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 1심2012-08-16 선고검수완료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58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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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30일자로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하면서 자리가 비자, 당시 6급 공무원이던 피고인은 자신이 승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장에게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년 6월 초순경 시장의 집에서 시장의 아내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 이후 2008년 7월 14일경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승진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대가로 다시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년 7월 16일경부터 7월 25일경 사이에 시청 시장실에서 시장에게 승진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시장의 직무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이 보건소장 승진을 청탁할 목적으로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과 휴대전화 분석 자료, 현금 발행·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 뇌물 공여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돈으로 자리를 사는' 행태에 해당하고, 뇌물 액수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고 보아 죄질을 무겁게 평가했다.
  • 특히 피고인이 처음 돈을 건넨 뒤 다른 사람과 공모해 마치 그 사람이 대신 뇌물을 준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그 사람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와 건강 상태,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돈을 주는 이른바 '매관매직'은 뇌물공여죄로 엄하게 다뤄진다. 이 사건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 때문에 실형은 면했지만,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행위까지 문제 삼아 죄질을 무겁게 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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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83·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60·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기각

노점상 단속을 총괄하는 반장이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봐주는 편의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4·부산고등법원·2014-08-21·2심·기각

피고인 A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942·부산고등법원·2010-04-15·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적극적 증뢰
  • 뇌물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제반 사정
- 1 - 사 건2012고단581 뇌물공여 피 고 인**** (****),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장동철(기소), 김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8. 1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은 2008. 6. 30.자로 ▒▒시 보건소장인 ****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보 건소장직이 공석이 되자, ▒▒시 보건소에 6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신이 승진 자 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장 ****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기로 - 2 -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3.경 ****에 있는 위 ****의 집에서 ****의 처 ****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4.경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승진을 하게 되자, 위 ****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6.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에 있 는 **** 시장실에서 ****에게 승진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59쪽, 제1766쪽) 1. 휴대전화 분석보고서(수사기록 제1052쪽) 1. 수사보고서(**** 액면가 500만 원권 통상환 2장 발행내역 및 송금의뢰시간, 마▒ ▒ 현금교환사실 확인, 수사기록 제1148쪽) 1. 수사보고(****에 대한 뇌물공여 1심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사본 첨부, 수사 기록 제1179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2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나. 부정적: 적극적 증뢰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부정적: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 4 - 피고인은 승진을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근절되어야 할 매관매 직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고도 남편인 ****과 공모하여 이▒ ▒이 피고인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여 ****이 피 고인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 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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