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노185대구고등법원 2심2007-07-12 선고검수완료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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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4월 24일과 29일, 열린우리당 대구 수성구 노인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쟁 후보가 당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 당시 열린우리당은 대구 수성구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 피고인은 경쟁 후보가 당비대납 혐의로 참정연 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당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경쟁 후보가 사망한 사람의 당비까지 대납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경쟁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낙선되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열린우리당 대구 수성구의회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당시 후보 추천이 당내경선(투표)이 아닌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당내경선'은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설령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은 당 자체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참정연도 구체적 조사를 한 바 없다.
  • 피고인이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당 내 후보 추천 절차가 당내경선(투표)인지 공천심사위원회 심사인지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려면 그 사실이 실제로 허위임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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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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