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 본부 소속 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소속 직속 부하직원인 과장의 인사평정에 의견을 내고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해주고, 부하직원이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6월경에는 발전기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계약·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표의 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1년 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는 위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평정을 잘 봐주고, 그가 개인적으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묵인해 주며, 수주·용역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돈을 빌린 것일 뿐 청탁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간부로서 부하직원의 인사평가를 좋게 해주거나 감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계약·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일 뿐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거액을 빌렸다고 하면서 차용증 같은 증빙자료도 없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었던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돈을 준 부하직원은 법정에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 500만 원 상당인데 피고인이 그동안 준 돈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빌려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부하직원이 피고인의 승진을 바랐다 해도 구체적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선의로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20차례에 걸쳐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도 그 출처나 성격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 어렵고, 부하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고 봤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책을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인사·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나 뇌물수수로 처벌받는다.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더라도 차용증·이자·변제 약정이 없고 액수가 크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으면 법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발전소 계측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안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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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양형 인자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국민의 불안 증가 및 원자력발전 설비관리업무 부실 초래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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