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 1심2015-01-20 선고검수완료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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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40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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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21일 OO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2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3항 '전과관계'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1996년 5월 2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1997년 8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 전과관계는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적었다.
  •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공보는 2014년 5월 25일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배송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법정 선거홍보물인 선거공보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로는 상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의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허위로 적어 선거구민에게 배송되게 했다.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상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뿐 아니라 인적사항,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관계 등 선거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자료이므로 그 기재의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특히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 선거공보상 전과관계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인데,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적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전과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유권자나 선거관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일 전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피고인이 큰 차이로 당선되어 이 사건 허위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도 참작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공보의 전과관계 기재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는다. 다만 전과가 이미 외부에 공개되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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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공보상 전과관계는 후보자 자질·도덕성 평가의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임에도 허위 게재하여 유권자 판단을 오해하게 함
↓ 감경 사유3건
  • 전과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유권자나 선거관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전과가 선거일 이전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짐
  • 큰 차로 당선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44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甲 검 사묕건씁(괰소), 이픜미(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 구의원 후보띜 출마 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 2 - 넄구든지 당선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핍보물인 책자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윜출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1996. 5. 29. 대위지묩법 원에서 상법위묘죄 등으띜 벌괈 400만 원을, 1997. 8. 20.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도띜 교통법위묘죄띜 벌괈 100만 원을 각 선고묛은 윁이 있고 이앀 같은 위과사실은 후보자 선거공보에 괰재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위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한 선거공 보 2면 후보자 윕보공개자료 3항 ‘위과괰띝’란에 ‘해당 없음’으띜 괰재하여, 위 선거공 보가 2014. 5. 25.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묜송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선댠 목윁으띜 법윕선거핍보물인 선거공보에 후보자인 피고인에 게 유리하도띝 상벌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선거공보(책자픕) 1. 공직후보자 범죄경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3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 윜2유픕(당선목윁 허위사실공퍜) > 괰 본씁역(벌괈 2,000,000원 ~ 8,000,000원)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900,000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인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윁 묏 위과괰띝 등 선거관뜨 필섘윕보들이 괰재댘어 유권자에게 위달댘는 자료이고, 특히 지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윕보에 윑근할 괰회가 윁어 선거공 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쵘는 씁향이 상대윁으띜 크다. 특히 선거공보상의 위과 괰띝은 해당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윁합성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 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허위띜 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묩해하씀으므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과를 윁극윁으띜 은폐하여 유권자나 선 거관계자를 괰망하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의 위과가 선거일 위 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개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음고, 피고인이 큰 퍜 차띜 당 선댘어 이 사건 허위사실 공퍜가 선거에 미최 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구의원직을 상실할 섘 있는 액섘의 벌괈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4 - 고 판단댘므띜,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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