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58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30일자로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하면서 자리가 비자, 당시 6급 공무원이던 피고인은 자신이 승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장에게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년 6월 초순경 시장의 집에서 시장의 아내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 이후 2008년 7월 14일경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승진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대가로 다시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년 7월 16일경부터 7월 25일경 사이에 시청 시장실에서 시장에게 승진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시장의 직무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이 보건소장 승진을 청탁할 목적으로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과 휴대전화 분석 자료, 현금 발행·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 뇌물 공여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돈으로 자리를 사는' 행태에 해당하고, 뇌물 액수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고 보아 죄질을 무겁게 평가했다.
- 특히 피고인이 처음 돈을 건넨 뒤 다른 사람과 공모해 마치 그 사람이 대신 뇌물을 준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그 사람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와 건강 상태,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돈을 주는 이른바 '매관매직'은 뇌물공여죄로 엄하게 다뤄진다. 이 사건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 때문에 실형은 면했지만,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행위까지 문제 삼아 죄질을 무겁게 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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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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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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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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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노점상 단속을 총괄하는 반장이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봐주는 편의를 제공함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피고인 A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 적극적 증뢰
- 뇌물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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