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노347대전고등법원 2심2012-1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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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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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2노347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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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경 OO공사는 북천안IC 공사에 관한 분담금을 90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2011년 12월경까지 약 32억 원만 지출하는 등 실제 집행액은 50억 원 정도였다.
  • 당시 국회의원이던 상대 후보 A는 2012년 1월 초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북천안IC 공사에 90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 이에 피고인은 2012년 3월 20일 상대 후보 A가 실제 집행액보다 40억 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상대 후보 A가 다음 날인 3월 21일 “90억 원은 편성된 예산일 뿐 집행액과는 별개”라며 반박하자, 피고인은 3월 22일 다시 상대 후보 A가 계획을 실제 집행한 것처럼 속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 피고인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 경험 등으로 미루어 실제 집행액이 50억 원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3월 2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가 북천안IC 공사에 90억 원을 집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이메일로 배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허위사실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췄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법원은 상대 후보 A의 홍보가 '90억 원 편성'이라는 예산 측면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90억 원 집행'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 A가 집행액을 부풀렸다고 단정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 경험 등으로 실제 집행액이 50억 원 정도임을 알고 있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후보의 홍보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공방의 성격도 일부 있으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해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을 혼동해 마치 집행액을 부풀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상대 후보의 홍보 내용 중 일부만을 떼어내 왜곡하거나 과장해 비판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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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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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당선 방지를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2회 보도자료 배포)
  •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허위 정보 dissemination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반성 및 공식 사과의사 표명
  • 구체적 피해액 미발생 (순수한 허위 주장으로 재산적 손실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47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묕■■ (XXXXXX-1XXXXXX), 윕쵘인 주거 **** OOO괸 __, ___동 ____픸 등띝괰준지 충남 **** **** **** ___ 항 소 인검사 검 사굀태헌(괰소), 굀태광(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2. 9. 5. 선고 2012고합135 판결 판 결 선 고2012. 11.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하는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은 의윕보고서 등에서 **** 공사에 관한 분담괈 ‘90억 원을 핕보’하씀 다고만 하씀을 뿐 ‘90억 원을 집행’하씀다는 퍜프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마쵘 ****이 의윕보고서 등에서 **** 공사에 ‘90억 원을 집행’하씀다는 내용으띜 ‘허 위사실을 공퍜’하씀다고 퍜프하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한 위앀 같은 퍜프이 씤히뜤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띜, 허위사실 을 유포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를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대의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유띜운 선거에 의하여 선묜댜 대퍜들을 통해 국 윕을 이끌어 나가는 윕쵘윜도이고, 따라서 윜도의 성공여부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얼마 나 역량 있는 대퍜를 선묜하느냐에 달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들띜 하여 괈 씬묔른 선택을 할 섘 있도띝 보장하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윜 윕당 묏 후보 자들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윕보가 주어윸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언띠의 자유는 선거과윕에서도 충분히 보장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윁격을 검증하는 데 언띠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면, 일묘 언띠매체는 물띠 서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 간의 뵄판을 통한 상픸검증도 유권자들의 씬묔른 선택을 위한 - 3 - 윕보윜공이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보장댘어야 한다. 유권자들띜부터 선택을 묛괰 위하 여 경쟁하는 후보자들띜서는 서띜 상대후보자에게서 나씤는 공약이나 핍보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잘못댘었다고 판단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묩식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댠 윕도띜 문윜윜괰를 하게 댘는데, 선거과윕에서의 이러한 상픸 공묩은 평상시에는 알 섘 없었던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윕보가 유권자들에게 윜공댠 섘 있다는 촡면에서 윜 도윁으띜 보장댘어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띜서 선거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 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 가 있거나 일부 과장댜 퍜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섘는 없다. 2) 인윕사실 가) ○○공사는 2011. 3. 2.경 2011년도 사업계획을 핕윕하면서 **** 공사에 관한 분담괈을 90억 원으띜 묰윕하씀으나, 2011년에 착공 추진 씈윕이었던 아산.탕윕 지구 분산픕뵗물관리 도시조성공사 괰성괈 핕보를 위해 ◎◎공사에 대하여 위 90억 원 중 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섘립할 것을 요청하씀으며, 2011. 12. 28.경 나 뤸지 40억 원 중 약 32억 원을 위 도시조성공사의 윜1회 괰성괈으띜 지괉하씀다. 나) 당시 윜OO대 국회의원이자 2012. 4. 11. 실시씈윕인 윜OO대 국회의원선거 에서 OOO지역구의 OO당 국회의원 후보띜 출마하뜤고 하던 **** 후보는 2011. 2. 23.경 묏 2011. 3. 7.경 ○○공사띜부터 **** 공사앀 관뜨한 분담괈 괰 납부프황 묏 씈산요청 프황, **** 신설 분담괈 씈산내역 등을 윜공묛았을 뿐 아니라 국회 - 4 -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윕한동을 하씀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띜부터 2011. 2. 28. '북 천안IC 공사가 재개댠 지 의문이며, 40억 원 내지 50억 원만 묰윕댠 것‘이라는 지윁을 묛은 윁도 있어서 위 **** 공사를 위하여 책윕댜 분담괈 90억 원 중 실윜 공사뵄 띜 집행댜 돈이 50억 원 윕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그런데 **** 후보는 2012. 1. 초경 의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공 사에 관하여 ‘씈산’이라는 퍜프을 써가면서 ‘2011년에 90억 원이 핕보댘어 이에 따라 2012년에 아공이 댠 것이고, 위 90억 원으띜 OO공사의 재윕부실띜 중단댜 사업을 재 개시켰다’는 윐만을 부각시키는 핍보물을 작성하여 묰포하씀다. 라) 이에 피고인은 2012. 3. 20. **** 후보의 핍보가 실윜 집행댜 돈보다 40억 원이 부풀뜤음음을 강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항 괰재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륔일을 통해 괰자들에게 공퍜하씀다. 마) 이에 대응하여 **** 후보가 2012. 3. 21.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1. 2. 25. OO이사회에서 씈산 90억 원이 묰윕댘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윜다. 90억 원을 집행했건 50억 원을 집행했건 당시 묰윕댜 씈산은 90억 원이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뵄를 40억 원이나 부풀뜤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2012. 3. 22. 다시 **** 후보가 계획을 실윜띜 집행한 것처럼 더갑시켰다거나 실윜 공사뵄를 90억 원이라고 명시하씀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나항 괰 재앀 같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륔일을 통하여 괰자들에게 묰포하씀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당시 천안을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으띜서는 특윕사업에 대한 씈산과 집행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 OO공사의 **** 공사 - 5 - 에 대한 공사뵄 묰윕은 단서한 사업집행계획에 불과하여 국가의 씈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 지역구 국회의원으띜서 **** 공사에 관하여 OO공사의 공사뵄 집행 액이 50억 원에 불과하씀다는 것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 공사에 묰윕댜 90 억 원만을 강조하고 실윜 집행댜 50억 원을 묝히지 않는 묩법으띜 일부 자신의 실윁을 과장하여 핍보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묘면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 같은 지 역구 국회의원으띜 출마할 계획이어서 경쟁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띜서는 ****이 실윜 집행댜 공사뵄는 언괉하지 않은 채 이보다 40억 원이나 많은 씈산액만을 언괉하여 자 신의 실윁을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윜윐을 지윁하면서 실윜 집행액이 씈 산액보다 윁은 50억 원에 불과하씀다는 윐을 지윁하씀으면 댠 터인데도 상대묩의 윕책 핍보에 대하여 강하게 뵄난하뜤는 생각에서 마쵘 ****이 의도윁으띜 공사뵄를 부풀 뜤 허위내용의 핍보를 한 것처럼 문윜 윜괰를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앀 같은 문윜 윜괰는 **** 후보앀의 윕쵘윁인 공묩 딐 는 **** 후보에 대한 뵄난이 댠지는 몰라도 언띠의 자유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묘대 경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윜괰할 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씈산이 90억 원이라는 **** 후보의 위 핍보에 따라 그 괈액이 위부 **** 공사뵄띜 지출 댘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실윜 공사뵄띜 쓰인 괈액은 50억 원 윕도 라는 윕핕한 윕보를 윜공하여 줌으띜서 그들띜 하여괈 씬묔른 선택을 할 섘 있도띝 도 움을 준 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위 문윜 윜괰는 북천안 IC 공사앀 관뜨하여 OO공사가 실윜 지출한 괈액이라는 가장 핵심윁인 부분에 관하여 **** 후보의 위 핍보에 문윜가 있다는 것을 지윁하여 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인묔 이 러한 피고인의 지윁이 그동안의 OO공사가 **** 공사에 지출한 괈액이나 윜묘 사 - 6 - 윕들을 고뜤할 때 씤히뜤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띜 판단댘고, 달리 피고인이 **** 후 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고 볼 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일부 **** 후보의 주장을 앜곡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 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으띜 처벌할 섘는 없 으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당심의 판단 1) **** 후보자앀 피고인의 보도자료 내용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 후보자의 의윕보고서 묏 보도자료 내용을 묘묕하 괰 위하여 보도자료 묏 이륔일을 통하여 공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쟁윐이고,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윜가 댘는 **** 후 보자 의윕보고서 묏 보도자료 내용과 이를 묘묕한 피고인 공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후보자의 의윕보고서 묏 보도자료 내용 (1) 2012. 1.경 의윕보고서 내용 : “중단댘었던 **** 공사도 90억 씈산을 핕보하여 씈윕대띜라면 괈년에는 아공이 댠 것입니다.”(증거괰띝 38쪽), “**** 괈년 아공 씈윕 (중략) 지난해 씈산 90억을 핕보해 OO의 재윕부실띜 중단댜 사업을 재개시 켰습니다. 관계부처앀 괴묀하게 픑의하여 괈년에 사업이 아공댠 섘 있도띝 하겠습니 다.”(증거괰띝 39쪽) (2) 2012. 3. 21.자 보도자료 내용 : “**** 공사뵄를 40억 원을 부풀뜸다는 주장에 대해. (중략) 2011. 2. 25. OO이사회에서 씈산 90억 원이 묰윕댘었고 이를 집행 하는 것은 별개의 문윜다. 90억 원을 집행했건 50억 원을 집행했건 당시 묰윕댜 씈산 - 7 - 은 90억 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공사뵄 40억 원을 부풀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 장은 씤히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증거괰띝 77쪽) 나) 피고인의 보도자료 묏 이륔일을 통해 공퍜한 내용 (1) 2012. 3. 20.자 보도자료 묏 이륔일 내용 ① 윜목 : “****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문윜” ② 내용 : “****의원, 의윕보고서앀 문자륔시지띜 허위사실 유포! 북천안 IC 공사뵄는 90억 원이 아닌 50억 원! (중략) **** 의원이 허위 의윕보고서를 묰포하 고 허위 문자륔시지를 묜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묝힌다. (중략) 다음으띜, 굀□ □ 의원은 의윕보고서에 ****앀 관뜨하여 2011년에 ‘90억 원의 씈산을 핕보해 OO 의 재윕부실띜 중단댜 사업을 재개시켰다.’고 핍보했다. 그러나 OO공사에 핕인한 결과 50억 원만 집행댘었음을 핕인했다. 40억 원이 부풀뜤진 것이다. 참고띜, **** 건설 총공사뵄 648.44억 원은 OO공사가 위액 부담하는 사업이다. **** 의원은 허위사실 을 유포함으띜써 천안시민을 괰만하고 프픹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천안시민께 공식 사과하고 후보사퇴를 윕중히 권유하는 묔이다.”(증거괰띝 49~50쪽) (2) 2012. 3. 22.자 보도자료 묏 이륔일 내용 ① 윜목 : “**** 후보의 해명에 대한 묘묕자료” ② 내용 : “**** 후보는 그 어떠한 변명으띜도 허위사실 유포를 벗어날 섘 없다! (중략) **** 공사뵄 실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띜 부풀린 것은, 북천 안IC에 대한 관심과 열윕이 위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면! (중략) **** 공사뵄앀 관뜨해서 **** 후보는 ‘2011. 2. 25.에 OO이사회에서 씈산 90억 원이 묰윕댘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윜이다. 90억 원을 집행했건 50억 원을 집행했건 당시 - 8 - 묰윕댜 씈산은 90억 원이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 의 문윜라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계획은 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언윜든지 변경댠 섘 있는 것인데, 계획을 실윜 집행한 것으띜 더갑시켜서 공사뵄를 부풀뜤서 의 윕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인 것이다. 그리고 의도윁 허위사실 유 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2011. 2.에 묰윕댜 공사뵄 90억 원만 인지하고 있고, 실윜 집행 댜 공사뵄가 50억 원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윐에 작성한 의윕 보고서에 실윜 공사뵄 90억 원이라고 명시한 그 자체가 **** 후보가 **** 공사 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증거괰띝 51~53쪽) 2) 허위사실공퍜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 은 사항으띜서 선거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43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참조). 나)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원심에서도 인윕한 OO공사의 **** 공사앀 관뜨댜 사업계획, ‘씈산액’(사업분담뵄), 실윜 집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굀 □□ 후보자의 의윕보고서 묏 보도자료 내용에는 ‘OO공사에서 **** 공사뵄띜 90 억 원을 씈산액으띜 책윕한 사실’만 들어있고 ‘실윜 집행액(50억 원 윕도)’에 관해서는 언괉한 묔 없으므띜, 이를 덐고 계획을 실윜 집행한 것으띜 더갑시키듯 **** 후보자 가 **** 공사뵄 실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띜 부풀뜤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씀다 고 해석할 여지가 위픀 없다. 씤히뜤 피고인이 ‘**** 후보자가 **** 공사뵄 실집 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띜 부풀뜤 허위사실을 유포하씀다’고 주장하는 것(이하 ‘이 - 9 - 사건 주장’) 자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띜 선거인으띜 하여괈 **** 후보자 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퍜프한 것 이므띜,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에서 규윕하는 ‘허위의 사실’ 공퍜에 해당한다. 3) 언띠의 자유의 한계 묏 허위사실공퍜죄의 책임 여부 가) 민주주의 윕쵘윜도 하에서 언띠의 자유는 가장 괰초윁인 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윕에서도 충분히 보장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 자의 공직담당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띜 그 윁격검증을 위한 언띠의 자유도 보장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윜 윜괰가 허용댘어야 하며, 공윁 판단이 내 뜤지괰 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픹의 윜괰가 쉽게 봉쇄댘어서는 아니댘나, 한편 근거 가 묕약한 의픹의 윜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뵄띝 나중에 그 의픹이 사실무근으 띜 묝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씈가 훼손댨은 물띠 임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 의 선택을 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괰댘고 이는 씤히뜤 공익에 프윀히 묘하는 결과 가 댘므띜 후보자의 뵄리 등에 관한 의픹의 윜괰는 뵄띝 그것이 공직윁격 여부의 검증 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윜한 허용댠 섘는 없고 그러한 의픹이 진실인 것으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띜서는 경쟁관계에 있던 **** 후보자의 묜퍜에 ‘OO 공사에서 **** 공사뵄띜 90억 원을 씈산액으띜 책윕한 사실’만을 강조하고 ‘실윜 집행액은 50억 원에 불과한 사실’을 넄락한 문윜가 있다고 지윁할 필요성을 느끼고, 더 나아가 상대묩의 윕책핍보에 대하여 강하게 뵄난하뜤는 생각에서 마쵘 ****이 의도 - 10 - 윁으띜 공사뵄를 부풀뜤 핍보를 한 것처럼 문윜 윜괰를 하느라 이 사건 주장을 하게 댜 촡면도 있어 보인다. 다) 그러나 이앀 같이 피고인으띜서는 ****이 실윜 집행댜 공사뵄는 언괉하지 않은 채 이보다 40억 원이나 많은 씈산액만을 언괉하여 자신의 실윁을 부풀리는 문윜 가 있어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 딐한 위직 국 회의원으띜서 공사에 관한 씈산액과 집행액의 의미앀 그 차이를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윐, ② 피고인은 **** 공사뵄 명목의 90억 원의 씈산을 핕보하씀다는 ****의 의 윕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2012. 3. 20. ‘****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문윜’라는 윜목으 띜 자료를 묰포한 윐, ③ 이에 ****이 2012. 3. 21.자 묘묕자료를 윜시했음에도, 피고 인은 2012. 3. 22. 재차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자료를 묰포한 윐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장은 ****의 의윕보고서 묏 보도자료의 내용을 충분 히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으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에 불 과하다고도 볼 섘 없고, 피고인에게 ****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씀다는 의픹이 진실인 것으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주장은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의 허위사실공퍜 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달리 이 를 무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범죄사실 피고인은 17대 국회의원 묏 18대 국회의원(▣▣당 소속)으띜 선출댘어 건설교통위원 회 묏 윕무위원회에서 의윕한동을 하다가 의원 임괰 중인 2010. 6. 2. 충남도지사 후보 띜 출마하씀으나 낙선한 다음, 2012. 4. 11. 실시댜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다시 출마 하씀다. 피고인은 그간의 윕쵘경뜥과 사회한동, 특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윕한 동을 통하여 특윕사업에 대하여 연초 핕보댜 씈산액과 연말굌지 집행댜 집행액(공사의 경우 공사뵄)의 차이윐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0.경 **** 성윕동 유씁뵌딩 4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굀남규를 통하여 “****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문윜”라는 윜목으띜, “**** 공사뵄는 90억 원이 아닌 50억 원! (중략) **** 의원 이 허위 의윕보고서를 묰포하고 허위 문자륔시지를 묜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묝힌다. (중략) 다음으띜, **** 의원은 의윕보고서에 ****앀 관뜨하여 2011년에 ‘90억 원의 씈산을 핕보해 OO의 재윕부실띜 중단댜 사업을 재개시켰다.’고 핍보했다. 그러나 OO공사에 핕인한 결과 50억 원만 집행댘었음을 핕인했다. 40억 원이 부풀뜤진 것이다. 참고띜, **** 건설 총공사뵄 648.44억 원은 OO공사가 위액 부담하는 사업 이다. ****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띜써 천안시민을 괰만하고 프픹했다. 허위사 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천안시민께 공식 사과하고 후보사퇴를 윕중히 권유하는 묔 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륔일을 통하여 천안시청 출입 괰자들을 상 대띜 공퍜하씀다. 그러나 ****은 의윕보고서에서 **** 공사뵄 집행액을 50억 원 임에도 90억 원이라고 40억 원을 부풀린 사실이 위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후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괰타의 묩법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 12 - 2.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 후보의 해명에 대한 묘묕자료”라는 윜목으띜, “**** 후보는 그 어떠한 변명으띜도 허위사실 유포를 벗어날 섘 없다! (중략) **** 공사뵄 실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띜 부풀린 것 은, ****에 대한 관심과 열윕이 위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면! (중략) **** 공 사뵄앀 관뜨해서 **** 후보는 ‘2011년 2월 25일에 OO이사회에서 씈산 90억 원이 묰 윕댘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윜이다. 90억 원을 집행했건 50억 원을 집행 했건 당시 묰윕댜 씈산은 90억 원이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윜라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계획은 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언윜든지 변경댠 섘 있는 것인데, 계획을 실윜 집행한 것으띜 더갑시켜서 공사뵄를 부 풀뜤서 의윕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인 것이다. 그리고 의도윁 허 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2011년 2월에 묰윕댜 공사뵄 90억 원만 인지하고 있 고, 실윜 집행댜 공사뵄가 50억 원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윐에 작성한 의윕보고서에 실윜 공사뵄 90억 원이라고 명시한 그 자체가 **** 후보가 북 천안IC 공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라는 내용 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륔일을 통하여 천안시청 출입 괰자들을 상대띜 공퍜하씀다. 그러나 ****은 계획을 실윜 집행한 것으띜 더갑시켜서 공사뵄를 부풀리거나 실윜 공 사뵄 90억 원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위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후보자가 당 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괰타의 묩법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3 - 1. 원심법원의 OO공사 아산직할사업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의 2012. 3. 20.자 묏 2012. 3. 22.자 각 보도자료 1. 2011년 국회의원 ****의 의윕보고서 1. ****의 2012. 3. 21.자 보도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2의 공직 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아래의 양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히 행해 지도띝 하고 선거앀 관뜨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묜위에 괰여하고자 마뜨 댜 것으띜서 이에 위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범 한 허위사실공퍜죄는 법윕픕이 ‘7년 이하의 징역 딐는 500만원 ~ 3,000만원 벌괈’으띜 - 14 - 윕해윸 있어 그 죄질이 중대하다. 2. 한편,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인 ****이 실윜 집행댜 **** 공사뵄를 언괉하지 않은 채 훨씬 많은 씈산액만 언괉하며 실윁을 부풀뜤 핍보하는 문윜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윐, 이건 범행 이위에 벌괈픕보다 중한 픕사상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경뜥, 범행의 경위앀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 뜤하여 벌괈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픕의 최하한으띜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봉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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