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2861서울고등법원 2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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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에 걸쳐 당원집회를 개최했습니다.
  • 각 집회는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참석 인원은 13명에서 30명 정도였습니다.
  • 집회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에 하버드대 대학원 석사 과정 수학기간 1년을 기재하지 않아 학력을 축소·누락했습니다.
  • 이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었으나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2는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4회의 당원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1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하버드대 대학원 수학기간 1년을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원집회가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정당의 통상적인 사무를 넘어 선거운동 성격을 띠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되었더라도, 정당 사무소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원협의회 차원의 집회라도, 정당의 하부조직으로서 당원집회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피고인 1이 수학기간을 누락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 120만 원)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일 전 30일 이내의 당원집회 개최와 후보자 학력 허위 기재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장소나 주최 주체와 관계없이 법적 제한을 받으며, 학력 정보의 일부 누락도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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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선거 결과에 영향 가능성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2 초범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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