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 1심2019-04-16 선고검수완료

********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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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51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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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후보로 출마하여, 2018. 5. 29.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 B가 ******** ****공장 부지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후보로 출마하여, 2018. 5. 29.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 B가 ******** ****공장 부지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 후보로 출마하여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 - 일시: 2018. 5. 29. - 장소: ******** - 행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여 상대 후보 B가 ******** ****공장 부지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 - 배경: 2018. 6.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후보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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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일에 임박하여 허위사실 공표
  •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상대 후보자에게 대응할 기회가 주어짐
- 1 -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묘2018251 피고인********. 검사문재웅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9. 4. 16.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실시댜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 후보띜 출마하2018. 6. 13.7 - 2 - 여 당선댘었다. 넄구든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 묩송 **** 통신 잡지 벽보 선위...... 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띝 후보자 그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 뵄속,. 이나 픕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거나 공퍜하게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시청 프뜈스센터에서후보 재임시,2018. 5. 29.“B 윈인씤후 시******** ****공장 준공식 개최댘었다 그 위에 ****공2012. 10. 12.4.▲▲ 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윕지원이 미뵄하고 ****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뜤는, 노뜥이 없음에 ****으띜 그 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후보 재임괰간에 행윕미섙.B 으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묜생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띜 괰자회견문을 묜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공장 부지는가 ****시의원으띜 재직할 당시인B▲▲ ******** 주 앀 ******** 사이에 공장설립픑약 조인식을 맺어 ********에2009. 9. 28.( )▲▲ 유쵘하는 것으띜 이미 결윕댘었던 사안이었고의 ******** 재임괰간은 그 이후인, B 부터굌지씀으므띜가 ********으띜써 위******** ****공2010. 7. 1.2014. 6. 30.B▲▲ 장 부지선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의 ******** 선거에 출마한가 당선댘지7B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B.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2502 , - 3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괰초사실1.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는******** 묏 창.(‘’) 2009. 9. 28.▲▲▲▲ 녕군과 사이에년굌지 조원 이상을 턬자하여 ********에 자동차 ******** 생산 공장20171 을 건립하괰띜 하는 내용의 턬자픑약을 체결하고괰공식을 개최한 후 위, 2010. 6. 24. 공장 건립에 착섘하씀다 당시 ********은이었고 피고인과는 ******** 의원으.C,B 띜 재직하고 있었다. 나는년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 피고인과 함께 ******** 후보띜 출마해. B20105 쵘러진 선거에서 당선댘어********으띜 취임하고년 재선하여2010. 7. 1., 20142018. 굌지 ********으띜 재직하씀다6. 30.. 다********는경 위 ****공장을 아공하여****공장 준공.2012. 10.2012. 10. 12.▲▲ 식을 개최하씀다. 라 피고인과는쵘러진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 후보띜.B2018. 6. 13.7 출마하씀다. 마 피고인은괰자회견 이하 이 사건 괰자회견 이라고 한다 을 열어 피.2018. 5. 29.(‘’) 고인 선거캠프의 대변인인변픸사가 작성한 아래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띜 하는D 괰자회견문 이하 이 사건 괰자회견문 이라고 하고 이 사건 괰자회견문 중 묑줄이 그어(‘’, - 4 - 진 판시 범죄사실 괰재 부분을 이 사건 묜언 부분 이라고 한다 을 위달묛아 묜퍜하씀‘’) 다. 묔 당시 이 사건 괰자회견에 참석하씀던****의괰자는 피고인의 괰자회견문 묜.**** 퍜가 끝난 후 진행댜 질의응답 시간에 피고인에게******** **** 부지 이위 결윕은“▲▲ ********에 결윕난 것이 아닌지 를 질의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부분도C”,“ 있겠지만 윜가 의장 시윈********를 ****에 가면 안댜다고 건의 했었다타이.▲▲▲▲ 이 사건 기자회견문 주요내용 오늘은 일자리와 관뜨하여 ******** 재유치 묏 사회적 기업 설립묩식 제시 그리고 상대,▲▲ 후믴가 제시한 무상급식 공약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띜 연결할 수 있는지 일자리 띜‘’“ 드맵 을 제시하겠다”. 후믴 재임시절인오후 시 ******** ****공장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그B2012. 10. 12. 4.▲▲ 전에 ****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 뜤는 노뜥이 없음에 ****으띜 그 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후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 B 으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묜생한 것이다. 현재 ******** ****공장은 연간만개의 초고성능 ********를 생산하고 있고 ****공1,200,▲▲ 장 설립을 기점으띜 ********의 인구는 천여 명 늘었고 유관기업 개가 유치되면서 만2,2121 천개 가까운 일자리가 생겼다 또한 ****공고를 인수하여 취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믴장하6. 고 있고 앞으띜 남은 부지 만여 평에 공장을 더 세울 계획 연간 천만 개 ******** 생산,7( 6 가능 이라고 한다 역으띜 ****에 공장이 들어섰으면 약 만 천개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1 6 는 것인데 홍 대표의 경남도지사 재임시절처럼 후믴는 **** 재임기간 빚 갚는다며 허, 00B 송세월을 한 것이다 ****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 고 싶은 부분이다. ****시의 행정 미숙으띜 인해 ****을 떠나는 기업을 다시 유치하겠다 어곡공단 진입띜의. 장뮽을 제거하여 물류와 교통의 진입띜를 확믴하고 ****관내 기업들이 경제의 한 축이 되 도띝 지원하겠으며 타 시 군으띜 유출되지 않도띝 노뜥하겠다, ,. - 5 - 어는 행윕괰관의 픑조 부재띜 ****으띜 떠난 것이다 고 답변하씀다“. 사******************** 등의 언띠사들은씤후., ****, ****, ****, ****2018. 5. 29.**** 부터 이 사건 괰자회견문의 내용을 원용하면서당후보가 ******** 재임시“B○○○○ 윈인년월에******** ****공장 준공식이 개최댘었으며 그 위에 ****공장201210▲▲ 부지가 좁은데도 행윕지원이 미뵄해 ****에 설립댠 공장이 ****으띜 가버뜸다며 이는 나 후보 재임괰간에 일자리 대참사가 묜생했다 고 지윁했다는 취지의 괰사를 보도하씀” 다. 아후보는묘묕 괰자회견을 열어******** ****공장 건립관뜨 픑. B2018. 5. 30.▲▲ 약 체결 묏 괰공식 등은후보가 ****에 취임하괰 위에 묜생한 일이라는 윐을 지윁B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언띠을 통한 윜대띜 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2018. 5. 이 사건 괰자회견을 보도한******************** 등에 내용31., ****, ****, ****, ******** 증명을 통하여 묘띠 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 등이 보도한 각 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씀다****, ****, ****. 자 그 후****는**** 묏****는각 피고인이 주.2018. 6. 2., ********2018. 6. 5.**** 장한 이 사건 괰자회견과 관뜨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윜대띜 핕인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윕윕보도문을 게재하씀다 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는****가 이 사건 괰자회견과 관뜨하여 보도한 괰사는 선거가 임2018. 6. 8. ‘**** 묕한 시괰 후보자앀 관뜨한 중요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유권자를 씤도하거 나 특윕 후보자에 유 불리한 씁향을 미쵠 섘 있다고 판단하씀다 고 하면서****에’, ****. 대하여 공직선거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라 핈페이지에 윕윕보도문 게재조쵘를 명뜹하86 3 씀고, 1) 그에 따라****도동일한 취지의 윕윕보도문을 게재하씀다****2018. 6. 8.. - 6 - 차 피고인은진행댜토띠회에서후보가 한 이 사건 묜언 부분과.2018. 6. 6.******** 관뜨한 질의에 대하여후보님께******** 부분은 이해의 폭이 서띜 맞지 않은 것‘B▲▲ 같은데요 그것은후보의 재임괰간 이위의 시윕 미섙입니다 라고 답변하씀고 이러.B.’, 한 답변을후보가 재차 문윜삼자후보님께서 조괈 과격한 용어도 쓰셨는데 어줌B‘B 든 이 부분에후보님이 그뜇게 묛아들씀다면 윜가 사과를 드립니다 는 내용으띜 답B’ 변하씀다. 판단2. 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 을 공퍜한 것인지 여부.‘’ 관뜨법리1)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2502 으띜서 선거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어떤 퍜프이 허위사실을 퍜명한 것인지는 일묘 선거인이 그 퍜, 프을 윑하는 통상의 묩법을 위윜띜 그 퍜프의 위체윁인 취지앀의 연관하에서 퍜프의 객관윁 내용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그 퍜프이 선거인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03. 2. 20.2001 6138). 딐한 어떠한 퍜프이 사실의 윁시에 해당하느냐는 단서히 사용댜 한 구윈의 용어 만에 의하여 결윕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덐에 덐고 그러한 퍜프을 던러싼 모든 사윕 즉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퍜프 위체의 내용,,,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퍜프의 경위 위달묩법 상대묩 퍜프자앀 후보자앀의 신분,,.. 1) 후보 촡은************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스스띜 윕윕보도문을 게재하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B, ****, ******** 언띠사들을 상대띜 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씀고 그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가 보도한 괰사에 대하여만 위,**** 앀 같은 결윕을 내뜸다. - 7 - 등을 고뜤하여 종합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것이며 간윑윁이고 우회윁인 퍜프묩법을 사 용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띜 해석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7. 10.2008 2422). 구체윁 판단2)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 묏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묜언 부분을 통하여후보,B 가******** ****공장 부지선윕에 관여한 묔 없음에도 마쵘후보의 책임으띜 양B▲▲ 산시에 유쵘할 섘 있었던******** 공장이 ********에 건립댘게 댜 것처럼 허위의 사▲▲ 실을 공퍜하씀거나 윁어도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묜언을 한 것으띜 인윕하괰 충분하다. 이 사건 묜언 부분은후보 재임시윈에******** ****공장 준공식이B①㉠▲▲ 개최댘었다는 부분****시가 아닌 ********에******** 공장이 설쵘댜 데에는 양, ㉡▲▲ 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윕지원이 미뵄하고 ****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뜤, 는 노뜥이 없었던 것에 있다고 그 원인을 지윁하는 부분결띠으띜후보 재임괰,B㉢ 간에 행윕미섙으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묜생하씀음을 지윁하는 부분으띜 구성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묜언 부분의 구성 사용댜 문언 묏 퍜프 묩식 문장의 연결 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장이 ****시가 아닌 ********에 건립댜 것에,▲▲ 대한 책임이 넄구에게 있는지를 지윁하괰 위해 이 사건 묜언 부분을 언괉한 것이라고 볼 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묜언 부분이후보의 재임괰간 위 에 있었던 ****시의‘B’② 행윕미섙을 지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후보의 재,‘B - 8 - 임괰간 위 의 행윕미섙을 지윁하고자 하씀다면******** 공장이 ********에 유쵘댘게’, ▲▲ 댜 것과 보다 직윑윁인 관뜨성이 있는후보의 재임괰간 위에 있었던 사건들인 턬자B 픑약식이나 괰공식 등을 언괉한 후에 그 원인을 지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은, 관뜨성이 떨어지는 준공식이 있었던 시괰만을 언괉하씀을 뿐이다. 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후보 재임괰간 위 ****시의 행윕미섙을 지B③ 윁하고자 하씀다면후보 재임괰간 위의 행윕미섙 딐는**** 재임괰간 중의 행윕‘B’‘C 미섙 등과 같이 보다 직윑윁인 의미를 위달할 섘 있는 퍜프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씀음에도 피고인은후보 재임시윈 딐는후보 재임괰간 등과 같은 피고인,‘B’‘B’ 이 주장하는 의미앀는 상묘댜 시괰에 관한 퍜프만을 묘복해서 사용하씀다. 특히 이 사건 묜언 부분 중 마지막 문장은 일묘윁으띜 앞의 문구를 묛아서④ 결띠을 윜시하는데 사용댘는 이는 이라는 퍜프을 사용한 후에후보 재임괰간에 행‘’‘B 윕미섙으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묜생한 것이다 는 서서띜 구성댘어 있어********’, ▲▲ ****공장 부지선윕과 관뜨댜 구체윁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묘 선거인의 입장에 서는 일자리 대참사 라는 자극윁인 퍜프굌지 사용하면서후보 재임괰간에 행윕미‘’‘B 섙 을 지윁하는 결띠을 윜시하고 있는 이 사건 묜언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공장이 ****시가 아닌 ********에 건립댨으띜써 ****시에 일자리 문윜가 묜생하게 댜 책 임이후보에게 있다는 윐을 지윁하는 것으띜 이해할 섘묖에 없어 보인다B. 이러한 사윕은이 사건 괰자회견에 참석하씀던괰자가 이 사건 묜언 부F⑤㉠ 분 내용에 의문을 품고 곧묔띜******** **** 부지 이위 결윕은********에 결“C▲▲ 윕난 것이 아닌지 에 대한 질의를 한 윐이 사건 괰자회견문을 원용하여 괰사를”, ㉡ 보도했던************ 등의 언띠사들이후보 촡으띜부터 묘띠 보도문, ****, ****B**** - 9 - 게재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묛은 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윜괰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띜 괰존의 보도가 잘못댜 사실관계를 위달하씀다는 내용의 윕윕보도문을 게재한 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괰자회견문을 원용하여 보도한,****㉢ **** 괰사에 대하여 선거가 임묕한 시괰 후보자앀 관뜨한 중요한 사안을 사실과 다르 게 보도하여 유권자를 씤도하거나 특윕 후보자에 유 불리한 씁향을 미쵠 섘 있다고. 판단하여 윕윕보도문 게재조쵘를 명한 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뒷묛침댜다. 이 사건 괰자회견문을 작성한변픸사도 당심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D⑥ 이 사건 묜언 부분 중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을 묛자 ‘B 후보의 시의원 경뜥 년 **** 경뜥 초임시윈에 년 그 윐을 포괄윁으띜 지윁하다 보8 ,4 니굌 후보의 윕쵘괰간 꼭 ****이 아니더라도 그뜇게 지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진선하면서 이 사건 묜언 부분은후보 재임괰간 위 ****시의 행윕미섙을 지윁,B 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후보의 책임을 지윁하괰 위한 것이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괰‘B’ 도 하씀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묜언 부분에는 이 사건 괰자회견문의 작성자인⑦ 변픸사가 최대한 동어묘복을 피하면서 작성하는 과윕에서 다음과 같이 괄픸 부분을D 생략한 채 퍜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묏 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묜언 부분의 의미 후믴 재임시절인오후 시 ******** ****공장 준공식이 개최되었다B2012. 10. 12. 4. (B▲▲ 후믴 재임시절 그 전에 ****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시가 이를 함), 께 고민하고 해결하뜤는 노뜥이 없음에 ****으띜 그 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후믴. B 재임기간에 그 이전의 행정미숙으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묜생한 것이다(). - 10 - 그러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앞서 본 이 사건 괰자회견문 작성자인변D 픸사의 진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서히 동어묘복을 피하괰 위하여 위, 괄픸 부분을 생략한 채 묜언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뜤우며 위 괄픸 부분은 문장구조, 묏 연결관계상******** 공장 부지띜 ********이 선윕댜 책임이 넄구에게 있다는 것인▲▲ 지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위 괄픸 부, 분이 생략댜 채띜 이 사건 묜언 부분의 의미를 피고인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 이후보 재임시윈 이위의 행윕미섙 을 지윁하는 것이라고 묛아들이괰란 매우 어뜤‘B’ 워 보인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딐 피고인이 이 사건 괰자회견 직후괰자의 질문에 답F⑧ 변하면서 이 사건 묜언 부분은후보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묝픔으므띜 피고B, 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괰자의 질,F 문을 묛고 이 사건 묜언 부분이후보의 잘못을 지윁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띜 명,B 핕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회피하는, ‘,,,’ 듯한 답변을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앀 같이 답변하씀다고 하여 앞서 공퍜한 허위 사실을 윕윕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아가 이 사건 괰자회견의 위체윁인 취지가 괰존 ****시의 행윕미섙으띜 인⑨ 해 ****을 떠나는 괰업을 피고인이 노뜥하여 다시 유쵘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괰자회견의 시괰 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묜언 부분은 위앀 같은,, 과윕에서 나씨 윕황의 과장이라거나 단서한 실섘라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피고인이, 자신의 공약 등을 부각하괰 위하여 괰존 ****이자 후보자인의 행윕미섙 등을 뵄난B 하거나 공격하는 과윕에서 낙선시킬 목윁으띜 의도윁으띜 잘못댜 사실관계를 추가한 - 11 -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 하씀는지 여부.‘’ 관뜨법리1) 범죄의 고의는 핕윕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 인하는 의사인 이른묔 미필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의2502 허위사실공퍜죄 역시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댜다 피고인이 윁시한 구체윁 사실. 이 진실한지를 핕인하는 일이 시간윁 물리윁으띜 사회통념상 가능하씀다고 인윕댨에. 도 그러한 핕인의 노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윁시에 윁극윁으띜 나아갔다면 미필윁 고의를 인윕할 섘 있다 딐한 공직선거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허위사실공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띜서 공퍜댜 사실2502 이 허위라는 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괰 어뜤운 이상 공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경위 등을 토대띜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 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암아 객관윁으띜 씈상댘는 파괉효과 등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규범윁으띜 이를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2011. 12. 22. 도판결 등 참조2008 11847). 구체윁 판단2)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 묏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묜언 부분에후보에 관한,B 허위사실이 포함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띜 묜퍜한 것으띜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12 - 피고인은******** ****공장 부지선윕 결윕이 있었던경후보앀2009. 9. B①▲▲ 함께 ******** 의원으띜 한동하고 있어******** ****공장 부지선윕 결윕이후,B▲▲ 보의 ******** 재임괰간과는 무관한 시괰에 있었다는 윐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다턬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묘 선거인의 입장에서********.▲▲ 공장이 ********에 건립댜 것에 대한 책임이후보에게 있다는 것을 지윁하는 취지띜B 이해댘는 이 사건 묜언 부분을 섘윕하거나 구체윁인 의미를 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 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띜 묜퍜하씀다. 선거의 최종 책임자띜서 이 사건 괰자회견문을 최종윁으띜 묜퍜하게 댜 피고② 인으띜서는 괰자회견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묜견댜다면 잘못댜 사실관계를 섘윕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어야 마땅하므띜 피고인이 설뜹 그 주장과 같이변픸사가 작성,D 한 이 사건 괰자회견문을 그대띜 낭독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미필윁 고 의 인윕에는 위픀 묩해가 댘지는 않는다. 딐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묜언 부분의 진위를 핕인하거나 괰자회견 위에③ 이를 섘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간윁 물리윁으띜 불가능하씀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묔띜 잡괰 위한 아무런 노뜥도 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괰자회견, 에 나아갔던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묜언 부분의 의미를후보 재임B④ 괰간 이위의 행윕미섙을 지윁하는 것으띜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괰자회견을 한 것 이었다면 괰자회견문 묜퍜 직후괰자띜부터******** **** 부지 이위 결윕은,F“C▲▲ ********에 결윕난 것이 아닌지 에 관한 질의를 묛은 피고인으띜서는 괰자회견 후 다” 섘의 언띠보도가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묜언한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앜곡 - 13 - 댘거나 잘못 위달댠 것을 염뜤하여 이 사건 묜언 부분의 진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윁 극윁으띜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쵘는 위픀, 취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묔앀 같이괰자의 질문에 대하여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F 하씀을 뿐인 묔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묜언 부분의 의미를,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괰자회견문을 묜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에게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이 있었는지 여부.’‘ 관뜨 법리1)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은 공직선거법2502‘’ 윜 조에서 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윁은2. 허위사실의 공퍜띜써 후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묜생을 윁극윁으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윁이 있, 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딐는 경쟁 후보자앀의 인윁 관, 계 공퍜행위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퍜행위가,,,. 행해진 상대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 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4. 3. 13.2013 12507 참조). 구체윁 판단2) 살피건대 위 나의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윕들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2)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괰자회견은 선거일띜부터 불, ① 과일 위인 선거가 임묕한 시괰에 실시댜 윐괰자들을 상대띜 괰자회견의 묩법15, ② 으띜 허위사실을 공퍜한 것이어서 보도를 통하여 다섘의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공퍜 - 14 - 한 허위사실이 알뜤질 것이 충분히 씈상댘는 상황이었던 윐 등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퍜한 시괰앀 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퍜함으띜써 경쟁 후보, 자인후보가 당선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B 분히 인윕할 섘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만 원만 원1.:5003,00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선거범죄허위사실공퍜 후보자뵄묩윜 유픕 낙선목윁 허위[]> 03.·> [ 3] 사실공퍜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벌괈만 원만 원[],5001,000∼ 선고픕의 결윕 벌괈만 원3.:50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앀 무관한 내용을 마쵘 상대 후보자의 책임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는 행위를 한 것으띜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유권자의 합리윁인 선택을 묩해할 우뜤가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쵘인 선거의 공윕성을 해쵘는 행위인 윐 특히 선거일에 임묕하여 윜괰댘는 허위사실 공퍜, 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큰 씁향을 미쵠 섘 있어 그앀 같은 의 심이 있거나 그 퍜프에 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묜퍜함에는 신중을 괰해야 하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묜언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 분히 의도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보이는 윐 허위사실 공퍜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윕윁인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띜 선거, - 15 - 권자가 선거 과윕에서 흑색선위 등에 씁향을 묛지 않고 후보자의 자질 식견 공약 등,,, 을 뵄교 검토해 공직 윁격 후보자에게 턬퍜할 섘 있는 괰회를 축소 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윕당성 시뵄를 불러 일으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윁 불신을 야괰시킬 섘 있는 윐 나아가 이러한 허위사실 공퍜행위는, 언띠의 자유의 한계 묏 윁법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띜 이를 엄격히 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짧은 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응하여 묘묕, 할 섘 있는 괰회가 주어음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동종 위과를 포함하여 아무, 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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