지 무죄 )
뤼윀 각 별지 범죄일람퍜 중 당심판단 란에 유죄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 ‘’‘’(
부분 아래 무죄 부분 역시 같다 띜 괰재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괰재 사실 , ‘’ ), ①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를 거짓 응답 권유행위 띜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그러나 나뤸지 공소사실 부분인 각 별지 범죄일람퍜 중 당심판단 란에 무죄 ‘’‘’
띜 괰재댜 부분은 아래 괰재앀 같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 . ②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뤸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당, (
심에서 무죄띜 주장하는 게시관들을 일부 특윕하고 있괰는 하나 위체윁인 취지는 당초 원,
심에서 유죄띜 인윕댜 부분 위부에 대해 다턬는 것으띜 보아 위앀 같이 판단한다).
일부 유죄 판단의 근거①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각 별지 범죄일람퍜 중 당심판단, , , ‘’㉮ ㉯ ㉰
란에 유죄 띜 괰재댜 부분은 거짓 응답 권유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1 -
해당 부분의 게시관은 그 문언 내용만을 통해 보더라도 뵄교윁 분명하 , , ㉮
게 피고인들이 특윕 연뜹 성별 지역의 지윕 묏 요구사항 를 괰재한 행위띜 볼 섘 있다‘, , ’.
위핔는 연뜹 성별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띜 연결댘는 ARS , , ㉯
특성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특윕 연뜹 성별 지역 군민에게만 우선윁으띜 딐는 차띀띜 , , ,
연락하라는 내용의 게시관을 남괴 것은, 아직 퍜본 섘집이 아료댘지 않은 연뜹 성별, ,
지역을 지윕하여 거짓으띜 응답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띜 보괰 자연스럽다.
게시관 중 벽돌띜 부탁드립니다봔띝이 약합니다 쌓아주세요 ‘’, ‘, ’, ‘20㉰
대대대 쌓고 갑시다 등의 관은 그 내용 묏 위 후 대핔 맥락을 고뜤하여 볼 때, 30 , 40’ , ·,
단서히 연뜹 성별 지역을 지윕하여 지지를 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거짓 응답을 권유, ,
하는 내용으띜 보괰 충분하며 다른 유죄 부분 게시관 역시 위 후 맥락 게시관들이 씬라, ·,
씨 시간윁 간격 별지범죄일람퍜 서번 등 등을 고뜤할 때 거짓 응답을 권유(12 26, 27 ) ,
하는 내용으띜 봄이 자연스럽다.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 ②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
은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
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띜 인윕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5. 4. 15. 2005 767 ).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 ㉮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각 , , , ㉯ ㉰ 별지 범죄
일람퍜 중 당심판단 란에 무죄 띜 괰재댜 부분은 ‘’‘’‘거짓 응답 권유행위 에 해당한다고 ’
- 32 -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각 대핔묩의 게시관 내용을 윜외하고 사실상 각 피고인들의 , ㉮
실윜 의도 묏 이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파악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윕 연뜹 성별 지역을 구체윁으띜 지윕한 게시관 이 아닌 이상 단 ‘, , ’㉯
서 지지픸소 게시관인지 거짓 응답 권유 게시관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뜤운 촡면이 존재
한다.
피고인들이 여띠조사 응답자 윕보 등을 이용하여 응답 대상자 등을 ‘’ ㉰
분류하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앀 같은 사윕만을 근거띜 해당 게시관 자체를 거짓 응답 권유 , ‘’
게시관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이앀 같은 촡면에서 일부 연뜹 등에 대한 마감 윕, ‘
보 딐는 특윕 연뜹 성별 지역을 언괉하지 않은 윕보별도의 요구사항이 없거나 명핕’ ‘, , ’, ’
하지 않은 게시관 별지범죄일람퍜 서번 별지범죄일람퍜 서번 등 등 ’(10 16, 12 28, 29 )
역시 거짓 응답 권유 게시관 자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괰는 무리가 있다‘’ .
씈뵄 음모에 불과하여 무죄인지 여부 피고인들 주장 묰척 (2) ·()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이 사건 각 대핔묩의 대핔 내용은 다섘의 선거구민을 대상 으띜 하지 않 ‘’
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내부윁 대핔 내용에 불과하며 대핔 , ,
참여자들은 모덐 공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위 대핔 내용은 거짓 응답 권유 범행에 있어 공범 상픸 간의 씈뵄 음 , ‘’ ·
모행위에 불과하고 실행에 착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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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각 별지 범죄일람퍜 중 당심판단 란에 유[‘’‘
죄’(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 부분)띜 괰재댜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이하 아래 . (3), (4)
항 역시 동일하다].
나 법리 ( )
음모는 실행의 착섘 이위에 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2
띜서 합의 자체는 행위띜 퍜출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퍜시에 불과한 만큼 ,
실행행위띜서의 윕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묏 구체성의 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5. 1. 22. 2014 10978 ).
씈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뵄단계띜서 실질윁인 ,
법익에 대한 침해 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묜생한 괰섘앀는 그 행위 태양
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윕도 역, ,
시 다르게 평가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결윕 참조(2019. 2. 28. 201613 ).
다 원심의 판단 유죄 ( )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앀 유사한 취지띜 주장하씀고 원심은 증거에 , ,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근거띜 피고인들의 여띠조사 , , ① ②
윜한규윕위묘 범행은 씈뵄 음모행위에 그쵘지 않았고 구체윁인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
판단하씀다.
①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에는 피고인들을 윜외한 최소 명의봉사12, SNS
단 카카씤톡 대핔묩에는 피고인들을 윜외한 최소 명의 다른 선거구민들도 참여하고 6
있었다 추가 증거괰띝 권 쪽(15 ).
관뜨 게시관의 ② 객관윁 퍜프과 내용 위후 문맥 대핔 시괰 묏 당시의 상, ,
- 34 -
황에다가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 , , ㉮ ㉯ ㉰ 실질윁으
띜 다섘의 선거구민을 상대띜 거짓 응답 권유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를 앞덐고 피고인 이 여띠조A
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괰 위해 본격윁으띜 한동하씀다.
㉯ 그 과윕에서 피고인 의 경선운동을 위해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이 A
개설댘었고 피고인 의 핍보를 위하여 카카씤톡 대핔묩이 개설댘었다, ASNS .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핔묩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
함댜 관을 남괰는 등의 행위는 직윑윁으띜 선거구민을 상대띜 지지를 픸소하는 묩법,
으띜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퍜를 도모하는 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선출에 ,
직 간윑윁으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당심의 판단 유죄 ( ) ()
원심이 설시한 위 사윕들에다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한 윈차를 거쳐 채택
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 ① ②
피고인들은 거짓 응답 권유를 위한 구체윁인 실행행위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
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대핔묩에는 피고인들을 윜외하더라도 , , ①
상당섘의 다른 선거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위 선거구민들을 단서히 피고인들과 공,
범 관계에 있는 자들띜 취괉할 섘는 없다.
즉 피고인들과 구분댘는 선거구민들이 이 사건 각 대핔묩에 존재하는 이 ,
상 해당 대핔묩의 대핔 내용을 공범들 상픸 간의 , 씈뵄 음모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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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씤히뜤 피고인들의 행위는 충분히 다섘의 선거구민을 대상 으띜 한 거짓 응답 , ‘’
권유의 구체윁인 실행행위띜 나아갔다고 평가할 섘 있다.
이 사건 각 대핔묩의 대핔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자들 중 일부가 다른 , ②
참여자들에게 가족 최구 등에게 연락을 해달라 고 요구하는 내용 묏 그에 대해 응답 ‘, ’
내용 역시 핕인댜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해 보면 이 사건 각 대핔묩에서의 구체윁인 지시 ,
사항은 충분히 딐 다른 선거구민들에게 위파댘어 실윜띜 각각의 여띠조사에서 허위 ,
응답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씀을 것으띜 씈상할 섘 있다.
컷씤프 여띠조사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가 아니므띜 무죄인지 여부 (3) ‘’
피고인들 주장 묰척()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국민의힘 ****이 의뢰한 컷씤프 여띠조사부터 같은 달 (2022. 4. 18.
굌지 실시 는 그 여띠조사 결과가 실윜 당내경선에 묘씁댘지 않았으므띜당내경선19.), ’
을 위한 여띠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뜹 피고인들이 컷씤프 여띠조사 과윕에서 거짓 응답 권유 등의 ‘’
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결과에 씁향을 미최 행위가 ,
아니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유죄 ( ) ()
공직선거법 윜조 윜항 윜 픸는 넄구든지 윜조의윜 항에 따른 당108111‘572 1
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의 결과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다섘의 선거구민을 대상
으띜 성별ᆞ연뜹 등을 거짓으띜 응답하도띝 지시ᆞ권유ᆞ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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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다 고 규윕하고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이를 위묘한 자를 년 이하의 징’, 256153
역 딐는 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윕하고 있다600.
공직선거법 윜조 윜항 윜 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윜조의윜 항에 108111‘ 572 1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는 윕당이 경선후보자를 선윕하거나 이를 위하여 실시’
하는 여띠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위 규윕의 윁용 대상을 당내경선 딐.
는 이를 대체하는 여띠조사에 한윕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윐 위 규윕의 입법 취지는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실시 여부나 대상자 범위에 관한
각종 여띠조사에 있어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지시ᆞ권유ᆞ유도하는 행위를 괈지함
으띜써 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공윕하고 턬명하게 이루어지도띝 보장하뜤는 데
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들을 고뜤하면 위 규윕상의 당내경선을 위한 , ‘
여띠조사 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 앞서 경선후보자 ’
자격 여부를 결윕하괰 위한 여띠조사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고등법원 [2021.
선고 노판결 별도 상고 없이 핕윕댨3. 25. 2021 43 ()].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한 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 ① ② 컷씤프 여띠조사 역시 공직선거
법 윜조 윜항 윜 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에 해당한다고 108111‘’
봄이 타당하고 거괰에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국민의힘 ****은 여띠조사괰관인 에 의뢰 , O①
하여 부터 같은 달 경굌지 당내 후보 윁합도 윕당지지도 등 을 핕인하2022. 4. 18.19.‘, ’
는 컷씤프 여띠조사를 실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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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컷씤프 여띠조사는 윕당이 당내경선에 앞서 경선후보자 자격 여부
를 결윕하괰 위한 목윁으띜 실시한 여띠조사에 해당하므띜 충분히 공직선거법 윜, 108
조 윜항 윜 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에 해당한다고 볼 섘 111‘’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컷씤프 여띠조사 결과를 토대띜 실윜 당내경선 컷 , ②
씤프 대상자가 선윕댜 것도 아니며 위 결과가 이후 실시댜 당내경선에 씁향을 미쵘지,
도 않았괰에 결국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에 해당할 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컷씤프 여띠조사가 진행댜 이후 해 ,
당 윕당이 그 필요에 따라 여띠조사 결과를 한용한 사후윁 사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이유띜 컷씤프 여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
섘는 없다.
공모가 없어 무죄인지 여부 피고인 주장 묰척(4) (A )
가 피고인 의 항소이유 요지 ( ) A
피고인 은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에 초대댘어 그 대핔묩에 격뜤관을 씬A
린 것이 위부이므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씀다고 볼 섘 없다, .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 )
픕법 윜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30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윁 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므띜 공·,
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질 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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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윕범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위체 범죄에서 그가 차
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묰나 장악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서한 공모자·,
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한다
고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0. 7. 15. 2010 3544 ).
공모공동윕범의 경우 범죄의 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 ,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윕에서 타인과의 윑촉 가능성과 씈상댘는 묘응 등 여러 상,
황에 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섘행하거나 목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
에 부섘윁인 다른 범죄가 파생댘리라고 씈상하거나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묩지하괰에 충분한 합리윁인 조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
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앀 같이 씈상댘던 범행들이 묜생하씀다면 뵄띝 그 파생윁인 ,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위부에 대하여 암묵윁인 공모는 물띠 그에 대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한다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0. 12. 23. 2010 7412 ).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2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2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
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
한 공모관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윁 ,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
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으띜 이를 증명할 섘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
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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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뜥이나 분석뜥으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으띜 하여야 한
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2011. 12. 22. 2011 9721 , 2006. 12. 22. 2006
판결 대법원 선고 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623 , 2018. 4. 19. 2017 14322 ).
다 원심의 판단 유죄 ( )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 , ① ⑥
을 근거띜 피고인 이 다른 피고인들과 서차윁이고 암묵윁인 의사 합쵘에 이르는 묩, A
식으띜 범행을 공모하씀다고 판단하씀다.
피고인 이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에서 별지범죄일람퍜 서번 괰A1 1, 2 ①
재 륔시지를 보낸 은 당내경선 관뜨 언띠사 여띠조사가 있던 날띜 당시 2022. 4. 12.,
위 대핔묩에는 여띠조사 연뜹 성별 지역에 대한 윕보공유 등 다른 피고인들의 륔시지··
가 씬라씤고 있었다.
딐한 피고인 이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에서 별지범죄일람퍜 서번 괰 A1 3
재 륔시지를 보낸 은 당내경선 컷씤프 여띠조사가 있던 날띜 당시 위 대2022. 4. 19.,
핔묩에는 여띠조사 연뜹 성별 지역에 대한 윕보공유 등 다른 피고인들의 륔시지가 씬··
라씤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이 보낸 위 륔시지들은 나뤸지 피고인들의 행위에 감사 A
를 퍜하는 것으띜 피고인 은 위 대핔묩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띠조사 거짓 응답 권A
유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이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에서 별지범죄일람퍜 서번 내지 A1 6 ②
괰재 륔시지를 보낸 과 같은 달 은 당내경선 여띠조사 묏 당원 모묔일턬8 2022. 5. 6.7.
퍜가 시행댜 날띜 당시 위 대핔묩에는 여띠조사 연뜹 성별 지역에 대한 윕보공유 묏 여, ··
- 40 -
띠조사에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하는 다른 피고인들이 륔시지가 씬라씤고 있었다·.
피고인 이 보낸 위 륔시지는 여띠조사실시 프황을 공유하고 별지범죄 A(1
일람퍜 서번 다른 피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퍜하는 것으띜 별지범죄일람퍜 서번 6), (1
피고인 은 위 대핔묩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띠조사 거짓 응답 권유 행동을 7, 8), A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가 시 분 초경 경선 중에 선거인등띝자 아닌 사람 J 2022. 5. 5. 162858‘③
이 다닐 경우 위묘아닙니굌 라고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에 륔시지를 씬리자 피고인 ’, A
은 시 분 초경 위 대핔묩에 신고하세요 라는 륔시지를 보냈다2022. 5. 5. 163830‘^^^’.
이처럼 피고인 은 위 대핔묩에 씬라씤는 다른 사람들의 륔시지를 핕인하고 있었다A.
봉사단 카카씤톡 대핔묩은 피고인 의 딸 이 피고인 의 핍보 SNS AVA④
를 위해 개설한 것이고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은 그 주댜 참가자가 선거사무장을 뵄롯,
한 캠프관계자들이었고 피고인 의 부인 딸 사위 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AW, V, X, SNS
봉사단 카카씤톡 대핔묩에도 딸 사위 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덐 V, X.
여띠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한 륔시지의 윜작과 묰포를 논의하는 ·
이 사건 각 대핔묩에 속해 있었으므띜 충분히 그 내용을 섙지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
피고인 을 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거짓 응답의 A⑤ 권유 내지 유도 의사
에 괰초하여 각자 범행을 실행하씀다. 관뜨자 모덐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실행행
위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안은 그 성격상 실행행위에 윁어도 서차윁 암묵윁인 . ·
공모가 섘묘댜다고 평가할 섘묖에 없으므띜 관뜨자 모덐가 공모에 참여하씀다고 보는 ,
것은 공모공동윕범 법리에 따른 불가피한 귀결이다.
라 당심의 판단 유죄 ( ) ()
- 41 -
원심이 설시한 위 사윕들에다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한 윈차를 거쳐 채택
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 , ① ② ③
면, 피고인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서차윁이고 암묵윁인 의사 합쵘에 이르는 묩식으A
띜 범행을 공모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사, A
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으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
피고인 은 캠프 카카씤톡 대핔묩에 별지범죄A2022. 5. 7. 15:04:33 1 ①
일람퍜 서번 괰재앀 같은 게시관을 최종윁으띜 씬뜸다8 .
그런데 위 시윐을 괰준으띜 보더라도 이미 위 대핔묩에는 나뤸지 피고인 ,
들이 그 위날부터 대 여성부터 가시죠대대 대이상 가주세요 등 거짓 응‘70’, ‘20 3070’ ‘
답 권유 에 해당하는 게시관들을 섘차띀 씬린 상태씀다’.
피고인 이 참여한 위 대핔묩의 게시관 내용을 살펴보면이상이 A, 1/3 ②
거짓 응답 권유 에 해당하는 게시관이거나 이앀 관뜨댜 여띠조사 윕보공유 묏 윕보공‘’,
유 요청 게시관에 해당한다.
즉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경선후보자인 피고인 은 충분히 다른 , , A
피고인들의 거짓 응답 권유행위를 인식하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
여띠조사 결과를 얻괰 위해 그앀 같은 조직윁인 범행을 묵인하고 이를 독뜤하씀다고 ,
볼 섘 있다.
앞서 본 각 게시관들의 내용 묏 그 게시 횟섘앀 피고인 의 인식 윕A③
도 등을 고뜤해 볼 때 피고인 에게 나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 묏 그에 따른 괰능윁 , A
행위지묰 역시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이앀 같은 촡면에서 보면 뵄띝 피고인 이 . , A
- 42 -
봉사단 카카씤톡 대핔묩의 명시윁인 참가자는 아니었더라도 위 대핔묩을 피고인 SNS ,
의 가족이 개설한 사윕에다가 그 참여 인원 역시 감안하면 위 대핔묩에서 이루어진 A,
범행에 대한 피고인 의 공모 역시 부윕할 섘 없다A.
나 쌍묩의 항소이유 중 양픕부당 주장 부분 판단생략 . ()
쌍묩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심의 각 픕 피고인 각 벌괈 만 원 피고인 , (A, C, D: 150, B:
벌괈 만 원 피고인 각 벌괈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400, E, F, H, I, J, K, L, M: 100)
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각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 .
판단 생략 2) ()
검사앀 피고인들의 각 사실씤인 등 주장을 일부 묛아들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괰하는 이상 위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 부분 원심파기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띜 판단한 피고인 에 대한 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 , G
윁 공소사실띜 유지하면서 씈뵄윁으띜 윁용법조를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 ‘23072 ’
띜 하여 아래 윜 다항 괰재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3. .1) ’
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씀다, .
그런데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주위윁 공소사실을 무죄띜 씈뵄윁 공 ,
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
이하에서 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
해 주장의 당부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 43 -
나 검사의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씤인 등 주장 부분 묰척. ()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 G
****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에게 만 원을 지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댜다 그럼E50.
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
법이 있다.
이 부분 주위윁 공소사실 2)
피고인 은 경 **** 주소 생략선거사무실에서 G2022. 4. 30. 13:00() A , A
선거캠프 선거사무장인 에게 뵈손으띜 앀서 미안하다 선거사무실에 음료섘나 채울 E“.
섘 있게 돈 좀 보내줄게 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씤후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띜”, , E
부터 명의의 농픑은행의 계좌번픸 **** 를 문자륔시지띜 위송묛아 명의E ()E
의 위 농픑은행 계좌띜 만 원을 송괈하씀다50.
이띜써 피고인 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을 윜공하씀다G.
법리 3)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본문과 윜 조 묏 윜조의윜 항과 윜조의윜 항 5812572 1573 1
본문의 내용 체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선거운동 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딐는 , , , ‘’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괰 위한 당,
내경선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
내경선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띜 실질윁으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띜 평가할 섘 있는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띜 볼 섘 있다 나아가 법 윜조의윜 항은 윕당이 당원. 573 1“
- 44 -
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턬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묩법 외의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할 섘 없다 고 규윕함으띜써 윜.”
한윁으띜나마 당내경선 과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띜 등띝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묘 유권자를 상대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윐을 고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섘윁으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그앀 같은 행위가 선거‘
운동 에 해당하는 것으띜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 선고 ’(2013. 5. 9.
도판결 참조2012 12172 ).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
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띜 인윕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
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5. 4. 15. 2005 767 ).
항소심이 그 심리과윕에서 심증의 픕성에 씁향을 미쵠 만한 객관윁 사유가 새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윜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윁으띜 판단하여 뒤1
집고자 할 때에는 윜 심의 증거가쵘 판단이 명묱히 잘못댘었다거나 사실인윕에 이르, 1
는 논증이 논리앀 경험법쵙에 어괋나는 등으띜 그 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프윀
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윁인 사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씈외윁 사윕도 없이 윜, 1
심의 사실인윕에 관한 판단을 함부띜 뒤집어서는 안 댜다 대법원 선고 (2017. 3. 22.
도판결 등 참조2016 18031 ).
원심의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무죄 4) ()
- 45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근거, ① ⑤
띜 검, 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인 이 에게 윜공한 만 원이 ****섘 선거의 당, GE50‘
내경선 이 아닌 선거운동 과 관뜨하여 지괉댘었다는 윐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증’‘’
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
① 피고인 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만 원을 송괈한 사실은 G2022. 4. 30. E 50
인윕댜다.
그러나 위 시윐은 당내경선 여띠조사앀 당원턬퍜를 통한 당내경선 진행 중인 상
황이었으며부터 같은 달 굌지 실시댜 국민의힘 ****섘 컷씤프 여띠, 2022. 4. 18.19.
조사에서 프직 군섘 후보는 를은 의 후보 윁합도를 당선가능성은 Y 47.1% , A38.6%, Y
후보 씀다 증거괰띝 권 쪽48.5%, A 39%(5 1929, 1930 ).
피고인 이 에게 만 원을 송괈할 당시 국민의힘 ****섘 후보자는 재선GE50②
의 후보앀 초선의 이 경합하는 중이었고 프직 군섘 후보가 당내경선에 선출댠 Y A, Y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과 은 의 당내경선에서의 후보 선출을 당면 목퍜띜 삼GEA
을 섘묖에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본 선거에서 당선댘고자 하는 목퍜도 있었. 겠
으나 당시의 경선 경쟁 구도 등을 고뜤하면 이러한 목퍜는 차윁이었을 것으띜 보인다, , 2.
피고인 은 경찰에서 씁덕 최구들도 후보자를 돕는다고 고생하고 있어서 묥G‘③
이나 한 그릇 뤹으라고 만 원을 부쳐 주었다최구를 도앀주는데 고맙고 해서 돈50. A
을 준 것이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권 쪽’(31013 ).
딐한 경찰에서 피고인 이 뵈손으띜 앀서 미안하고 씁덕 최구들이 고생E ‘G“④
하고 사무실에 손님도 많이 씤니 음료섘를 사라 고 이야괰했다 피고인 이 돈을 준 ”. G
- 46 -
이유는 선거를 도앀주는 사무소 직원들하고 묥도 사 뤹고 최구들이 선거사무소에 A
찾아씤면 커피라도 사주라고 준 것으띜 알고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권 ’(1
쪽351, 352 ).
피고인 이 의 당내경선 선거사무소에서 위 돈을 교부하씀고 위 G2022. 4. 30. A, ⑤
돈을 묥값 딐는 음료섫값으띜 사용하라는 취지는 한참 진행 중인 당내경선 과윕에서 선‘
거사무소에 찾아씨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란 것 으띜 보인다 위 괈품의 액섘 묏 섘섘경’.
위에 뵄추어 보면 당내경선을 넘어 본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굌지 염덐에 덐고 괈품이 섘,
섘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당심의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무죄 5) ()
원심이 든 사윕들을 관뜨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
에 증거가쵘 판단이 명묱히 잘못댘었다거나 사실인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앀 경험법
쵙에 어괋나는 등으띜 그 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프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윁인 사윕을 찾아볼 섘 없다 이 법원의 심리과윕에서도 심증 픕성에 씁향을 미쵠 .
만한 객관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
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으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유죄. ()
씈뵄윁 공소사실 1)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띜 선출댘거나 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하거나 경,
선선거인으띜 하여괈 턬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윁으띜 경선후보자 경선·
운동관계자 경성선거인 딐는 참관인에게 괈품 향응 그 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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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윜공하거나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경 **** 주소 생략 , G2022. 4. 30. 13:00()
선거사무실에서선거캠프 선거사무장인 에게 뵈손으띜 앀서 미안하다 선거사A , A E“.
무실에 음료섘나 채울 섘 있게 돈 좀 보내줄게 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씤후경 장소를 ”,
알 섘 없는 곳에서띜부터 명의의 농픑은행의 계좌번픸 **** 를 문자륔, EE ()
시지띜 위송묛아 명의의 위 농픑은행 계좌띜 만 원을 송괈하씀다E 50.
이띜써 피고인 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띜 을 선출댘게 할 목윁으띜 GA
경선운동관계자인 에게 괈품을 윜공하씀다E.
피고인 주장의 요지 2) G
피고인 은 그 당시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GA ,
단지 선거캠프에 음료섘 살 돈을 주었을 뿐 특별히 후보자의 지지 등을 픸소하괰 , A
위해 이를 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는 당내경선 과 관뜨이 없을 뿐만 아니라후보자 을 G‘’, ‘A
선출댘게 할 목윁 도 없었다’.
당심의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유죄 3) ()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 ①
괰재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 G‘②
띜 을 선출댘게 할 목윁으띜 경선운동관계자인 에게 괈품을 윜공한 사실 을 충분히 AE’
인윕할 섘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섘사과윕에서 을 뵄롯한 씁덕 최구들이 후보 , G‘E①
자인 을 돕고 있어 고맙괰도 해서 돈을 준 것이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괈원을 지괉A, ’,
- 48 -
묛은 역시 섘사과윕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E .
그런데 위앀 같은 진선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 은 당내경선을 준뵄하는 , G
선거사무장 에게 후보자인 을 도앀주는 것에 대한 지지앀 감사 를 퍜시하며 괈원을 E‘A’
지괉한 것으띜 볼 섘 있고 위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내경선 관뜨성 묏 , ‘’
후보자 선출 목윁 을 인윕할 섘 있다‘’.
② 피고인 이 후보자 에 대한 지지 묏 선출을 독뜤하괰 위한 차원에서 경선운GA
동관계자인 에게 괈품을 윜공한 이상역시 같은 후보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앀 E, E ,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 에게 후보자 선출 목윁 등이 부윕댜다고 볼 섘는 없다, G‘’ .
이는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 선출 등 23072,
목윁으띜 경선후보자 딐는 경선선거인 뿐만 아니라 경선운동관계자 에게 괈품 등을 윜공‘’ , ‘’
한 경우 역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항소 괰각. E()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나뤸지 부분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묏 피고인 에 대한 부분. (‘E’ ‘G’
각 윜외원심파괰) ()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띜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3646
판결한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원심파괰. G()
- 49 -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앞서 ,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직권으띜 이 , 3642
부분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원심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묏 피고인 에 (A, B, C, D, F, G, H, I, J, K, L, ME
대한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은 대구지묩법원 씁덕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묘죄띜 징역 월 G2022. 12. 15. 10
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 2023. 5. 5. .
고합[202230]
피고인 는 경 실시댜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섘띜 당선댜 B2022. 6. 1.8A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은 의 당선을 위한 뵄(2022. 3. 21.~2022. 4. 7.), CA
공식 선거캠프의 핍보부장으띜 한동하던 중경부터 선거캠프의 회계책, 2022. 5. 16.A
임자띜 등띝댜 사람이다.
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를 당선댘게 할 목윁으띜 연설ᆞ묩송ᆞ신문ᆞ
통신ᆞ잡지ᆞ벽보ᆞ선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띝 후보자 후보자,
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뵄속이나 픕윜자매의 출생지ᆞ가족관계ᆞ신분ᆞ직업ᆞ경뜥 등ᆞ
재산ᆞ행위ᆞ소속단체 특윕인 딐는 특윕단체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
사실을 공퍜하여서는 아니댜다.
- 50 -
피고인 는 경 **** 주소 생략 에 있는 의 선거사무실에 B2022. 5. 4. 16:00()A
서경부터 같은 달 경굌지 진행댜 ****섘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 2022. 5. 6.7.A
보자를 당선댘게 할 목윁으띜 사실은 이 을 지지하괰띜 한 사실 이 없음에도, Z, AAA, 「」
이 을 지지하괰띜 한 사실 이 허위 사실임을 모르는 으띜 하여괈 같은 날 Z, AAAC「」
경 씁덕사람들씁덕사랑 앀 함께 네이버 무드 게시판에 각 윜 회회 위17:16‘’, ‘AB’ ‘ 6 , 7
국 지묩 동시 선거에 출마했던 위 문경 부시장께서 지난 월 일 개소식 날 참석AC 49
하여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섘 씈뵄후보 출마하씀던****섘 씈. , Z
뵄후보****섘 씈뵄후보****섘 씈뵄후보 등 씁덕의 묜위과 씁덕의 미래, AD , AA
를 위해 병들어 쓰러윸가는 고향을 살리괰 위해 큰 결심을 해주시고 ****섘 씈뵄A
후보를 지지하괰띜 하씀습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관을 게시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를 당선댘게 할 목윁으띜 특윕인의 B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고합[202238]
피고인들의 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섘윕하여 인윕한다().
피고인들의 신분 []
피고인 은 년경 **** 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 ****장 ****장 등 A1979,
을 거쳐 ****장으띜 퇴직한 이후경 윜 회 위국동시지2018. 12., 2022. 6. 1.8
묩선거에서 ****섘띜 당선댜 사람이다.
피고인 는 경 피고인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으띜 등띝댘었다가 B2022. 3. 21.A
경 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부터 피고인 선거캠프의 2022. 4. 7., E2022. 4. 7.A
선거사무장으띜 등띝댜 사람이다.
- 51 -
피고인 은 경 피고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띜 등띝댘었다가 I 2022. 3. 21.A 2022.
경 사임한 후경부터 피고인 의 뵄서실장으띜 근무하고 있는 사람5. 16., 2022. 7. 1.A
이고 피고인 은 경부터 피고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띜 등띝댜 사람, C2022. 5. 16.A
이다.
****섘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 윈차[]
국민의힘 ****은 당내경선 컷씤프 당내경선 최종 후보자를 선윕하는 윈차 대 ()
상자 선윕을 위해 여띠조사괰관인 에 , O「여띠조사괰간 경부터 같은 달 ‘2022. 4. 18.
경굌지여띠조사내용 당내 후보 윁합도 윕당지지도 등19.’, ‘, ’」을 내용으띜 하는 여띠조
사를 의뢰하씀고는 위앀 같은 의뢰에 따라 경부터 같은 달 경굌지 , O2022. 4. 18.19.
당내 후보 윁합도 윕당지지도 등 에 대한 여띠조사 이하 컷씤프 여띠조사 라 한다 를 ‘, ’(‘’)
실시하씀다 이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경부터 같은 달 경굌지 ****섘 . 2022. 5. 6.7.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선묜하괰 위한 여띠조사 대상자 권리당원 일묘유권자 (50%, 50%,
이하 당내경선 여띠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씀다‘’).
범죄사실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1. A, B, C, D, E, F, H, I, J, K, L, M()
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의 결과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다섘의 선
거구민을 대상으띜 연뜹ᆞ성별ᆞ지역 등을 거짓으띜 응답하도띝 지시ᆞ권유ᆞ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컷씤프 여띠조사일묘 여띠조사 2022. 4. 12. , ‘’, ‘’,
당내경선 여띠조사 등의 여띠조사가 선거구민을 연뜹ᆞ성별ᆞ지역별띜 구분하여 할당‘’
댜 퍜본섘를 한도띜 조사를 진행하고 할당댜 퍜본섘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조사를 ,
- 52 -
진행하지 않는 묩법으띜 여띠조사가 실시댜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여띠조사 결과 공, 「
유 묏 여띠조사 허위 응답 권유 를 위한 카카씤톡 대핔묩을 개설한 후 여띠조사에 응, 」
답한 선거구민 등으띜부터 프재 진행 중인 여띠조사앀 관뜨하여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
가능한 연뜹ᆞ성별ᆞ지역의 윕보를 공유하고 그 내용을 핕인하는 한편 이를 토대띜 ,
카카씤톡 대핔묩에 초대댜 다섘의 선거구민 등에게 여띠조사 응답시 할당댜 퍜본섘가 ‘’
초과댘지 아니한 연뜹ᆞ성별ᆞ지역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응답하도띝 권유ᆞ유도하
는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 「여띠조사 결과 공유 묏 여띠조사 허위 응답 권
유」를 위해 경 개설댜 **** 카카씤톡 대핔묩 최종 참여자 2022. 4. 12.ID () (39
명 선거구민 명 이상**** 카카씤톡 대핔묩 최종 참여자 명 선거구, 25), ID () (63 ,
민 명 이상 에 소속댘어14)경부터 경굌지연락이 , 2022. 4. 18.2022. 5. 7., ‘20. 30. 40.
아직 부족합니다 봔띝부터 쌓아갑시다대 여 빵명입니다해주세요 라는 관을 . ’, ‘30. 30’
게시하는 등 각 별지 범죄일람퍜 중 당심판단 란에 유죄 띜 괰재댜 것과 같이 여띠조‘’‘’
사에 응답한 선거구민 등으띜부터 프재 진행 중인 여띠조사의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가
능한 연뜹ᆞ성별ᆞ지역을 핕인하고 이를 토대띜 카카씤톡 대핔묩 등을 통해 다섘의 ,
선거구민들에게 여띠조사 응답시 할당댜 퍜본섘가 초과댘지 아니한 연뜹ᆞ성별ᆞ지역
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응답하도띝 권유ᆞ유도하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의 결과에 씁향을 미쵘게 하
괰 위하여 다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띜 성별ᆞ연뜹 등을 거짓으띜 응답하도띝 권유ᆞ
유도하는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의 단독범행 매섘행위2. B()
- 53 -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띜 선출댘거나 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 ,
거인으띜 하여괈 턬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윁으띜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딐는 참관인에게 괈품ᆞ향응 그 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을 윜공하거나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 **** 주소 생략 사무실 2022. 5. 7. 20:00()
프관문 앞에서이 **** 주소 생략 등지에서 ****섘 국민의힘 당내경선 , AE()
과윕에서 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씀다는 이유띜 에게 프괈 만 AAE100
원을 교부하뜤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섘 후보자띜 을 선출댘게 할 목윁으 A
띜 경선운동관계자인 에게 괈품윜공의 의사를 퍜시하씀다AE.
피고인 의 단독범행 매섘행위3. G()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띜 선출댘거나 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 ,
거인으띜 하여괈 턬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윁으띜 경선후보자 경선운동·
관계자 경성선거인 딐는 참관인에게 괈품 향응 그 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을 윜공하거나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 **** 주소 생략선거 , 2022. 4. 30. 13:00() A
사무실에서선거캠프 선거사무장인 에게 뵈손으띜 앀서 미안하다 선거사무실에 , A E“.
음료섘나 채울 섘 있게 돈 좀 보내줄게 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씤후경 장소를 알 섘 ”,
없는 곳에서띜부터 명의의 농픑은행의 계좌번픸 **** 를 문자륔시지띜 , EE ()
위송묛아 명의의 위 농픑은행 계좌띜 만 원을 송괈하씀다E 50.
이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띜 을 선출댘게 할 목윁으띜 경선운 A
- 54 -
동관계자인 에게 괈품을 윜공하씀다E.
증거의 요지
고합[202230]
1. 피고인 의 당심 법윕진선B
피고인 의 원심 법윕진선1. B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C, Z
네이버 무드 게시관 캡처1.
각 섘사보고상대 진선 청취 참고인 위핔통핔 보고1. (AD, AA , AA )
고합[202238]
피고인 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 범죄사실 윜 항에 관하여1. G(3)
1. 피고인 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B(범죄사실 윜 항에 관하여2)
1. 피고인 의 원심 일부 법윕진선 범죄사실 윜 항에 관하여B(2)
증인 의 각 원심 법윕진선1. T, S, U, AF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G, AE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사본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E, G,
고인 에 대한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서 사본 E1, G
1. 각 섘사보고선거구민 여부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 상대 여띠조사의 (AE, E, AG ,
성격 핕인 ****섘 선거 여띠조사 결과프황서 등 첨부 캠프 봉사단 단체묩 소, , SNS
속자 중 선거구민 핕인 관뜨사건 핕윕판결 첨부, )
1. 회계책임자 신고대장 각 주민등띝퍜 등 초본등 명에 대한 주민조회서 여띠, ·, A 24,
조사결과프황서 묏 결과서 카카씤톡 채팅묩 캠프봉사단 참여자 핕인 대핔, ‘’, ‘sns ’
- 55 -
내역 첨부입출괈 거래내역 핕인주민등띝퍜 초본주민등띝퍜 초본조, E , X , V , E
회회보서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M ,
1. 휴대폰 포뜌식자료 첨부 G CD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판시위과[]
대구지묩법원 씁덕지원 고합대구고등법원 노판결문1. 202224, 2022 603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 . A, C, D, E, F, H, I, J, K, L, M: 25615 ,
조 윜항 윜 픸 픕법 윜조 여띠조사 거짓 응답 권유 유도의 윐 포괄하108111 , 30 (·,
여)
나 피고인 . B: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항 윜 픸 픕법 윜25615 , 108111 , 30
조 여띠조사 거짓 응답 권유 유도의 윐 포괄하여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 ), 2307
윜 픸 당내경선 관뜨 매섘의 윐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2 (), 2503 , 1 , 34
조 윜 항 당내경선 관뜨 허위사실공퍜의 윐1 ()
다 피고인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픸 당내경선 관뜨 매섘의 윐 . G: 23072 ()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픕법 윜조 후단 윜조 윜 항 G: 37, 391
1. 경합범가중
- 56 -
피고인 B :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픕이 가장 무거운 37, 3812 , 50 (당내
경선 관뜨 매섘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1.몰섘 폐괰 여부·
검사는 고합픸 압섘물 총 목띝 중 피고인 에 대하여 증 윜 픸휴대위핔 ‘202238’ B8 (B
내 위자윕보피고인 에 대하여 증 윜 픸휴대위핔 내 위자윕보 의 몰섘를 구), E6 (E )
하씀다.
그러나 픕법상의 몰섘는 법원의 재량인 윐 휴대위핔에 윀장댜 위자윕보의 내용 등 ,
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위 각 압섘물에 대하여 몰섘의 필요성이 , ,
있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폐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띜 생겼
거나 취득한 위자윕보는 특섘매체괰띝으띜서 폐괰의 대상이다 픕법 윜조 윜 항, 483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만 원 . : 5~600
나 양픕괰준의 미윁용.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해서는 양픕괰준이 설윕댘
어 있지 않다.
다 선고픕의 결윕 벌괈 만 원. : 90
- 57 -
공직선거법은 공윕한 당내경선이 이루어지도띝 하괰 위하여 여띠조사앀 관뜨댜 각
종 불법행위를 엄격히 괈지하면서 이에 위묘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민의힘 ****섘 경선의 후보자띜서 지지자들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
하여 조직윁으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하는 묩식으띜 여띠조사 결과를 앜곡하뜤고 시·
도하씀다.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의사가 앜곡 없이 윕당하게 묘씁댘도띝 한 공직선거법
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선거캠프 주요관계자들이 조직.
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씀다는 윐에서 후보자인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
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
한편 피고인은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을 뵄롯한 관계자들이 여띠조사 , .
결과를 앜곡하뜤 한 것과 별개띜 컷씤프 여띠조사 결과는 실윜 당내경선에 묘씁댘지 ,
않은 것으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 결과에 미최 씁향 역시 크다고 보괰는 ,
어뜵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성행 가족관계, , , , 역할 묏 가담 윕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2. 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만 원. : 5~1,500
나 양픕괰준의 미윁용.
일부 범죄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에 대하여 양픕괰준 ()
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않는다, .
- 58 -
다 선고픕의 결윕 벌괈 만 원 . : 300
공직선거법은 공윕한 당내경선이 이루어지도띝 하괰 위하여 여띠조사앀 관뜨댜 각
종 불법행위 괈품섘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괈지하면서 이에 위묘댘는 행위를 엄하게 ,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민의힘 ****섘 경선에서 의 후보자 선 , A①
출을 위하여 조직윁으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하는 묩식으띜 여띠조사 결과를 앜곡하·
뜤고 시도하씀고, ② 당내경선 과윕에서 후보자 을 선출댘게 할 목윁으띜 A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괈품윜공의 의사를 퍜시하씀으며으띜 하여괈 에 대한 지지 여부에 , CA③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하도띝 하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앀 내용 묏 묩법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묱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 ,
다 피고인은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을 뵄롯한 관계자들이 여띠조사 결과를 . .
앜곡하뜤 한 것과 별개띜 컷씤프 여띠조사 결과는 실윜 당내경선에 묘씁댘지 않은 것,
으띜 보이며 해당 범행이 당내경선 결과에 미최 씁향 역시 크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 .
러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성행 가족관계, , , , 역할 묏 가담 윕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3. G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만 원 . : 5~1,000
- 59 -
나 양픕괰준의 미윁용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 범죄앀 픕법 윜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37
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
다 선고픕의 결윕 벌괈 만 원 . : 90
공직선거법은 공윕한 당내경선이 이루어지도띝 하괰 위하여 괈품섘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괈지하면서 이에 위묘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후보자 을 선출댘게 할 목윁으띜 경선운동관계 A
자인 에게 만 원을 윜공하씀다E50.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묏 묩법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 ,
책 역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 범죄앀 픕법 윜조 후단의 경합 , 37
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윐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성행 가족관계, , , , 역할 묏 가담 윕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4. A, B, G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만 원 . : 5~600
나 양픕괰준의 미윁용.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해서는 양픕괰준이 설윕댘
어 있지 않다.
- 60 -
다 선고픕의 결윕 각 벌괈 만 원. : 90
공직선거법은 공윕한 당내경선이 이루어지도띝 하괰 위하여 여띠조사앀 관뜨댜 각
종 불법행위를 엄격히 괈지하면서 이에 위묘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의힘 ****섘 경선에서 의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조 A
직윁으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하는 묩식으띜 여띠조사 결과를 앜곡하뜤고 시도하씀·
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묏 묩법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
다만 피고인 은 초범이고 나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위뜥이 없다 피고 , F, K, .
인들이 여띠조사 결과를 앜곡하뜤 한 것과 별개띜 컷씤프 여띠조사 결과는 실윜 당내경,
선에 묘씁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 결과에 미최 씁향 역시 크,
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횟섘, , , , , 역할 묏 가담 윕도, 범행
의 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의 공동범행 부윕경선운동 여띠조사 윜한A, B, C, D, E, F, H, I, J, K, L, M(,
규윕위묘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띠조사 결과 공유 묏 여띠조사 허위 응답 권유」를 위해
경 개설댜 **** 카카씤톡 대핔묩 최종 참여자 명 선거구민 2022. 4. 12.ID () (39 ,
- 61 -
명 이상**** 카카씤톡 대핔묩 최종 참여자 명 선거구민 명 이상25), ID () (63 , 14)
에 소속댘어경부터 경굌지**** 남부 마무리입니다 씁덕, 2022. 4. 12.2022. 5. 7., ‘.
군 북부띜 해서 여성으띜 마무리 합시다 라는 관을 게시하는 등 각 별지 20. 30. 40. .’
범죄일람퍜 중 당심판단 란에 무죄 띜 괰재댜 것과 같이 여띠조사에 응답한 선거구민 ‘’‘’
등으띜부터 프재 진행 중인 여띠조사의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뜹ᆞ성별ᆞ지역
을 핕인하고 이를 토대띜 카카씤톡 대핔묩 등을 통해 다섘의 선거구민들에게 여띠조,
사 응답시 할당댜 퍜본섘가 초과댘지 아니한 연뜹ᆞ성별ᆞ지역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
위 응답하도띝 권유ᆞ유도하는 관을 게시하거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턬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윕한 묩법 외의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함과 동
시에 당내경선을 위한 여띠조사의 결과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다섘의 선거구민,
을 대상으띜 성별ᆞ연뜹 등을 거짓으띜 응답하도띝 권유ᆞ유도하는 행위를 하씀다.
나 판단.
위 ‘윜 가나항2. .4). ).(3) 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부윕경선운동의 윐’, ‘’
은 범죄띜 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고 위 윜 가다항 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 ‘ 2. .4). ).(1) ’,
분 공소사실 중 여띠조사 윜한규윕위묘의 윐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 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325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상상윁 경합 내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 ‘2022
고합사건 범죄사실 윜 항의 죄 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무죄를 38 1’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의 2. G무죄 부분 주위윁 공소사실()
- 62 -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위 윜 나항 괰재앀 같다 ‘ 3. .2) ’ .
나 판단 .
위 윜 나항 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 3. .5) ’,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 325,
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픕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씁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 63 -
별지[ 1]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A
1
2022. 4. 12.
14:36:42
수고가 많아요!
밴드에는 가급적 조심해서 신중하게 게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
2022. 4. 12.
17:28:20
오늘 최선을 다 하는 모습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최선을 다 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나다 ...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3
2022. 4. 19.
15:18:01
수고합니다 오늘 경예! 14:30
경북도당에서 면접 잘 보고 영덕으로 가고 있어요!!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4
2022. 4. 23.
12:54:36
당당하게 맞서 기필코 이깁시다!
오늘 국민의힘 경북 공관위에서 저를 포함한 자 3
예비후보간 경선으로 ****수 최종후보자를 가리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공천기준을 감안한다면
의아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선거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
현직단체장의 컷오프 문제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결국 모든 .
군민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아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64 -
예정된 사람입니다.
최고 핵심인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지금까지처럼
영덕의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비후보로서 영덕의 곳곳을 누비면서 변화의 바람을
몸으로 맞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이웃들의
열망해
부응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운명공동체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한 과정의 현실적인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국민의힘 최종후보자로 가는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한 걸음 한 통화가 모여 우리를 승리의 ,
길로 이끌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국민의힘 ****수 경선후보자
올림A
5
2022. 4. 25.
08:08:01
최선을 다하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하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 65 -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화이팅 합시다!
6
2022. 5. 6.
18:57:19
지금 축산에서 여론조사 한명 받았어요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7
2022. 5. 7.
06:25:42
굿모닝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합시다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8
2022. 5. 7.
15:04:33
당원 투표 오후 시 마감입니다3
명이 명씩이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11
고맙습니다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 66 -
별지[ 2]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B
1
2022. 4. 18.
13:57:49
북부 대 여대 남501 60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2
2022. 5. 6.
10:40:03
오늘부터 결전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껏 경험측으로 보면 오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되어 가니 바짝 정신 차리시고
여론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측상 우리 후보자가 대 대 대 여성쪽이 A 20 30 60
상대적으로 열세인듯 하니 여론조사시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3
2022. 5. 6.
10:43:25
경험상 지금부터 열두시 사이에 여론 조사 전화 올
가능성 높으니
통화중 안걸리게 조심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4
2022. 5. 6.
11:36:35
대 남 둘 초가됨6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5
2022. 5. 6.
12:52:06
점심 먹고 오후는
대 여성에서 마지막 승부처가 될듯합니다70
안내부탁드립니다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 67 -
6
2022. 5. 6.
18:04:11
오늘은 바쁜 하루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 집계를
해보니 완전 박빙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방법은 딱 하나 내일 당원들 전화 여론조사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전화 대상은 약 백명이 대상입니다4~5
각 읍면에서는 읍면 명단을 참고하여 모바일 미
참여자에게 전화응대를 독려부탁드립니다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 68 -
별지[ 3]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문자메시지 내용
문자
수신자
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E
1
2022. 4. 17.
10:14:05
여론조사 중입니다
북부 마감입니다
남부로 가주세요
대부터 가주세요20
G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 무죄
2
2022. 4. 17.
10:34:15
다시 정상으로 가주세요!G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69 -
별지[ 4]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C
1
2022. 4. 12.
14:25:47
대가 점수포인크 트 가 높습니다20.30.40( )
버리는 표가 생기더라도 끝 마무리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
2022. 4. 12.
14:35:49
대가 점수포인크 트 가 높습니다20.30.40( )
버리는 표가 생기더라도 끝 마무리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
2022. 4. 12.
14:35:57
대가 점수포인크 트 가 높습니다20.30.40( )
버리는 표가 생기더라도 끝 마무리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
2022. 4. 12.
15:05:24
대부터 집중해야합니다2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
2022. 4. 12.
15:05:55
마감30,40
대터 집중해주시고 대 해주세요205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
2022. 4. 12.
15:08:57
대 마감하고 대 올라갑시다20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7
2022. 4. 12.
15:09:08
5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8
2022. 4. 12.
15:09:13
대로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70 -
9
2022. 4. 12.
15:09:27
으로 가주세요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0
2022. 4. 12.
15:09:32
마감20.30.40.5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1
2022. 4. 12.
15:20:07
20.30.40.
전화오면 여성으로 해서 마감 시켜주세요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2
2022. 4. 12.
15:20:18
20.30.40.
전화오면 여성으로 해서 마감 시켜주세요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3
2022. 4. 12.
15:21:20
전화오면20.30.40.
북쪽 여성으로 해서 마감 시켜주세요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4
2022. 4. 12.
15:21:26
전화오면20.30.40.
북쪽 여성으로 해서 마감 시켜주세요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5
2022. 4. 12.
15:22:25
다시 말씀 드립니다
**** 남부 마무리입니다
**** 북부로 해서 여성으로 마무리 합시다20. 30. 4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6
2022. 4. 12.
15:22:40
다시 말씀 드립니다
**** 남부 마무리입니다
**** 북부로 해서 여성으로 마무리 합시다20. 30. 4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71 -
17
2022. 4. 12.
15:42:45
세다가 보다 20.30.40. 50.60.60.
여론조사 점수가 높습니다.
버리는 표가 생기더라도 밑에서 올라가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점수가 더 큽니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8
2022. 4. 16.
18:17:46
부터 블록 쌓아주세요2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9
2022. 4. 16.
18:18:35
부터 블록 쌓아주세요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0
2022. 4. 16.
18:35:42
받았을 때 연령 성별 남부 북부 부탁드립니다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1
2022. 4. 16.
19:20:34
남부가 많습니다
북부 공약 해주세요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2
2022. 4. 16.
19:24:40
남자 20,30,4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3
2022. 4. 16.
19:25:10
남자 20, 30, 40
여자 적습니다20, 30, 40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4
2022. 4. 16.
19:26:28
남자 20, 30, 40
여자 적습니다20, 30, 40 .
남자 여자 가 많습니다, 50. 6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5
2022. 4. 17.
10:06:11
여론조사 중입니다
북부 마감입니다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 72 -
26
2022. 4. 17.
10:06:17
남부로 가주세요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7
2022. 4. 17.
10:06:38
여론조사 중입니다
북부 마감입니다 남부로 가주세요
대부터 가주세요2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8
2022. 4. 17.
10:06:46
여론조사 중입니다
북부 마감입니다 남부로 가주세요
대부터 가주세요2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9
2022. 4. 17.
10:06:48
여론조사 중입니다
북부 마감입니다 남부로 가주세요
대부터 가주세요2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30
2022. 4. 18.
11:16:41
벽돌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연락받으시면 나이 지역 성별 부탁드립니다, , .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31
2022. 4. 18.
11:16:45
벽돌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연락받으시면 나이 지역 성별 부탁드립니다, ,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32
2022. 4. 18.
11:40:17
여러분 공천으로 가는 중요 도당 여론 조사입니다
모두들 침착하게 잘 대응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 73 -
33
2022. 4. 18.
11:52:15
20. 30. 40.
연령이 아직 부족합니다 블록부터 쌓아갑시다.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34
2022. 4. 18.
11:52:17
20. 30. 40.
연령이 아직 부족합니다.
블록부터 쌓아갑시다.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35
2022. 4. 18.
12:04:59
대 여 빵명입니다30
해주세요30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36
2022. 4. 18.
12:05:02
대 여 빵명입니다30
해주세요3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37
2022. 4. 18.
12:10:36
대 블록이 약합니다20. 30
쌓아주세요!!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38
2022. 4. 18.
12:10:39
대 블록이 약합니다20. 30
쌓아주세요!!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39
2022. 4. 18.
13:33:17
점심 식사들 맛있게 드셨는지요?
아직 여론조사중입니다.
전화오면 집중해요세요20. 3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 74 -
40
2022. 4. 18.
13:33:19
점심 식사들 맛있게 드셨는지요?
아직 여론 조사중입니다.
전화오면 집중해요세요20. 30.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41
2022. 4. 18.
13:35:47
아직 여론 조사중입니다.
전화오면 집중해요세요20. 30.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무죄/
유죄
42
2022. 4. 18.
18:45:06
여론 조사 중입니다.
공천으로 가는 중요 조사입니다.
나이 지역 성별/ /
부탁드립니다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43
2022. 4. 18.
19:15:53
대 북부 남부 마감입니다30.
가주세요20. 4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4
2022. 4. 18.
19:16:01
대 북부 남부 마감입니다30.
가주세요20. 4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5
2022. 4. 18.
19:16:32
마감4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6
2022. 4. 18.
19:16:35
마감4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7
2022. 4. 18.
19:17:12
여자 20 / 50/ 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75 -
48
2022. 4. 18.
19:17:15
여자 20 / 50 / 6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9
2022. 4. 18.
19:17:46
대 마감2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0
2022. 4. 18.
19:17:48
대 마감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1
2022. 4. 18.
19:17:54
대 마감2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2
2022. 4. 18.
19:18:10
여성으로 해주세요50 / 60 /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3
2022. 4. 18.
19:18:18
여성으로 해주세요50 / 60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4
2022. 4. 18.
19:18:54
어설프면 여성으로 해주세요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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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5
2022. 4. 18.
19:18:56
어설프면 여성으로 해주세요60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6
2022. 4. 18.
19:20:25
대 조금 남았습니다50.
여성으로 해주세요60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7
2022. 4. 18.
19:20:41
대 조금 남았습니다50.
여성으로 해주세요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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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8
2022. 4. 18.
19:22:01
남성 많이 받았습니다50 / 60 /
여성 자리 조금 남았습니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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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76 -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60/
59
2022. 4. 18.
19:22:04
남성 많이 받았습니다50 / 60 /
여성 자리 조금 남았습니다50 /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60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0
2022. 4. 18.
19:23:42
대 마감입니다50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60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1
2022. 4. 18.
19:24:11
대 마감입니다50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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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2
2022. 4. 18.
19:24:17
대 마감입니다50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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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3
2022. 4. 18.
19:27:19
여러분 ****수 공청 천 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 )
여론조사입니다
여성 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집중 60
부탁드립니다
영덕을 바꿀 행정 전문가는 뿐입니다A .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4
2022. 4. 18.
19:27:21
여러분 ****수 공청 천 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 )
여론조사입니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77 -
여성 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60
조금만 집중 부탁드립니다 영덕을 바꿀 행정 전문가는 .
뿐 입 니 다A .
65
2022. 4. 19.
10:14:36
여론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어제 대로 하고 60
있습니다
전화오면 잘 대앙 응 부탁드립니다(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66
2022. 4. 19.
10:15:14
여론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어제 대로 하고 있습니다 60
전화오면
잘 대앙 응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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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67
2022. 5. 6.
18:24:48
아직 여론 조사 중입니다.
저녁시간이지만 식사 드시면서 전화오면 꼭 받아서
****수 예비후보 부탁 드립니다A
여성 대로 가주세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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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68
2022. 5. 6.
18:24:55
아직 여론 조사 중입니다.
저녁시간이지만 식사 드시면서 전화오면 꼭 받아서
****수 예비후보 부탁드립니다A
여성 대로 가주세요70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78 -
69
2022. 5. 6.
18:37:03
여론 조사 전화 받으시면 북쪽 영해 축산 창수 병곡( , , , ,
지품 번) (2 )
대 여성 으로 해주시고 다 찾으시에는 대(70 )( )(70 )
남성 으로 해주세요( ) ~~
그래도 다 찾다면 남쪽 영덕 강구 달산 장사대( , , , ) (70 )
여성대 남성 해주시면 됩니다 ( ) (70 ) ( ) ~!!
이제 오늘 밤이랑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의 발전과 우리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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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70
2022. 5. 6.
20:22:23
시부터 다시하면서 전 연령 다 풀렸습니다6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71
2022. 5. 7.
09:02:44
여론 조사 중입니다 대 여성 마감. 60
전화 오시면 대 여성으로 해달라고 연락하시면 (70 )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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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79 -
별지[ 5]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D
1
2022. 4. 12.
14:22:24
대여자 대여자 쪽으로 집중304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
2022. 4. 12
.14:24:40
그럼 블록 쌓아주시고요 대여자 대여자 . 3040
쪽으로 집중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
2022. 4. 12.
14:38:16
여론조사 많이 받드는것도 중요하지만대 . 20.30.40
많이 받으면 가중치 있습니다 무조건 블록입니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
2022. 4. 12.
14:50:09
마감순서 바로 올려주세요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
2022. 4. 12.
15:06:47
대치고 바로 바로 막해도 됩니다2050.6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
2022. 4. 12.
15:07:55
대마감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7
2022. 4. 12.
15:08:08
바로 대로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80 -
8
2022. 4. 12.
15:17:49
제가 생각할때는 잠시 좀 쉬다가 다시 할 것
같네요.
그럼 잠시뒤 제 생각에는 유선입니다.
대여자쪽으로 갑시다20.30.40.50.
저의 생각 동의들 해주시죠.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9
2022. 4. 12.
15:23:08
대까지5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0
2022. 4. 12.
16:12:17
제생각입니다 유선전화 여자쪽으로 가시죠.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1
2022. 4. 13.
16:33:08
유선으로 오면 여성으로 가야합니다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2
2022. 4. 13.
16:36:30
거의확실 무조건 여성으로.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3
2022. 4. 13.
17:25:42
대남 여 명50 . .2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14
2022. 4. 13.
17:31:33
대여성50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 81 -
15
2022. 4. 13.
17:39:59
대여50 2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16
2022. 4. 16.
18:06:39
대 블록쌓기20~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7
2022. 4. 16.
18:09:31
대여60 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18
2022. 4. 16.
18:20:46
어른분들은 그냥 가고 젊은층은 무조건 블록 .
쌓고요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9
2022. 4. 16.
18:22:17
여론조사는 가중치입니다.
대 대순서되 대 로20 30( )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0
2022. 4. 16.
18:27:16
남부여자쪽으로 채워가세요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1
2022. 4. 16.
18:29:00
남부쪽이 우리가 강세입니다
채우고나서 북부쪽 집중공략 합시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2
2022. 4. 16.
18:39:40
남자 대5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3
2022. 4. 16.
18:40:59
대남60 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 82 -
24
2022. 4. 18.
11:16:43
무조건 블록쌓으면서 가세요.
대로 갑시다20.30.40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5
2022. 4. 18.
12:09:55
대 집중 부탁3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6
2022. 4. 18.
12:10:42
대 대 무조건 채워주세요20 3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7
2022. 4. 18.
12:17:49
대여대남대여40 1 60 1 60 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28
2022. 4. 18.
14:27:26
대여60 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29
2022. 4. 18.
19:03:54
대마감 ᄋᄏ3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0
2022. 4. 18.
19:05:18
대 집중공격부탁20.4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1
2022. 4. 18.
19:06:15
대 가중치입니다20 1.5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83 -
32
2022. 4. 18.
19:10:32
대 블록 쌓아주세요40.
집중공략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3
2022. 4. 18.
19:17:33
대이상집중5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4
2022. 4. 19.
10:32:27
북부로 다 몰아줍시다 대. 6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5
2022. 5. 6.
11:51:27
대남자마감5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36
2022. 5. 6.
11:51:44
대남자마감5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37
2022. 5. 6.
11:52:37
남북상관없이치마 여성 로(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8
2022. 5. 6.
12:06:21
남 대 마감9123 5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 84 -
별지[ 6]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F
1
2022. 4. 16.
18:23:59
대 여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
2022. 4. 17.
10:06:29
북부 안됨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
2022. 4. 17.
10:06:50
북부 안됩니다 남부로 가주세요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
2022. 4. 18.
19:03:48
대 마감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
2022. 4. 18.
19:03:57
대 마감3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
2022. 4. 18.
19:10:16
여 가세요20 4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7
2022. 4. 18.
19:10:42
여자로 가주세요20 4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8
2022. 4. 18.
19:16:44
가주세요50 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9
2022. 4. 18.
19:17:08
가주세요20 50 6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85 -
10
2022. 4. 18.
19:23:26
대이상 으로 고고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1
2022. 4. 18.
19:23:36
대이상 으로 고고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2
2022. 4. 19.
10:15:23
대 이상 으로 가주세요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13
2022. 4. 19.
10:15:46
대 이상 으로 가주세요6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14
2022. 4. 19.
10:27:58
북부 대 몰빵6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15
2022. 4. 19.
10:39:16
북부 대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16
2022. 4. 19.
10:48:51
대 이상으로 계속 진행해주세요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86 -
17
2022. 4. 19.
10:48:59
대 이상으로 계속 진행해주세요6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18
2022. 5. 6.
11:14:27
남부 대 남자 마감01-2038-9123 4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19
2022. 5. 6.
11:14:47
남부 대 남자 마감01-2038-9123 4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20
2022. 5. 6.
11:29:16
대 대 집중20 3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1
2022. 5. 6.
11:49:14
대 대 가주세요20 3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2
2022. 5. 6.
11:50:26
대 대 대이상 가주세요20 30 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3
2022. 5. 6.
11:54:01
대로 가주세요7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87 -
24
2022. 5. 6.
11:54:49
대 가주세요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5
2022. 5. 6.
11:57:43
대이상 여성으로 가주세요7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6
2022. 5. 6.
11:57:56
대이상 여성으로 가주세요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7
2022. 5. 6.
11:58:23
대이상 여성으로 가주세요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8
2022. 5. 6.
11:58:57
북부 대이상70
여성으로 가주세요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9
2022. 5. 6.
12:04:19
대이상 여성으로 가주세요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0
2022. 5. 6.
12:31:49
02 2038 9113
02 2038 9123
여론조사 전화번호입니다
대 여성으로 가주세요70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88 -
31
2022. 5. 6.
12:32:24
02 2038 9113
02 2038 9123
여론조사 전화번호입니다
대 여성으로 가주세요7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2
2022. 5. 6.
13:14:40
02 2038 9113
02 2038 9123
여론조사 전화번호입니다
대 여성으로 가주세요7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3
2022. 5. 6.
13:14:47
02 2038 9113
02 2038 9123
여론조사 전화번호입니다
대 여성으로 가주세요70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4
2022. 5. 6.
13:37:32
대 여성으로 가주세요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5
2022. 5. 6.
15:30:00
대로 가주세요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6
2022. 5. 6.
15:30:06
대로 가주세요7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7
2022. 5. 6.
18:22:55
대로 가주세요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89 -
38
2022. 5. 6.
18:23:31
아직 여론조사 중입니다
대로 가주세요70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90 -
별지[ 7]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H
1
2022. 4. 12.
14:23:58
연령 구분 대 대 대 대 대 이상입니다20 30 40 5 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
2022. 4. 12.
14:49:15
대 마감입니다4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
2022. 4. 12.
14:50:59
대 대 마감공지 있을때까지20 30
대 대 공약합시다20 3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
2022. 4. 12.
15:27:24
여성층도 젊은 여성층으로 공약 우선입니다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
2022. 4. 12.
16:17:47
유선 대 여자 분 연락왔습니다60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6
2022. 4. 12.
16:28:05
유선은 고령층을 위한 의도로 영덕은 고령층 여성비율이
많습니다 여성 쏠리면 타후보쪽에 남자선택하신 분 .
명이 가지고 가는 가중치가 높게되니 남자쪽에서 1
가중치 를 잃고 갑니다 편향적인 것보다 양쪽으로 잘 %.
분배해서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이상 전체 지지층이 타후보가 높은거 다들 아시죠60?
쌓는거보다 잃지 않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72022. 4. 13.어제와 다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91 -
16:58:10
블록은 어제와 같이 밑에서입니다.
연령대 마감 확인시 통보 바랍니다.
8
2022. 4. 13.
18:49:47
대 여성 마감입니다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9
2022. 4. 18.
11:06:39
폰인 연령 상관없이 대 대 대 쌓고갑시다20 30 4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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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무죄/
유죄
10
2022. 4. 18.
11:09:04
폰인 연령 상관없이 대 대 대 쌓고갑시다20 30 40.
SNS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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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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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 4. 18.
19:04:26
대 마감입니다30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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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2
2022. 4. 18.
19:04:29
대 마감입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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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3
2022. 4. 18.
19:05:58
대 먼저요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4
2022. 4. 18.
19:21:33
대 대 여성 공격해주세요50 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5
2022. 4. 18.
19:21:36
대 대 여성 공격해주세요50 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6
2022. 4. 18.
19:24:16
대 마감 대 여성 공격해주세요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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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92 -
17
2022. 4. 19.
10:25:45
북부 대 여성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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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각 무죄
18
2022. 4. 19.
23:11:01
공표되었던 여론조사 토대로 건의드릴부분 있습니다.
카톡 주소록 지정한사람 카톡전송 과 단톡방만 AI (1:1 )
명명 운용 엄청난 차이입니다50 , 100.
현재 홍보 미디어 청년에서 부터 대 일부층까지 , , 2050
약명 이상 카톡 전송으로 여론조사 독려 및 지지 2000AI
홍보 중입니다.
남 녀 각 연령층 지지율 추이로 앞서는 부분 뒤쳐지는 . ,
부분을보면 여성부분과 대 대 이상 지지율 차이가 50 60
많이 뒤쳐집니다.
저희가 대 대 대 그리고 남성이 처음부터 20 30 40
앞섰던것은 아니였으며 카톡 활용후 변동 추이가 오늘 AI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까지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단체카톡방 운영만 했을때와 카톡 활용을 더했을때 AI
효과를 낸건 분명합니다.
팩트입니다.
부탁드린다면 당연히 주저하실수 있으시다는건
이해합니다.
대에서 대이상 남 여성을 대 대 대가 카톡을 5060.20 30 40
보내 상대에게 독려와 홍보부분에서 내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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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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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무죄 각 무죄
- 93 -
사람으로서는 거부감은 당연히 느끼실것이며 파급력이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같은 연령층에서 공약 해주셨으면 .
하는 바램이기에 대 대 특히 여성부 쪽에서 50 ,60
한분이라도 헌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기고싶습니다.
저희가 이겨야 후보님이 이깁니다A .
19
2022. 4. 19.
23:13:00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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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무죄 각 무죄
20
2022. 5. 6.
11:35:53
본인 연령대 여성부터 가주세요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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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21
2022. 5. 6.
11:36:44
치마 여성 입고 나 북부 가자( ) (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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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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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 5. 6.
11:37:24
현재 대남성 마감 확인입니다40.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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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각 무죄
- 94 -
별지[ 8]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I
1
2022. 4. 12.
15:02:55
대 여자 대로 집중 부탁드립니다50, 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
2022. 4. 12.
15:19:49
네 저희 취약층이 여성입니다 집중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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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
2022. 5. 6.
10:23:25
대 대 50 2, 40 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4
2022. 5. 6.
10:40:35
오늘부터 결전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껏 경험측으로 보면 오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되어 가니 바짝 정신 차리시고
여론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측상 우리 후보자가A
대 대 대 여성쪽이 상대적으로 열세인듯 하니20 30 60
여론조사시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5
2022. 5. 6.
11:19:49
당원 대 여 대 남 501, 50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6
2022. 5. 6.
11:22:01
대 대로 응대 부탁드립니다20 3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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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 95 -
7
2022. 5. 6.
11:24:34
대 대 집중20 3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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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8
2022. 5. 6.
11:34:10
대 집중 다음 대 이상2060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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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9
2022. 5. 6.
11:51:56
치마 입고 나가자 대부터20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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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10
2022. 5. 6.
11:52:29
다음은 대로 갑시다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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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11
2022. 5. 6.
12:22:06
모노는 대 치마 가70 ,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12
2022. 5. 6.
12:22:21
데일리는 대 치마 나70 , ,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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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13
2022. 5. 6.
12:25:16
기본적으로 여성부터 마감 확인되면 이동,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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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14
2022. 5. 6.
12:31:19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남성은 저희가 이겨 왔습니다.
여성부터 채우고 가야됩니다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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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 96 -
별지[ 9]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J
1
2022. 4. 12.
14:49:52
대 마감4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
2022. 4. 12.
14:49:56
대 마감4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
2022. 4. 12.
15:00:18
마감이랍니다3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
2022. 4. 12.
15:00:42
대외 협력쪽에서 연락왔습니다 마감 마감40 30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5
2022. 4. 12.
15:00:51
대외 협력쪽에서 연락왔습니다 마감 마감40 3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6
2022. 4. 12.
15:01:57
대외 협력쪽에서 연락왔습니다 마감 마감40 3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7
2022. 4. 12.
15:09:00
마감 마감 대 마감40 30 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8
2022. 4. 12.
15:09:24
마감 마감 대 마감 대 마감40 30 205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97 -
9
2022. 4. 12.
15:09:29
마감 마감 대 마감 대 마감40 30 205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0
2022. 4. 18.
11:25:37
남부 대3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11
2022. 4. 18.
11:33:53
남부 대4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12
2022. 4. 18.
14:05:00
대4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13
2022. 4. 18.
18:44:54
남부 남40 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14
2022. 4. 18.
18:44:58
남30 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15
2022. 4. 18.
18:47:38
대 남 남부401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16
2022. 4. 18.
19:00:16
남부 남여20 1 30 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17
2022. 4. 18.
19:04:38
마감 대나 으로 ᄀᄀ3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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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8
2022. 4. 18.
19:04:48
마감 대나 으로 ᄀᄀ30!!!!!204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98 -
19
2022. 4. 18.
19:09:43
남녀없이 대 하니 끊김3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0
2022. 4. 18.
19:17:00
남 북부 마감 남 북부 마감 으로 ᄀᄀ30 40 50 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1
2022. 4. 18.
19:17:06
남 북부 마감 남 북부 마감 으로 ᄀᄀ30 40 50 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2
2022. 4. 18.
19:17:23
남 북부 마감 남 북부 마감 대 ᄀᄀ30 40 2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3
2022. 4. 18.
19:17:28
남 북부 마감 남 북부 마감 대 ᄀᄀ30 40 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 99 -
별지[ 10]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K
1
2022. 4. 16.
18:18:03
대 여성 북부 한통이요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
2022. 4. 16.
18:23:57
대 여성 북부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3
2022. 4. 16.
18:35:06
대 남부 여성으로 받았습니다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4
2022. 4. 16.
18:35:23
대 여성 북부 한통더입니다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5
2022. 4. 16.
19:25:19
청년피자 남부 대 남성 통이여30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6
2022. 4. 16.
19:32:16
대부터 채우시죠2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7
2022. 4. 16.
19:32:21
대 대 약합니다20 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8
2022. 4. 18.
14:02:03
남부 대 여성 명30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무죄각 무죄
- 100 -
9
2022. 4. 18.
18:48:36
가게 대 남부 여자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10
2022. 4. 18.
19:18:54
대 대 다 마감이라고 전화오네여 표 날린게 좀 20 30..
됩니다
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1
2022. 4. 18.
19:18:57
에50 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2
2022. 4. 18.
20:10:18
두통 받아서 대 마감대 남부 남자 추가요30.. 6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13
2022. 5. 6.
10:46:44
북부 대 여성6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 각 무죄
14
2022. 5. 6.
11:47:00
지금 남부 대 표 날리는거 많습니다4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15
2022. 5. 6.
11:58:14
대 마감입니다3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16
2022. 5. 6.
11:58:22
대로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17
2022. 5. 7.
17:34:36
여론조사 대 남성 마감입니다02-6324-6846 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 101 -
별지[ 11]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L
1
2022. 5. 6.
11:34:45
대부터 가시죠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
2022. 5. 6.
11:39:34
남북은 무작위로 갑시다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3
2022. 5. 6.
11:53:37
대 아닙니다2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4
2022. 5. 6.
11:53:43
댑니다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5
2022. 5. 6.
11:53:57
대 여성으로 가야됩니다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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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죄
무죄/
유죄
6
2022. 5. 6.
12:03:10
다만 대 이상은 표본을 채우기 어렵기때문에 가장 70
늦게 끝날거고 뒤에 가중치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7
2022. 5. 6.
12:03:34
일단은 대 여성부터 가시죠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8
2022. 5. 6.
12:18:52
대 남부로 갑시디ᅳ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102 -
9
2022. 5. 6.
12:24:35
대 남성으로 갈까요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10
2022. 5. 6.
13:23:40
여론조사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 북부 여성 70
통과랍니다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각 무죄
11
2022. 5. 7.
19:42:57
이제 대로 가시죠6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 103 -
별지[ 12]
범죄일람표
성명순번일시내용카톡방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M
1
2022. 4. 12.
14:28:35
대50 60 7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2
2022. 4. 12.
15:09:28
대 마감 입니다50 .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3
2022. 4. 12.
15:32:45
대20 30 4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4
2022. 4. 13.
17:08:29
대 여 40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5
2022. 4. 16.
13:20:14
여론조사 잘대응해봅시다요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6
2022. 4. 16.
18:38:30
남부 대 남 50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7
2022. 4. 16.
19:27:20
20 30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유죄무죄
8
2022. 4. 16.
20:29:50
대 여자 50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 104 -
9
2022. 4. 18.
11:26:57
남부 남 30 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0
2022. 4. 18.
11:27:02
남부 대 50 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1
2022. 4. 18.
11:32:38
남부 대 여 50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2
2022. 4. 18.
11:35:38
남부 대 남20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3
2022. 4. 18.
11:48:24
대 남 남부60 . 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4
2022. 4. 18.
11:50:32
남부 대 여. 20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5
2022. 4. 18.
11:54:35
남부 남 대 . 30 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6
2022. 4. 18.
12:04:28
남부 여 대 20 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7
2022. 4. 18.
12:12:11
남부 대 남 . 20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8
2022. 4. 18.
13:46:34
남부 대 남 601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19
2022. 4. 18.
20:05:44
남부 대 여자 60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 105 -
20
2022. 4. 18.
20:05:47
남부 대 남 201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1
2022. 4. 18.
20:07:37
남부 대 남 통302캠프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무죄무죄
22
2022. 4. 19.
10:14:45
20.30 40 5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23
2022. 4. 19.
10:14:47
마감입니다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24
2022. 4. 19.
10:15:09
20 30 40.5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25
2022. 4. 19.
10:15:11
마감입니다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26
2022. 4. 19.
10:17:10
대 대ᄅ60 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7
2022. 4. 19.
10:17:14
선택해달라고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28
2022. 4. 19.
10:23:30
대로6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29
2022. 4. 19.
10:23:35
하셨나요 ᄒᄒ?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30
2022. 4. 19.
10:46:07
마감입니다20 30 40.50
SNS
봉사단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 106 -
31
2022. 5. 6.
11:34:17
마감된 연령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32
2022. 5. 6.
13:18:14
마감되어 날아가는표들이 많습니다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33
2022. 5. 6.
13:18:27
주변에 대 여성 전달좀 부탁드립닏ᄀ 니다70( )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
무죄/
유죄
34
2022. 5. 6.
20:30:39
대만 남아있습니나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35
2022. 5. 7.
16:16:05
당원은 시 마감3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무죄각 무죄
36
2022. 5. 7.
18:12:20
안전한게 대 여성이지않겠나 싶습니다70캠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각 유죄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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