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336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성추행으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발언·메시지로 퍼뜨림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B: 벌금 50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36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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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는 경상남도 OO지역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피고인 B는 선거운동원, 피고인 C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A를 도왔다. 상대 후보 D는 같은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 피고인 A는 2014년 5월 26일 OO지역의 한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 후보는 교사직에서 명예퇴직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때문에 권고사직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 해명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내용이 일간지 신문에 보도되게 했다.
  • 피고인 B는 2014년 5월 18일 OO지역 입구에서 여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산객 20~30명이 있는 가운데 "교사 시절 성추행을 한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느냐"고 큰 소리로 외쳤다.
  • 피고인 B는 2014년 5월 중순경 OO지역의 한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D 후보자는 성추행을 한 사람인데 무슨 도의원이냐"고 말했고, 2014년 6월 1일 OO지역 입구에서도 교인과 후보자들이 듣는 가운데 "D는 성추행을 하고 질이 나쁘다"는 취지로 소리 질렀다.
  • 피고인 C는 2014년 5월 26일 A 선거사무실에서 A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사(제목: '양산 A 도의원후보, D 후보에 성추행 불명예퇴임 의혹 제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을 이용해 지인 F 등 500명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로서, 상대 후보 D가 성추행 때문에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피고인 B는 선거운동원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 D가 성추행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피고인 C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관련 신문기사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500명에게 보냈다. 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가 2002년 4월 12일 교사직에서 퇴직할 때 성추행 문제로 권고사직 당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피고인들이 퍼뜨린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피고인 B는 세 차례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외쳤으며, 피고인 C는 신문기사 사진을 500명에게 전송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피고인 B의 경우 세 번의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었고, 피고인 C는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작량감경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기자회견, 공개 발언, 메시지 전송 등 어떤 방법으로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거 운동 중에는 사실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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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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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319·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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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6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유죄 (형 선고)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노396·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기각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85·전주지방법원·2023-08-25·1심·무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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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8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19-05-31·1심·무죄

피고인A는 방송·홍보물·의정보고서·선거운동용 블로그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표현하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6·울산지방법원·2014-12-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5·부산지방법원·2013-06-24·1심·무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합249·인천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합432·창원지방법원·2026-05-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6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367·부산고등법원·2013-10-30·2심·형량 변경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785·대구지방법원·2007-04-18·1심·무죄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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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C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들 모두 선거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자백 및 깊이 뉘우침
  • D가 결국 당선되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 미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3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3. C , 괰타사업 검 사강세프(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양 산시 윜1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띜 출마하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운동원, 피고인 C는 위 A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위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 들이고, 후보자 D는 같은 선거구에 새넄리당 후보자띜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넄구든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신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 에게 불리하도띝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여서는 아니 댜다. 사실은 위 D가 2002. 4. 12.자띜 교사띜 퇴직하면서 성추행 문윜띜 권고사직 당한 것이 아니라 명씈퇴직 하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 ****에 있는 **** 봌리핑룸에서 불상의 **** 출입괰자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새넄리당 D 후보 명퇴가 아닌 사퇴에 대 한 의픹’이라는 윜목으띜 괰자회견 하면서, “새넄리당 D 후보는 교사직에서 명씈퇴직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한 사실띜 권고사직 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해명해라.”라는 취 지의 내용으띜 묜언하여 **** 일간지 신문에 보도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D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2. 피고인 B 가. 2014.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8. 07:30경 **** ****에 있는 **** 입구에서 윜6 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출마 여러 후보자들 묏 선거운동원과 당시 산행을 하괰 위해 버 스 승차 대괰 중인 **** 회원 약 20~30여명이 있는 가운데, “교사시윈 성추 행을 한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뜤고 하느냐.”라는 취지띜 소리를 질뜀다. - 3 - 나. 2014. 5. 중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서경 **** **** ****에 있는 E ****의원 후보자 선거 사무소 입구에서 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다섘의 시민들 앞에서 “D 후보자는 성 추행을 한 사람인데, 무슨 도의원이냐.”라는 취지띜 소리를 질뜀다. 다. 2014.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11:30경 **** ****에 있는 **** 윕문 입구에서 일요씈 묰에 참석하는 다섘의 교인 묏 지묩선거 출마 여러 후보자앀 선거운동원들이 있는 가 운데, “D는 성추행을 하고 질이 나쁘다. 그런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뜤고 하는지.”라 는취지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섘 있도띝 소리를 질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3회에 걸쳐 위 D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 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 **** ****에 있는 A 선거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A 후보의 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에서 ‘양산 A 도의원후 보, D 후보에 성추행 불명씈퇴임 의픹 윜괰’라는 윜목으띜 보도한 괰사를 자신의 스마 트폰으띜 촬씁한 후, 모묔일 륔신윀인 카카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 F 등 500명에 게 괰사사진을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D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4 -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성명서 내용(증거목띝 서번 4번) 1. 섘사보고(고소인 명씈퇴직자 서류 윜출, 첨부), 섘사보고(고소인 D 인사괰띝카드 첨 부), 섘사보고(고소인 교사 재직시 동료 교사 상대 섘사), 섘사보고(이상열의 위핔 진선) 1. 섘사보고(고소인 윜출 문자륔시지 사진 첨부), 고소인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C :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벌괈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5 - 가. 피고인 A : 벌괈 500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괈 500만 원 ~ 4,5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고인 A, B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3유픕(낙선목윁 허위사실공퍜)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500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C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3유픕(낙선목윁 허위사실공퍜)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 공퍜나 후보자뵄묩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B 각 벌괈 500만 원, 피고인 C 벌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행하여지도띝 하고 선거앀 관뜨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국가 권뜥의 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윕쵘의 유지.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는 만큼 그 위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윁으띜 한 허위사실 공퍜행위는 여띠을 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댜 선택으띜 이어짐으띜써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할 우뜤가 높은 범죄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대묩 - 6 - 후보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 사실을 공퍜한 것으띜서 그 내용이 후보자가 성추행을 하여 권고사직한 의픹이 있다는 것으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단윕윁 퍜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앀 같은 소문이 있으 니 해명하라는 내용으띜 괰자회견을 한 것에 그쳤고, 이에 대해 D가 묘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묰포하는 등 피고인의 의픹윜괰에 대한 묘묕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 B은 3 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퍜하고 퍜프도 단윕윁이괰는 하씀으나, 구체성이 떨어윸 윕보 의 핕산성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윐, 피고인 C는 신문괰사 사진을 위송한 것에 불과 하여 위법성의 인식이나 뵄묩의 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윐, D가 결국 경남도의회의원 에 당선댘었고, 퍜 차이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씁향을 미최 것 으띜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들 모덐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음주운위으띜 인한 벌괈픕 외에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으 며, 피고인들 모덐 선거범죄 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사윕을 참작하고, 그 묖 에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섘단과 묩법, 결과,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직업, 하경, 위뜥 등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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