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367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2항 제50항,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2항 제5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9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터넷 뉴스사이트 '미디어다음'의 기사 댓글란에 접속해 특정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했다.
- 게시된 댓글에는 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다거나 후보자와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댓글을 총 64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었다. 관련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는 1개월여 만에 허위로 밝혀졌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
- 피고인은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원심은 일부 게시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사이트 댓글란에 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고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일부 게시물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그중 일부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 게시물이 사실을 알린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인지는 사용된 용어만이 아니라 문맥, 표현 경위, 전달 방식, 증명 가능성,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견이나 평가처럼 보이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했거나, 의견임을 숨기고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문제된 댓글 중 일부는 '후보자가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일본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봐 유죄로 인정했다.
- 반면 나머지 게시물들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이에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 댓글처럼 짧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법원이 문맥과 전체적 의도를 꼼꼼히 따져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함
- 반복적 허위사실 게시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함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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