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강원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집유 5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90만원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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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강도2건+19%
평균 4년 3개월
사기2건-6%
평균 2년 1개월
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14%
평균 4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4(29%)집유5(36%)벌금2(14%)파기1(7%)기각2(14%)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선거법위반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7노491·대구고등법원·2008-03-13·뇌물수수·공여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7로15·대구고등법원·2008-01-1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수사경찰관의 협박 및 수사자료 누설 주장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2007노298·대구고등법원·2007-10-25·뇌물수수·공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강도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07노193·대구고등법원·2007-08-23·강도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7노133·대구고등법원·2007-07-20·사기
서라벌대학 9억 원, 경주대학교 3억 원 교비 횡령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7노185·대구고등법원·2007-07-12·선거법위반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기각
기각
2007노15·대구고등법원·2007-06-14·사기
피고인 1이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2에게 연체 이자를 대신 내도록 유도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07노2·대구고등법원·2007-05-31·강간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택시로 통학시키며 위력으로 간음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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