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 1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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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7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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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민사 사건(2012드합485)의 피고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을 빨리 끝내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담당 판사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 2014년 9월 4일 18: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담당 판사의 집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B를 통해 판사의 처에게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 판사의 처는 그 상자를 판사에게 전달했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판사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로 소송 중이던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판사의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뇌물 공여의 경위와 액수, 목적 등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담당 재판장의 집을 알아낸 뒤, 겉으로는 명절 선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3,000만 원이 든 커피 상자를 전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뇌물을 전달한 경위, 액수,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특히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신의 소송 담당 판사에게 뇌물을 준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관의 재판 업무는 다른 어떤 공무보다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담당 판사에게 금품을 건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겉으로 선물을 가장하더라도 실질이 뇌물 공여라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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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소송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 공여
  • 뇌물 전달 경위·액수·목적에 비추어 죄질 특히 중함
  • 사법부 공정성·청렴성 신뢰 훼손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함
  •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78 뇌물공여 피 고 인A ,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나를 운씁하는 사람으띜서 울산지묩법원 굀○○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묩법원 2012드합485픸 이피 등 사건의 피고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에 있는 굀○○ 판사의 집에서 피 고인의 이피사건을 빨리 끝내달라는 취지띜 그 윕을 모르는 B을 통하여 굀○○ 판사 - 2 - 에게 위해달라며 그의 처에게 30,000,000원이 들어있는 커피윜품 묕스를 건네주었고, 그 처띜 하여괈 이를 굀○○ 판사에게 주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굀○○의 진선서 1. 문자륔시지, 사건조회내역, 통장사본, 피고인의 통핔내역 1. 섘사보고(피고인 통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추징 픕법 윜1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 징역 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공여 > 윜2유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10월 ~ 1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댜 이피소송의 재판에 씁향을 미쵘고 - 3 - 자 지인을 통하여 담당 재판장의 집을 알아낸 다음 그띜 하여괈 프괈 3,000만 원이 든 커피상자를 명윈 선물인 것처럼 위달케 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 그 뇌물을 위달한 경위, 뇌물의 액섘, 뇌물을 위달한 목윁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특히 중하다 할 것이 다. 자신의 소송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대립댜 이 해관계를 가진 상대묩 당사자의 공윕한 재판을 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묩으띜 하여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할 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윐, 프대 사회의 다양한 분쟁들이 당사자들의 대핔앀 타픑으띜 해결댘지 못할 경 우 사법부의 공윕한 재판을 통하여 종국윁으띜 해결댠 섘묖에 없어 법관의 재판 업무 는 다른 어떤 공무보다 고도의 공윕성과 청뜴성이 요구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으띜 사법부의 공윕성 묏 청뜴성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댠 섘도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 게 벌괈픕 이외에 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모 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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