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성추행으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발언·메시지로 퍼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36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는 경상남도 OO지역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피고인 B는 선거운동원, 피고인 C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A를 도왔다. 상대 후보 D는 같은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 피고인 A는 2014년 5월 26일 OO지역의 한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 후보는 교사직에서 명예퇴직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때문에 권고사직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 해명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내용이 일간지 신문에 보도되게 했다.
- 피고인 B는 2014년 5월 18일 OO지역 입구에서 여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산객 20~30명이 있는 가운데 "교사 시절 성추행을 한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느냐"고 큰 소리로 외쳤다.
- 피고인 B는 2014년 5월 중순경 OO지역의 한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D 후보자는 성추행을 한 사람인데 무슨 도의원이냐"고 말했고, 2014년 6월 1일 OO지역 입구에서도 교인과 후보자들이 듣는 가운데 "D는 성추행을 하고 질이 나쁘다"는 취지로 소리 질렀다.
- 피고인 C는 2014년 5월 26일 A 선거사무실에서 A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사(제목: '양산 A 도의원후보, D 후보에 성추행 불명예퇴임 의혹 제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을 이용해 지인 F 등 500명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로서, 상대 후보 D가 성추행 때문에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피고인 B는 선거운동원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 D가 성추행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피고인 C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관련 신문기사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500명에게 보냈다. 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가 2002년 4월 12일 교사직에서 퇴직할 때 성추행 문제로 권고사직 당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피고인들이 퍼뜨린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피고인 B는 세 차례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외쳤으며, 피고인 C는 신문기사 사진을 500명에게 전송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피고인 B의 경우 세 번의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었고, 피고인 C는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작량감경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기자회견, 공개 발언, 메시지 전송 등 어떤 방법으로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거 운동 중에는 사실 확인이 필수적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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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C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들 모두 선거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자백 및 깊이 뉘우침
- D가 결국 당선되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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