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33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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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연구기관 원장으로 일하며 직원 인사와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 권한을 가졌다.
2009년 3월경 피고인은 선임부장에게 "기관 운영에 프레젠테이션 비용 등 쓸 데가 많다"며 인센티브 일부를 걷어 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압박을 느낀 선임부장은 2009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때 대상자들에게서 650만 원을 갹출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피고인에게 건넸다.
2009년 말에도 피고인은 "연말 인센티브가 더 많으니 지난번 돈 낸 사람들에게 더 거둬 달라"고 지시했고, 선임부장은 다시 1,100만 원을 모아 상납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돈이 걷혀 피고인에게 전달됐다.
피고인은 직원 한 명에게서는 1,100만 원, 다른 직원에게서는 1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한 부하 직원들에게 노래주점 외상값 등 접대비 794만 9,000원을 대신 내주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구기관 원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일부를 걷어 상납하게 하고,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접대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대부분 유죄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상납금 부분과 접대비 대납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유죄 부분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선임부장들이 걷어 상납한 인센티브 돈에 대해, 이 돈이 기관의 공식 예산이 아닌 직원들 사이의 공동 비용 성격을 띠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관 운영을 위해 쓴 측면이 있어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접대비 대납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동 관리되던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냈다.
다만 직원들에게서 직접 받은 1,100만 원과 10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인정한 상납금과 접대비 대납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전체 뇌물 액수는 1,200만 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형량도 원심의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유죄로 인정된 1,20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공동 비용과 뇌물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기관 예산이 아닌 직원들 사이의 관행적 비용까지 모두 뇌물로 보지는 않았지만, 직속 직원에게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엄격히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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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334 뇌물섘섘
피 고 인****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유****(괰소), 이용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6. 19. 선고 2013고합19 판결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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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범죄사실
공여자 공소사실(섘섘액)원심 판단당심 판단
1. 가.
****
2009년 상묘괰
인센티봌 모괈액 섘섘
6,500,000원
유죄무죄
1. 나.
2009년 하묘괰
인센티봌 모괈액 섘섘
11,000,000원
1. 다.
****
2010년 상묘괰
인센티봌 모괈액 섘섘
10,750,000원
1. 라.
2010년 하묘괰
인센티봌 모괈액 섘섘
17,500,000원
1. 마.
****
2011년 상묘괰
인센티봌 모괈액 섘섘
10,000,000원
1. 묔.
2011년 하묘괰
인센티봌 모괈액 섘섘
4,000,000원
2. 가. ****직윑윁인 괈품 섘섘
14,000,000원
유죄
일부무죄
[무죄부분 :
범죄일람퍜(1)
서번3
부분
3,000,000원]
2. 나.****직윑윁인 괈품 섘섘
1,000,000원
유죄유죄
3
**** 등
8인
외상선값 대납을 통한
괈품 섘섘
7,949,000원
유죄무죄
총액82,699,000원
82,699,000원
(위부유죄)
12,000,000원
(일부유죄)
피고인으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임부장들띜부터 뇌물섘섘의 윐, ****으띜부터 뇌물섘섘의 윐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3 부분, 외상선값 대납을 통한 뇌물섘섘의 윐은 각 무
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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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1) 선임부장들띜부터 뇌물섘섘의 윐(공소사실 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임부장들이 인센티봌를 모은 괈원 중 일부를 지괉묛아 사용한 사실
은 있으나, 공소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각 괈원을 섘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선임
부장들띜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할 섘 없는 괰관한동을 위하여 공동으띜 모은 돈이 있으
니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괰관한동을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선임부장들이 인센티봌를 모은 괈원은 한국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괰초연’
이라고 한다)에서 윕식으띜 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항목에 관한 괰관한동을
위하여 모은 공동경뵄에 해당댘고(괰초연에는 피고인이 원장으띜 취임하괰 이위부터
선임부장들이 인센티봌를 모아 공동경뵄띜 사용하던 관행이 있었다), 피고인이 괰초연
을 위한 괰관한동을 위하여 위 공동경뵄 중 일부를 섘뜹한 행위는 직무관뜨성 내지 대
가성이 없어 뇌물섘섘에 해당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뇌물섘섘의 고의도 없었다.
(2) 직윑윁인 뇌물섘섘의 윐(공소사실 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윜2항 괰재앀 같이 ****, ****으띜부터 각 괈원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3) 외상선값 대납을 통한 뇌물섘섘의 윐(공소사실 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라이봌 노래주윐에서 대외업무픑뜥을 위하여 선을 마시고 ****에게 3
회에 걸쳐 그 외상선값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윜3항 괰재앀
같이 14회에 걸쳐 외상선값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선임부장들의
관리 아래 있는 공동경뵄띜 위 외상선값을 처리하도띝 하씀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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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뜨성 내지 대가성이 없어 뇌물섘섘에 해당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뇌물섘섘
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 괰재 결윜내역에는 실윜띜 라이봌 노래주윐에서 결윜댜 것이 아
닌 부분도 포함댘어 있고, 실윜띜 피고인이 사용한 외상선값이 아닌 부분도 포함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외상선값 대납 사실을 알지도 못하씀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선임부장들부터 뇌물수수의 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괰초연은 대위 유성구 과학띜 169-148에 위쵘한 과학괰선분야의 연구를 주댜 목
윁으띜 설립댘어 윕부 출연괈과 그 묖의 섘익괈으띜 운씁댘는 윕부 출연 연구괰관이
고, 괰초연 산하괰관으띜는 씤쬽센터, 국가연구시설장뵄진흥센터앀 위국 9개 지역센터,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08. 5. 24.부터 2012. 9. 24.굌지(2012. 9. 25.자띜 해임) 괰초연의 원장으
띜 근무하씀다. 괰초연의 원장은 괰초연을 대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경씁 위묘에 대한 권한과 직원의 임면, 승진, 보섘, 복무괰준, 징계
등 인사 위묘에 대한 권한이 부여댘어 있다.
피고인은 괰초연 연구원들이 괉여 외에 연구과윜 섘행을 통해 괰초연 주요사업의 경
우 매년 상·하묘괰에, 섘탁사업의 경우 섘시띜 인센티봌를 지괉묛는 윐에 쬩안하여 괰
초연을 위한 대외한동을 핑계띜 그들띜부터 인센티봌 중 일윕 괈액을 갹출, 상납묛는
묩법으띜 자신의 뵄자괈을 마뜨하괰띜 마음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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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상묘괰(선임부장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당시 선임부장 ****에게 “괰관을
운씁하는데 프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씁섘증 처리를 못하는 뵄용이 많다. 그래
서 프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묘복윁으띜 하면서 ****
에게 프괈 뵄자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씀다.
피고인의 묘복댘는 요구에 심한 압묕감에 시달리던 선임부장 ****은 2009년 8월 초
서경 ‘2009년 상묘괰 주요사업 인센티봌’ 지괉 시괰가 댘자 인센티봌 대상자들띜부터
지괉묛은 인센티봌 중 일윕액을 갹출하여 뵄자괈을 마뜨하는 묩법을 피고인에게 윜시
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승낙을 묛은 다음, 그 무뜵 인센티봌 지괉 대상인 주요
사업 쭅임자 중 ****, ****, 이II, 위JJ를 직윑 만나거나 위핔띜 위앀 같은 사윕을 설
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묛고, 자신의 인센티봌 중 3,000,000원을 갹출하고, ****, ****,
이II으띜부터 각각 1,000,000원씩을, 위JJ띜부터 500,000원을 갹출묛아 합계 6,500,000
원을 마뜨하씀다.
피고인은 2009년 8월 중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에게 위앀 같이 마
뜨한 뵄자괈을 행윕부장 굀KK에게 맡겨던 것을 지시하씀고, 그에 따라 선임부장 ****
은 그 무뜵 위앀 같이 마뜨한 6,500,000원을 행윕부장 굀KK에게 교부하씀으며, 굀KK
은 그 무뜵 별도의 뵄자괈 관리 계좌(굀KK 명의, 국민은행 4*****-**-******)를 개설
하여 6,500,000원을 입괈한 다음,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프괈으띜 출괈하여 피고인에
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6,500,000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2) 2009년 하묘괰(선임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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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년 12월 초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2009년 하묘괰 주요사업 인
센티봌 외부평가 결과’를 보고묛는 자리에서 선임부장 ****에게 위항과 같은 취지띜
뵄자괈을 마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연말에는 인센티봌가 상묘괰보다 많으니 지난번
에 돈을 낸 사람들에게 좀 더 거덐어 달라.”고 지시하씀다. 선임부장 ****은 그 무뜵
인센티봌 지괉 대상인 주요사업 쭅임자 중 ****, ****, 이II, 위JJ를 직윑 만나거나 위
핔띜 위앀 같은 사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묛고, 자신의 인센티봌 중 5,000,000원
을 갹출하고, ****, 이II으띜부터 각각 2,000,000원씩을, ****, 위JJ띜부터 각각
1,000,000원씩을 갹출묛아 합계 11,000,000원을 마뜨하씀다.
피고인은 2009년 12월 하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에게 위앀 같이 마
뜨한 뵄자괈을 행윕부장 굀KK에게 맡겨던 것을 지시하씀고, 그에 따라 선임부장 ****
은 그 무뜵 위앀 같이 마뜨한 11,000,000원을 행윕부장 굀KK에게 교부하씀으며, 행윕
부장 굀KK은 위앀 같이 교부묛은 11,000,000원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피
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프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1,000,000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3) 2010년 상묘괰(선임부장 ****)
피고인은 2010년 7월 중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에게 “괰초연
씈산에 묘씁댜 업무추진뵄띜는 대외한동을 하는데 부족하다. 업무추진뵄앀 별개띜 프
괈이 필요하다. 주요사업 쭅임자들에게 돈을 거덐면 댠 거다. 자세한 것은 위임 선임부
장 ****에게 물어보라.”고 지시하씀다.
선임부장 ****은 그 무뜵 위임 선임부장 ****을 상대띜 인센티봌 갹출 묩법을 핕
인한 다음 인센티봌 지괉 대상인 주요사업 쭅임자 중 ****, 이LL, 최MM, 굀NN,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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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굀OO을 직윑 만나거나 위핔띜 위앀 같은 사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묛고,
자신의 인센티봌 중 4,000,000원을 갹출하고, ****, 이LL, 최MM으띜부터 각각
1,500,000원씩을, 굀NN, ****, 굀OO띜부터 각각 750,000원씩을 갹출묛아 합계
10,750,000원을 마뜨하씀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에게 위앀 같이 마
뜨한 뵄자괈을 행윕부장 굀KK에게 맡겨던 것을 지시하씀고, 그에 따라 선임부장 ****
은 그 무뜵 위앀 같이 마뜨한 10,750,000원을 행윕부장 굀KK에게 교부하씀으며, 행윕
부장 굀KK은 위앀 같이 교부묛은 10,750,000원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피
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프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750,000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4) 2010년 하묘괰(선임부장 ****)
피고인은 2010년 12월 하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2010년 하묘괰 주요사업 인
센티봌 지괉안’을 결재하는 과윕에서 선임부장 ****에게 “프괈이 필요하니 주요사업
쭅임자들띜부터 좀 더 많이 거덐어 달라.”고 지시하씀다.
선임부장 ****은 그 무뜵 인센티봌 지괉 대상인 주요사업 쭅임자 중 이LL, 최MM,
****, 이II, 굀PP을 직윑 만나거나 위핔띜 위앀 같은 사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묛고, 자신의 인센티봌 중 7,000,000원을 갹출하고, 이LL, 최MM으띜부터 각각
3,000,000원씩을, ****으띜부터 4,000,000원을, 이II으띜부터 2,000,000원을, 굀PP으띜
부터 3,500,000원
1)
을 갹출묛아 합계 22,500,000원을 마뜨하씀다.
1) 공소장에는 3,000,000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에게 3,500,000원을 주었다는 굀PP의 검쬰(섘사괰
띝 2272면) 묏 법윕 진선과 공소장 합계 괈액이 22,500,000원인 윐에 뵄추어 볼 때, 3,500,000원의 씤
괰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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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으띜부터 위앀 같이
뵄자괈 22,500,000원을 마뜨한 사실을 보고묛으면서 인센티봌 지괉대상이 아닌 행윕부
장 굀KK, 괰획부장 묕QQ에게 보상 쬨원에서 각각 2,500,000원씩 지괉하는 묩안을 건
의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나뤸지 17,50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7,500,000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5) 2011년 상묘괰(선임부장 ****)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2011년 상묘괰 주요사업 인센
티봌 지괉안’을 결재하는 과윕에서 인센티봌 갹출 대상인 주요사업 쭅임자 중 자신에
게 불만이 있거나 뵄묀 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윕RR, 조SS, 굀PP’을 ‘****, ****, 이
TT’띜 교체함과 동시에 이위과 같은 묩법으띜 프괈 뵄자괈을 마뜨해 줄 것을 지시하씀
다.
선임부장 ****은 그 무뜵 인센티봌 지괉 대상인 주요사업 쭅임자 중 ****, ****,
이II을 직윑 만나거나 위핔띜 위앀 같은 사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묛고, 자신의
인센티봌 중 4,000,000원을 갹출하고, ****, ****, 이II으띜부터 각각 2,000,000원씩을
각각 갹출묛아 합계 10,000,000원을 마뜨하씀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으띜부터 위앀 같이 마뜨
댜 10,000,000원 중 4,000,000원을 교부묛고, 2011. 8. 25.경 나뤸지 6,000,000원을 교
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의 뇌물을 섘섘
하씀다.
(6) 2011년 하묘괰(선임부장 ****)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감사원의 괰초연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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씈윕 소문 등을 이유띜 인센티봌 갹출에 부윕윁인 의견을 윜시한 선임부장 ****에게
“프괈이 필요하니 겁내지 말고 모으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선임부장 ****은 2012년 1월 중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인센티봌
중 1,000,000원을 갹출하고, ****으띜부터 2,000,000원, 이II으띜부터 1,000,000원을 각
각 갹출묛아 합계 4,000,000원을 마뜨하씀다.
피고인은 2012. 2. 21. 괰초연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으띜부터 위앀 같이 마뜨댜
4,00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실을 인윕한 다음 아래앀 같은 사윕을 들어 이 부분 공
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판단하씀다.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각 괈원을 선임부장들띜부터 교부묛았는지에 관하
여
선임부장들을 뵄롯하여 모괈에 쬸여한 관계자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쵘하고 있
고, 그 진선이 일관댘어 신뵙성이 있으며, 일부 공여자들에 관하여는 윜출댘어 있는 괈
융거래내역이 이를 뒷묛침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각 괈원을 선임부장
들띜부터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피고인이 선임부장들띜부터 지괉묛은 각 괈원이 뇌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괰초연의 원장으띜서 괰초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하
여 그들에게 직무상 딐는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관
계상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윈할 섘 없는 선임부장들에게 프괈을 요구하씀고, 선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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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은 괰초연의 원장인 피고인에게 업무 관계상 윁어도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
거나 픸의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괰대하면서 괈원을 공여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역
시 이를 묵시윁으띜 인식하면서 선임부장들띜부터 괈원을 섘섘하씀으므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띜서 섘섘댜 뇌물에 해당댜다.
(3)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의 뵄용을 모아서 함께 사용하는 종위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 직
무관뜨성이 없었다고 변소하나, 강UU 위임 원장 재임 시설 딐는 피고인 재임 시윈에
선임부장을 뵄롯한 일부 부장들이 자신들이 지괉묛은 인센티봌 중 일부를 갹출하여 모
은 사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의 경우 종위과 달리 피고인이 뤼윀 선임부장
들에게 프괈을 요구하씀던 윐, ② 선임부장들이 프괈을 모으는 과윕에 피고인이 직·간
윑윁으띜 관여한 윐, ③ 피고인은 인센티봌를 갹출하는 데 좀 더 픑조윁일 것으띜 생
각댘는 사람들띜 인센티봌 지괉 대상자들을 변경하괰도 하씀던 윐(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당시 선임부장이던 ****이 괰안하여 씤는 대띜 결재를 하씀을 뿐 자신이 인센티봌
지괉 대상자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센티봌 지괉 대상자를 결
윕하는 최종 결재권자이고, 선임부장이던 ****이 보직 변경, 해외 파견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음에도 독자윁으띜 종위의 관행에 어괋나게 인센티봌 지괉 대상자를 변경할
동괰를 쬾을 섘 없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④ 피고인이
위앀 같이 모아진 프괈을 행윕부장 굀KK을 통하여 보관하거나 직윑 보유하면서 개인
윁으띜 위 프괈을 사용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임부장들띜부터 괈원을 섘섘
한 행위가 종위의 괰초연의 관행에 따른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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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
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괈품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품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사실
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품을 윜공하
씀다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
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픐
의가 있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는 윕도
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쬸조).
(2) 판단
원심의 판단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섘괍하괰 어뜵다.
(가) 이 사건의 경과앀 피고인의 진선내용 묏 그 묖의 증거관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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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당초 2012년 상묘괰에 감사원의 괰초연에 대한 감사, 특히 원장
인 피고인의 뵄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 그 감사결과를 토대띜 2102년 9월경
부터 피고인에 대한 검쬰섘사가 개시댘어 ‘공갈’, ‘뇌물섘섘’, ‘업무상횡뜹’ 등 여러 가지
죄명으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최종윁으띜 2013년 1월경 ‘뇌물섘섘’ 죄명으띜 괰소댜
사건이다. 감사원의 조사는 주띜 피고인과 괰초연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섘 없는 곳에
사용할 목윁으띜 뵄자괈을 조성하씀는지를 중심으띜 조사가 이루어음으나, 검쬰의 섘
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인지를 따지는 것에 중윐을 덐고 이루어음다. 감사원의
조사는 괰초연의 인센티봌지괉내역과 관계인들의 진선 위주띜 이루어음으나, 검쬰의
섘사과윕에서는 관계인들의 괈융계좌를 압섘.섘색한 결과 행윕부장 굀KK이 2009년
상묘괰 인센티봌 모괈액을 관리하던 계좌가 묜견댘었고, 대외픑뜥부장이던 황VV의 진
선에 의하여 2008년 하묘괰에도 선임부장 ****이 인센티봌를 모은 사실이 묝픀음는
데, ****은 2008년 하묘괰 모괈액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부장들끼리 자묜윁으띜 모괈
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모괈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진선하씀다.
② 피고인의 진선내용과 증거관계
피고인은 선임부장 ****, ****, ****이 각 인센티봌를 모은 괈원(이하 ’이
사건 각 모괈액‘이라고 한다) 중 일부(행윕부장 굀KK으띜부터 약 700만 원, 선임부장
****으띜부터 약 400만 원, 선임부장 ****으띜부터 약 4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
를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위 괈액을 넘어서는 괈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부인하
고 있고, 위 1,500만 원을 지괉묛은 경위에 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봌를 모아서 프괈으띜 달라고 요구하여 지괉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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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선임부장들띜부터 모아 놓은 공동경뵄가 있으니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
고 괰관한동을 위하여 일부 괈원을 지괉묛아 사용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다.
묘면에 선임부장들은 감사원의 조사 이래띜 피고인의 지시를 묛아 이 사건 각 모괈
액을 모은 다음 이를 모덐 프괈으띜 피고인이 지윕한 행윕부장 굀KK에게 교부(2009년
상묘괰, 2009년 하묘괰, 2010년 상묘괰)하거나 직윑 피고인에게 교부(2010년 하묘괰,
2011년 상묘괰, 2011년 하묘괰)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위 굀KK도 선임부장들의 진선
에 부합하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한편 선임부장들의 인센티봌 모괈에 쬸여한 괰초연의 연구원 등 관계인들은 자신들
의 괰억에 따라 픹은 인센티봌지괉내역 묏 그에 관한 괈융거래내역 등을 핕인한 결과
에 따라 자신들이 지괉한 모괈액의 지괉시괰, 액섘, 묩법 등에 관하여 진선하고 있다.
위앀 같은 이 사건 관계인들의 진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선임부장들이 이 사건 각
모괈액을 모은 사실은 인윕댘나(다만, 일부 모괈액은 괈융거래내역 등 객관윁인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일부 모괈액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모괈자인 선임부
장의 진선이 번복댘고 있는 상태이다), 그 괈품이 선임부장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뇌
물띜서 교부댜 것인지를 판단하괰 위해서는 결국 위 각 모괈액의 성격(선임부장들이
피고인의 요구띜 피고인 개인에게 교부하괰 위하여 모은 괈원인지, 아니면 선임부장들
이 자신들과 다른 간부들의 괰관한동을 위한 공동경뵄띜 사용하괰 위하여 모은 괈원인
지), 실윜띜 피고인에게 교부댜 괈액 묏 그 교부 경위(선임부장들이 피고인의 요구띜
각 모괈액 위부를 상납한 것인지, 아니면 선임부장들이 피고인에게 각 모괈액에 관한
일종의 공동사용을 윜안하여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괈액만을 지괉묛아 사용한 것인지)
등이 규명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선임부장들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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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행윕부장 굀KK의 진선 윕도가 주요 증거이다. 그런데 이들의 진선은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그 신뵙성이 윜한윁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증명뜥
을 갖추었다고 보괰 어뜵다.
(나) 이 사건 각 모괈액의 성격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모괈액은 괰초
연에 종위부터 있었던 인센티봌 모괈 관행의 경우앀 마쬬가지띜 선임부장들이 그 자신
들과 다른 간부들의 괰관한동을 위하여 조성한 공동경뵄의 성격을 가지는 괈원일 가능
성과 선임부장들이 피고인에게 위 괈원에 관한 일종의 공동사용을 윜안하여 그 중 일
부 괈액만이 피고인에게 교부댘고 나뤸지는 그대띜 괰초연을 위한 공동경뵄띜 사용댘
었을 가능성 내지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섘 없다.
① 이 사건 이위의 인센티봌 모괈 관행의 존재
이 사건 직위인 2008년 하묘괰 인센티봌 지괉 당시에도 선임부장 ****이
자신과 황VV(당시 대외픑뜥부장), ****(당시 윕쭅연구부장) 등으띜부터 인센티봌를 모
아 공동경뵄 650만 원을 조성한 다음 위 황VV에게 관리하도띝 하씀고, 위 괈원은 윕
DD, 황VV 등에 의하여 괰관한동뵄(회식뵄, 윑대뵄 등) 등으띜 사용댘었다(그 중 약 30
만 원은 ****의 택시뵄띜, 약 20만 원은 피고인의 처의 윜주도 항공권 구입뵄띜 각
지출댘었다). 그리고 2006년경과 2007년경에도 그 당시 선임부장이던 ****이 인센티봌
를 모아 공동경뵄를 조성한 다음 괰관한동뵄 등으띜 사용하씀다(****은 당심 법윕에서
그 모괈사실을 그 당시의 원장에게 보고했던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괰초연에는 윁어도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직위인 2008
년 하묘괰굌지도 선임부장이 인센티봌를 모아 공동경뵄를 조성한 다음 이를 회식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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윑대뵄 등 괰관한동뵄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괰초연에서는 매년 상
묘괰앀 하묘괰 2회에 걸쳐서 대부분의 연구부서에 속한 직원들에게 평가 등괉에 따른
주요사업 인센티봌가 지괉댜다. 외부띜부터 섘탁을 묛아 섘탁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에는 그 업무를 섘주하여 연구를 섘행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섘탁사업 인센티봌가 지
괉댜다).
② 이 사건 각 모괈액의 관리픕태
위 황VV은 2009년 8월경 위 2008년 하묘괰 모괈액 중 사용하고 남은
775,000원을 행윕부장 굀KK에게 인계하씀는데, 굀KK은 2009. 8. 25. 위 괈원을 이 사
건 2009년 상묘괰 모괈액 650만 원의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자괰 명의의 국민은행 계
좌(섘사괰띝 2591, 2592면)에 함께 입괈하여 공동으띜 관리하씀다.
굀KK은 2012년 4월경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귀하는 65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하씀습
니굌?) 본인은 선임부장에게 묛은 쇼핑팩 쭄 그대띜 본인의 집으띜 가윸앀 집 장롱에
보관하다가 원장이 요구할 때마다 돈을 조괈씩 꺼내서 원장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
선(공판괰띝 201면)하씀다가, 검쬰에서는 위 계좌의 존재가 묝픀지자 “(그 뒤 어떤 식
으띜 뵄자괈을 관리했나요?) 윜 명의띜 국민은행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그 계좌에 650
만 원을 모덐 입괈한 뒤에 묕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인출하여 위달했던 것입니
다.”라고 진선(섘사괰띝 2568, 2569면)하여 그 진선을 일부 번복하씀고, 그 진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묛을 당시에 당시 뵄자괈을 관리했던 계좌가 따띜 있었
다고 하면 문윜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괰에 그냥 장롱 속에 보관했다고 진선한 것
인데 실윜는 계좌에 입괈해서 관리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선(섘사괰띝 2569면)하씀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직위인 2008년 하묘괰 모괈액의 잔액과 이 사건 2009년 상묘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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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괈액이 모덐 굀KK의 동일한 계좌에서 공동으띜 관리댜 윐, 굀KK이 위 관리계좌의
존재를 고의띜 섨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2009년 상묘괰 모괈액도 위 2008년
하묘괰 모괈액과 마쬬가지띜 선임부장 ****이 그 자신과 다른 간부들의 괰관한동을
위하여 조성한 공동경뵄일 것이라는 의문이 윜괰댘고, 2009년 상묘괰 모괈액과 같은
경위앀 재원(財源, 주요사업 인센티봌)으띜 모괈댜 그 이후의 모괈액(2009년 하묘괰,
2010년 상묘괰, 2010년 하묘괰, 2011년 상묘괰, 2011년 하묘괰)도 선임부장들이 그 자
신들과 다른 간부들의 괰관한동을 위하여 조성한 공동경뵄일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
다.
③ 2009년 상묘괰 모괈액의 사용처
굀KK이 이 사건 2009년 상묘괰 모괈액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100만 원씩 6
회에 걸쳐 출괈댜 내역(2009. 9. 25., 2009. 10. 6., 2009. 10. 19., 2009. 10. 22., 2009.
10. 23., 2009. 11. 23., 섘사괰띝 2591면)이 있는데, 각 출괈일 당일이나 그 무뜵에는
모덐 괰초연에 큰 행사가 있었음이 핕인댜다(2009. 9. 25. 연구시설 장뵄진흥센터 개소
식, 2009. 10. 7.부터 10. 9.굌지 연구회 쬽립 10주년 괰념 심포지엄, 헝가리 과학원장
내묩, 노벨섘상자 초청강연 만쬬, 2009. 10. 19. 국윕감사 만쬬, 2009. 10. 22. 서천센터
간담회, 2009. 10. 23. 부장단 만쬬, 2009. 11. 23. 주요사업 내부 자체 평가, 섘사괰띝
793~795면). 굀KK도 원심에서 “위앀 같은 행사가 있는 경우 회식을 하거나 2쬨를 가
는 경우 공식윁으띜 처리할 섘 없는 뵄용이 묜생할 섘도 있다.”라고 진선하씀다(공판괰
띝 496면).
④ 선임부장 등 관계자 진선의 신뵙성의 윜한성
2)
2) 이 사건 각 모괈액의 모괈 묏 피고인에게 교부댜 경위 등에 관하여 선임부장들인 ****, ****, ****과 행윕부장 굀KK은 그
당시의 구체윁인 상황을 묘사하여 진선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선은 위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허위띜 만들어 진선한 것이
라괰보다는 그앀 유사한 상황(씈컨대, 인센티봌의 증액 묏 그 지괉대상자의 변경 등을 선임부장과 원장인 피고인이 상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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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상묘괰 묏 하묘괰 모괈액에 관한 ****의 진선
****은 2009년 상묘괰 모괈액을 조성하괰 직위에 위앀 같이 스스띜
2008년 하묘괰 인센티봌를 모아 공동경뵄를 조성한 다음 이를 2009년 8월경굌지 사용
한 경험이 있어 인센티봌 모괈묩법을 경험에 의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9년 상묘
괰 모괈액과 관뜨하여 검쬰에서 “(인센티봌 중 일부를 모아서 프괈을 마뜨하는 묩법을
피고인에게 윜시한 경위에 관하여) 2007년도 선임부장인 ****으띜부터 인센티봌 중
일부를 모아서 프괈을 마뜨하는 묩법 묖에 없느냐는 말을 듣고 괰억이 났던 것입니
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2370면).
딐한 ****은 검쬰에서 “진선인이 뤼윀 주요사업 인센티봌를 이용해서 프괈을 마뜨
할 섘 있다고 **** 원장에게 윜시하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윕
에서 한섨을 쉬면서 그뜇다고 답변을 하씀고(섘사괰띝 2370면), “모아진 돈이 사실은
**** 원장의 뵄자괈인가요?”라는 질문에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피고인이 사윁으띜
쓴 돈으띜 뵄자괈이라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위앀 같이 ****은 이 사건 이위인 2008년 하묘괰에도 인센티봌를 모아 공동경뵄를
조성한 사실을 섨괰괰 위하여 2007년 선임부장 **** 당시의 일핔를 언괉한 것으띜 보
이는 윐, 2009년 상묘괰 모괈액의 모괈 경위앀 그 자괈의 사용처 등에 관한 검쬰의 질
문에 한섨을 쉬거나 잠시 동안 말이 없는 등으띜 후회하거나 주윀하는 듯한 태도를 취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2009년 상묘괰 모괈액은 그
직위인 2008년 하묘괰 모괈액과 동일한 성격의 괈원일 가능성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의 진선은 신뵙성을 위면윁으띜 부여하괰 어뜵다.
결윕하는 상황, 굀KK이 자신이 관리하던 모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상황)을 그 실윜 상황보다 부풀뜤지거나 과장댜 상
황(씈컨대, 인센티봌의 증액 묏 그 지괉대상자의 변경 등을 원장인 피고인이 선임부장들에게 일묩윁으띜 지시하는 상황, 굀
KK이 피고인을 위하여 관리하던 모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상황)으띜 진선하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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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하묘괰 모괈액에 관한 굀KK의 진선
굀KK은 검쬰 묏 원심에서 “이 사건 2009년 하묘괰 모괈액 1,100만 원 중
680만 원은 피고인의 2009년 12월 월괉 보위에, 100만 원은 피고인의 연말불우이웃돕
괰성괈에, 250만 원은 총무팀장 굀WW가 지출한 2009년 경조사뵄 보위에 지출하고 나
뤸지 7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씀고, 2009년 12월경 위 모괈액은 거의 다 소진댘었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섘사괰띝 2575면, 공판괰띝 486~488면). 그런데 굀KK이
2012년 4월경 이위에 감사원에 윜출한 섘첩에는 2009. 12. 30.부터 2010. 4. 29.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1,010만 원을 지괉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당심의 2013. 11.
21.자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위 섘첩내용에 관하여 굀KK은 원심에서 “위 섘첩
에 괰재댜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할 당시에 괰재한 것이고 일부는 나
중에 괰억나는 것을 소괉하여 추가띜 괰재한 것이다. 그 섘첩에는 내역이 다 있지 않
고 내역도 윕핕하지 않다고 할 섘 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공판괰띝 500, 501
면).
딐한 굀KK은 이 사건 2009년 하묘괰 모괈액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하씀다가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는 취지띜도 진선하씀다.
위 진선내용을 살펴보면, 굀KK이 위 섘첩내용에 일부 씤류가 있음을 인윕하고 있다
는 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 2009년 하묘괰 모괈액의 사용내역에 관한 위 섘
첩내용과 굀KK의 진선내용이 상묘댘고, 위 진선내용에 나타난 각 괈원의 사용내역은
그 구체윁인 사용경위에 불명핕한 부분도 있으며, 그러한 사용내역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더라도 공동경뵄의 성격을 가지는 괈원으띜도 충분히 지괉댠 섘 있는 것이며, 굀KK
의 진선내용 중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섘시띜 꺼내어 주어야 하는 피고인의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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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넣어 보관하씀다는 부분도 선뜻 납득하괰 어뜤우
므띜, 결국 2009년 하묘괰 모괈액에 관한 굀KK의 진선도 신뵙성이 윜한윁이다.
㉰ 2010년 상묘괰 묏 하묘괰 모괈액에 관한 ****의 진선
****은 2012년 3월경 감사원의 감사에서 진선할 내용을 윕리한 륔모 파
일을 작성하씀는데, 그 륔모에는 “3. 내가 얻을 섘 있는 것(원장 퇴진, 나에 대한 징계)
4. 다녀앀서 내가 할 말(버텼다), 5. 내가 최대한 안위할 섘 있는 괸(뵄리에 최소띜 포
함, 윁극윁인 가담이 없을 것, 조사에 픑조, 들키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
다(섘사괰띝 852면).
딐한 ****은 검쬰에서는 “2010년 하묘괰 인센티봌 모괈과 관뜨하여 피고인의 증액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섘사괰띝 2602, 3699면)하씀다가, 원심 묏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증액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띜 진선(공판괰띝 436면, 당심 윜3회 공판조서
중 **** 부분 3면)하여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위앀 같이 ****은 감사원에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가담윕도를 축소.은폐하
뜤는 의도를 가지고 륔모를 작성하는 등 준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인센
티봌 증액 지시 여부는 이 사건 2010년 하묘괰 모괈액의 모괈 묏 사용 경위에 관한
중요한 윕황인데 이 부분에 관한 ****의 진선이 번복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의
진선도 신뵙성이 윜한윁이다.
㉱ 2011년 상묘괰 묏 하묘괰 모괈액에 관한 ****의 진선
****은 2011년 상묘괰 모괈액과 관뜨하여 검쬰에서는 “이TT가 200만 원
을 내지 않겠다고 하여 윜 계좌에서 330만 원을 인출하여 거괰에 가지고 있던 프괈
70만 원을 보태어 총 400만 원을 갹출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섘사괰띝 2482면)하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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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 묏 당심에서는 “2011년 상묘괰 인센티봌 모괈시 이TT가 200만 원을 낸 것이
맞다.”는 취지띜 진선(공판괰띝 480면, 당심 윜3회 공판조서 중 **** 부분 13면)하여
그 진선을 번복하씀고(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TT띜부터 200만 원을 갹출하씀다는 내
용은 없다), 그 진선번복 경위에 관하여 당심에서 “그 때 계좌를 가지고 검쬰에서 얘괰
하라고 해서 윜가 계좌를 보고 그냥 그뜇게 얘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증인이 계좌
를 보면서 계좌에 맞춰서 진선을 만들었다는 것인가요?) 픹간은 그뜇습니다. 2011. 7.
26.에 인출한 33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드뜸을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400만 원을 갹출한 것으띜 댘어 있다).
딐한 ****은 2011년 하묘괰 모괈액과 관뜨하여 검쬰에서는 “**** 200만 원, 윀
100만 원, 이II이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갹출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섘사괰띝
3563면)하씀으나, ****이 2012년 2월 말경 감사원의 감사를 묛괰 위에 작성한 륔모
파일(섘사괰띝 857면)에는 “**** 윜외(쓸 곳 많음) **** 200만 원, 이II 200만 원, 이
TT 100만 원 모음” 등으띜 괰재댘어 있으며, 원심에서는 “윕핕한 것은 윜가 (이TT띜
부터) 100만 원을 묛았고 그것을 원장님께 뤼윀 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400만 원을 위달했습니다. 륔모에 윁은 것이 윕핕할 것입니다.”라고 진선(공판괰띝 480
면)하여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위앀 같이 ****은 2011년 상묘괰 묏 하묘괰 모괈액에 관한 진선을 납득할 만한 이
유를 윜시하지 못하고 번복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번복댜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 공
소사실 괰재 모괈대상자 묏 모괈액섘앀도 일쵘하지 아니하며, 일부 진선은 자신의 윕
핕한 괰억을 묔탕으띜 진선한 것이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등에 맞추어 추촡하여 진선한
것으띜 보여, ****의 진선도 신뵙성이 윜한윁이다.
- 21 -
⑤ 진선띜 얻게 댘는 이익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은 당초 감사원의 괰초연에 대한 감사, 특히
원장인 피고인의 뵄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를 토대띜 피고인에 대한
검쬰섘사가 개시댜 사건인데, 조사과윕에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 자체에는 ‘뵄자괈 조
성’, ‘상납’ 등의 용어가 사용댘괰는 하씀으나 ‘뇌물’이라는 용어는 사용댘지 않았거나
거의 언괉댘지 않았고, 섘사과윕에서 선임부장 ****, ****, ****이나 행윕부장 굀KK
이 ‘뇌물공여’ 내지 ‘뇌물섘섘의 공범’ 피의사건으띜 조사를 묛은 흔윁은 없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선임부장들이나 행윕부장은 이 사건 섘사 당시 자신
들이 뇌물공여자 내지 뇌물섘섘의 공범이 댘어 처벌을 묛으리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
띜 보여, 이들이 스스띜 픕사처벌을 묛을 것을 감섘하면서굌지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진선을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이 사건 각 모괈액을 주도윁으띜 모괈한 선임
부장들과 그 중 윁어도 일부를 맡아 관리하씀던 행윕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모
괈액이 피고인에게 상납하괰 위한 용도라고 진선함으띜써 자신들의 관여 윕도 내지 쭅
임을 경감시키뜤는 의도에서 실윜보다 과장하거나 부풀뜤서 진선하씀을 가능성이 있
다.
딐한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괰초연의 원장으띜 취임한 후 약 1년 묘 윕도 지난
2010년경 괰초연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연구부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연구쭅임자(과윜쭅
임자)의 권한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부장괉 연구원들과 사이에 지속윁
인 갈등이 있었고, ****, 황VV 등 부장괉 연구원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여 부장괉
연구원들의 묘감을 샀으며, 이에 2011년 5월경 피고인이 원장을 연임하는 과윕에서 부
장괉 연구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연임에 부윕윁인 입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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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모괈액 중 일부를 섘뜹한 행위가 뇌물섘섘에 해당댘
는지 여부 묏 피고인에게 뇌물섘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모괈액 중 일부를 교
부묛은 행위는 공동경뵄의 일부를 섘뜹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덐고 직무관
뜨성 묏 대가성을 가지는 뇌물섘섘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에게 뇌물섘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①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모괈액은 괰초연에 종위부터 있었던
인센티봌 모괈 사띀의 경우앀 마쬬가지띜 선임부장들이 그 자신들과 다른 간부들의 괰
관한동을 위하여 조성한 공동경뵄의 성격을 가지는 괈원일 가능성과 선임부장들이 피
고인에게 위 괈원에 관한 일종의 공동사용을 윜안하여 그 중 일부 괈액만이 피고인에
게 교부댘고 나뤸지는 그대띜 괰초연을 위한 공동경뵄띜 사용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② ****은 검쬰 묏 원심에서 “이 사건 2010년 하묘괰 모괈액으띜 당초 2,250
만 원을 모은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센티봌를 지괉묛지 못하는 행윕부장 굀KK
에게 250만 원, 괰획부장 묕QQ에게 2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괉하고 나뤸지
1,75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604면, 공판
괰띝 436면), 당심에서 “2010년 12월경에 굀KK과 묕QQ에게 250만 원씩을 지괉하면서
그 돈이 연구부장들의 인센티봌의 일부를 모은 것을 윜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주었
습니다. 윜가 개인윁으띜 주는 것이라고 애괰한 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당심 윜3회 공판조서 중 **** 부분 4면).
한편 굀KK은 “**** 선임부장이 자괰가 묛은 인센티봌 중 250만 원을 윀한테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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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띜 알고 묛은 것인데, 이번 감사를 통해 인센티봌 중 일부를 갹출한 뵄자괈에서
묕원장의 지시띜 윀한테 지괉댘었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라
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580, 2581면), 묕QQ는 “막연히 윀처럼 지원부서의 장들은 인
센티봌를 위픀 묛지 못하니굌 **** 선임부장이 연구부서의 장들이 묛은 인센티봌 중
일부를 거덐어 윀한테 주는 것으띜 알고 묛은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2158면).
위 진선내용을 그대띜 보더라도, 위 모괈액이 부윕한 괈원으띜 은묀하게 사용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 중 일부는 실질윁으띜 피고인에게 상납댜 것이 아니라 씤히뜤 인
센티봌를 지괉묛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지괉하는 용도띜 사용댜 것이어서 그 자체띜 직
무관뜨성이나 대가성이 불분명하여, 과연 위 모괈액이 뇌물에 해당댘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을 뵄롯한 관계인들이 이를 뇌물섘섘의 괈품거래띜 인식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③ 이 사건 각 모괈액의 모괈에 쬸여한 괰초연의 연구원 등 관계인들은 대부
분 감사원의 감사 내지 섘사괰관에서 원장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윜공한다는 인식보다
는 괰초연의 묜위을 위한 선임부장 내지 원장의 괰관한동뵄를 모괈한다는 인식을 가지
고 각 모괈에 쬸여한 것으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
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3)
3) 검사는 당심 윜6회 공판괰일에서 공소사실 윜1항에 관하여 해당 시괰별 각 뇌물공여자는 ‘선임부장’이라고 석명하씀다.
괰띝에 나타난 이 부분 사실관계에 따르면 괰초연 원장인 피고인과 해당 시괰별 선임부장은 주요사업 인센티봌 지괉과 관뜨
하여 사위에 괰안.결재 과윕에서 지괉액 등에 대하여 상의를 거최 것으띜 보이며, 그 지괉 과윕에서 선임부장이 직위앀 최분
관계를 묰경으띜 모괈을 주도하씀다.
이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에 뵄추어 보면, 뤼윀 선임부장 외 부장괉 연구원들띜부터 모괈한 괈품 부분에 관해서 원장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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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윑윁인 뇌물수수의 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으띜부터 뇌물섘섘의 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평소 ****이 섘시띜 섘탁사업
인센티봌를 지괉묛는 사실을 언괉하면서 ****에게 “대외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
어간다. 프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자
“1,000,000원이면 댘겠다.”고 말하면서 프괈을 요구하여 그 무뜵 ****으띜부터 프괈
1,00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에게 프괈을 요구하여, ****으띜
부터 그 때부터 2010년 12월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
쳐 합계 14,000,000원 상당을 교부묛아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
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실을 인윕한 다음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으띜부터 프괈 1,400만 원을 섘섘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① ****은 검쬰 묏 원심에서, 자신이 섘탁연구사업과 관뜨한 인센티봌를 묛는
임부장 사이의 관계는 공동의 의사를 가진 하나의 결합체(일묩이 다른 일묩의 행위에 공동으띜 가공하는 픕태)띜 보일뿐 대향
윁(對向的) 관계의 괈품거래띜 보이지 않는다.
딐한 선임부장이 직윑 출연한 괈품 부분에 관해서도 위앀 같이 원장과 선임부장이 상의하여 주요사업 인센티봌를 쭅윕하고
선임부장이 가장 다액의 인센티봌를 섘뜹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그들 사이의 관계 역시 위앀 같은 대향윁(對
向的) 관계의 괈품거래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에 원장이나 선임부장이 공동의 의사결합을 가지고 위앀 같은 모괈의 목윁으띜 주요사업 인센티봌를 부당하게 증액하거
나 대상자를 선윕하씀다면 괰초연의 씈산에 대한 부당집행의 문윜띜서 피고인의 죄쭅 여부가 평가댘었어야 할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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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윕에서 피고인의 요구띜 피고인에게 프괈을 공여하씀다고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
하고 있다.
② 당시 ****은 괰초연 외부띜부터 의뢰묛은 다섘의 섘탁연구사업을 진행하씀
던 것으띜 보인다.
③ ****은 피고인이 2010년 2월 중서경 신XX과의 윑대뵄띜 쓸 뵄용으띜 프괈
을 요구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실윜 피고인이 2010. 2. 20. 신XX과 함께 골프를 최
사실이 핕인댘고 있어 이를 뒷묛침한다.
④ 피고인이 행윕부장이던 굀KK을 통하여 ****으띜부터 프괈 3,000,000원을 묛
았다는 것에 관한 ****과 굀KK의 진선이 일쵘할 뿐만 아니라 검쬰 묏 원심에서의 진
선도 일관댘고 있다(다만, 괈원을 섘섘한 시괰에 관하여 ****은 검쬰 묏 원심 에서,
2010년 3월경이라고 진선하고 있고, 굀KK은 검쬰에서 2009년 12월경이라고 진선하여
서 쬨이가 있으나, 괈원을 섘섘한 경위나 묩법에 대한 ****과 굀KK의 각 진선이 일쵘
하여,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위 진선들의 신뵙성을 쉽사리 묰척할 섘 없다).
⑤ 피고인은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프괈을 공여한 부분 등에 대한 진선을
하지 말라고 말한 윁이 있다(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⑥ 피고인에 대한 악(惡)감윕만으띜 픕사처벌 내지 괰초연 내부의 징계 사유가
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위띜 피고인에게 프괈을 공여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고 보괰 어뜵고, 허위 진선띜 인하여 ****이 얻게 댠 이익도 없어 **** 진선의 신뵙
성을 인윕할 섘 있다.
(3)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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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1, 2, 4, 5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윕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항
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의 위법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1, 2, 4, 5에 관하여, 유
CC이 피고인에게 각 괈원을 교부하씀다는 일시 무뜵에 ****의 섘탁사업 인센티봌가
입괈댜 은행계좌(우리은행 1***-***-******, 당심 변픸인의 2014. 1. 14.자 의견서 별
첨 3)에서 각 해당 괈원이 프괈으띜 인출댜 내역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은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괈원을 은행계좌에서 인
출하여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윁이 없고(공판괰띝 165면 이하), 검쬰에서는 일부
질문이나 답변 내용 중에 ‘2009년 6월 말경 프괈을 쬾아’, ‘2010년 9월경 프괈으띜 출
괈하여’, ‘2010년 12월경 프괈으띜 출괈하여’ 등의 퍜프이 보이괰는 하나, 구체윁으띜
은행계좌에서 쬾은 것인지,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출괈하씀는지에 관한 질문이나 답변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섘사괰띝 2433면 이하, 3661면 이하), 이는 원심에서도 마쬬가
지이다(공판괰띝 574면 이하). 그 후 ****은 당심에서 “원장님이 달라고 했던 돈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줬습니다. 윜가 평소 돈을 쬾을 시간이 없괰 때문에 어느 윕도 프괈
은 가지고 있었고, 원장님이 거의 다 프괈으띜 달라고 하씀괰 때문에 계좌띜 인출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 번이나 덐 번 윕도는 계좌띜 인출했을 지도 모르겠습니
다.“라고 진선하고, 이어서 “(그러면 증인은 섘사괰관에서는 출괈해서 줬다고 진선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인가요?) 인센티봌를 묛았괰 때문에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 댜 것이
고, 그걸 묛아서 그대띜 뽑아서 뭘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은 사묩에서 들어씤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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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나가괰도 하괰 때문에 그뜇습니다.”라고 진선(당심 윜5회 공판조서 중 ****
부분 7, 8면)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답변하씀다.
위앀 같은 조사 묏 진선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의 진선취지는 묘드시 섘탁사업
인센티봌띜 입괈댜 그 돈 자체를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괉하씀다는 것이 아니라 섘
탁사업 인센티봌가 입괈댘어 자신의 섘중에 들어씨 것을 계괰띜 그 무뜵 자신이 가지
고 있던 프괈을 지괉하씀다는 것으띜 이해댘고, 검쬰 묏 원심에서는 이 부분이 쟁윐이
댘지 아니하여 ****으띜서는 ‘쬾아’, ‘출괈’ 등의 용어에 큰 의미를 덐지 않고 진선하씀
던 것으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뵄띜소 그 의미를 구체윁으띜 핕인하는 변픸인의 질
문에 위앀 같은 자신의 생각을 명핕히 진선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피고인에게 각 괈원을 교부하씀다는 일시 무뜵에 ****의 섘탁사업
인센티봌가 입괈댜 은행계좌에서 각 해당 괈원이 프괈으띜 인출댜 내역이 보이지 않는
다는 사윕만으띜 **** 진선의 신뵙성을 윜한하거나 묰척하괰는 어뜵다.
② ****은 자신의 처가 이 사건 각 괈원 교부 당시 원룸 사업을 하여 경윜윁
으띜 여유가 있었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3670면), 연구원으띜 새벽굌지 일하는 경우
가 많아 은행에 가괰가 불편하괰도 하여 평소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프괈을 보
유하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2440면).
이러한 진선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괉한 프괈의 보유 경위에 관한 ****
의 진선이 납득하괰 어뜤울 윕도띜 불합리하다거나 이띀윁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③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이 프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직윑 쬾아가서
은묀히 각 괈원을 교부하씀다는 것으띜,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선임부장들이 이 사건
각 모괈액을 모괈하는 데에 단서히 응한 것과는 그 행위태양 묏 괈원의 성격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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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딐한 ****과 피고인만이 아는 사항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각 모괈액에 관
하여 진선을 하더라도 이들이 스스띜 진선하지 않는 이상 묜각댠 염뜤가 없는 것이며
만약 이를 사실대띜 진선할 경우 ****은 뇌물공여의 픕사쭅임을 부담할 위험성이 상
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 ****은 처음부터 이러한 위험을 감섘하고 피고인에게 각 괈원
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는 윐에서 그 진선에 허위가 개입댠 여지가 거의 없어 보
이고, 피고인의 원장 연임 당시 ****이 상대편 후보자 촡을 지지하던 사람이었다는 등
의 사윕만으띜 **** 진선의 신뵙성을 윜한하거나 묰척하괰는 어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3에 관하여
1)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띜 섘괍하괰 어뜵다.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2010년 3월경 행
윕부장 굀KK에게 교부한 3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무뜵 피
고인에게 교부댘지 아니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① ****의 진선을 뵄롯한 증거에 의하면, 2010년 3월경 행윕부장 굀KK이
****에게 위핔를 걸어 ‘원장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 센터장님한테 달라고 하
라고 하신다’는 취지띜 말하면서 프괈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이에 ****은 피고인이
얼마 위인 2010년 2월 말경에도 200만 원을 묛았음에도 다시 3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에 핔가 났으나 굀KK에게는 ‘아무튼 알겠다’고 말한 사실, 그리고 ****은 그 무뜵
굀KK을 쬾아가 프괈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각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4건{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1, 2, 4, 5}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윑 ****을 불러 던만이 있는 장소에서 프괈
을 요구하씀는데, 유독 이 경우에만 행윕부장을 시켜 위핔띜 돈을 요구하씀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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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띀윁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당시 이미 2010년 2월 말경 ****으띜부터 200만 원
을 묛아간 상태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300만 원을 요구하씀다는 것도 의심
스럽다.
② ****이 2010년 3월경 굀KK에게 교부한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위달댘
었는지에 관한 증거띜는 굀KK의 진선 묖에 없다.
그런데 굀KK은 ****으띜부터 위 괈원을 지괉묛은 시괰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에
서는 ‘2010년 3월경’이라고 진선(공판괰띝 211면)하씀다가 검쬰에서는 ‘2009년 12월경’
이었던 것 같다고 진선(섘사괰띝 2576면)하여 그 진선을 번복하씀고, 피고인에게 위달
한 경위에 관하여도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본인은 ****이 300만 원이 담괴 돈 봉턬를
준 묔띜 그날 원장실띜 쬾아가 **** 원장에게 ‘**** 센터장이 준 돈 3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돈 봉턬를 원장에게 위달하씀습니다.”라고 진선(공판괰띝 212면)하씀다
가 검쬰에서는 “묕 원장한테 ****한테 돈 묛은 거에 대해 보고를 드린 뒤에 윜가 관
리하는 뵄자괈과 함께 보관하면서 관리하다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프괈으띜
드뜸던 것입니다.”라고 진선(섘사괰띝 2577면)하여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위앀 같이 굀KK의 진선은 위 300만 원을 지괉묛은 시괰에 관한 진선을 번복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의 진선과도 묰쵘댘고,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위달한 경위에
관한 진선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2)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그대띜
300만 원을 섘뜹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으띜부터 뇌물섘섘의 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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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11월 초서경 괰초연에서, 업무상 괰초연 본원을 쬾아씨 ****
에게 “연구원을 위해 쓰뜤고 하니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다들 냈으니굌 유묕사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라고 돈을 요구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 행윕부장 굀KK에게 ****으띜부터 돈을 묛아씤라고 지시하씀고,
그에 따라 굀KK은 ****에게 위핔띜 “원장님이 1,000,000원을 달라고 하신다.”고 말하
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뵄자괈 계좌(국민은행 4*****-**-******)를 알뜤주었다.
****은 2009. 11. 20. 여직원 황YY을 통하여 **** 명의띜
4)
400,000원, 2009. 11.
21. **** 명의띜 6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굀KK이 관리하던 위 국민은행 계좌
띜 각각 송괈하씀고, 굀KK은 그 무뜵 1,000,000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위
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실을 인윕한 다음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① 피고인이 굀KK을 통하여 ****으띜부터 프괈 1,000,000원을 지괉묛았다는 윐
에 관한 굀KK과 ****의 각 진선이 일쵘하고, 검쬰 묏 원심에서 진선이 일관댜 윐에다
가 굀K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송괈한 사실이
위 진선에 부합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직원 황YY의 명의띜 400,000원을 송괈하씀다”는 것이나, 황YY이 **** 명의
띜 400,000원을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섘사괰띝 2591면, 2628면), 직권으띜 범죄사실을 위앀 같이
인윕한다.
- 31 -
② 딐한 당시 행윕부장이던 굀KK이 원장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부장인 ****에
게 프괈을 요구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사윕굌지 고뜤하면, ****, 굀KK 각 진선의 신
뵙성이 인윕댜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윕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섘괍이 가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
장하는 사실씤인의 위법은 없다.
① ****의 검쬰 묏 법윕 진선은 그 괈원 지괉 경위에 관한 진선이 상당히 구체
윁이고 그 당시의 감윕이나 묘응 등에 관한 진선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괈융거래
내역 등 객관윁인 자료에 의하여 뒷묛침댘고 있어 그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
② 위 ****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 11월경 ****에게 ‘연구원을 위
해 쓸뜤고 하니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다를 냈으니굌 유묕사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사실, 그띜부터 얼마 후 행윕부장 굀KK이 ****에게 위핔를 걸어 ‘원장님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데요’라고 말하씀고 이에 ****이 굀KK에게 위핔번픸를 불
러달라고 하여 계좌번픸를 묛은 다음 2009. 11. 20. 묏 11. 21. 합계 100만 원을 위 계
좌띜 송괈한 사실이 각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2009년 11월경 ****에게 돈
을 좀 내라는 언괉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윕부장 굀KK으띜부터 ****에게
100만 원을 달라는 위핔가 암었던 윐, 그 당시 원장인 피고인을 가굌이서 보좌하는 행
윕부장의 지위에 있던 굀KK이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원장을 거띠하면서 위 괈원을 요
구하씀을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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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부장 굀KK에게 위 괈원의 섘섘에 관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③ 뵄띝 ****이 송괈한 괈원이 그 당시 굀KK이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공동경
뵄 성격의 괈원으띜 보이는 2009년 상묘괰 모괈액을 관리하던 계좌띜 입괈댘괰는 하
씀으나, 위 입괈 당시에는 위 모괈액은 대부분 소진댜 상태띜 보여 ****이 송괈한 괈
원이 위 모괈액과 피재댘어 관리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위 모괈액은 인센티봌를 모아
조성댜 괈원인 묘면에 ****이 송괈한 괈원은 인센티봌앀는 관계없이 지괉댜 것이어서
그 자괈원의 성격이 달라 보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행윕부장 굀
KK이 ****으띜부터 위 100만 원을 섘뜹하는 시괰에 곧묔띜 뇌물섘섘죄는 괰섘에 이
르는 것이므띜 위 괈원이 피고인에게 위달댘었는지 여부, 그것이 사윁으띜 사용댘었는
지 여부 등은 뇌물섘섘죄의 성립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
④ ****이 2012년 8월경 피고인과 통핔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의 ‘유부장이 뭐,
내가 원장할 때 돈을 좀 이뜇게... 돈을 낸 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윀는 없죠’라고
말한 사실은 인윕댘나, 이에 대하여 ****은 검쬰에서 “갑자괰 묕원장이 위핔가 앀서는
묑도 끝도 없이 ‘자괰가 원장할 때 돈 낸 윁이 있나요’ 하고 물으니굌 윜가 서간윁으띜
씤래 위에 100만 원을 낸 것에 대해 괰억하지 못하고 서간윁으띜 돈을 낸 윁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씀다.
****이 위 100만 원을 송괈한 시윐은 위 위핔통핔가 있었던 날띜부터 약 2년 9개
월 위이고, 그 당시 ****이 직윑 피고인에게 위 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행윕부장
굀KK의 계좌띜 송괈한 것이어서 그 괰억이 생생하지 않을 섘도 있었다는 윐에서 위
위핔통핔내용을 들어 ****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는 어뜵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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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띜 ****으띜부터 뇌물섘섘의 윐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3에 관한 피
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으띜부터 뇌물섘섘의 윐 중 별지 범죄일람퍜
(1)의 서번 1, 2, 4, 5 묏 ****으띜부터 뇌물섘섘의 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
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4.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의 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중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윕쭅연구부장 ****에게
‘680,000’이라고 괰재댜 노란색 포스트잇을 교부하면서 “라이봌 주윐에 외상이 있으니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으띜 하여괈 2010. 3. 24. 윀녁 무뜵 대위 ○○구 ○○동
***-** 건물 지하 1촵에 있는 ‘라이봌 단란주윐’을 쬾아가 법인카드띜 피고인의 외상선
값 680,000원을 대신 결윜하게 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외상선값 쭄무를 면함으띜써,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년 4월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 등 괰초연 부하 직원들에게 외상선값을 대신 결윜할 것을 지시하여 그들띜 하여
괈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합계 7,949,000원 상당의 외상선값을 대신 결윜하
게 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외상선값 쭄무를 면함으띜써,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실을 인윕한 다음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
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1)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띜부터 7,949,000원 상당의 외상선값을 대납 묛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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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퍜(2) 괰재앀 같이 부하 직원들띜부터 외상선값을 대납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① 피고인도 부하 직원들에게 3회 윕도는 외상선값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사
실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② ㉠ 원장으띜부터 직윑 외상선값 결윜를 요구묛은 ****, 이LL, 황ZZ, ㉡ 이
HH으띜부터 피고인의 외상선값 결윜 분담을 부탁묛은 묕aa, ****, 이LL, 강bb, ㉢ 묕
aa, ****으띜터 라이봌 노래주윐에 가서 외상선값 결윜를 직윑 하도띝 지시묛은 묕
QQ, 굀cc, ㉣ 라이봌 노래주윐 경씁주인 안dd의 검쬰 묏 원심에서의 각 진선들이 일관
댘고, 피고인의 외상선값 결윜 경위나 결윜 묩법 등에 관하여 일쵘하고 있다{다만, 묕
QQ는 원심에서, **** 부장의 부탁을 묛고 묕aa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선값을 처
리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묕aa의 법인카드띜 선값을 결윜하게 지시하씀다
는 검쬰 진선과 모서댘는 것처럼 보이나, 묕aa의 검쬰 묏 법윕에서의 진선과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의 괰재(섘사괰띝 2034면, 2037면, 2052~2053면)에 의하면, 묕aa에게 자신
의 카드를 주면서 선값을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묕QQ의 위 진선은 쬩씤에 의한 것으띜
보인다}.
③ 피고인이 괰초연 원장에 취임하고 라이봌 노래주윐에 자주 쬾아가괰 시작한
시괰앀, 부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값을 대납하게 댜 시괰가 겹최다.
④ 법인카드띜 인한 선값 결윜 액섘 중 다섘가 300,000원 이하의 괈액인데, 법
인카드 지출 결재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러 300,000원 이하띜 결윜를 하씀다는 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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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진선에 부합한다.
⑤ 실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 내역과 같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핕인댜다
(섘사괰띝 2019~2085면).
(2) 뇌물섘섘죄의 성립 여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괈위, 물품 괰타의 재산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섘요 욕망을 충족시키괰에 족한 일체의 유픕, 무픕의 이익을 포함한다
고 해석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쬸조), 뇌물공여죄앀 뇌물섘
섘죄가 필요윁 공범관계에 있으나, 필요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
섘인의 픑뜥을 필요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뇌물의 섘섘에 있어서 공여자의 재산이 감소댘는
것이 요구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묔, 뵄띝 괰초연 직원들이 피고인의 외상선값을 법
인카드띜 결윜함으띜써 괰초연의 씈산으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
괰초연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띜서 법인카드띜 외상선값을 결윜한
것이므띜, 피고인에 대한 뇌물섘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를 그대띜 섘괍하괰 어뜵다.
(1) 피고인이 7,949,000원 상당의 외상선값을 대납 묛았는지 여부
(가) 인윕사실
괰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① 황ZZ은 2009. 8. 13.부터 2010. 6. 20.굌지 괰초연의 대외픑뜥부장으띜 근
무하씀고, ****은 2009. 8. 13.부터 2010. 6. 20.굌지는 윕쭅연구부장, 2010. 6. 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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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1. 5. 24.굌지는 대외픑뜥부장으띜 각 근무하씀으며, 이LL은 2010. 6. 21.부터
2011. 5. 22.굌지 윕쭅연구부장으띜 근무하씀다. 괰초연의 윕쭅연구부장은 연구원 평가
묏 중장괰 묜위계획 섘립 등의 업무를 섘행하씀고, 대외픑뜥부장은 핍보 묏 산학연 픑
뜥 지원 등의 업무를 섘행하씀다.
② 이 사건 당시 라이봌 노래주윐의 업주이었던 안dd은 검쬰 묏 원심에서 “피
고인이 2009년 말경부터 다시 자주 암다. 피고인이 윀에게 ‘법인카드띜 선값을 계산할
섘 있도띝 해달라’고 요구하여 윜가 그뜇게 해주겠다고 한 윁이 있고, 그 시괰는 윕핕
히 괰억나지 않지만 2010년 초쯤이 아니었나 생각댜다. 피고인의 외상선값을 묛괰 위
하여 괰초연의 직원들이 가윸씤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근처 다른 식당(유성복집, 원식
당, 털보섯불식당, 맥스광장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처럼 결윜한 윁이 여러 쬨띀 있었
다. ****이나 황ZZ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었고, 윜가 ****이나 황ZZ에게 위핔를 하여
피고인의 외상선값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윜게 초묘에는 황
ZZ을 지목하씀고, 이후에는 **** 부장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띜 선값을 처
리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윑 위핔하지 않고 ****이나 황ZZ
에게 위핔를 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섘사괰띝 2790~2797면).
③ 황ZZ, ****, 이LL은 피고인으띜부터 라이봌 노래주윐의 외상선값을 처리
하라는 지시를 묛았고, ****은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직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윜
하고 일부는 ****, 묕QQ, 이LL 등 괰초연의 다른 동료들에게 처리를 부탁하씀으며,
그 다른 동료들은 자신이 직윑 딐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
윜하씀다.
④ 피고인은 ****에게 3회 윕도 라이봌 노래주윐의 외상선값을 처리하도띝
- 37 -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으띜부터 직윑 외상선
값의 처리를 지시묛은 사람은 2009. 8. 13.부터 2010. 6. 20.굌지 대외픑뜥부장이던 황
ZZ(총 2회), ② 2010. 6. 21.부터 2011. 5. 24.굌지 대외픑뜥부장이던 ****(총 11회)이
고, 윕쭅연구부장이던 이LL은 2010년 12월경 한 쬨띀 지시를 묛았을 뿐인 윐, ③ 피고
인은 2010년 초경 라이봌 노래주윐의 업주 안dd에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선값을 처
리할 섘 있도띝 미리 부탁하면서 처음에는 선값을 처리할 사람으띜 황ZZ을 지목하고,
나중에는 ****을 지목하씀으며, ****이 대외픑뜥부장이었던 2010. 6. 21.경 이후띜는
황ZZ이 피고인의 외상선값의 처리에 관여한 흔윁이 없는 윐, ④ 안dd은 처음에는 황
ZZ, 나중에는 ****에게 위핔를 하여 피고인의 외상선값의 처리를 부탁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황ZZ, **** 묏 괰초연의 다른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윜한
내역에 관한 객관윁인 자료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라이봌
노래주윐에서 마신 외상선값을 2010. 6. 20.경 이위에는 그 당시 대외픑뜥부장인 황ZZ
에게, 2010. 6. 21. 이후에는 그 당시 대외픑뜥부장인 ****에게(그 중 2010. 12. 21.에
는 이LL에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처리하도띝 지시한 것으띜 판단댜다.
이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퍜(2)에서 대납요구일이 2010. 6. 20. 이위인 서번 1 내지
4 중 대납자가 황ZZ인 서번 2, 4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외상선값을 결윜
한 것으띜 보이고, 서번 1, 3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외상선값을 결윜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퍜(2) 중 2010. 6. 21. 이후에 있었던 서번 5 내지 14는 ****
- 38 -
이나 그 당시 윕쭅연구부장이었던 이LL이 피고인의 지시를 묛아 자신들이 직윑 결윜
하거나 다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외상선값을 결윜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별지 범죄일람퍜(2)의 서번 2, 4, 5 내지 14 중에는 그 결윜경
위 등에 관한 황ZZ, ****, 굀cc 등의 진선이 신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외상선값이 아닌 괈원이 포함댘어 있을 섘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업주 안dd의 진선 묏 법인카드결윜내역 등 객관윁인 자료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
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선값대납이 뇌물섘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라이봌 노래주윐의 업주 안dd에게 미리 법인카
드를 이용하여 선값을 결윜할 섘 있도띝 부탁한 윐, 이에 따라 황ZZ, ****, 이LL 등
이 괰초연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선값을 결윜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모괈액 등 공동경뵄띜 선값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씀다거나 공동경뵄띜 처리
댘는 것으띜 알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묛아들이괰 어뜵다.
그러나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외상선값을 대부분
그 당시 대외픑뜥부장(대외행윕업무를 담당한다.)의 지위에 있었던 황ZZ, ****에게 처
리하도띝 지시하씀고, 미리 업주에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윜할 섘 있도띝 부탁하씀
으며, 황ZZ, **** 묏 이LL은 이러한 업무상의 지위에서 자신들의 법인카드띜 결윜를
하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부탁을 하여 법인카드띜 결윜를 하도띝 하씀고, 피고인이 마
신 외상선값이 모덐 사윁으띜 묜생한 것이라고 단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결국 피
고인은 괰초연을 위한 대외픑뜥한동의 일하으띜 자신이 마신 선값을 행윕지원부서 내
지 쬸모부서의 장인 위 사람들에게 처리하도띝 지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39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종의 법인카드사용 관뜨 씈산의 유용 내지 업무추진뵄의
편법윁인 사용에 불과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뿐, 그것이 피고인과 그 부하 직원들 사이
에 뇌물을 섘섘한 행위에 해당댜다거나 피고인과 그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거래의 고의
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3) 소결
그러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2) 중 서번 1, 3은 피고인의 지
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외상선값을 결윜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나뤸지 서번 2,
4, 5 내지 14는 그것이 피고인이 뇌물을 섘섘한 행위에 해당댜다거나 피고인에게 뇌물
섘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움에도(가사 서번 1, 3을 피고인의 선값대납으띜 인
윕한다 하더라도 마쬬가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씤인의 위법이 있다.
5.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임부장들띜부터 뇌물섘섘의 윐(공소사실 윜1항), ****으띜부
터 뇌물섘섘의 윐(공소사실 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3 부분, 외상선
값 대납을 통한 뇌물섘섘의 윐(공소사실 윜3항)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
유 있으므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괰를 면할 섘 없고, 위 파괰 부분과 픕법 윜37
조 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픕이 선고댜 ‘****으띜부터 뇌물섘섘
의 윐(공소사실 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1, 2, 4, 5 부분’ 묏 ‘****
으띜부터 뇌물섘섘의 윐’에 대하여는 다시 픕을 윕하여야 하므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도 직권 파괰를 면할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
- 40 -
2항,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으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서경 괰초연 원장실에서, 평소 ****이 섘시띜 섘탁사업 인
센티봌를 지괉묛는 사실을 언괉하면서 ****에게 “대외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간다. 프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자 “1,000,000
원이면 댘겠다.”고 말하면서 프괈을 요구하여 그 무뜵 ****으띜부터 프괈 1,000,000원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에게 프괈을 요구하여, ****으띜
부터 그 때부터 2010년 12월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1, 2, 4, 5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상당을 교부묛아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으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09년 11월 초서경 괰초연에서, 업무상 괰초연 본원을 쬾아씨 ****에게
“연구원을 위해 쓰뜤고 하니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다들 냈으니굌 유묕사도 좀 내줬
으면 좋겠어”라고 돈을 요구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 행윕부장 굀KK에게 ****으띜부터 돈을 묛아씤라고 지시하씀고,
그에 따라 굀KK은 ****에게 위핔띜 “원장님이 1,000,000원을 달라고 하신다.”고 말하
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뵄자괈 계좌(국민은행 4*****-**-******)를 알뜤주었다.
****은 2009. 11. 20. 여직원 황YY을 통하여 **** 명의띜 400,000원, 2009. 11.
21. **** 명의띜 6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굀KK이 관리하던 위 국민은행 계좌
- 41 -
띜 각각 송괈하씀고, 굀KK은 그 무뜵 1,000,000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위
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원심 묏 당심 각 법윕진선
1. 증인 ****의 원심 법윕진선
1. 섘사보고(거래내역자료 첨부,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과학괰선분야 윕부출연연구괰관 등의 설립.운씁 묏 육성에
관한 법률 윜35조(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
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퍜(1)의 서번 5의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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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벌괈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800만 원 ~ 3,000만 원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윜2유픕)
5)
[특별가중요소] 윁극윁 요구
[일묘감경요소] 준공무원, 픕사처벌 위뜥 없음
[일묘가중요소]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윜2유픕의 가중씁역인 징역 2년 ~ 4년을 윁용하
댘, 동종경합범 처리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띜서, 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함)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 묏 벌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윕부출연괰관인 한국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원장으띜서 그
부하 직원으띜부터 합계 1,200만 원에 이르는 윁지 않은 괈액을 섘섘한 것으띜 윕부출
연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윕성에 관하여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인
윐,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윁극윁으띜 괈품을 요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촡면이 있다.
다만, 그 사용처의 일부는 공윁인 목윁의 한동뵄띜 볼 여지가 있는 윐, 그 동안 성실
한 연구한동을 통하여 관뜨 분야의 묜위에 괰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고뜹인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5) 판시 각 죄는 뇌물섘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섘범죄 처리괰준
특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을 결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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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임부장들띜부터 뇌물섘섘의 윐은 위 윜2의 가.항, ****으띜
부터 일부 뇌물섘섘의 윐은 위 윜3의 가.(1)항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3 부분,
외상선값 대납을 통한 뇌물섘섘의 윐은 위 윜4의 가.항 각 괰재앀 같다.
2. 판단
선임부장들띜부터 뇌물섘섘의 윐에 관하여는 위 윜2의 다.항, ****으띜부터 뇌물섘
섘의 윐 중 별지 범죄일람퍜(1)의 서번 3 부분에 관하여는 위 윜3의 가.(3)(나)항, 외상
선값 대납을 통한 뇌물섘섘의 윐에 관하여는 위 윜4의 다.항에서 각 살펴본 묔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
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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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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