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 1심2012-08-23 선고검수완료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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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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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 본부 소속 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소속 직속 부하직원인 과장의 인사평정에 의견을 내고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해주고, 부하직원이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6월경에는 발전기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계약·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표의 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1년 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는 위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평정을 잘 봐주고, 그가 개인적으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묵인해 주며, 수주·용역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돈을 빌린 것일 뿐 청탁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간부로서 부하직원의 인사평가를 좋게 해주거나 감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계약·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일 뿐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거액을 빌렸다고 하면서 차용증 같은 증빙자료도 없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었던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돈을 준 부하직원은 법정에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 500만 원 상당인데 피고인이 그동안 준 돈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빌려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부하직원이 피고인의 승진을 바랐다 해도 구체적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선의로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20차례에 걸쳐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도 그 출처나 성격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 어렵고, 부하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고 봤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책을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인사·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나 뇌물수수로 처벌받는다.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더라도 차용증·이자·변제 약정이 없고 액수가 크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으면 법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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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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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노846·울산지방법원·2013-05-10·2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계측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억원 vs 6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1억원 vs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6·부산지방법원·2022-04-12·1심·유죄 (형 선고)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국민의 불안 증가 및 원자력발전 설비관리업무 부실 초래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482 뇌물수수, 배임수재 피 고 인******** (58********-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효섭(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배임수재 가. ********으로부터의 배임수재 - 2 - 피고인은 ********(이하 ‘****’이라고만 한다) ******** ********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 소속이고 피고인의 담당파트 직속 부하직원인 과장 ******** 등의 인사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에 있는 위 ****에서, 위 ********으로부터 (1) 인사 평정에 있어 좋은 평가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고, (2) 직무감독에 있어서 ********이 공사수주업체로부터 접대.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묵인하는 한편 편의를 봐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3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8,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6. 7.경 위 제 ****에 비상디젤발전기용 조속기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 대표 ********로부터 그 무렵 진행된 위 **** 조속기 정비용역공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 향후 계약체결 및 감독과정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 의 딸 ******** 명의 계좌로부터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2. 14.경 ********에 있는 위 ****에서, 위 ********으로부터 인사평 정에 있어서 잘 봐주고, ********이 개인적으로 위 **** 납품업체인 ****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묵인하여 주는 한편, 위 ****의 수주 및 용역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 - 3 - 지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4 - 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만 한다)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탁과 결부된 것이 아니 라 피고인의 승진을 바라는 ********으로부터 선의로 받은 것으로서 언젠가는 반환할 의 사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당한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 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이 사 건 금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 고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은 1억 5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그동안 피고인이 ********에게 지급한 돈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만큼 경제적 형편 이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으로서는 피고인의 승진을 바 랐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승진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선의로 거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적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상식에 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으로서는 ********으로부터 적 게는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20차례나 송금받으면서, 그 금원의 출처나 성격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공적인 업무를 수행하 - 5 - 는 피고인으로서는 부하직원이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네주는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이나 출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의문을 가져야 당연한 것이다. 더구 나 2009. 초순경 이미 **** 직원 일부가 뇌물수수와 관련되어 수사를 받기까지 한 것으 로 보이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⑥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 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뇌물수수죄 부분 양형기준의 검토 [유형] 뇌물수수 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중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함), 형사처벌 전력 없 음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6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에 관하여 고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 것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범한 것으로서, 자신의 부하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아울 러 금원을 수령한 것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 민의 불안이 현저히 증가되었고,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업무에 현저한 부실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나아가,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그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기치 못 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은 ******** 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령한 것은 승진로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는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그 자체로서도 적절치 못한 성격의 금원 수수 임이 명백하여 가벌성이 더욱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 의 잘못(공소사실의 인정여하에 관계없이)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상 을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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