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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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590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8년 6월 2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함.
- 1969년 7월부터 1970년 6월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가스, 워싱턴시 등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 일부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는데,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 대금을 은행에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점이 문제됨.
- 법원은 미국에서의 뇌물 공여 행위는 미국 법률상 범죄가 아니므로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미국 법률상 범죄가 아니므로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며, 미국에서 행한 행위는 미국 법률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미국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워싱턴 DC 등 행위지 법률상 뇌물 제공 행위가 범죄가 아니므로 한국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일부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함.
- 피고인이 한국에서 수입 상품 대금을 은행에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환경,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뇌물을 제공했으나, 미국 법률상 범죄가 아니어서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 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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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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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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