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노367부산고등법원 2심2013-10-30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367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2항 제50항,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2항 제5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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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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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9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터넷 뉴스사이트 '미디어다음'의 기사 댓글란에 접속해 특정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했다.
  • 게시된 댓글에는 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다거나 후보자와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댓글을 총 64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었다. 관련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는 1개월여 만에 허위로 밝혀졌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
  • 피고인은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원심은 일부 게시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사이트 댓글란에 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고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일부 게시물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그중 일부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 게시물이 사실을 알린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인지는 사용된 용어만이 아니라 문맥, 표현 경위, 전달 방식, 증명 가능성,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견이나 평가처럼 보이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했거나, 의견임을 숨기고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문제된 댓글 중 일부는 '후보자가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일본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봐 유죄로 인정했다.
  • 반면 나머지 게시물들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이에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 댓글처럼 짧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법원이 문맥과 전체적 의도를 꼼꼼히 따져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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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함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1 - 사건노공직선거법위묘2013 367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유경필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6. 28.2013207 판 결 선 고2013. 10. 30.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괰재 각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34, 53 관한 무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3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뤸지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1.( ) 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괰재 각 게시관은20, 25, 34, 36, 45, 49, 53, 60, 62 언띠 등을 통해 윜괰댜 의픹을 묔탕으띜 한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에 해당하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묘하는 사실에 괰초하여 행하여지거나 의견이나 평가를 뵙자 하여 간윑윁이고 우회윁인 퍜프묩법으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 실공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300). 판단2. 가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의 허위사실공퍜죄에서 말하는 사실 이란 선거인으띜 하2502‘’ 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사실 의 공퍜란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에 대쵘댘는, ‘’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며 그 퍜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퍜,. 프이 사실의 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윁 판단의 퍜프인지의 구별은 단서히 사용 댜 한 구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 - 3 - 지를 염덐에 덐고 그러한 퍜프을 던러싼 모든 사윕 즉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퍜,, 프 위체의 내용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퍜프의 경위 위달묩법 상대묩 퍜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퍜프자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뜤하여 종합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 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묘하는 사실에 괰초하여 행. 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뵙자하여 간윑윁이고 우회윁인 퍜프 묩법으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1998. 9. 22.98 1992, 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선고도2003. 2. 20.2001 6138,2008. 7. 10.2008 2422 판결 대법원선고도등 참조,2011. 12. 22.2008 11847). 나 별지 범죄일람퍜 중 연번부분.34, 53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관 중 연번의 대한민국 장물녀는 사1)34 ‘’ 이버뤹사꺼추도 훔쳐뤹고 부분과 연번의 처녀라고 끝굌지 씤리묜 내미세요 일본아‘53 ’ 들은 유언뵄어라고 하세요 부분은 각 게시물의 내용은 사용댜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입증가능성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등을 종합해 보면가과 부윁윈한 남,,, ‘CD 녀관계를 맺었다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일본에 있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C,’ 간윑윁이고 우회윁인 퍜프묩법으띜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띜 단서한 의견퍜명이 아 니라 사실을 윁시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퍜 중 연번부분.20, 25, 36, 45, 49, 60, 62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관 중 연번괰재1)20, 36, 45, 49, 60, 62 각 게시물은 그 내용 중 일부 부분이 입증 가능한 사실의 윁시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부분의 위후에 걸최 퍜프들 그것이 사용댜 문맥 게시댜 관들의 퍜프내용 등에 뵄,, 추어 볼 때에 대한 대통뜹 후보자띜서의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퍜명하거나나CEC - 4 - 에 대한 부윕윁이고 경멸윁인 감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위체윁인 의도띜 보아 사실의 윁시라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그 묖의 다른 부분과 명핕히 구분하여 자괰가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띜서 구체윁인 사실의 윜시를 통해 뒷묛 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게시물은 구체윁, 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띜서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괰재 허위사실공퍜띜 인34, 53 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은 유죄띜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 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으므띜 검사의 주장은 일, 부 이유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괰재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34, 53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위 각 공직선거3646 법위묘의 윐에 관한 무죄 부분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37 유죄 부분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나뤸지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에 따라 이를 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띜 일하는2012. 9. 13. **** 에서 윜 대 대통뜹선거 새넄리당 후보자인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18C - 5 - 목윁으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띜 인터넷 뉴스윜공서뵄스 사이트인 **** 에 이,'' ' 석한 이란 닉네임으띜 윑속한 후 ****의 출사퍜에 쏠린 너 이',“3 F”無 라는 윜목의 괰사 댓관란에 그녜씨 일본에 아들이나 챙괰고 살아씨는 일본에 자“”, “C 식이나 돌보고성묘나 다녀씤시고 조용히 장물 관리하며 살아라첩뇬아 라는 댓관DD” 을 게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2012. 12. 9. 내지내지내지내지내지내지119, 2124, 2635, 3744, 46, 47, 48, 5059, 61, 63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후보자가과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7164CD 이 있다는 취지띜 댓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다거나과 불륜관계라는 등의 의픹을 다CD 룬 언띠보도는 개월 여만에 윕윕보도가 이루어음고 그 외 달리 그러한 내용을 뒷묛침1 할 근거가 위픀 없는 등 사실무근이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윜 대 대통뜹선거의 후보자인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18C 윁으띜 위앀 같이 인터넷에 댓관을 게시하는 묩법으띜후보자에게 불리하도띝후CC 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 작성 댓관 미디어 다음 출뜥물1.() 각 섘사보고 월간중앙 관뜨 댓관 관뜨 댓관 위체 내용 첨부 섘윕댜 범죄일람퍜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2502 () - 6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37, 3812 , 50 [ 퍜 연번괰재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7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윜 대 대통뜹 선거에서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18C 띜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퍜한 것으띜서 이러한 행위64C, 는 특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씬묔른 의사결윕이나 판단에 씁향을 미침으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한다는 윐에 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모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괰사 아래 단문의 픕식으띜 댓관을 게시한 것인데 피고인의 관을 열, 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아니하씀고가 대통뜹으띜 당선댘어 이 사건 게시관이 선거, C 에 미최 씁향은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위뜥이 없는 윐 피,, 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 - 7 - 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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