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노1264서울고등법원 2심2007-09-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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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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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인 '원사모'에 참석하기 시작함.
  • 원사모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했으나, 공식적인 회칙이나 재정, 명칭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
  •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했으나, 모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무산됨.
  • 2006년 지방선거 기간에 원사모 회원 중 일부가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했으나, 이는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기부행위와 사조직 설치 혐의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사모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사모는 공식적인 회칙이나 재정, 명칭이 없고, 단순 친목 모임에 가까워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모임 내에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점을 고려함.
  • 원사모 회원 중 일부가 선거운동을 했으나, 이는 개인적인 자원봉사로 보이고 모임 차원의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원사모 설립에 관여하거나 조직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절 선물 전달 등은 회원 관리 차원으로 해석됨.
  • 다만, 피고인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사모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조직이 아니라 단순 친목 모임으로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무상 지위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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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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