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 1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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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86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5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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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어 재직하던 중, 2007년 4월 10일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B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건네받았다.
  • 2007년 6월 4일에도 같은 집무실에서 피고인B로부터 다른 아들을 산림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받았다.
  • 2009년 2월 7일에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발령받은 피고인C로부터 앞으로 공직생활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모두 합쳐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 한편 피고인A는 2007년 7월경 회식 자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둔 피해자B에게 '1년씩 돌아가며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피해자B는 승진을 위해 1년 뒤 명예퇴직하겠다는 명예퇴직원을 미리 제출한 뒤 승진했다.
  • 2008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약속을 지켜 명예퇴직하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명예퇴직원을 직접 제출하겠다거나 복직 소송을 해도 보직을 주지 않겠다는 등 신상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로 협박했으며, 결국 피해자B는 2008년 12월 31일 명예퇴직했다.
  • 피고인C는 2007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공무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D는 2007년 6월 초순 아들 채용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B에게 건네 뇌물 공여를 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수로 재직한 피고인A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승진을 약속한 뒤 부하 공무원인 피해자B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피고인B·C·D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군수로서 인사권을 가진 지위에 있었고, 청탁받은 내용이 실제 인사와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인정되었다.
  •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을 건네받은 방식도 예금 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평가된다고 보았다.
  • 피해자B가 승진을 위해 명예퇴직원을 미리 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A가 '직접 제출하겠다', '복직해도 보직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사직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피고인B·C·D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의 고의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뇌물 액수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을 불리하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직자가 인사권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승진을 미끼로 부하에게 사직을 강요한 행위도 협박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돈을 건넨 청탁자도 뇌물공여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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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업무관련성이 높음
  • 급 이상 공무원
↓ 감경 사유2건
  • 진지한 반성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가 뇌물수수2010 866 .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뇌물공여. 바 제 자뇌물교부. 3 피 고 인가 나 다 한1.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마 이2. . **** 주거 **** 등록기준지 **** 바 김3. . **** 주거 **** 등록기준지 **** 바 이4. .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검사전계광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한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주성 피고인 이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 **** ****,,,,, 판 결 선 고2010. 6. 10. 주 문 피고인 한 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이 을 징역 년에 피고인 김이1.5 ,1 ,,************ **** 을 각 징역 월에 각 처한다8. 다만 피고인 이김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각2.,,,2**** **** ****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 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3.50,000,000.**** 피고인 한 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4..****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한 은제 회 지방선거에서군수로 당선되어 현재까지2006. 5. 31. 4************ 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한1.****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경 ****읍리**** 군수 집무실에서 이(1)2007. 4. 10.******* ********▣ - 3 - 으로부터 김 를****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 로만원이 입금된 김명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았다2,000,,.****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만원 예금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2,000 수수하였다. 피고인은경 위 군수 집무실에서 이 으로부터 이 를**** 산(2)2007. 6. 4.‘******** **** 림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만원이 입금’2,000 된 김명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2,000 수수하였다. 피고인은위 군수 집무실에서자로 급 사무관으로 승진(3)2009. 2. 7.2008. 12. 30.5 하여면장으로 발령받은 추 으로부터면장으로 발령을 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면을 잘 지원해주시고 나의 공직생활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 라는 취’**** 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만원을 교부받았다1,000.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1,000.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하순경 ****읍 소재식당에서과 회식에 참석2007. 7.****************○ 하여 나가던 길에급 사무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 이2007. 10. 20. 5,**** 이 에게 이번에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려니 머리가 아프다 너희들 년씩 돌아가며“.1****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 이 는 승진하고 싶은 마음에 년 뒤 명예퇴직할테니 이번에 승진을‘1**** 시켜달라 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부탁하며하순경 년 뒤 퇴직한다는 취지의’2007. 7.1 - 4 - 명예퇴직원을 피고이에게 미리 제출하였고 이에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승2007. 10. 20. 진하였다. 피고인은말경 위 군수 집무실에서 피해자 이 에게 약속을 지켜 명예퇴2008. 11.“**** 직을 하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제가 명예퇴직원을 작성한 것은 승진 욕심에 한 것”“ 이나 군수를 계속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중순경 위 군무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약속한 사람이 있으2008. 12.“ 니 너는 나가줘야 한다 네가까지 스스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20080 12. 26. 면 네가 작년에 미리 써서 준 명예퇴직원을 내가 직접 행정과에 제출하여 명예퇴직을 시키겠다 네가 그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면 나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네가.. 복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하면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 임기가 다 끝나거나 혹시 임기 내 복직되더라도 나는 너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무보직으로 내 버려 둘 것이다 그러면 네가알아서 나갈것 아니냐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퇴.”, 직원을 직접 제출하여 접수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치욕감을 주는 등 신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명예퇴직하였다2008. 12. 31..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직을 사직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명예퇴직하게 하였다. 피고인 이2.**** 가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의 가 항 경위로군수 한 에.1(1),1(1)******** 게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2,000. 나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의 가 항의 경위로 위 한 에게.1(2),1(2)**** - 5 - 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2,000. 피고인 김3.**** 피고인은경 ****읍리동 호 이 의 집2007. 3. 12.***-******** ************ ○**** 에서 아들 김 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군수에게 청탁하여 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명의 계좌로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000,**** 위 계좌로만원을 송금하여 이 으로 하여금 한 에게 뇌물만원4. 9.1,0002,000******** 을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에게만원을 교부 하였다2,000.**** 피고인 이4,**** 피고인은초순경 위 이 의 집에서 아들 이 가**** 공무원으로 채2007. 6.‘******** **** 용되도록 한군수에게 청탁하여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현금만원을 교부’2,000**** 하여 이 으로 하여금 한 에게 뇌물만원을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에2,000************ 게만원을 교부하였다2,000.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한 은 일부 법정진술1.()**** 증인 이이 의 각 법정진술1.,**** **** 피고인들 추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한 은 일부1.,()******** 이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 한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항:1291 , 123 , 1362 , 1**** 피고인 이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각 징역형 선택:1331 , 129 ,**** - 6 - 피고인 김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징역형 선택:1332 , 1 , 129 ,**** 피고인 이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징역형 선택:1332 , 1 , 129 ,**** 상상적 경합 피고인 한1.()**** 형법 제 조 제 조40 , 50 형의 선택 피고인 한1.()****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한이1.(,)**** ****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 피고인 이김이1.(,,)**** **** **** 각 형법 제 조 제 항621 추징 피고인 한1.()**** 형법 제 조134 피고인 한 에 대한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월 이하 징역[]7 6 특별가중인자 수뢰관련 부정처사[]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 유형만원 이상 억원 미만 의 기본영역 징역 년[]4 (5,0001)(5 - 년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단계 이상 높아져 하한을감경 징역 년7 ),21/2(2 6 월 년 이종경합범 가중한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년 월 징역 년 월 - 7 ),(2 6 -9 6 ) 일반가중인자 업무관련성이 높음 급 이상 공무원[], 3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 7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인사권을 갖고 있, 는 공직에 대한 임명의 대가로 회에 걸쳐 천만원을 받고 사무관으로 승진과 면장24, 보직과 관련하여 천만원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았으며 명예퇴직원을 받고 사무관으1, 로 승진하게 한 후 일정기간 후에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제 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금3, 품을 수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받은 금액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한 뇌물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정부패와는 또 차원을 달리한 것으로 공무원 채용 승진 및 보직 등과 관련,, 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저에서 흔드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이 자신의 임명 승진 보직과 관련하여 인사권자에게 돈을 주고받는 것이 관,, 행이 굳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연결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 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감과 아울러 한 국가가 망해가는 징표가 됨은 역사적으로 무수 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행복과 주민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성, 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공직의 임명 승진 보직과 관련한 금,,, 품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 이다. 위와 같은 양형이유와 위에서 언급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년을 선고한다5. - 8 - 피고인 한 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1. 피고인은위 군수 집무실에서 강 로부터 강명의은행2007. 11. 16.**************** 통장 계좌번호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 죄일람표와 같이부터까지 강 로부터 통장 개 비밀번2007. 11. 16.2008. 3. 18.5 ,**** 호 도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판단2. 가 관계규정.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1)(2008. 12. 31.9325) 49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처벌51 , 63‘’ 하고 있다. 같은 법 제 조 제 호에서는 접근매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210.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 호의 인증서.2 47「」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나 판단. - 9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위에서 본 규정의 취지와 문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접근,4951 , 63‘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전자식 카드 전자적 정보 등을,’ ‘,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 받은 사람이 그 접 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는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여, 하에 금융거래만을 할 수 있는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및 도장을 양수하는 것은 위 법률 소정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제공된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와 직접(ATM), ARS,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채 예금출금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통장정리 등,,,, 금융거래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위 규정상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 피고인이 양수한 예금통장 비밀번호 도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가능한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제출한 자료, 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통장은 모두 정기예금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325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10 - 판사윤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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