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82울산지방법원 2심2013-05-31 선고검수완료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노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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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기업인 B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대표로서, B 직원들에게 부정한 금원을 제공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받아왔다.
  •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공여 액수는 총 9,100만 원에 이르고, 배임증재 액수는 3억 8,700만 원에 달한다.
  • 이러한 범행은 공기업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납품과정에서 제품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 의욕을 저하시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실제로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범행 및 금품을 수수한 B 직원들의 부정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상당 부분이 B 직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기업인 B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대표로서 B 직원들에게 뇌물 9,100만 원과 배임증재 3억 8,700만 원을 제공하여 납품계약 체결 및 업무상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범행은 공기업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납품과정에서 제품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이 피고인의 범행 및 금품 수수 직원들의 부정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 피고인이 뇌물공여한 금액이 9,100만 원, 배임증재한 금액이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B 직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공여의 대상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인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뇌물공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기업 납품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과 자백·반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는 공기업 납품 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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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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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5·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기업 자재 담당 직원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828·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회사 공사섭외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98·울산지방법원·2020-12-18·1심·유죄 (형 선고)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1년 + 벌금 7,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6.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7.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억원 · 비교 8.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뇌물공여한 액수가 9,100만 원에 이르고, 배임증재한 액수가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 제공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납품과정에서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B 직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82 뇌물공여, 배임증재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호승진(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규태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1920, 253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판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납품업체 대표로서 B 직원들에게 부정한 금원을 증재·공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려 왔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기업인 B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데에 그 치지 않고, 제공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납품과정에서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 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B 직원들의 일련의 부정행위 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 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한 액수가 9,100만 원에 이르고, 배임증재한 액수가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B 직원들의 요구에 수동 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의 대상은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준공무원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뇌물공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 3 -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 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 시 2012고단1920호의 가의 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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