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5노369서울고등법원 2심2015-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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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8일,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구청장 공천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음.
  •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같은 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에 대해 부정적인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3월 31일 서울 강남구에서 3만 명 이상에게 발송함.
  • 문자에는 乙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乙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됨.
  • 乙 의원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준비한 적이 없었음.
  • 피고인은 乙 의원이 차기 선거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기소됨.
  • 법원은 乙 의원이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없고, 피고인의 목적도 선거 낙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탈락한 공천심사와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에 대해 허위 사실을 문자로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乙 의원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목적이 낙선 의도인지였다. 법원은 乙 의원이 후보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목적도 낙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보자가 되려면 단순히 출마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출마 준비 등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한다고 봄.
  • 乙 의원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목적은 乙 의원의 낙선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 표출로 봄.
  •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허위 사실 유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봄.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후보자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핵심 정리

법원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아니었고, 허위 사실 유포의 목적도 낙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후보자가 되려면 출마 준비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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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甲 정당의 구청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의 지역구 주민 및 당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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