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298대구고등법원 2심2007-10-25 선고검수완료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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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의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사업 관계자에게 접근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 관계자에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냈습니다.
  • 실제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었으나, 피고인은 이 일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 여기서 '청탁'이란 제3자가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주지도 않은 뇌물 명목으로 돈을 더 챙겼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뇌물을 줄 의사가 없었거나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설령 뇌물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섞었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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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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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금품을 수수·요구한 자 스스로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3] 제3자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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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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