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 2심2019-06-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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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특정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특허공법을 선정받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 건의 공사에서 공무원과 시의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했다.
  • 피고인 1은 2017년 11월 3일 공무원에게 3,000,000원을 건네는 등 총 19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 2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 현장 감독자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향응과 현금을 받아 뇌물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2018년 5월 23일 기성검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자재가 반입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 피고인 2는 2017년 8월과 9월에 여러 차례 식사와 술,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특정 업체가 공사 특허공법으로 선정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공무원 직무 관련 부정행위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공무원과 시의원 등에게 청탁해 공법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 1이 받은 금품과 알선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고, 공사 선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 피고인 2는 공사 현장 감독자로서 실제 반입되지 않은 자재가 반입된 것처럼 허위 검사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인 2가 받은 향응과 현금 등 뇌물 수수 사실도 여러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부정한 대가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특정 업체가 공사 특허공법으로 선정되도록 청탁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 2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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