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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1호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2호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3호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항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제3항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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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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