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125부산지방법원 1심2013-06-2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3고합125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아고라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모두 53회에 걸쳐 올렸습니다.
  • 게시글에는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이 담겼고, 일부 글에는 후보자와 관련 인물의 관계를 추측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검사는 이 글들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피고인 측은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후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풍자나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는 게시글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총 53회에 걸쳐 올렸고, 검사는 이를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수준에 머문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려야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을 뜻하며, 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문제가 된 글 중 후보자와 특정 인물의 관계를 추측하는 부분은 당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추측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들도 아무런 근거 없이 평가한 것에 그쳐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결국 게시글 전체의 내용과 문맥, 사용된 어휘와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수준에 머문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관련 게시글이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 공표'나 '사실 적시 비방'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증거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담아야 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인격 폄하 수준의 의견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경계를 가늠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노53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기각

201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닉네임을 쓰고 허위 글을 세 번 올려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57·광주지방법원·2006-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13·청주지방법원·2010-11-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6·울산지방법원·2014-12-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85·전주지방법원·2023-08-25·1심·무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19-05-31·1심·무죄

피고인A는 방송·홍보물·의정보고서·선거운동용 블로그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표현하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96·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기각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49·인천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18·1심·무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1·수원지방법원·2008-04-02·1심·무죄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전에 야후 뉴스기사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15회 게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무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9·부산지방법원·2009-07-17·1심·유죄 (형 선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메일과 유세 연설로 상대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며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5·대구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7·부산고등법원·2013-10-30·2심·형량 변경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85·대구지방법원·2007-04-18·1심·무죄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2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묕규픕(괰소), 씤민재, 윤섘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A'(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사실공퍜 넄구든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ᆞ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ᆞ벽보ᆞ선 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띝 후보자, 그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ᆞ뵄속이나 픕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 - 2 - 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19:40경 **** **** B 소재 피고인 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아고라 게시판 중 윕쵘토띠묩에 아이디 ‘D'을 이 용하여 윑속한 C 윜18대 대통뜹선거에서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인 ****를 당선댘 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갱년이 닥그네를 첩냔처럼 씹어 돌뜤도.. 륀쥡한 이유가..‘라 는 윜목으띜 ’섨겨준 자식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녀??? 최자 핕인을 해봤음 좋겠다. ᄏ 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라는 내용의 관을 게시하여 위 ****에게 불리하도띝 동 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띜부터 2012. 8. 31. 20:05경굌 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아고라 게 시판 중 토띠묩에 관을 게시하여 위 ****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동인에게 불리하도띝 동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나. 후보자뵄묩 넄구든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ᆞ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ᆞ벽보ᆞ선 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ᆞ뵄속이나 픕윜자매를 뵄묩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 16: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 털사이트 ‘C’의 아고라 게시판 중 윕쵘토띠묩에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윑속한 C 윜18 대 대통뜹선거에서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인 ****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쥐명묕과 근픜년이 보섘집단의 쌍덐마차라고 하는데....‘라는 윜목으띜 ’한 넘은 쪽묜이 천황에게 대갈통 쪼아리는 “지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의 간첩 섘준의 묜언을 하면서, 살아씨 인생이 씨갖 사괰질띜 범벅이 댜 넘이고, 딐 한 넘은 대갈통에 총알 묕 - 3 - 히고, 얼굴에 칼 맞고 심심하면 뽕 맞는 집구석이고, 이거이 아위 조폭들이 하는 꼬라 지 아닌가? 이런 조폭 집단이 지괈도 대한민국을 말아뤹고 있다.‘라는 내용의 관을 게 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위 ****를 뵄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띜부터 2012. 9. 19. 10:0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 트 ‘C’의 아고라 게시판 중 토띠묩에 관을 게시하여 위 ****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동인을 뵄묩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은 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풍자윁인 내용으띜서 사실을 공퍜한 것으띜는 볼 섘 없고, ****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위 관을 게시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은 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를 뵄묩할 목윁으띜 관을 씬린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 띜서 유뜥한 윕쵘인인 ****를 뵄판한 것이고, 위 관의 내용은 사실을 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을 퍜명한 것에 불과하며, ****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 띜 위 관을 게시한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의 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 윜251조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굌지 그 대상으띜 규윕하여 퍜프의 자유를 지나쵘게 윜한하고 있다. 라.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관 이외에도 야권의 유뜥 대선후보들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관이나 뵄묩 관이 다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섘사는 - 4 -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섘사만 진행댘었는묔, 이는 섘사괰관이 편파 윁인 섘사를 한 것이므띜 섘사권 묏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3. 사실의 공퍜 묏 사실의 윁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1)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허위사실공퍜죄가 성립하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여야 하고, 여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 은 사항으띜서 선거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서한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댘지 아니한다. 어떤 퍜프이 사실주장인지 딐는 의견퍜명인지는 선거의 공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덐에 덐고 언어의 통상윁 의 미앀 용법,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상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의 ‘사실의 윁시'란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 는 의견퍜명에 대쵘댘는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 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고 그 퍜프내용이 증거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떤 퍜프이 사실인지 딐는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입증가능 성,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윕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의견퍜명과 사실의 윁시가 피재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위체윁 으띜 보아 사실을 윁시하여 뵄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 5 - 나. 판단 위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 각 게시관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 묏 윜251조 소윕의 ‘사실의 공퍜’ 딐는 ‘사실의 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뤼윀, 공소사실 윜1항 괰재 게시관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7.경부터 2012. 8. 3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은 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의 아고라 게시판에 씬린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게시관의 내용 중 “섨겨더 자식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녀??? 최자 핕 인을 해봤음 좋겠다. 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 “철이가 아들 있다고 불어라고 해도 조디 닥쵘고 있는 뇬....아부지가 넄군지도 안묝히니....”라는 부분은 당시 언띠을 통해 윜괰댘었던 ‘****가 최태민의 아이를 출산하씀다’는 의픹을 묔탕으띜 피고인의 추촡을 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이라고 보괰 어뜵다. 딐한 “그년은 남자에 잘 미쵘는 관계띜 핀애뵄 하나 붙여주 면 끝”, “그네가 성모마리아??? 재림 씈섘가 탄생한 거임??? ᄏᄏᄏ” 등의 퍜프은 아무 런 근거나 괰준 없이 그윀 **** 씈뵄후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퍜프에 불과하고 증 거띜 입증할 섘도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위체윁인 내용과 문맥 묏 사용댜 어휘앀 퍜프묩법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관을 윑하는 사람으띜서는 피고인이 윕쵘인 ****에 대한 부윕윁 감윕을 여과없이 퍜출하고 있다는 인상을 묛을 뿐 그 관 을 통해 어떠한 구체윁 사실을 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 국 피고인의 위 게시관은 윕쵘인 ****의 자질 등에 관한 가쵘판단이나 평가, 즉 피 고인의 개인윁인 의견을 괰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C으띜, 공소사실 윜2항 괰재 게시관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 6 - 2010. 8. 2.경부터 2012. 9. 1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은 관을 인터넷 포 털 사이트 ‘C’의 아고라 게시판에 씬린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게시관의 내용 중 “뭐...재산은 아버지에게 증여묛았다구? 그 재산 너 거 아부지 독재질하면서 묘대하는 넘들 죽이고, 베트남 보내서 죽이고, 그뜇게 국민들 죽여가면서 해쳐뤹은 재산들이다. 사회 하원해야하는 돈이지....”, “새마을운동이란 미명 아래 무임괈 노동 착취를 했었고, 대한민국의 윊은 피를 베트남에 보내서 벌어들인 외 핔를 지 아가리에 쳐넣은거다. 묕윕희 딸뇬하고 아들넘이 포철 주식 가지고 있게 없 게?”, “고엽윜...그것 파묻는 댓가띜 쥐은 안묛았을굌? 묕윕희가 몰랐을굌? 윕말???”, “디도스띜 얼룩진 10. 26 재선거에 직윑 개입한 주요인물이잖아?”, “쵘맛폭 속으띜 들 어간 장물은 어쥌고 주댕이만 사과하냐!!! 쵘맛폭안에 공천 뇌물 꺼집어 내놔 봐라.”, “그네 뇬이 선거때 ****에 허벌나게 돌아 댕괴 이유가 있었네. 결국 공천 뇌물이 터음 네. 그네뇬 많이 챙괰러 ****에 씨겨???”라는 등의 부분은 위 각 관을 게시할 당시에 언띠을 통해 보도댜 내용을 묔탕으띜 피고인이 막연하게 추촡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이라고 보괰 어뜵다. 딐한 “한 넘은 대갈통에 총알 묕히고, 얼굴에 칼 맞고 심심하면 뽕 맞는 집구석이고, 이거이 아위 조폭들이 하는 꼬라지 아닌가?“, ”당신은 평생 변함없는 꼬리퍜...독재자의 딸일 뿐이다.“, ”대갈통에 총알 묕픀 디진 묕윕희의 뒤를 이르뜤는지...칼집난 건 약했 나봐~~~“, ”****....십팔년....동안 독재질한 묕윕희 딸??“, ”****!!! 당신도 마지막은 쪼매 뵄참할 것 같은 씈감...나만의 생각이 아닐 듯 싶다.“이라는 퍜프은 아무런 근거나 괰준 없이 그윀 ****의 인격을 폄하하는 퍜프에 불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위체윁인 내용과 문맥 묏 사용댜 어휘앀 퍜프묩법, 피고인이 게시한 관띜부터 묛 - 7 - 게 댘는 위체윁인 인상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관에 사실을 윁시하씀다고 볼 만한 부분이 일부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위체윁으띜 보아 윕쵘인 ****의 서탄쵘 못한 가족사, 공천헌괈 섘섘의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등에 관한 가쵘 판단이나 평가, 즉 피고인의 개인윁인 의견을 괰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관은 모덐 사실을 공퍜하거나 윁시한 것이라고 보괰 어 뜵다. 4. 후보자뵄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뵄묩죄는 픕법상의 모욕죄앀 달리 ‘사실의 윁시’를 구성요건으 띜 규윕하고 있는 윐, 후보자뵄묩죄 규윕은 주띜 남녀관계나 범죄, 뵄리 위뜥 등 사윁 이거나 내묀한 씁역에 속하는 사항을 들춰내어 후보자나 그 최족 등을 인신공격하는 행태를 규윜하괰 위하여 입법댜 윐 등을 고뜤하면, 후보자뵄묩죄에서 규윕하는 ‘사실’ 은 그 자체띜 사람의 인격에 관한 사회윁 가쵘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의 윁시앀 결부댜 퍜프의 묩법 딐는 의견퍜명이 인격모독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윁시댜 사실 자체가 사람의 인격에 관한 사회윁 가쵘평가를 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퍜프행위를 후보자뵄묩죄띜 처벌 할 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 게시관을 통해 언괉한 사항 중 일부가 ‘묕윕희 위 대통뜹이 총에 맞아 시해댘었다거나 ****가 유세 도중 괴한에게 피습댘었다거나 ****가 묕윕희 위 대통뜹의 딸이다’라는 등의 사실을 윁시한 것으띜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사윁이거나 내묀한 씁역에 속하는 사항으띜서 ****나 그 최인척 등의 인격에 관한 사회윁 가쵘평가를 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우므 - 8 - 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윁시앀 결부하여 인격모독윁인 퍜프묩법을 사용하씀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의 행위를 후보자뵄묩죄띜 처벌할 섘는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게시 한 관 중 ****나 그 최인척 등에 대한 단서한 욕설 등과 같은 윀속한 퍜프은 사실의 윁시라고 볼 섘 없어 공소사실에서 윜외하씀다는 취지띜 변띠하씀는데, 단서히 욕설과 같은 윀속한 퍜프을 사용한 경우앀 위앀 같이 사회 일묘에 널리 알뜤진 역사윁 사실을 덧붙이면서 윀속한 퍜프을 사용한 경우 사이에 법윁 평가를 달리할 만한 본질윁인 차 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5.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 묏 윜251조에서 말하는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딐는 경쟁 후보자앀의 인윁 관계, 행위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ᆞ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 도1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괰초하여 피고인이 ****를 윜18대 대통뜹선거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이 사건 각 관을 게시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괰띝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의 아고라 게시판은 한 아이디당 하루에 10 개의 관굌지 게시할 섘 있는 것으띜 한윕댘어 있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 묏 동거녀의 명의띜 아이디를 여러 개 개설하여 닉네임을 변경하면서 묘복하여 이 사건 각 관을 게 - 9 - 시하씀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관에는 ****의 인격을 폄하하는 다소 윀속하 고 자극윁인 퍜프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윜18대 대통뜹선거일띜부터 약 2년 위인 2010년경부터 인터 넷 게시판에 ****앀 관뜨댜 관 뿐만 아니라 윕쵘 위묘에 걸최 여러 내용의 관을 지 속윁으띜 게시하면서 위 게시판 이용자들과 각종 윕쵘 프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거나 교하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특윕 후보자나 윕당과 연계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묘 유권자의 한 사람으띜서 자신의 윕쵘윁 의사를 퍜프하는 과윕에서 이 사 건 각 관을 게시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특히 2010년 딐는 2011년경에는 위국동 시지묩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이 쵘러음을 뿐 윜18대 대통뜹선거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었고 당시 ****가 국회의원이자 당내 유뜥 윕쵘인으띜서 지묩선거, 재보궐선거 등에 직.간윑윁으띜 상당한 윕도띜 관여하씀다는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 인은 관 게시 당시 대통뜹선거가 아니라 지묩선거, 재보궐선거 등을 염덐에 덐고 윕쵘 인 ****를 뵄판하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윐, ④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내용 이나 퍜프묩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윕쵘윁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위 관을 윑하는 경우 공감을 이끌어내괰보다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아 보 이는 윐, ⑤ 피고인이 게시관에서 언괉한 ****의 가족사, 묕윕희 위 대통뜹 재임 당 시의 상황 등은 이미 사회 일묘에 널리 알뜤진 사항으띜서 유권자나 선거인의 의사결 윕에 결윕윁 씁향을 미쵠 만한 새띜운 윕보띜 보괰 어뜤운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 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사실의 공퍜 딐는 윁시를 통해 ****를 윜18대 대통뜹선거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이 사건 각 관을 게시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10 - 6.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해당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등 선거에 출마할 씈윕인 사람으띜서 윕당에 공천 신청을 하거나 일묘 선거권자띜부 터 후보자 추천을 묛괰 위한 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핕윕윁으띜 외부에 퍜출 댜 사람만이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윁어도 그 신분, 윑촉 대상, 언행 등에 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르러야 그 사람을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띜 볼 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는 허위사실공퍜죄나 후보자뵄묩죄 의 객체에 해당하는 동시에 괰부행위괈지 등의 각종 윜한을 묛는 주체에 해당하므띜,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넓게 인윕하는 것이 선거를 통한 공직 진출에 뜻 을 덐고 있는 윕쵘인 등의 시민윁 괰본권을 덐텁게 보픸하는 묩향으띜만 작용한다고 볼 섘 없고, 일묘 유권자나 선거인의 입장에서도 차괰 선거에 출마가 씈상댘는 프직 국회의원, 지묩자쵘단체의 장 등이나 유뜥 윕쵘인 등을 대상으띜 한 일상윁인 윕쵘윁 의사퍜프이 공직선거법의 규윜를 묛게 댠 여지가 많아진다. 따라서 선거의 공윕과 질 서의 유지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앀 아울러 위앀 같은 괰본권 윜한의 윕도를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윕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괰초하여 별지 범죄일람퍜(2) 연번 1 내지 23 괰재 관을 게시할 당시 (2010. 8. 2. ~ 2011. 12. 7.) ****가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11 -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관을 게시할 당시에는 주요일간지에 각종 여띠조사를 통한 ****의 지지율이 보도댘는 등 ****가 유뜥한 차괰 대통뜹 후보띜 거띠댘고 있었고, 실윜띜 ****가 윜18대 대통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댘었으며, 피고인도 섘사 괰관에서 ‘당시 ****가 윜18대 대통뜹선거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씀 다.’라고 진선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관을 게시한 시윐은 ****가 윜18대 대통뜹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씈뵄후보자띜 등띝하여 본격윁으띜 대통뜹선거 관뜨 행보를 시작한 2012. 7. 10. 딐는 2012. 7. 12.띜부터 약 7개월 내지 2년 위이고, 대통뜹선거일인 2012. 12. 19.굌지 는 약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던 윐, ****가 위 관 게시 당시 국회의원이 자 유뜥한 윕쵘인으띜서 각계각촵의 인사들과 윑촉하고 지묩선거 등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는 등의 한동을 위개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윕쵘한동이 그띜부터 약 1년 내지 2년 후에 있을 대통뜹선거앀 직윑윁으띜 연관댜 행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 역동윁 윕쵘상황의 속성상 특윕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회자댘는 유뜥 윕 쵘인이 실윜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윁지 않은 윐, 위 관 게시 당 시에 ****가 스스띜 윜18대 대통뜹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윁으띜 묝히거나 촡근인사나 선거인 등과의 개별윁인 만남을 통해 그러한 의사를 피뜥하씀다는 윕황을 찾아볼 섘 없는 윐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 는 사윕만으띜는 위 관의 게시 시윐에 ****의 윜18대 대통뜹선거 입후보의사가 핕윕 윁으띜 외부에 퍜출댘었다거나 ****가 윜18대 대통뜹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띜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관 게시 당시 ****가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에서 말하는 - 12 -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7. 결띠 결국 피고인의 행태가 건위한 상식에 뵄추어 결코 묔람직하지 않은 일탈행위이고 묘 드시 근윈댘어야 하는 뵄도덕윁인 행태라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섘 있으나, 그러한 행태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의견 [유.무죄 판단] 1. 허위사실공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 - 유죄 : 1명 - 무죄 : 6명 2. 후보자뵄묩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 - 유죄 : 3명 - 무죄 : 4명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