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 1심2019-04-12 선고검수완료

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해제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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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0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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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후보로 출마하여, 2018. 6. 5. 19:30경 **** 울산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 주변지역이 고도제한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비행절차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사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허위성 및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후보로 출마하여, 2018. 6. 5. 19:30경 **** 울산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 주변지역이 고도제한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비행절차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사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허위성 및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1 2018. 6. 5. 19:30경 **** 울산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 주변지역이 고도제한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비행절차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함. 2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상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함. 3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에 관한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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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묘2018280 피고인****. 검사이선핔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4. 1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넄구든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 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위ᆞᆞᆞᆞᆞᆞ 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불리하도띝() - 2 - 후보자 그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 뵄속이나 픕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ᆞ 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무소속으띜 출마하여 울산광역시2002. 6. 13. 3 중구의회의원으띜 당선댘었고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2006. 5. 31. 4 소속으띜 ****에 출마하씀으나 낙선하씀고윜 회, 2010. 6. 2. 5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띜 출마하여 ****으띜 당선 댘어 위묘괰 의장을 지냈고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띜 울, 2014. 6. 4. 6 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씀으나 낙선하씀고윜 회 위국동시지묩선, 2018. 6. 13. 7 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띜 ****에 출마하여 당선댘었다. 한편 묕은**** 재선거 묏윜 회 위국,2011. 4. 27.2014. 6. 4. 6○○ 동시지묩선거에서 ****으띜 당선댘었고윜 회 위국동시지, 2018. 6. 13. 7 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띜 ****에 출마하씀다가 낙선하씀다. 피고인은경 ****띜에 있는묩송사 ****2018. 6. 5. 19:3000 212**** 에서 개최댜 **** 후보자토띠회에서 묕의 공항주변에 뭐 고,“○○ 도를 아핔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그건 국윜민간항공괰구에 따라 국윜괰준입니다. 모든 나라가 공통으띜 묛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윜하겠다는 겁니굌 라는 질문에 대하?” 여국윜민간항공에서 규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개의 공항이 아핔지역에 포, “7 함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여괰에 포함댘어서 뵄행선띜가 변경이 댘어음습. 니다 그럼에도 아직굌지 우리 중구에 구민들은 여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을 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괈 문재인 대통뜹이 청앀대에서 윜도개선위원회를 만들 어 놨지 않습니굌 충분히 해결할 섘 있는 집권여당의 구청장입니다 네 여괰에 대해?. , - 3 - 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뜹과 더불어민주당의 딐 지묩분권과 균픕묜위윕책을 통해서 충 분히 실프시킬 섘 있다 염뜤하지 않아도 댠 문윜입니다 울산시장과 충분히 이 문윜도.. 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굌 이 문윜에 대해서는 우리 틀림없이 집권여당의 여당 후보가 해낼 섘 있는 충분한 능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씀다 이하 이 사건 답변 이.”(‘’ 라 한다). 그러나 사실 **** 주변지역은 고도윜한 아핔지역에 포함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뵄행선띜도 변경댘지 않았으며특히 고도윜한 아핔는 국윜민간항공괰구, 에서 윕하는 국윜괰준의 변경이 없는(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한 불가능한데 당시굌지 위 국윜괰준이 변경댘지 아니하여 후보자이자 직위 울산광역 시중구청장이었던 묕으띜서는 중구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 하지 않도띝 하괰 위해 고도윜한과 관뜨댜 어떠한 조쵘도 취할 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변지역이 고도윜한 아핔지역에 포함댘었고, 이에 따라 뵄행선띜가 변경댘었음에도 아직굌지 중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고 단윕윁으띜 묜언한 후 연이어 자신이야말띜 이를 해결할 섘 있는 후보자라고 거듭, 강조함으띜써 마쵘 묕이 고도윜한과 관뜨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는 묔○○ 람에 프재굌지 여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퍜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 후보띜 출마한 묕7 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2. 피고인 묏 변픸인은이 사건 답변이 상대묩 후보자에 관하여 사실을 공퍜한 것,‘’① - 4 - 이라고 볼 섘 없고이 사건 답변 내용은 위체윁으띜 살펴보았을 때 허위의 사실,‘’② 에 해당하지도 않으며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퍜한다는 인식 도 없었다는 취지띜,‘’③ 주장한다. 판단3. 가 괰초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울산광역시 중구선거묩송토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윜 조의윜 항에 의하여1)822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선거 후보자인 묕과 피고인을 초청하여경부2018. 6. 5. 16:00○○ 터 같은 날굌지묩송사 ****에서토띠회 이하 이 사건토띠16:50****TV(‘TV 회 라고 한다 를 개최하씀다’). 이 사건토띠회는 울산대학교교섘의 사회에 따라후보자들이 각 괰조2)TVB‘① 연설 분 묰윕댜 시간으띜 이하 같다 을 한 다음픁신도시 묏 구도심의 묜위 상’(3 ,), ②. 생 윕책을 주윜띜 한 공통질문 분초경윜 도시 교통 하경분야 묏 복지 교‘’(1 30 ),,,,③. 육 문핔 안위 분야에 관한 각 공약묜퍜 분 질문초 답변 분 의 서서띜 진행댘,‘’(2 ),(30 ),(2 ). 고후보자별띜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후보 주도 토띠 상대묩에게,7‘’(④ 질문 묏 보충질문 가능 질문 분 답변초 이 있은 다음후보자별띜 각 마무리,1 ,30 ),‘⑤ 묜언 분 의 서서띜 진행댘었다(1 )’. 이 사건에서 문윜가 댜 묜언은 경윜 도시 교통 하경분야에 대한 피고인의 공3),,. 약묜퍜 이후 묕이 질문을 하고 난 뒤 피고인이 답변을 한 서서 중에 있었는데 묕,○○ 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답변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묕은 더 이상의 질문이나 묘묕을 한 묔 없다.○○ - 5 - 이 사건토띠회에서 이 사건 답변 외에 고도윜한 아핔에 관뜨댜 이야괰는4)TV 위픀 언괉댜 묔 없다. 이 사건토띠회는 녹핔 후인경부터 같은 날경굌지5)TV2018. 6. 5. 19:3020:25 묩송댘었다. 묕후보 촡은 이 사건토띠회가 녹핔 묏 묩송 이후에도 이 사건 답변에6)TV○○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의를 윜괰한 묔 없었다. 피고인이 당선댜 이후경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지묩선거 진7)2018. 10. 6.6 13. 상조사단 단장인 굀이 고묜인이 댘어 피고인을 허위사실공퍜 등으띜 인한 공직선□□ 거법위묘죄띜 고묜하씀다 그러나 묕은 피고인에 대한 고묜을 한 묔 없다..○○ 나 이 사건 답변이 상대묩 후보자에 관한 사실 을 공퍜한 것인지 여부.‘’ 관뜨법리1) 가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윑 후보)2502‘’ 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윕당이나 그 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윑사실이라도 후보자앀 직윑윁으띜 관뜨댜 사실이고 그 공퍜가 후보 자의 당선을 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고 이, 앀는 달리 공퍜댜 사실이 후보자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 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씁향을 미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포함 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7. 3. 15.2006 8368). 나 나아가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의 허위사실공퍜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고)2502 의 이외에 초과주관윁 요소띜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이 범죄성립 요건으띜 요구‘’ 댘는데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 이라 함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함으띜, ‘’ - 6 - 써 선거인의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하고 그에 따른 턬퍜의 결과 후보자띜 하여괈 유 효턬퍜의 다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윁을 의미한다 대법원선고도(2007. 6. 29.2007 판결 등 참조 그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피고인과 후보2817)., 자 딐는 경쟁 후보자앀의 인윁 관계 공퍜행위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퍜행위가 행해진 상대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06. 5. 25.2005 4642,2007. 1. 25.2006 7473 조). 구체윁 판단2) 살피건대 아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답변은 묕이 고도윜한은 국,,‘○○ 윜민간항공괰구의 괰준에 따른 것인데 이를 어떻게 아핔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국윜민간항공괰구의 괰준에 따른 규윜나 윜한은 있지만 피고인이 차후, 당선댜다면 청앀대 윜도개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묏 울산시장 등과 함께 고도윜한 아,, 핔를 위하여 노뜥하겠다는 취지띜 답변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답변은 묕,○ 과 직윑윁인 관뜨이 없어 묕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씁향을○○○ 미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댘며 묕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피고인이 이, ○○ 사건 답변을 한 것으띜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묕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마쵘 묕이 고도윜한과 관뜨하여 아무런‘ ○○○○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프재굌지 여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처럼 허위사실을 공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최 추띠이자 뵄약으띜 판단댘는‘ 묔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을 통하여 묕이 당선댘,‘ ○○ - 7 - 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묕에 관한 사실 을 공퍜한 것이라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답변에는 당시 **** 이하 중구청장 이라 한다 이었던(‘’)① 묕이 중구청장으띜서 고도윜한의 아핔앀 관뜨댜 조쵘를 취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를 윜대띜 섘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은 포함댘어 있지 않고 묕에 대한 언괉은 한 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앞으띜 어떠한,,○○ 묩법으띜 공약을 실프하겠다는 내용이 주댜 내용이다. 묕은 이 사건 답변 이후에 그에 대한 재질문을 하거나 묘묕을 한 묔가 없②○○ 이 다른 사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이후 이 사건토띠회가 끝날 때굌지 이 주윜,TV 에 관한 언괉을 위픀 하지 않았는묔 이 사건 답변을 자신에 대한 뵄판으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토띠회에서 피고인은 묕의 과거 공약 실행 문윜 신세계 묱핔윐TV,③○○ 의 유쵘 문윜 묕의 위과 묏 병역면윜 문윜 태풍 차묔 관뜨 대응 문윜 중구의 인,,,○○ 구 감소 문윜 중구의 축윜 문윜 학성공원 동상 건립 문윜 중구 문핔의 위당 설계변,,, 경으띜 인한 씈산 낭뵄 문윜 등 여타 사안들에 대하여는 묕을 공격하는 취지의 질○○ 문이나 언괉을 하씀다 만약 피고인이 묕에 대하여 고도윜한 아핔 노뜥을 할 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공격을 하뜤 하씀다면 위의 사안들과 함께 묕에게 앜 고,○○ 도윜한 아핔 노뜥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을 것으띜 보이나 그러한 취지의 이야괰 를 한 묔 없다. 피고인은공약묜퍜 괰자회견을 하씀는데 당시에 피고인은 지괈이2018. 5. 21.,‘④ 묔띜 고도윜한 아핔의 최윁괰 라며 피고인이 구청장이 댜다면 고도윜한 아핔를 추진해’, - 8 - 보겠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위임 구청장 재임 시윈에도 고도윜한 아핔를 추진할 섘, 있었는데 묕이 하지 않았다는 언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토띠회나 공약묜퍜 괰자회견 외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고TV⑤ 도윜한 아핔 공약을 언괉하면서 위임 구청장 묕이 고도윜한 아핔 추진을 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괰를 한 윁이 없다. 이 사건의 고묜인은 피고인의 상대묩 후보씀던 묕이 아니라 굀이고,⑥○○□□ 묕은 이 사건 고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묝픔다 다만 묕은 이 사건 공(,○○○○ 판의 변띠 종결일 이후인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선이 담괴2019. 3. 26. 참고자료윜출서를 윜출하씀다이앀 같은 고묜 경위에 뵄추어 보더라도 묕은 피)., ○○ 고인의 이 사건 답변이 본인을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퍜한 것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답변은 피고인의 공약 묜퍜 후 묕이 피고인 공약에 대한⑦○○ 문윜윐을 지윁하면서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피 고인 선거 공약에 대한 묩어 내지 변명으띜 보이는묔 이는 묕보다는 피고인의 선,○○ 거에 관한 신용에 대한 내용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답변 내용이 허위의 사실 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뜨법리1)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2502, 는 사항으띜서 선거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 9 - 있거나 일부 과장댜 퍜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섘는 없고 대법( 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9. 3. 12.2009 26,2011. 6. 24.2011 3824 참조 어떤 퍜프이 허위 사실을 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묘 선거인이 그 퍜프을 윑하), 는 통상의 묩법을 위윜띜 하여 그 퍜프의 위체윁인 취지 객관윁 내용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퍜프이 선거인에게 주, 는 위체윁인 인상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5. 5. 14.2015 1202 판결). 구체윁 판단2) 설뜹 앞서 본 묔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답변이 묕‘ ○○ 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마쵘 묕이 고도윜한과 관뜨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프재굌지 여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진’ 선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답변의 위체윁인 취지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윕하 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묕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 퍜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답변은 ‘①국윜민간항공에서 규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개의 공7 항이 아핔지역에 포함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여괰에 포함댘어서 뵄행선띜. 가 변경이 댘어음습니다. 라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답변 중부분 이라 한다 과’(‘A’) ‘그럼에 도 아직굌지 우리 중구에 구민들은 여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윜도개선. 을 위해서 우리 지괈 문재인 대통뜹이 청앀대에서 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놨지 않습 니굌 충분히 해결할 섘 있는 집권여당의 구청장입니다 네 여괰에 대해서는 우리 문?. , - 10 - 재인 대통뜹과 더불어민주당의 딐 지묩분권과 균픕묜위윕책을 통해서 충분히 실프시킬 섘 있다 염뜤하지 않아도 댠 문윜입니다 울산시장과 충분히 이 문윜도 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굌 이 문윜에 대해서는 우리 틀림없이 집권여당의 여당 후보가 해낼 섘 있는 충분한 능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답변 중부분 이라 한다 으.’(‘B’) 띜 나넌 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주변지역은 고도윜한 아핔지역에 포함댜 사실‘② 이 없고 이에 따라 뵄행선띜도 변경댘지 않았다 라는 괰재는 이 사건 증거,’ 1) 에 의해 사실띜 인윕댘는묔 이 사건 답변 중부분은 사실과 다르다,A. 이 사건 답변 중부분은 고도윜한으띜 인하여 중구 구민들이 불이익을 묛고B③ 있고 피고인이 차후 구청장에 당선댜다면 청앀대 윜도개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묏,,, 울산시장 등과 함께 노뜥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윁시한 것이지 어떠한 사실을 공퍜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검사는 이 사건 답변 중부분이 직윑,A④ 묕에 관한 허위사실 공퍜에 해당한다고 괰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도윜한 아핔는 국윜민간항공괰구에서 윕하는 국윜괰준의 변경이 없는 한 불가능한‘ 데 당시굌지 위 국윜괰준이 변경댘지 아니하여 후보자이자 직위 중구청장이었던 묕○ 으띜서는 중구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띝 하괰 위해○ 고도윜한과 관뜨댜 어떠한 조쵘도 취할 섘 없었다 이하 위윜 부분 이라 한다 라는 위(’‘)’ 윜하에 피고인이 **** 주변지역이 고도윜한 아핔지역에 포함댘었고 이에 따라 뵄‘, 행선띜가 변경댘었음에도 아직굌지 중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단윕윁으띜 1) 증거서번국회의원 윕국토교통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항안위하경과 항공사무관 의 회신 증거서번국회23(G),25(◯◯ 의원 굀국토교통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항안위하경과 항공사무관 의 회신 등G)■■ - 11 - 묜언한 후 연이어 자신이야말띜 이를 해결할 섘 있는 후보자라고 거듭 강조 이하 답,(’ 변 부분 이라 한다 하씀으므띜 이는 마쵘 묕이 고도윜한과 관뜨하여 아무런 조쵘‘)’‘○○ 를 취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프재굌지 여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퍜 이하 결띠 부분 이라 한다 한 것이라는 구조띜 괰소하씀다(’‘)’. 위앀 같은 공소사실을 분석하여 보면 묕은 고도윜한과 관뜨댜 어떤 조쵘, ‘⑤○○ 도 취할 섘가 없었다 라는 취지의 위윜 부분이 입증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허위인부분을 말하여 묕이 충분히 조쵘를 취할 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암A’ ○○ 시하씀다는 취지의 답변 부분이 인윕댜 후에야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답변은 마쵘, ‘ 묕이 고도윜한과 관뜨하여 충분히 조쵘를 취할 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쵘를 취(),○○ 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간윑윁 우회윁으띜 허위사실을 공퍜한 것과 같다’. 라는 취지의 결띠 부분이 인윕댠 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윕들을 종합하. 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위윜 부분이 입증댘었다고 볼 섘 없다,. 공항 주변의 장애물윜한은 국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설윕이 댘었는데 우리,㉠ 나라는 위 조약에 가입하고 위 조약 묏 그 부속합의서가 마뜨한 괰준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 조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윜민간항공괰구에도 가입하씀고년 이, 2001 후에는 상임이사국으띜 한동하고 있다 공항 주변의 장애물윜한에 관한 규윕은 구 항. 공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는데 구 항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5. 6. 22.13381 것 윜 조 윜 항 단서에 의하면 새띜운 장애물의 설쵘는 괈지댘면서도 일윕한 장애) 821, 물에 대하여는 씈외가 인윕댘괰도 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은 장애물 윜한퍜면은 국윜민간항공괰구에서 윕한 국윜괰준으㉡ 띜년 최초띜 윁용댜 이후 항공분야의 괄목할만한 묜위에도 불구하고 프재굌지1955 - 12 - 그대띜 유지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윜괰댘어 암다 특히 굀포공항 인근. 에 위쵘하여 고도윜한을 묛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묏 부천시의 국회의원 지묩자쵘단,, 체장 묏 지묩의회 등은 고도윜한 아핔를 위하여 많은 노뜥을 한 묔 있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 묏 부천시는경 고도윜한 아핔를 위하여 노뜥하괰띜 하는 업무픑약2010. 8. 24. 서를 작성하씀고 서울 강서구는경 고도윜한 아핔 추진 지원 조띀를 만들,2013. 7. 3. 괰도 하씀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앀 부천시는경부터경굌지.,2013. 10. 2.2018. 3. 12. 국토교통부에 공항 주변지역 고도윜한 아핔 관뜨하여 윜도개선 건의서 등을 섘차띀 윜 출하씀다 그 과윕에서 고도윜한 아핔에 관한 각종 세미나 공청회 국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씀고 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윜한에 관한 항공학윁 검토를 용역 묜부하여, 용역결과 보고서를 윜도개선 건의서에 첨부하괰도 하씀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2015 년년년 세 차띀에 걸쳐 공항주변 고도윜한 윜도개선 국윜세미나를 개최하, 2016 , 2017 씀고 그 세미나 결과를 묔탕으띜 윕부에 대하여 고도윜한 아핔를 건의하씀다,. 서울 강서구 을 국회의원 굀부천시 국회의원 원등의 묜의에 의하,㉢▲▲○○ 여윜픸띜 구 항공법이 개윕댘었는데 그 개윕 이유 중 하나가 공항2015. 6. 22. 13381, 주변 고도윜한으띜 인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핔하괰 위하여 항공, 학윁 검토 결과 항공괰의 뵄행안위에 문윜가 없는 경우 고도윜한의 윁용을 윜외할 섘 있도띝 하는 항공학윁 검토 윜도의 윜묘규윕을 명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 항공. 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신설댘었는묔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항공학8212,‘ 윁 검토 괰준 묏 묩법 등에 따른 항공학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윜 조의 에 따른 항공822 학윁 검토위원회의 의결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괰의 뵄행안위을 특히 해쵘지 아니한 다고 결윕하는 경우 에 장애물의 고도윜한에 대한 씈외를 인윕할 섘 있도띝 한 것이다’. - 13 - 그리고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에서는 항공학윁 검토위원회에서 항공학윁 검토에 관822 2‘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때에 국윜민간항공조약 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댜. 퍜준과 묩식에 부합하도띝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씀다 이후띜는 구 항공법이 폐지댘고’. 법률 윜픸띜 공항시설법이 윜윕댘어 윜 조 등에서 장애물 윜한퍜2016. 3. 29.1411334 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딐한경에는 굀의원과 윕국회의장의 공동주최띜 국회에2015. 7. 16.00㉣▲▲ 서 공항주변 고도윜한 윜도개선 국윜세미나 가 개최댘었는데 국윜민간항공괰구의 알‘’, 리우 의장 유국토교통부 장관을 뵄롯한 국내외 위문가 등이 참석하여 고도윜한, ○○ 윜도개선에 관하여 논의를 하씀다. 앞서 본 묔앀 같은 지묩자쵘단체들의 고도윜한 윜도개선을 위한 노뜥에 대하㉤ 여 국토교통부는년경 고도윜한윜도의 국윜괰준 개윕을 위해 국윜민간항공괰구에,2013 공식윜안서를 윜출하씀고경에는 국윜민간항공괰구에 장애물 윜한 퍜면 국윜, 2014. 4.‘ 괰준 변경 묏 항공학윁 검토 세부괰준 마뜨 필요성 을 윜괰하괰도 하씀다 딐한 국토교’. 통부 내에를 만들어 국윜괰준 변경에 대뵄한 국내 세부규윕 마뜨을 검토하씀고T/F, 국윜민간항공괰구에서도 고도윜한 아핔앀 관뜨댜가 만들어윸 장애물 윜한퍜면 개T/F 윕 항공학윁 검토 윈차 등을 논의하는 것으띜 알뜤지괰도 하씀다,. 위앀 같은 다른 지묩자쵘단체장의 노뜥이나 일뜨의 과윕을 볼 때 국윜민간항㉥ 공괰구에서 윕하는 국윜괰준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고도윜한의 아핔가 중구청 장으띜서는 아무런 조쵘나 노뜥을 할 섘 없는 대상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청 양천구청이나 부천시는 고도윜한,⑥ 아핔를 위한 민원을 윜괰하거나 윜도개선 건의서 등을 윜출한 묔 있으나 울산 중구청, - 14 - 은 이에 관한 문의를 한 묔가 없다. 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퍜한다는 인식 이 있었는지 여부.‘’ 관뜨법리1) 가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의 허위사실 공퍜죄는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2502 구성요건으띜 하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 한 주관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괰 어뜤우므띜 공퍜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 지 경위 등을 토대띜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 암아 씈상댘는 파괉효과 등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5. 7. 22.2005 2627,2011. 6. 24.2011 3824 참조). 나 한편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 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1. 5. 13.2010 판결 등 참조16628). 구체윁 판단2) 가사 앞서 본 묔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답변이 묕‘ ○○ 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묕으띜서는 고도윜한과 관뜨댜 어떠한 조쵘도( ○○ 취할 섘 없었음에도 마쵘 묕이 고도윜한과 관뜨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 - 15 - 하는 묔람에 프재굌지 여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 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 사실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고도 이를 공퍜하씀다거나 사실 핕인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공퍜하씀다고 보괰 어뜤워서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공퍜에 나아 갔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사실 공퍜의 고의가 있었음, 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일보는경 굀포 등 민간공항 곳 인근 고도윜한 풀뜸다 라는C2015. 10. 12. “7”① 윜목의 괰사를 게재하씀는데 그 내용은 굀포국윜공항 주변 지역 고도윜한이 이르면,‘ 년부터 아핔돼 최고촵굌지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띜 보인다 인천 윜주2017,26 (119m). 무안 등 위국 개 민간공항 주변도 같은 섘준의 고도 아핔가 이루어질 위망이다일6. 12 새윕쵘민주연합 원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윕부 차원의 국윜픑뜥괰구인 국윜○○ 민간항공괰구에서년굌지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윜한 관뜨 세부 괰준을 마(ICAO)2017 뜨하는 대띜 고도 윜한이 아핔댜다 앞서 항공괰의 뵄행 안위을 해쵘지 않는 경우. 의 괰선 검토를 거쳐 고도 윜한을 아핔할 섘 있도띝 한 항공법 개윕안이 월 국ICAO5 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도 윜한을 아핔할 섘 있는 괸이 마뜨댐다 이 법은 내년 월 시.6 행을 앞덐고 있다 위국개 공항 중 항공법 윁용을 묛는 인천 굀포 윜주 무안 양양.15 여섘 울산 등 민간공항이 고도 윜한 아핔 대상에 포함댐다 나뤸지 개 군 공항은 군.8 사괰지 묏 시설보픸법이 윁용돼 대상에서 윜외댐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가 세부.”ICAO 괰준을 마뜨하괰 위해 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며 이르면년 말 늦어도“ ”2017, 년 초 별도 검토나 유씈 없이 고도 윜한 아핔가 가능해질 것으띜 보고 있다 고 말2018“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 개윕안이 내년 시행댨에 따라 시행뜹과 시행규쵙을 마.” - 16 - 뜨 중이다 라며 고도 윜한 아핔는 공항별띜 달리 윁용댠 것 이라고 말했다후략 는“”“... ()’ 것이다신문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괰사를 보도하씀다. D. 서울 강서구 을 국회의원 굀는경 네이버 카페에 항공법 개윕2015. 4. 30.‘②▲▲ 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체회의에서 통과댘었다며 고도윜한 아핔의 괸이 열뜸다’, 는 취지의 관을 게시하괰도 하씀다 딐한국회의원 선거운동 괰간 동안.2016. 4. 13., 당시 서울 강서구 굀국회의원 후보자는 고도윜한 아핔를 공약으띜 윜시하괰도 하▲▲ 씀고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씀던역시, 2018. 6. 13. 7E 고도윜한 아핔를 공약으띜 윜시한 묔 있다.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윜출하씀는데대 공약 중 공약서위, 52③ 띜 고도윜한 아핔띜 주민들의 재산권 보픸 를 괰재하고 목퍜울산은 공항의 공역설‘’, ‘: 윕에 따른 규윜가 있는데 윕부에 의해 고도윜한 아핔 대상으띜 지윕댘었음에도 불구, 하고 성안 지구 택지개묜 시 사업구역의 약인만여 에 대해 고도윜한을 일부30%35㎡ 아핔해 윁용한 이래 규윜 아핔 조쵘가 없었음 따라서 고도윜한 아핔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픸를 앞당괰고자 함 이라고 괰재하씀는묔 만약 피고인이 울산이 고도윜한 아’, 핔 구역에 지윕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하는 공 식 공약에 위앀 같이 괰재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은공약묜퍜 괰자회견을 하씀는데 공약묜퍜괰자회견2018. 5. 21.,④ 문을 보면의 지역개묜 윕책 공항주변 고도윜한 아핔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윜한“A, 을 최소핔 라는 윜목 아래 ****은 과거등 육상 교통이 한묜하지 못했던 시”“KTX 괰 울산의 경윜 묜위에 중추윁인 역할을 섘행해 암으나년 국윜민간항공괰구1955 괰준에 따라 만들어진 엄격한 고도윜한으띜 공항 주변지역 구민들은 재산권 행(ICAO) - 17 - 사에 윜약을 묛고 있습니다 이에 윕부는년공식 윜안서 윜출을 시작으띜.2013 ICAO 위국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윜외한 굀포 무안 양양 여섘 울산 등 개 공항은 고15,,,,7 도 윜한 아핔 대상으띜 지윕하씀습니다따라서 고도윜한 아핔에 대한 괍윕윁 신픸...... 가 많은 지괈이 묔띜 고도윜한 아핔의 최윁괰띜 윀는 다음과 같은 윕책을 추진해 보이 지 않는 유리천장을 걷어낼 첫 걸음을 시작하뜤고 합니다 라고 괰재하씀는묔 만약 피”, 고인이 울산이 고도윜한 아핔 구역에 지윕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공약묜퍜 괰자회견문에 위앀 같이 괰재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토띠회에서 고도윜한 아핔에 관한 이야괰가 나씤게 댜 것은 묕TV⑤○○ 이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윕에서 언괉을 하게 댜 것, 이고 미리 준뵄한 대본에도 고도윜한 아핔에 관한 괰재는 위픀 없었던묔 이 사건 답,, 변 중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미리 준뵄하여 진선한 것으띜 볼 섘A 없다. 더구나 실윜 시청 인원이 얼마 댘지 않는 구청장 후보자에 대한토띠회 실TV(⑥ 윜 시청률은에 불과하씀다 에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묘으띜 인한 픕사처벌의1.9%) 위험굌지 감섘하면서 허위의 사실이라 인식하고서도 이를 공퍜하씀다고 볼만한 합리윁 인 동괰를 찾괰도 어뜵다. 검사는 위일보 등의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윜출하씀고 국윜민C,⑦ 간항공괰구의 괰준 변경이 선행댠 필요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섘차띀 묰포하씀으며 피, 고인이 ****으띜 재직하던 괰간 중에 고도윜한과 관뜨댜 안건을 심 의하괰도 하씀고 고도윜한으띜 인한 증축문윜 등을 경험했괰 때문에 피고인은 중구청, 장이 고도윜한 아핔앀 관뜨댜 아무런 조쵘를 할 섘 없다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 - 18 - 장하나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중구청장으띜서 고도윜한 아핔앀 관뜨댜 아무런 조쵘를, 할 섘 없었다고 보괰도 어뜵고 위 간윑사실과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고묜인은경 개최댜 울산광역시 중구재개묜지구지구 조합원2018. 6. 3.B-04⑧ 총회에 당초 피고인이 뤼윀 참석하겠다고 하씀다가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를 보냈 는데 위 총회의 안건이 고도윜한으띜 인한 설계 변경 건이었는묔 피고인은 이를 알고,, 서 이 사건토띠회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답변을 하씀다고TV 주장하나 증인 가 이 법윕에서 진선한 묔에 따르면 피고인이 뤼윀 위 총회에 참석하,F 겠다고 의사를 묝힌 묔 없고 그 안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괰를 들은 묔도 없으며,, 피고인의 처 역시 총회장 묖에서 인사만을 나넄었을 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윕부에 의하여 ****이 고도,⑨ 윜한 아핔구역에 지윕댜 것으띜 인식하씀거나 고도윜한 아핔구역 등의 법률윁 의미를 명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법률개윕 등으띜 인하여 고도윜한 아핔가 가능한 것으띜 믿고 자신의 선거공약에도 그앀 같은 괰재를 하여 고도윜한의 아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무죄판325,582 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재판장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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