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46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30일 18시 3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OO지역)에서 인터넷 사이트 'D베스트'에 닉네임 'F'으로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구청장 후보자 B에 관한 글을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 게시글에는 후보자가 과거 건설 관련 업체에서 40억 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공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청장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점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후보자가 실제 당선되어 영향이 크지 않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이 경기도민이면서도 자신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지역의 구청장 후보자에 대해 진위 확인 없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사실 게재가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또한 후보자가 실제로 구청장에 당선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고, 당선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그 밖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엄격히 다루어지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후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사실 확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백
- 후보자 B의 처벌 의사 철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