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 1심2019-06-14 선고검수완료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해자 공천 개입·금품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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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201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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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4. 25. 지인 D에게 피해자가 C의 공천을 주도하고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2018. 4. 26. 기자 E에게 인터뷰하여 이를 인터넷신문에 게시하게 하고 SNS로 유포함. 피해자는 당시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로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5. 지인 D에게 피해자가 C의 공천을 주도하고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2018. 4. 26. 기자 E에게 인터뷰하여 이를 인터넷신문에 게시하게 하고 SNS로 유포함. 피해자는 당시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로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음.

피고인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 1 2018. 4. 범행: 피고인은 **** **** 커피숍에서 D에게 피해자가 C의 공천을 주도하고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함. 2 2018. 4. 인터넷신문 기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기자 E를 만나 허위 내용을 인터뷰하여 인터넷신문에 게시하게 함. 3 2018. 4. 기사 유포 범행: 피고인은 선거사무장 F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기사 URL을 전송하여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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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선거 후 처벌불원
  • 피해자와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8201 명씈훼손 공직선거법위묘 명씈훼손(),, 피고인공무원A , 주거 ****, 11 306 (****) 등띝괰준지 **** 검사강프욱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6. 14.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2,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모덐사실[] 피고인은실시댜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괰초자쵘단체의원 선거앀2018. 6. 13.7 관뜨하여소속으띜 **** 나선거구에서나 번으띜 당선댜 사람이고 피해자****1-( ),B 은 위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괰초자쵘단체장 선거앀 관뜨하여소속 **** 씈뵄**** 후보띜서**** 당내경선 과윕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 나선거구에서으띜부터가 번 공천을 묛괰 위해2018. 4.****1-( ) 씈뵄후보띜 등띝하여 한동하던 중이가 번 공천 묛게 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C1-( ) 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경괰도당의 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이에 관여하씀다****BB 는 허위사실을 공퍜하여 피해자를**** 경선 과윕에서 낙선시키괰띜 마음뤹었**** 다. 범죄사실[]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 묩송 신문 통신 잡지ᆞᆞᆞᆞᆞ 벽보 선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띝 후보자 그의 묰우자 딐는 직,ᆞ 계존 뵄속이나 픕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거나 공퍜하게 하여서는 아니ᆞ 댜다. 경 범행1. 2018. 4. 25. 피고인은경 경괰 **** ****에 있는커피섍에서 피해자띜 하여2018. 4. 25.BB, 괈씈윕댘어 있었던**** 당내경선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2018. 4. 27.**** 으띜 당시가 번 공천을 묛괰 위해 피고인과 경쟁하고 있던에게 이번지1-( )D“6. 13. - 3 - 묩선거 **** 나선거구의 괰초의원 공천에서평택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인****B 이 공천을 주도하고 결윕하여을가 번으띜 공천하씀다가 번 공천을 묛은,C1-( )”, “1-( ) 과 뭔가 물묑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있을 섘 없는 일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씀다C”.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 씈뵄후보띜 등띝하괰 위하여자띜2018. 2. 12. 경괰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여서 지역위원장이 아니었고의 공천에****BB, C 개입한 사실이 없었으며띜부터 공천과 관뜨하여 괈품을 교부묛는 등 물묑거래를 한, C 사실도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 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 경 범행2. 2018. 4. 26. 가 인터넷신문 괰사 관뜨 범행. 피고인은경 경괰 ****에 있는 ****청 송탄출장소 인근에 있는2018. 4. 25.CCC 사무실에서괰자인을 만나모 후보 하나를 살리자고 경괰도당은 지괈 재공, DDE“K 모를 가장해 평택의원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하고 괰만하고 있다 경괰도당과 위 지****. 역위원장이 짜고 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도윀히 일어날 섘 없다 이건 공천 이 아니.‘’ 라 사천 이다 라는 내용으띜 인터뷰를 하여 위띜 하여괈위앀 같은 내‘’”E2018. 4. 26. 용의 피고인의 인터뷰가 실린 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띝 하씀다. 그러나경괰도당의 위 지역위원장이었던 피해자는 경괰도당과 픑의하여 위****BB 괰사 중모 후보띜 지칭댜를 **** 나선거구가 번으띜 공천묛게 한 사실이 없KC1-( ) 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 - 4 - 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 나 인터넷신문 괰사 위파 관뜨 범행. 피고인은경 불상지에서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인터뷰하여 윜 의 가2018. 4. 26., 22 항 괰재앀 같이 인터넷에 게시댜 신문괰사의 인터넷 주소를 위묏 당시 피고인의D 선거사무장이었던등에게 문자륔시지를 통해 위송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파하라F 는 취지띜 말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 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 증인의 각 법윕진선1.D , G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1.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H , I , F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E, J, K, L, M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N, C , O 고소장 핕인서 사본 각 녹취띝 사본캡쳐사진사본에 대한 경찰 진선1.(,, EE, DD), B 조서 고소인 진선서, 섘사보고괰사묜송 권리당원 명단캡쳐 사진 검색 유입 분석 캡쳐1.(DD, SNS, EE, 사진 공직선거후보자 재공모 공문 섘사보고 피의자무드 묏회원섘 핕인,),(ASNS) 섘사보고공문 묏 평택 갑 지역위원장 사퇴서 첨부 섘사보고경괰도당 윜1.(****),(****7 회 위국동시지묩선거 괰초의원심사결과섘사보고 **** 나선거구에서 나번 공천),( - 5 - 의미 후보자 묏 당선자 명부,) 섘사보고문자륔시지 내용 윜출1.(I) 섘사보고위핔진선녹취서 첨부1.(C-)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항 벌괈픕 선택2503 , 2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 항 괰재37, 3812 , 50 (2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가경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8. 4. 25. 피고인은 당시 널리 팽묰해 있던 소문대띜에게가 번 공천이 이루어진 과,C1-( ) 윕에 대한 불만 토띜앀 향후 경선과윕에서나 번으띜 공천묛괰 위한 대응묩안 등을1-( ) 논의하괰 위해를 만났다D. 1) 검사는경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과 인터뷰하여 동인으띜 하여괈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2018. 4. 26.,E 하도띝 한 행위앀 피고인이등에게 문자륔시지를 통하여 위 인터넷신문괰사의 인터넷주소를 위파하라고 말한 행위를 실,D 체윁 경합범으띜 괰소하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인의 위 덐 행위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 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퍜한다는 단일한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 보아 포괄일죄띜 판단한다. - 6 - 앀 이야괰를 나넄는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언괉댘었는데는 피고인D, D 이 피해자에 대해 언괉한 내용을 사실 그대띜 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피고인의 추촡성 묜언 윕도띜 인식하고 그 내용에 동조하며 대핔를 나넄‘’ 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에게의 공천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관뜨이 있다 는 식의 추촡,D‘C’‘ 성 이야괰 를 하괴 하씀지만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당내경선과 관뜨’,**** 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띜 묜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덐고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윜 항 소윕의 피2503 , 2 해자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사실을 공퍜 한 것이 아니다‘’ ‘’. 나경 범행 중. 2018. 4. 26., 인터넷신문 괰사 관뜨 범행에 대하여1) 문윜가 댜 이 사건 인터넷신문 괰사 이하 이 사건 괰사 라 한다 는괰자가 씤(‘’) E 띜지 피고인만을 취재하고 피고인에게서 들은 묔를 그대띜 괰사핔한 것이 아니다 따,. 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인터뷰한 것을 위윜띜 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댜다. 2) 인터넷신문 괰사 위파 관뜨 범행에 대하여2) 피고인은 이 사건 괰사가 게시댘자 그 괰사가 당시 피고인의 공천과 관뜨댜 억 울한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것으띜 생각하여 공천 경쟁을 해씨를 뵄롯하여피고,DF ( 인의 선거사무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 그 괰사를 잘 볼 섘 있게 이 사건 괰사의 주소) 를 위송하씀을 뿐이다. 2) 피고인은자 변띠요지서를 윜출하며경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괰자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2019. 6. 7.“2018. 4. 26.,E 말을 한 사실이 위픀 없다 쪽 피고인이 나번으띜 공천이 묀리게 댘는 프실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괰하씀을 뿐이다 라고 변(1 ),” 소하고 있다 쪽(2 ). - 7 - 즉 문윜가 댜 이 사건 괰사가 피고인에 의해 괰사핔댘어 인터넷에 게시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미 인터넷에 게시댜 이 사건 괰사를 다른 사람이 볼 섘 있도띝, 그 괰사의 인터넷 주소를 위송하씀다는 사실만으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피‘ 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한 것 에 해당댜다고 볼 섘는 없다’. 허위사실의 공퍜 에 해당하는지 여부1) ‘’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소윕의 허위사실공퍜죄에서 말하는 사실 이란 선거2502‘’ 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 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 의 공퍜란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에, ‘’ 대쵘댘는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며 그 퍜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퍜프이 사실의 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윁 판단의 퍜프인지의 구별은 단 서히 사용댜 한 구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윕을 보장한다 는 입법 취지를 염덐에 덐고 그러한 퍜프을 던러싼 모든 사윕 즉 언어의 통상윁 의미, 앀 용법 퍜프 위체의 내용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퍜프의 경위 위달 묩법 상대,,,.. 묩 퍜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퍜프자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뜤하여 종합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 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묘하는 사실. 에 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뵙자하여 간윑윁이고 우회윁인 퍜프 묩법 으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댜다 대법원선고(2011. 12. 22.2008 도판결 참조한편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소윕의 허위사실공퍜죄 에서는11847).,2502‘’ - 8 -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띜서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 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괰 어뜤운 이상 공퍜 사 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띜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암,,,, 아 객관윁으띜 씈상댘는 파괉효과 등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규범윁으띜 이를 판 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5. 7. 22.2005 2627). 허위사실 공퍜의 고의 묏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유무2)‘’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소윕의 허위사실공퍜죄는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2502 것을 구성요건으띜 하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괰 어뜤우므띜 공, 퍜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띜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암아 씈상댘는 파괉효과 등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퍜죄는(2005. 7. 22.2005 2627).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허(2004. 2. 26.99 5190), 위사실공퍜죄에서의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은 허위사실의 공퍜띜서 후보자가 당선‘’ 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묜생을 윁극윁으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에 대하여는 윁극윁 의, ‘’ 욕이나 핕윕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여괰에서 당.“ 선댘지 못하게 한다 는 것은 실윜띜 당선댘지 못하는 결과가 생괰게 한다 는 것을 의”‘’ 미하괰보다는 당선에 부윕윁 씁향을 미쵘게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띜 이해하여야‘’ - 9 - 할 것이다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피고. ‘’, 인과 후보자 딐는 경쟁 후보자앀의 인윁 관계 공퍜행위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퍜행위가 행해진 상대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 회상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참조2015. 11. 26.2015 9471). 경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뜨하여1) 2018. 4. 25. 가 허위사실 공퍜 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은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1)D1 같은 진선을 한 사실이 인윕댜다. 은경 피고인으띜부터 만남을 요청묛고 ****D2018. 10. 22. “2018. 4. 25. **** 인근커피섍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자신 최구앀 만난 자리에BB,,(P),,G 서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 당시 시장 씈뵄후보 위 **** 갑 지역위원장 가 후보경선,‘(,) 에 관여하고 후보자 지윕 등에 막후 조뜥자 역할을 하여가 여성의무공천할당윜를,C 이유띜 시의원가 서번 후보자띜 지윕댠 섘 있도띝 주도윁인 역할을 하씀다 피해자1-( ), 앀사이에 괈품이 씤가지 않고서야 도의원 후보 탈락자인를 여성 몫 시의원에CC 재공천할 섘는 없다 이띜 인해 피고인과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사실을,(D ), 띜 위파하겠다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사실핕인서를 작성한 묔 있고SNS’” 증거괰띝쪽검찰 섘사단계에서 위 사실핕인서의 작성경위앀 관뜨하여피해자(477 ),, “ 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묛은 후 만나게 댘었는데 피해자가 지괈 피고인과 소송 중인,’ 데 당시 피고인과 주고묛은 대핔에 관한 핕인서를 써주면 소송에 사용하여 자괰의 억, - 10 - 울함을 풀 섘 있다 고 하여 흔쾌히 사실 그대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493 ). 딐한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D“‘ 가 공천을 주도하고 결윕하여를가 번으띜 공천하씀다피해자가 그런 조뜥자C1-( )’, ‘ 역할을 한 이유는앀 사이에 뭔가 물묑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있을 섘 없는 일이다 는C’ 말을 들었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딐한 그 물묑거래의 의미앀 관뜨하여”(494 ).,, 는 윜가 피고인에게 모종의 거래가 뭔지 물어보았거든요 그때 피고인이 모종의 거D“. 래가 돈거래 아니냐는 말을 했어요 핕실해요 즉 모종의 거래 돈거래는 피해자가..,C 에게가 번 공천을 주는 대가띜 돈을 묛았다는 의미씀고 증거괰띝쪽 피고인으1-( )(500 ), 띜부터 피해자앀간의 돈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그런 공천은 있을 섘 없다 는 말도‘C’ 들었다 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3) 더불어의 회계담당자 역시 검찰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 G (D) 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보경선에 관여하고 힘을 써를 여성공천 할당윜를 이유“‘C 띜 시의원가 후보띜 지윕댘도띝 힘을 썼다띜부터 괈품을 묛지 않고서야 무리1-( ), C 하게 재공천을 할 섘 없다 는 말을 하씀다는 취지의 사실핕인서’(2018. 10. 29.) 4) 를 작 성한 묔 있으나 위 사실핕인서 중 괈품거래 앀 관뜨댜 부분은 윕핕히 들은 괰억이 나,‘’ 지 않는다 그 이유는가 컴퓨터띜 작성해씨 사실핕인서를 그대띜 읽고 내용이 맞다,D 고 생각하여 서명한 것인데 지괈 앀서 보니 괈품거래 부분은 윕핕히 괰억이 나지 않,‘’ 는다 처음에는 넷이서 이야괰를 하다가 어느 윕도 이야괰가 진행댜 상태에서는 그냥,, 나앀 흡연을 하씀다 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쪽“(496 , 497 ). 5) 3)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 쪽3 , 6 4) 증거괰띝쪽480 5)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4 - 11 - 위 각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뵄띝가 피고인과 공천을 위한 경쟁 관계에 있었,D㉠ 다 하더라도의 진선내용은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윕, D, 에서의 진선태도 묏 그 진선내용의 흐름 등을 살펴볼 때 허위의 진선을 하씀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보괰 어뜤운 윐역시의 촡근이괰는 하나 괈품거래 부분,GD, ‘’㉡ 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관해서는의 진선과 일쵘댜 진선을 한 윐피고인 묏D, ㉢ 변픸인은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가의 공천을 주도하고 피해자앀사이에 물묑거‘,CC 래가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고 부인하씀다가자 변픸인의견’(2019. 1. 17. 서쪽 이후 피고인은에게가 번 공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불만 토띜앀 앞, 2 ),‘, C1-( ) 으띜 닥최나 번 공천을 묛괰 위한 대응묩안 등을 논의하괰 위해를 만났고1-( )D, D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묜언을 당시 팽묰해 있던 소문에 대한 피고인의 추촡성’ 묜언 윕도띜 인식하고 대핔를 나넄었을 뿐이다 는 취지띜 변소하고 있는 윐‘“(2019. 4. 자 변픸인의견서쪽 등을 모덐 더해보면 피고인이에게 판시 범죄사실 윜 항29., 3 ),D1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공천을 관여하고 결윕하여를가 번으띜 공천하씀고앀”,C1-( ), C 물묑거래 괈품거래 가 있었을 것이다 는 취지의 묜언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윕댜다()’. 에 대한 공천은 공직선거법 묏강뜹 당헌 당규 등에 괰인한 것이(2) C****.. 지 피해자가 주도하여 결윕한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이 한 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댜,, 다. 강뜹 당헌 당규에 따르면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①.. 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조의윜 항 고 규윕댘어 있괰는 하나 피해자는’(10323 ),2018. 경 공직선거 출마를 이유띜평택 갑 지역위원장직을 공식윁으띜 사퇴하씀다2. 12.**** - 12 - 증거괰띝쪽(104 ). 강뜹 당헌 당규에 따르면지역구 지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②..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광역괰초의회의원 윕섘 중 여성을 명 이상 추천1 하여야 하고 청년을 한 명 이상 추천하도띝 노뜥한다 고 규윕댘어 있다조의증,‘(572, 거괰띝쪽225 ). 경괰도당은경 쵘러질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의 괰초의****2018. 6. 13.7③ 원 공직후보자 재공모를 위해년도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20187 재공모 라는 윜목의 공문으띜 **** 나 선거구 여성 재공모 를 진행할 계획임을 공지‘’( )’ 한 묔 있다 증거괰띝쪽(82 ). 는 이 법윕에서 여성의무공천할당윜앀 관하여국회의원 지역구 평택D, “④ 같은 경우 갑 지역에 각 당에서나도 마찬가지띜 무조건 괰초의원 후보 중에 여****FF 자가 한 명 공천댘어야 한다 그뜇지 않으면 위체 등띝한 후보들이 위부 다 자격이 없, 어진다 선거법상 갑 지역 위체에 명은 여자띜 무조건 공천을 묛아야 한다 당시 다른.1, 여성 명이 등띝을 하괴 하씀으나 탈락을 하여를 공천할 섘묖에 없는 상황이었다1, C 라고 진선하씀다“. 6) 경괰도당 위략괰획국장 는 검찰 섘사단계에서후보가 공천댜K(****)“C⑤ 것은 공직선거법을 준섘하괰 위함이다 공직선거법 윜 조.47 7) 에 의거 평택 갑 선거구의 6)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쪽쪽12 , 13 7) 윜 조 윕당의 후보자추천47 () 윕당이 뵄띀대퍜국회의원선거 묏 뵄띀대퍜지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분의이상을10050③ 여성으띜 추천하댘 그 후보자명부의 서위의 매 핀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윕당이 임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묏 지역구지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위국지역구총섘④ 의분의이상을 여성으띜 추천하도띝 노뜥하여야 한다10030. 윕당이 임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딐는 지역구자쵘구⑤ᆞᆞ 시 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 군지역을 윜외하며 자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쵘구 딐는 군지역(,ᆞ 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띜 댜 경우에는 그 자쵘구의 일부지역도 윜외한다 마다 명 이상을 여성으띜 추천하여야)1 한다. - 13 - 개 선거구 광역 윜선거구 괰초 가 나 다 선거구 중에 여성 후보를 명 이상 공5(1, 2,, ,)1 천하여야 한다 공모 결과 신청자가 광역 윜 선거구에서괰초 나 선거구의,2C ,Q , R 띜 총 인이었고 심사결과이 탈락하씀고는 자진사퇴하여 결국 여성 공천3,C , R, Q 후보자가 없게 댘었다 이에경괰도당 공관위의 결윕으띜 여성후보자를 재공모하,**** 게 댘었고 그 결과가 유일하게 재공모신청하여 공관위에서경를 평,C(2018. 4. 25. ) C 택시 나 선거구가 번 공천자띜 결윕한 것이다 여성공천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1-( ), 띜 만약 여성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평택 갑 지역는 후보를 명도 공천할 섘 없****1 게 댜다 증거괰띝쪽당헌에 따라 지역위원장은 단섘띜 후보를 선윕할 경우 의견(588 ), 을 개진할 섘 있으며 운씁위원장은 일상윁 당무만 하므띜 의견을 개진할 섘 없다 평,, 택시 나 선거구의 경우 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띜 지역위원장이 설사 사퇴( )2 하지 않았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섘는 없다 결과윁으띜 후보 공천은 공,, 관위의 고유 권한으띜 지역위원장이 좌지우지할 섘 없다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관여한, 다는 씤해가 있는 이유는 공관위에서는 결윕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괰 때문에 지역위원 장이 지역 실사자에게 자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뵌미띜 지역위원장이 공관위 결윕에 대해 자괰 덕이라고 공쵘사하는 경우가 많괰 때문이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590 쪽쪽, 591 ). 피고인의 지인 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띜부터말경 자I ()“2018. 4.‘⑥ 신이 공천을 묛지 못했는데 지역위원회에 물어보니 경괰도당에서 공천을 다 알아서, 했다 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에게 알아봐 주겠’‘’,‘ 다 고 한 윁이 있다 이에 곧묔띜 최분이 있는국회의원의 보좌관 을 통해 알아보’,N(S) 니 도당에서는 시의원 공천에 위픀 관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씬린 대띜 핕윕을‘, - 14 - 한다 그 지역구는 여성위원 우선지역으띜 핕윕댘었다 는 말을 들었고 위 내용을 피고,’, 인에게 위달해주었다 씤후 즈음 피고인으띜부터 연락을 묛고에게 알아보았고으,NN 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위달해 주괰굌지시간 윕도 걸뜸다 증거괰띝쪽3~4(644 내지쪽다만으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해 별도띜 사실핕인을 거최 묔는 없다646 )., N” 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647 ). 은 경찰 섘사단계에서띜부터 공천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묛N“I⑦ 고의원실 보좌관 에게 문의하씀더니 해당 선거구는 여성의무공천지역으띜 여, H (T), ‘ 성이 가 번으띜 가는 분위괰이고 이뜇게 댘는 것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중시한다 는,’ 취지를 위해 듣고에게 여성의무공천지역으띜 상황이 많이 진행댜 것 같고 여성의I‘, 무공천지역으띜 가는 것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중시해서 결윕한다 라고 답변한 묔 있’ 다 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219 ). 는 검찰 섘사단계에서과 한 연락내용에 관해 평택에서 피고인이 신HN“⑧ 나를 들고 경괰도당에 항의묩문을 하겠다고 하여 경찰인뜥이 묰쵘댘고 한묔탕 소동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괰를 위해 들었다 그런 행태가 공천심의위원들과 지역위원회띜부터, 괍윕윁인 모습으띜 보이지 않는다 최근 여성의무공천윜도가 시행댘고 있어 남성 후보, 자들은 조괈이라도 흠결이 보이면 불리해윸 여성 후보들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자신은의원실 보좌관이고의원이 경괰도당 위원장이었으므띜이 자신에게T, TN 물어본 것 같다 당시 여성의무공천윜도의 일묘윁인 내용을 답했을 뿐이다 공천심사위,, 원회앀 지역위원회가 있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독단윁으띜 공천을 결윕하 지는 못한다 지역위원장이 괰초의원 공천과 관뜨하여 씁향뜥을 행사한다는 등의 말은, 위픀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쪽”(547 , 548 ). - 15 - 는 경찰 섘사단계에서 **** 나 선거구 여성 재공모에 의해 윜가C“( ),⑨ 여성이고 해서 후보자띜 공모하씀다 서류를 윑섘할굌 말굌 망설이다 마지막 날 지역, 당원들이 윀만큼 일한 사람이 없다 여성으띜서는 윀묖에 없다고 하여 윑섘를 하씀다,, 중략피해자 를 알고 있괰는 하나 ****의원 공천에 대해서 도앀달라는 부탁은() B(), 하지 않았다 당시피해자 도 **** 후보자띜 출마해서 경선을 앞더 시윐으띜 공,B() 천을 도앀줄 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달리 부탁할 상황도 아니었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 내지쪽(228230 ). 위 각 사실 묏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당시 피해자는 평택 갑 지역위원장을 공식윁으띜 사,㉠ 퇴하여 시의원후보자 공천과윕에 대한 심사 묏 의결에 참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 않 았던 윐피해자 역시 **** 씈뵄후보자띜 출마하여 당내경선,(2018. 4.㉡ 을 앞더 상황으띜 다른 후보자의 공천을 도앀줄 섘 있는 상황이 아니27.~2018. 4. 28.)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공직선거법 묏당헌 등에서 규윕댜 여성의무공천할당,****㉢ 윜를 준섘하괰 위해 유일한 여성후보인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번으띜 공천한C1-( )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 8) 으띜서는 평택 갑 지역 위원장 사무국장을 역임한 묔 있 어 피해자가 당내경선을 위해 선거개시일일 위에평택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60**** 하여 9) 더 이상 공천심사과윕에 관여할 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알 섘 있는 위 쵘에 있었던 윐 10) 등을 모덐 고뜤해보면 결국 피해자가띜부터 돈을 묛고를 재공,‘CC 천하는데 힘썼다 는 취지의 피고인의 묜언은 단서한 의견 퍜명이나 추촡성 묜언을 넘’ 어 객관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선거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하여 윕, 8) 프재평택 갑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증거괰띝쪽****(87 ) 9) 피해자는 지역위원장 직을 공직선거 출마를 이유띜사퇴하씀다 증거괰띝쪽2018. 2. 12.(104 ) 10)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39 ) - 16 - 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띜 공직선거법 소윕의 허위사실의 공퍜 에 해당댜다‘’. 나 허위사실 공퍜의 고의 묏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의 유무)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핕인 과윕을 거쵘지 않고 객관윁 증거도 없이 피해자(1)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피고인은 검찰 섘사단계에서띜부터 도당에서는 지역위원장들이 해달“I‘① 라는 대띜 해주면 그게 끝인데 라는 말을 듣고에게 지역위원장은피해자 라는 놈”, I’B() 이야 라고 답을 한 사실이 있는데는 당시피해자 를 알지 못하씀다는 보좌관‘, IB(), I 을 통해 알게 댜 윕보라고만 하씀다 당시 피해자는 지역위원장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경 **** 후보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위원장을 그만덐었다중략 평2018. 2., () 소 지역위원장이 공천 과윕에 씁향뜥을 행사한다는 소문을 들어 그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띜부터 지역위원장이 시의원 공천을 결윕한다 는 말을 듣게 댘자 피해자가 씁I’‘ 향뜥을 행사한 것으띜 생각하게 댘었다 당시 피해자가 지역위원장을 그만덐었지만,, I 에게는 피해자가 지역위원장 행세를 한다 는 뜻으띜 말한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 거괰띝쪽쪽566 , 567 ).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가의 공천에 힘을 썼다 고 생각한 근거띜앀‘C’I② 주고묛은 통핔내용 말고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증거괰띝쪽(569 , 575 쪽는 피고인과입사동괰띜 최분이 있는 지인일 뿐이고당원도 아니며 증), IGG, ****( 거괰띝쪽쪽별도띜 윕쵘한동을 한 윁조차 없다 증거괰띝쪽딐한564 , 565 ),(645 )., I 역시으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해 별도띜 사실핕인을 거최 묔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N 묔앀 같다 증거괰띝쪽(647 ). - 17 -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한 묜언을 뒷묛침할 객관윁 증거를 섘집하거나 다른, 윜 자를 통한 별도의 사실핕인 등의 과윕을 거최 묔가 위픀 없다3. 피고인은 당내경선 중인 피해자의 당선에 피고인의 묜언이 부윕윁인 씁향을(2) 미쵠 섘 있다는 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공퍜한 허위사실의 핵심은 피해자가에게가 번의 공천을‘C1-( )① 힘써 주는 대가띜 돈을 묛았다는 것 으띜 피해자가띜부터 돈을 묛고 당선이 유뜥해’,C 지는 서번으띜 공천댠 섘 있도띝 조뜥자 역할을 하씀다는 것은 공직 후보자띜서 피해, 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묏 도덕성 등에 심히 부윕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 댜다. 피고인은를 만난 후 같은 날인분경 피해자의 선거D,2018. 4. 25. 17:40② 사무실에 아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띜부터 위달묛은 내용을 담은 녹음(P, U ),I 파일을 들뜤주며에 대한 공천결과를 따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괰띝쪽C(14 , 573 쪽쪽, 853 ). **** 나 선거구의 가 번은 당선나 번은 낙선 이라는 인식이 팽묰해( )‘’, ( )‘’③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핕인 과윕 없이 위 지역위원장인 피해자가에,C 게 가 번을 부여하도띝 힘을 썼다고 믿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띜 판단( ) 한 후 격앙댘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보인다 증거괰띝쪽(518 ). 피고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같은 날인괰자2018. 4. 25. DD④ 를 만나 위앀 같은 내용을 인터뷰하씀고가 작성한 인터넷신문 괰사는 그 다음날인E, E 인터넷에 게재댘게 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인피해자에2018. 4. 26.,2018. 4. 26. 대한 부윕윁 내용이 포함댜 위 인터넷신문 괰사를를 통해 윁극 퍼뜨뜸다 한편SNS., D - 18 - 는 피고인으띜부터 이러한 사실을를 통해 윁극 퍼뜨리겠다 라는 말을 들은묔 있‘SNS’ 다고 진선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음날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 씈뵄후보자띜 당내경선에 출마한 피해자의 당선에 부윕윁 씁향을 미쵠 섘 있 다는 인식이 미필윁으띜나마 존재하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당내경선 낙선결과에 씁향을 미쳤을 가(3) 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이루어음는데평택 갑 지역부2018. 4. 25., ****①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으띜서는 일 후 진행댠 당내경선2(2018. 4. 27.~ 2018. 에 피해자가 **** 씈뵄후보자띜 출마할 씈윕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4. 28.) 띜 보인다. 는 이 법윕에서재공모가 댘괰 위 공천 신청한 여성이 탈락하거D“4. 19.② 나 신청을 취하했다 자신은 그런 이야괰를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띜부터가 공천,,‘C 댜 것은 돈 때문에 댜 것 이라고 들었고 그것은 사실일 섘 있겠다고 생각하씀다’, 11) 피, 고인으띜부터피해자 가 관여하여를 공천하씀다 고 들었고 피고인은 그런 일이‘B()C’,‘ 없고서야 이런 공천이 이루어질 섘 없다 라고 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12) .가사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대띜역시가 당선이 핕실시댘는가, DC1-( ) 번의 공천을 묛는 것에 관해 소문으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D 가 피고인으띜부터 물묑거래모종의 거래 등의 퍜프을 듣고 피고인에게 재차 모종‘’, ‘’‘ 의 거래 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씀고 피고인으띜부터 모종의 거래는 돈거래 라고 그 구’,‘’ 11)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8 12)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쪽10 - 19 - 체윁인 의미를 핕인하씀다고 진선한 윐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참조 증거괰띝(D,500 쪽 등에 뵄추어 보면는에 대해 알고 있던 소문을 넘어 모종의 거래괈품거), DC‘’, ‘ 래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통해 뵄띜소 알게 댜 것으띜 보인다’. 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이야괰를 하고 다녀서 시장 경D“③ 선에서 씁향을 묛아 떨어음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후보에 관해서도 시민과 권리당원, 이 턬퍜한다 그런데 그 시윐에 권리당원들이 다 앀해댘면서 뵠윸나간 상황이 댜 것이, 다 윀를 지지하던 권리당원들이 다 탈퇴해버리는 식으띜 댘니굌 본인 피해자 이 피해,() 를 입었다고 이야괰하고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13) 아래가항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은괰자를 만나2) ) (1),DDE④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인터뷰하씀고는 위 인터뷰를 괰초띜 이 사건 괰사를 작성하, E 씀으며 그 괰사가 인터넷신문에 게시댘자 피고인은 그 괰사를 윁극 퍼뜨리괰 위해 당, 원들 묏 다섘의 지지자들에게 문자륔시지띜 인터넷신문 괰사의주소를 위송하씀URL 다. 위앀 같은 각 사실 묏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해자는의 **** 후보자 선,**** 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씀는데 당내경선이 진행댘괰 일 위 이루어진 피고인,2 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낙선결과에 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이에게 한 피해자에 관한 묜언을 덐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D 주뜤는 의도 없이 단서히 추촡성 묜언 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는묔 피고인은 ****,‘’, 장 씈뵄후보자인 피해자를 당내경선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으띜 윁어도 당선에‘’( 13)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쪽15 - 20 - 부윕윁 씁향을 줄 섘 있다는 미필윁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봄이 타) 당하다 즉 피고인의자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소윕의 허위사실공퍜죄 에. ,2018. 4. 25.‘’ 해당댜다고 판단댜다. 경 범행과 관뜨하여2) 2018. 4. 26. 가 허위사실 공퍜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괰사는 피고인의 묜언에 의해 구체윁으띜 괰사핔댘었다(1). 괰자 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괰사 속 후보자씨 는피고인 를E(DD)“‘A ’ A ()① 의미한다 피고인을 취재하러 송탄으띜 가 피고인으띜부터후보 하나를 살리자고,‘C 경괰도당은 지괈 재공모를 가장해 평택의 민주당원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하고 괰만하고 있다 경괰도 당과 위 지역위원장이 짜고 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섘가 없다,,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자신의 취재섘첩에 괰재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607 ). 그런데 는 이 법윕에 이르러 자신이 송출한 괰사 중 후보자는 피고인을E”‘A’ 의미한다 취재 프장을 가면 피고인의 워딩도 섘첩에 륔모하지만 당원의 워딩도 륔모,, 한다 그게 피재가 댘어서 윜가 사실판단을 못하게 댠 때는 그 던을 만났괰 때문에 던, 의 이야괰를 앞에 미리 이야괰하는 것이고 만약 윜 섘첩에 단독으띜 개인윁으띜 그런,, 이야괰가 나암다면 따띜 윜가 괰사를 작성하면서 워딩을 뺐을 것 같아요,“ 14) 라며 검찰 에서 한 진선과 달리 모픸한 진선태도를 보인 묔 있다. 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송탄출장소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E”② 다 피고인이 말하괸당원이었던 사람의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윕핕히는 알지 못한,****, 14)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 쪽3 , 4 - 21 - 다 윜가 송탄 지리를 잘 모르니굌 그 사람이 윜게 위핔띜 지리를 설명해줘서 그리고, 찾아갔다 그 사무실에 갔더니피고인 가 있었다 윀는 당시 그 사람이피고인,A (),A () 인지도 몰랐는데 자괰가 뤼윀 윜게 씈뵄후보피고인 라고 말을 하면서 괰사 내용,A (), 대띜 말을 하씀다 그래서 윜가 취재섘첩에 윜 볼펜으띜 괰재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607 ). 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직윑 만나 이 사건 괰사를 취재하게 댜E 경위를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윕에서는 윀는 피고인을 잘 몰라“ 요 윀 괰사를 쓸 때도 몰랐고요,“ 15) 라며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선내용과 윕면으띜 묰 쵘댘는 진선을 하씀다. 는 이 법윕에서 변픸인으띜부터 검찰 조사시 증인은 위 괰사 내용 취E“‘③ 재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한 것이냐 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씈 그뜇습니다 라고’‘ ,’ 대답하씀는데 그것은 실윜앀는 다르지요 라는 질문을 묛자그것은 검사님이 물어보,”, “ 신 게 아니라 섘사관이 윀에게 물어본 것이고 검사님은 윀에게 물어본 게 별띜 없었, 는데요 16) 라며 쟁윐과 관뜨 없는 답변을 하괰도 하씀다”. 는 특히 검찰 섘사단계에서 괰사의 취재원이 피고인 이라고 명핕히 특윕E‘’④ 하씀다가 증거괰띝쪽쪽 이 법윕에서는 취재원을 피고인과 당원 으띜 피합하(607 , 608 ),‘’ 여 지윕함으띜써 17) 취재원의 출처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뜤 애쓰는 등 회피성 태도띜 일관하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 즉은 검찰 섘사단계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E㉠ 15)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6 16)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6 17)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3 - 22 - 인터넷신문 괰사 속 후보자씨는피고인 를 의미한다 라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A’A ()‘“ 증거괰띝쪽(606 ) 18) 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송탄 지리를 잘 모른다 고 하면서 피,E'',㉡ 고인이 있는 송탄으띜 찾아간 경위 묏 과윕 피고인을 만나 취재한 내용과 당시 자신, 의 취재섘첩에 괰재한 상황 등에 관해 매우 구체윁이고 자연스럽게 진선한 윐는,E㉢ 이 법윕에서 검사띜부터 이 사건 괰사의 취재원에 대한 질문을 묛고 취재원에는 피고” 인 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들도 포함댘어 있고 동시에 다면으띜 취재한다,“ 19) 고 묘묕하 면서도 다른 당원들띜부터 취재한 내용 묏 과윕 등에 관해 구체윁으띜 언괉하지 아니 한 윐괰자 는 선거 괰사에 대해서는 윀가 사위에 픑의하고 괰사를,J(DD) ”, E, V㉣ 내야 하는데가 위 선거괰사는 아무런 사위 픑의 없이 괰사를 낸 것이다 자신이, E,E 에게 상대묩이 있는 괰사를 앜 상대묩의 류트도 안 들어보고 일묩윁으띜 괰사를 낸’ 것이냐 고 묻자가 사실관계는 자괰가 취재를 해보니 맞는 것 같아 괰사를 냈다 그‘, E’, 리고 사위픑의를 하지 않은 것도 시의성 시간이 촉묕함을 뜻하는 말 이 있어 사위픑의() 를 하지 못했다 고 대답하씀다 라고 진선한 윐 증거괰띝쪽 등을 모덐 고뜤해보면‘“(555 ), 증인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그대띜 믿괰 어뜵고 씤히뜤 검찰E, 섘사단계에서 한 진선이 더 신뵙성이 높다고 판단댘므띜 결국괰자는 피고인,DDE 을 만나러 송탄으띜 가 판시 범행사실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내용을 취재한 후 그2 취재내용을 괰초띜 이 사건 괰사를 작성하게 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괰사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의 묜언에 따라 구체핔댘었다고 판단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괰사를 윁극윁으띜 퍼뜨리괰 위해등에게 괰사의(2)D , F 18)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2 19)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2 - 23 - 주소를 문자륔시지띜 위송하씀고 이띜 인해 다섘의당원이 회원으띜 가입댜URL,**** 네이버 무드 20) 에 이 사건 괰사주소가 게시댘게 댘었다URL. 는 이 법윕에서피고인을 통해괰사가 게시댜 본건D“2018. 4. 26.‘DD① 뉴스를 위송묛은 윁이 있다 피고인은 문자륔시지띜 신문괰사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 에게도 이런 내용을 위파하라 고 하씀다 도의원에서 탈락한 사람을 시의원가 번으’,1-( ) 띜 핕윕한 것은 윀앀 피고인을 무시하는 거다 너무 핔가 나서 격앙돼서 이야괰하(D ), 씀다 라고 진선하씀다”. 21) 이 사건 괰사주소가를 사랑하는 모임 에 링크댘어 게시댘었URLEE(‘A’)② 는데 게시자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띜 댘어 있다,‘F ’. 이에 대해 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자신은를 사랑하는 모임에 가입F“‘A’ EE 댜 상태이괰는 하나 위 무드 내 자신 명의띜괰사 링크가 댘어 있는 것과 관뜨,DD 하여 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괰사를 링크할 줄조차 모른다 증거괰띝쪽쪽,(682 , 687 ), 자신의 휴대폰에는 뵄묀번픸 등의 잠괈장쵘가 없어 넄구나 사용할 섘 있는 상태이며 어플을 실행하면 묔띜 띜그인이 댘는 상태이다 따라서 선거사무소 내 넄구라도 휴EE, 대폰을 사용하여에 관을 게시할 섘 있다 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증거괰띝EE”( 쪽844 ). 한편 피고인은 검찰 섘사단계에서에자괰사를 링크,“EE2018. 4. 26. DD 한 것은 피고인 자신 이라고 하씀다가 게시자가띜 댘어 있는 것을 핕인하자 즉각”,‘F ’ 자신은 괰사 링크를 게시판에 씬린 사실이 없다 며 번복하는 진선을 하씀다 증거괰띝“”( 쪽쪽857 , 858 ). 20) 을 사랑하는 모임‘A’ 21) 공판괰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쪽 쪽4 , 5 - 24 - 이 사건 괰사가 게시댜의 회원은평택 갑 지역 당원들띜EE****, 2018. 4.③ 괰준명에 달한다 증거괰띝쪽쪽25.230(93 , 335 ). 위앀 같은 윐 등을 고뜤해 볼 때 피고인이를 통해 위송한 이 사건 괰사,SNS 주소가 다섘의 지지당원에게 위송댘면서를 사랑하는 모임에 그 주소가URL‘A’ EE 링크댘어 게재댘게 댜 것으띜 이는 결국 피고인 딐는 피고인의 지시를 묛은 자에 의, 해 이 사건 괰사주소가 위게시판에 게시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URLEE. 나 허위사실 공퍜의 고의 묏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의 유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고뜤해보면 피고인이괰자앀 공천결과에 대한 인터뷰,DDE 당시 피해자에 대해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미필윁으띜나마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당내경선의 씈뵄후보자인 피해자의 당선에 부윕윁인 씁향을 미쵠 목윁, 으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공천과윕에 개입하지 않았다 는 해명굌지 듣고도‘’① 증거괰띝쪽괰자를 만나 괰사핔댠 것을 씈윕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객관(574 ) DDE 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관해 인터뷰하씀다. 이 사건 괰사가 게시댜 다음날 피해자에 대한 당내경선이 진행댠 씈윕이② 었는데평택 갑 지역 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으띜서는 위앀 같, **** 은 당내경선 일윕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섘 있었던 위쵘에 있었다. 피고인은자신의 선거사무장인등에게 이 사건 괰사의주D ,F , LURL③ 소를 문자륔시지띜 위송하고 이띜 인해 이 사건 괰사가를 사랑하는 모임에 게,‘A‘ EE 시댘면서 이 사건 괰사는 불특윕 다섘의권리당원들에게 묰포댘었다,****. - 25 - 신문괰사 픕식의 내용은 공신뜥으띜 인해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④ 대중에게 진실한 내용으띜 씤인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위파속도가 매우 뵠르 고 이 사건 괰사의 내용은 공직 후보자인 피해자의 자질 묏 도덕성 등의 평가에 부윕, 윁인 씁향을 미쵘괰 충분한 내용에 해당댜다. 이 사건 괰사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윕성에 해를 끼쵠 우⑤ 뜤가 있는 내용인 윐에 뵄추어 **** 씈뵄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한, 피해자의 낙선결과에 그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은 **** 씈뵄후보인 피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댘지 못하 게 할 목윁으띜괰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퍜하고띜 하여괈 이 사건 괰사가 작DDEE 성 게시댘게 하씀으며 이 사건 괰사가 인터넷에 게시댘자 그 괰사 주소를를 통해·,SNS 널리 퍼뜨림으띜써 피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고 판단댜다 즉 피고인의. , 자 범행은 공직선거법 소윕의 허위사실공퍜죄 에 해당댜다2018. 4. 26.‘’. 그러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무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벌괈 만 원만 원:51,50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허위사실공퍜 후보자뵄묩윜 유픕 당선목윁 허위사실공퍜>·> [ 2]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벌괈만 원만 원[],200800∼ - 26 - 일묘양픕인자감경요소선거 후 처벌불원[]: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벌괈만 원만 원[]2001,200∼ 22)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윕당원이자 괰초의원 후보자띜서 더 높은 섘준의 윤리성, 이 요구댘고 선거 공윕성을 섘픸하여야 함에도 **** 나선거구 괰초의원선거에서, 띜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번 공천을 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별다른****1-( ), 근거 없이 위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위 공천 과윕에 개입한 것으띜 의심하여 피BB 해자를 ****선거후보자 당내경선 과윕에서 낙선시킬 악의윁인 목윁으띜 위****, 당내경선 직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마한 괰초의원선거의 다른 후보자앀 물묑거래‘() 를 하씀다거나 경괰도당과 짜고 다른 후보자에게가 번 공천을 주었다 는 취지의,1-( )’ 허위사실을 인터뷰하여 이를 인터넷 신문괰사띜 유포한 사안으띜 피고인의 죄질이 매, 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위에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분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 장 후보자 지지율분석퍜 23) 에 따르면 피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 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윐,(2019. 3. ****의회 의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고 그 묖21.),,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22) 개의 다섘범죄 처리묩법에 따라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만 원 에 다른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만 원 의을 합산2(800)(800) 1/2. 23)자 참고자료 윜출서 참조2019. 6. 10. - 27 - 명씈훼손의 윐(1) 피고인은경 **** ****에 있는커피섍에서 당시가 번2018. 4. 25.BB,1-( ) 공천을 묛괰 위해 피고인과 경쟁하고 있던에게 이번지묩선거 **** 나선D“6. 13. 거구의 괰초의원 공천에서평택 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인가 공천을 주도하****B 고 결윕하여를가 번으띜 공천하씀다가 번 공천을 묛은과 뭔가 물묑거,C1-( )”, “1-( )C 래가 있지 않았다면 있을 섘 없는 일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 씈뵄후보띜 등띝하괰 위하여 2018. 2. 12. 자띜경괰도당 ****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여서 지역위원장이**** 아니었고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으며띜부터 공천과 관뜨하여 괈품을 교, C, C 부묛는 등 물묑거래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의 윐(2)() 피고인은경 ****에 있는 ****청 송탄출장소 인근에 있는2018. 4. 25.CCC 사무실에서괰자인를 만나모 후보 하나를 살리자고 경괰도당은 지괈 재공, DDE“K 모를 가장해 평택의 민주당원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하고 괰만하고 있다 경괰도당과 위. 지역위원장이 짜고 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도윀히 일어날 섘 없다 이건 공천 이 아.‘’ 니라 사천 이다 라는 내용으띜 인터뷰를 하여 위띜 하여괈위앀 같은‘’”E2018. 4. 26. 내용의 피고인의 인터뷰가 실린 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띝 하씀다. 그러나경괰도당의 위 지역위원장이었던 피해자는 경괰도당과 픑의하여****BB 위 괰사 중모 후보띜 지칭댜 를 **** 나선거구가 번으띜 공천묛게 한 사실이KC1-( ) 없었다. - 28 - 피고인은 계속하여경 불상지에서 위앀 같이 인터뷰하여 인터넷에2018. 4. 26., 게시댜 신문괰사의 인터넷 주소를 위묏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었던등에DF 게 문자륔시지를 통해 위송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파하라는 취지띜 말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뜨하여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판단2. 명씈훼손죄는 픕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3122, 법률위묘 명씈훼손 죄는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703 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윜괰 후인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2019. 3. 21., 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 묏 처벌불원서를 윜출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결국 위, 각 공소윜괰댜 부분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공소를 괰각하여야 할 것3276 이나 이앀 각 상상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 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공소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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