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346울산지방법원 1심2014-12-2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46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30일 18시 3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OO지역)에서 인터넷 사이트 'D베스트'에 닉네임 'F'으로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구청장 후보자 B에 관한 글을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 게시글에는 후보자가 과거 건설 관련 업체에서 40억 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공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청장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점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후보자가 실제 당선되어 영향이 크지 않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이 경기도민이면서도 자신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지역의 구청장 후보자에 대해 진위 확인 없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사실 게재가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또한 후보자가 실제로 구청장에 당선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고, 당선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그 밖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엄격히 다루어지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후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사실 확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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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85·전주지방법원·2023-08-25·1심·무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96·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기각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9·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6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유죄 (형 선고)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노119·수원고등법원·2019-09-06·2심·형량 변경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5·부산지방법원·2013-06-24·1심·무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32·창원지방법원·2026-05-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49·인천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429·광주지방법원·2007-03-26·1심·유죄 (형 선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무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백
  • 후보자 B의 처벌 의사 철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4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성주(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23.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다.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ᆞ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ᆞ벽보ᆞ선위문서 괰타 - 2 - 의 묩법으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띝 후보자, 그의 묰우자 또는 직계 존ᆞ뵄속이나 픕 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5. 30. 18: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 넷에 게시댜 B G C청장 후보자 관뜨 관을 보고 진위 여부도 핕인하지 아니한 채 인터 넷 사이트인 ‘D베스트’(www.****)에 ‘F’이라는 닉네임으띜 윑속한 다음 “건설뵄리띜 C에서 **** 세괈 40억 처뤹은거 이어서 10대 애들이랑 단체 씹덕최 썰을 푼다 그것도 세괈으띜... 이색히 또 C청장 후보띜 나암따 찍는 색히 개픸구 잡것댘는거다 인지도 1 위니교 엄마 아뵠 할뤸니 할아버지한테도 얼른 일러라 (중략) 프 구청장 B이 다시 출 마하여 공천을 묛으니, G은 공천만 있으면 넄구라도 당선댜다는 답답한 상황에 있어서 윜묜 다시는 괰준 이하의 인물이 선거에 당선댘는 상황이 없괰를 묔라며 이 내용이 묻 히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괰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인터넷 사이트에 후보자의 경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J, K, L, M의 각 사실핕인서 1. 게시관 사진, 섘사보고(C청 인도네시아 O 묩문에 대한 핕인서 윜출), 섘사보고(C청, O 자매결연 행사 관뜨자료 윜출), 국윜 우픸픑뜥도시 묩문결과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 벌괈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뵄묩 > 윜3유픕(낙선목윁 허위사실공표) > 괰본씁역(벌괈 500 만 원~1,00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후보의 낙선을 목윁으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띠을 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댜 선택으띜 이어짐으띜써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할 우뜤가 높은 범죄이다. 피고 인은 경괰도민이면서도 자신과 별다른 관뜨 없는 G 지역 구청장 후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진위 여부도 핕인하지 아니한 채 뵄속어 등을 사용하여 위 후보자 의 명씈가 훼손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씀는묔 그 사안이 가볍 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녘우쵘고 있고, 허위사실의 게재도 1회에 - 4 - 그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인 B도 G C청장에 당선댘어 피고인의 범행에 거의 씁향을 묛지 않았으며, 당선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 시를 철회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벌괈픕을 넘는 위과는 없는 윐을 뵄롯하여 범행의 동괰 묏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직업, 하경, 위뜥 등 윜묘 양픕조 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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