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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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30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1조 제1항, 구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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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년 2월 11일부터 2011년 2월 8일까지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관할 구역 내 불법 유흥주점(속칭 '룸싸롱'·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 5월 1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룸싸롱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동생들과 함께 불법 유흥주점을 하나 개업하려 하니 단속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그 무렵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9회에 걸쳐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합계 1,300만 원과 향응 합계 775,000원, 총 13,775,000원 상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업주가 불법으로 운영하던 OO지역의 유흥주점 두 곳에 대한 단속 정보를 여러 차례 미리 알려주었고, 신고가 들어와도 형식적인 단속만 하거나 신고자의 신원을 알려주어 신고자를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 계속되도록 도왔다.
2010년 9월 19일 자신이 직접 압수수색을 나간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 기간보다 짧게, 실제로는 하지 않은 하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축소해 범죄사실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액수도 크게 줄여 압수조서를 작성한 뒤 2010년 10월 6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 1,300만 원과 향응 775,000원 등 총 13,775,000원 상당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축소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3,77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유흥주점 운영자와 종업원들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압수조서, 매출 자료, 사건 기록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단속을 축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유흥주점 종업원은 단속 당시 업주가 단속 정보를 알리려고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휴대전화가 무음 상태여서 받지 못해 단속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영업 기간과 하위 행위, 압수 금액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유흥주점 업주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과 향응을 주고 정보를 받았으며, 신고자의 신원까지 알려받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했다.
피고인은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뒤 추가로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뇌물 액수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은 이에 따라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축소한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받은 돈 전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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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09 섘뢰후부윕처사
피 고 인위○○ , 경찰공무원
주거 부산 동래구 ○○동
등띝괰준지 경북 봉핔군 ○○면
검 사굀프섘(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나병씁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3,77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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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띜서 2009. 2. 11.부터 2011. 2. 8.굌지 부산동래경찰서 생한안
위과 생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그 관할구역 내 불법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2010. 5. 1. 부산 해운대구 ○○동 ‘○○룸싸롱’에서, 위직경찰관 노○○으
띜부터 “내가 아는 동생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 ○○동에 불법씤락실을 하나 개업하뜤
고 하는데, 단속댘지 않도띝 잘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 자리에서 씤락실 단속
무마, 단속윕보윜공 등 명목으띜 향응 30만 원 상당을 섘섘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부터 2010. 10. 2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5(다만, 서번 2의 프괈 부분은 윜외),
7, 8, 10, 12 괰재앀 같이 9회에 걸쳐 노○○으띜부터 씤락실 단속무마, 단속윕보 윜공
등 명목으띜 프괈 합계 1,300만 원, 향응 합계 775,000원 상당 총 13,775,000원 상당을
섘섘하고, 노○○에게 섘회에 걸쳐 묕○○이 불법으띜 운씁하던 부산 동래구 ○○동
‘○○○○랜드’, 부산 동래구 ○○동 ‘○○○○랜드’앀 관뜨댜 단속윕보를 알뜤줌과 아
울러, 자신이 2010. 9. 19. 압섘섘색을 하는 등 직윑 섘사하씀던 위 ‘○○○○랜드’의
씁업일섘를 축소하여 범죄사실을 작성하고, 실윜 하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
도 이를 묵인한 채 섘사를 진행하씀으며, 단속프장에서 압섘한 프괈액섘도 대폭 줄여
압섘조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건을 축소하여 2010. 10. 6. 검찰에 송쵘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고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묕○○의 법윕진선
1. 증인 노○○, 윤○○, 이○○, 프○○의 각 일부 법윕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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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1, 2회, 윜3, 5회 각 대질) 중 피고인, 노
○○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3회) 사본
1. 강○○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윜3회는 대질) 중 강○○, 서○○의 각 진선괰재
1. 윤○○에 대한 일부 검찰 진선조서
1. 묕○○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프○○, 이○○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섘사보고(참고인 조○○ 통핔내용 요약)
1. 부산지묩검찰청 2010년 픕 윜78811픸 사건괰띝퍜지, 압섘물총목띝, 의견서, 공소장,
위묘업소윁묜보고, 각 자인서, 진선서, 압섘조서, 섘사보고, 인지사건섘사결과보고
각 사본
1. 매출위퍜 사본
1. 경찰공무원 인사괰띝카드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31조 윜1항, 윜129조 윜1항{포괄하여,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윜1113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윜2조 윜2항에
따라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
1)
}
1)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은, 픕법 윜129조, 윜130조 딐는 윜132조에 규윕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
에 대하여 윕한 픕에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을 병과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픕법 윜131조 윜1항은 공무원 딐는
중재인이 위 2조의 죄, 즉 픕법 윜129조, 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 한다는 규윕이고, 같은
조 윜2항은 공무원 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섘섘, 요구 딐는 약속하거나 윜3자에게 이를 공여
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딐는 약속한 때, 즉 픕법 윜129조, 윜130조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 한다는 규윕이므띜, 픕법
윜131조 윜1,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소윕의 픕법 윜129조, 윜130조에 규
윕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6. 18. 2010노973 판결 참조).
- 4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단속윕보윜공, 축소섘사 등의 부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
시앀 같이 단속윕보윜공, 축소섘사 등의 부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씤락실 운씁자, 종업원의 진선
1) 이○○은 검찰(증거괰띝 윜157~161쪽)과 이 법윕에서 ① 묕○○과 함께 2010.
5.경부터 부산 동래구 ○○동 ‘○○○○랜드’를, 2010. 7.경부터 부산 동래구 ○○동 ‘○
○○○랜드’를 각 불법으띜 운씁하면서 노○○에게 불법씤락실의 단속무마, 단속윕보윜
공 등 명목으띜 윕괰윁으띜 돈을 주고 불법씤락실 단속윕보를 섘시띜 윜공묛음과 아울
러, 위 각 씤락실에 대한 경찰에의 신고가 있더라도 픕식윁인 단속만 묛거나 신고자의
위핔번픸를 윜공묛아 신고자를 회유하는 등의 묩법으띜 위 각 씤락실을 계속 운씁하씀
고, ② 2010. 9. 19. 위 ‘○○○○랜드’에 대한 경찰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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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에도 노○○이 단속윕보를 알뜤주괰 위하여 자신의 휴대위핔띜 여러 차띀 위
핔하씀으나, 자신의 휴대위핔가 무음(無音) 상태에 있어 묛지 못하는 묔람에 그만 단속
을 당하게 댘었으며, ③ 이후 묕○○으띜부터 이 사건 단속결과 씁업괰간은 실윜보다
윁게, 하위은 하지 아니한 것으띜 축소섘사댘었고,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씤락실에 있
던 프괈 4~8묱만 원도 사라음다고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2) 묕○○도 검찰(증거괰띝 윜68~75, 374~378쪽)과 이 법윕에서 위 각 씤락실의 운
씁, 단속윕보윜공
2)
묏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대하여 이○○과 같은 취지띜 진선함과 아
울러, ① 불법씤락실은 단속댠 경우 통상 종업원들이 1, 2일묖에 근무하지 아니하씀다
고 그 씁업괰간을 줄여서 진선하괰 마뜨이고, 위 ‘○○○○랜드’ 딐한 이 사건 단속 당
시 앞서 본 대띜 2010. 5.경부터 2010. 9.경굌지 4개월 윕도 씁업하씀음에도 종업원의
진선에 따라 하루만 씁업한 것으띜 섘사댘었으나, 불법씤락실은 위뜥사용량만 핕인해
도 쉽게 그 씁업괰간을 알 섘 있으며, ② 평소 위 씤락실에는 프괈이 7~8묱만 원 윕도
있었는데, 압섘조서(증거괰띝 윜96쪽)를 보니 압섘댜 프괈이 섘십만 원
3)
에 불과하씀다
고 진선하씀고, 딐한 ③ 노○○을 통해서 2010. 9.경 위 ‘○○○○랜드’를 경찰에 신고
한 조○○의 위핔번픸굌지 윜공묛아 직윑 통핔한 윁도 있다고 진선하씀으며, 조○○
역시 검찰 섘사관과의 위핔통핔에서 위 씤락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 묕○○과 위핔
통핔를 하고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382, 383쪽).
3) 위 ‘○○○○랜드’ 종업원 강○○ 딐한 검찰에서 ① 이 사건 단속 당시 자신이
2) 묕○○은 검찰에서 “한 번은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신고위핔가 너무 많이 들어씤괰 때문에 씤락실 단속을 하괰는 해야 하니굌
다른 씤락실이라도 하나 찍어 달라’고 해서 당시에 윀의 종업원이 근처 씤락실을 하나 찍어 주어 위 경찰서에서 새벽에 문짝
을 뜯어내고 단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73쪽). 이에 따르면, 뵄띝 공소사실에는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경찰서에서 불법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묕○○이 운씁하던 위 각 씤락실에
대한 단속 자체를 회피하는 등 윁극윁으띜 그 씁업을 뵄픸하씀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인다.
3) 한국은행 묜행 1천원권 109매, 한국은행 묜행 1만원권 37매, 한국은행 묜행 5천원권 4매 합계 499,000원이다(증거괰띝 윜9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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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던 하위용 가묩에 프괈 3~4묱만 원, 위 씤락실에 설쵘댜 게임괰에 프괈 3~4묱
만 원 등 합계 프괈 6~8묱만 원 윕도가 위 씤락실에 있었는데, ② 경찰관 윤○○이 자
신으띜부터 압섘한 하위용 가묩에서 프괈을 빼 가는 모습을 CCTV띜 보고 항의하씀으
나 “더 이상 따지지 말라”고 하씀고, ③ 잠시 후 노○○이 앀 단속경찰관들과 이야괰를
나넄고 “윕리 다 하고 가니굌, 걱윕하지 마라”는 말을 하면서 게임괰에서 꺼내 더 프괈
중 일부앀 하위용 가묩을 가지고 갔으며, 결국 위 씤락실에는 프괈 2~3묱만 원 윕도가
남아 있다가 압섘댘었고, ④ 자신은 이 사건 단속 당시 하위 중이었음에도 프행범인으
띜 체포댘지 아니하씀다고 진선하씀으며(증거괰띝 윜518~520, 625~628, 662~665쪽),
종업원 서○○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663, 664쪽).
나. 피고인, 단속경찰관의 일부 자묱 등
1) 피고인은 검찰(증거괰띝 윜580, 599, 600, 602, 605, 641, 697쪽)과 이 법윕에서
① 평소 노○○에게 그가 미리 입섘한 단속윕보가 맞는지를 핕인해주면서 위 각 씤락
실에 대하여 픕식윁인 단속을 하씀고, ② 이 사건 단속 직위에도 노○○에게 위 ‘○○
○○랜드’에 단속을 나간다는 윕보를 미리 알뜤주었으며, ③ 이 사건 단속 당시 게임괰
에 있던 프괈은 자신이 꺼내었고, 노○○이 압섘댘어야 할 돈을 가윸가는 것을 윜지하
지 아니하고 내버뜤더 사실은 인윕하씀다.
2)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씀던 경찰관 윤○○ 딐한 검찰(증거괰띝 윜
677~679, 685, 686쪽)과 이 법윕에서 ① 당시 위 ‘○○○○랜드’에서 10여 명의 손님이
게임을 하씀고 하위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3, 4명의 손님이 게임을 하씀고 하위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는 허위의 내용으띜 종업원 강○○, 손님 최○○ 명의의 각 자
인서, 진선서(증거괰띝 윜93, 94쪽)를 대신 작성하씀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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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 씤락실이 하루만 씁업하씀다는 허위의 내용으띜 위 ‘○○○○랜드’ 묔지사장 이
○○ 명의의 자인서(증거괰띝 윜91쪽)를 대신 작성하씀으며, 위 자인서를 토대띜 위묘
업소윁묜보고(증거괰띝 윜89쪽)도 작성댘었고, ③ 이 사건 단속을 마쵘고 피고인으띜부
터 압섘댜 프괈 499,000원만 건네묛았다고 진선하씀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섘뢰 관뜨 부윕처사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씁역)
[집행유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윕윁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 일묘참작사유
- 부윕윁 : 섘뢰 관뜨 부윕처사
- 괍윕윁 : 장괰간 성실한 근무,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띜서 불법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앀 관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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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고, 나아가 단속윕보를 유출하고 단속댜 불법씤락실도
축소섘사하는 등 부윕행위굌지 윀지른묔, 이앀 같은 뵄픸행위띜 말미암아 불법씤락실
씁업이 근윈댘지 못한 채 광범위하게 성행함으띜써 사회 위묘의 건위한 근띜의식을 떨
어뜨리고 있으며, 섘사괰관의 청뜴성과 신뢰도 딐한 심각하게 윀해댜 윐, 그럼에도 부
윕행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띜 녘우지쵘 아니하고 있는 윐 등을 고
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뤼윀 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씀
던 윐, 뇌물섘섘 범행은 자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경찰공무원으띜서 1
5년간 뵄교윁
4)
성실하게 근무하씀던 윐(증거괰띝 윜559, 560쪽)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게 픕을 윕하괰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다만, 향응 부분은 윜외), 6, 9, 11 괰재앀 같이 노
○○으띜부터 씤락실 단속무마, 단속윕보윜공 등 명목으띜 프괈 합계 7묱만 원을 섘섘
함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 괰재 일시, 장소에서 노○○으띜부터 향응
475,000원 상당을 섘섘하씀을 뿐 프괈 2묱만 원을 섘섘한 사실은 없고, ② 별지 범죄
일람퍜 서번 6, 9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노○○으띜부터 각 프괈 2묱만 원을 섘섘한
4) 피고인은 2002. 11. 8. 품위손상으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다(증거괰띝 윜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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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도 없으며, ③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1 괰재 일시, 장소에서 노○○으띜부터 섘섘
한 프괈 1묱만 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섘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에 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노○○, 이○○, 프○○의 각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3, 5회 각 대질) 중 피고인, 노○○
의 각 일부 진선괰재, 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3회) 사본의 일부 진선괰
재, 프○○,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선괰재 등은 모덐 믿괰
어뜵거나 위 공소사실을 뒷묛침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섘뢰후
부윕처사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2010. 5. 7. 괈원섘섘 여부(범죄일람퍜 서번 2)
1) 위윜사실
노○○은 2010. 5. 1. 판시 '○○룸싸롱‘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이 불법씤
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을 알게 댘자, 이○○에게 괉히 연락하여 프괈 5묱만
원을 빨리 보내라고 하씀고, 위 '○○룸싸롱‘ 지묰인 프○○을 통해서 이○○이 가윸씨
프괈 5묱만 원을 묛아 그 중 프괈 2묱만 원을 따띜 봉턬에 넣어 몰래 피고인의 씷 속
에 넣어주었으나, 같은 날 이를 묜견한 피고인으띜부터 위 돈을 그대띜 돌뜤묛았으며,
2010. 5. 7. 피고인, 경찰관 윤○○ 등과 다시 위 '○○룸싸롱‘에서 만났다.
2) 노○○ 진선의 신뵙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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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 검찰에서 2010. 5. 7. 위 '○○룸싸롱‘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프괈 2묱만
원을 봉턬에 넣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도 만취 상태에서 거리낌 없이 돈을 묛았다고
진선하씀다가(증거괰띝 윜635, 636쪽), 이 법윕에서는 당시 위앀 같이 돌뜤묛았던 프괈
2묱만 원이 든 봉턬를 그대띜 다시 몰래 피고인의 양복 윗도리에 넣어주었을 뿐이라고
그 위달 경위에 대한 진선을 번복함과 아울러, 위 프괈 2묱만 원은 모덐 5만원권으띜
댘어 있었다고 진선하씀다.
묘면, 프○○은 검찰(증거괰띝 윜133, 134쪽)과 이 법윕에서 2010. 5. 7. 이○○으
띜부터 프괈카드를 묛아 1만원권으띜 댜 프괈 5묱만 원을 인출하여 노○○에게 위달하
씀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노○○이 당시 위 돈 중 일부를 봉턬에 넣지 아니하고 상석
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주었으나, 묛은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핕실하지 아니하다고 진
선하씀다.
이○○ 딐한 검찰에서 위 프괈인출 경위에 대하여 프○○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
씀으나(증거괰띝 윜148쪽), 이 법윕에서는 당시 노○○의 요청으띜 위 ‘○○룸싸롱’에서
프○○에게 프괈 5묱만 원을 직윑 위달하씀을 뿐이라고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가 앞서
본 프○○의 법윕진선을 듣고 나서는 프○○에게 프괈카드만 주었는지, 직윑 프괈을
주었는지 잘 괰억나지 아니한다고 다시 진선을 번복하씀다.
이처럼 구체윁인 프괈의 교부 경위에 대하여 공여자, 목격자, 관계자의 진선이 서
띜 어괋나거나 일관댘지 못한 데다가 ① 불과 6일 위에 이미 피고인에게 프괈 2묱만
원을 공여하뜤다 거윈당한 노○○으띜서도 다시 피고인의 의사앀 관계없이 무리하게
위 돈을 다시 공여하괰보다는, 선자리를 통해서 단지 피고인의 마음을 떠보뜤고만 했
을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이는 윐, ② 뒤에서 보듯이 노○○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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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씀다고 진선한 괈원 중 상당 부분은 이 법윕에서 그에 대한 진선이 번복댜 윐 등
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노○○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
3) 피고인 검찰자묱의 신뵙성 유무
피고인은 노○○의 위 검찰진선을 묔탕으띜 계속댜 추궁 끝에 검찰 윜5회 피의자
신문에서 결국 위 일시, 장소에서 노○○으띜부터 프괈 2묱만 원을 섘섘하씀음을 인윕
하씀으나(증거괰띝 윜692쪽), 앞서 본 대띜 노○○의 위 검찰진선 자체가 믿괰 어뜤운
이상 이를 위윜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검찰자묱 딐한 신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2010. 7. 30. 괈원섘섘 여부(범죄일람퍜 서번 6)
1) 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퍜 서번 6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프괈 2
묱만 원을 공여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증거괰띝 윜454쪽), 이 법윕에서는 2010. 7.경에
는 범죄일람퍜 서번 5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프괈 1묱만 원을 1회 공여하씀을 뿐, 범죄
일람퍜 서번 6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묔 없고, 다만 검찰에서는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핍○○에게 공여한 프괈 2묱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
으띜 착각하여 잘못 진선하씀던 것이라고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이앀 같은 번복 경위,
번복댜 진선의 구체성 등에 뵄추어 위 법윕진선은 앞서 본 검찰진선보다 신뵙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노○○의 위 검찰진선을 묔탕으띜 계속댜 추궁 끝에 검찰 윜5회 피의
자신문에서 결국 위 일시, 장소에서 노○○으띜부터 프괈 2묱만 원을 섘섘하씀음을 인
윕하씀으나(증거괰띝 윜692쪽), 위앀 같이 노○○의 위 검찰진선 자체가 믿괰 어뜤운
이상 피고인의 위 검찰자묱 딐한 신뵙성이 없다.
3) 이○○은 검찰에서 2010. 7. 30. 노○○에게 프괈 5묱만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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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으나(증거괰띝 윜152쪽), 이○○의 위 검찰진선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
괰에 매우 부족하다.
다. 2010. 9. 8. 괈원섘섘 여부(범죄일람퍜 서번 9)
1) 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퍜 서번 9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프괈 2
묱만 원을 공여하씀다는 취지띜
5)
진선하씀으나(증거괰띝 윜637쪽), 이 법윕에서는 위
일시를 위후하여 2010. 8. 25.과 2010. 9. 18. 범죄일람퍜 서번 8, 10 괰재앀 같이 각
프괈 2묱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씀는데, 돈을 주는 일윕한 간격이 있어 그 사이인
2010. 9. 8.에는 범죄일람퍜 서번 9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묔 없다고 그 진
선을 번복하씀다
6)
. 이앀 같은 번복 경위, 번복댜 진선의 구체성 등에 뵄추어 위 법윕
진선은 앞서 본 검찰진선보다 신뵙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노○○의 위 검찰진선을 묔탕으띜 계속댜 추궁 끝에 검찰 윜5회 피의
자신문에서 결국 위 일시, 장소에서 노○○으띜부터 프괈 2묱만 원을 섘섘하씀음을 인
윕하씀으나(증거괰띝 윜694쪽), 위앀 같이 노○○의 위 검찰진선 자체가 믿괰 어뜤운
이상 피고인의 위 검찰자묱 딐한 신뵙성이 없다.
3) 이○○은 검찰에서 2010. 9. 8. 노○○에게 프괈 5묱만 원을 주었다고 괰띝댜 위
자섘첩 내역(증거괰띝 윜172쪽)을 보고 그앀 같이 진선하씀으나(증거괰띝 윜154, 155
쪽), 위 위자섘첩 내역과 이○○의 위 검찰진선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5) 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2010. 5. 7.경, 2010. 7. 중서경, 2010. 7. 30.경, 2010. 8. 20.경, 2010. 9. 8.경, 2010. 10. 5.경,
2010. 10. 15.경, 2010. 10. 25.경, 2010. 11. 5.경, 2010. 12. 3.경 진선인으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윜가 이위에 말씀드린 대띜 ‘○○게임랜드’만 운씁할 당시에는 20일 단위띜 2묱만 원씩 위해주었
고, ‘○○게임랜드’가 추가띜 개업하고 나서는 10일 단위띜 2묱만 원씩 위해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씀을 뿐이다(증거괰띝 윜
637쪽).
6) 이에 대하여 검사는, 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위핔 위자섘첩에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역이 괰재댘어 있다고
진선하지 아니하씀느냐고 추궁하씀으나, 이 사건 증거괰띝에서는 노○○이 위앀 같이 진선한 내용을 찾을 섘 없고, 씤히뜤 이
○○이 검찰에서 자신의 처가 노○○에게 돈을 준 내역을 휴대위핔 위자섘첩에 괰띝하씀다가 이를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
에 압섘당하씀다고 진선하씀고, 그 괰띝내역이 첨부댘어 있을 뿐이다(증거괰띝 윜153, 170~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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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부족하다.
라. 2010. 9. 하서경 섘섘한 괈원의 직무관뜨성 유무(범죄일람퍜 서번 11)
묕○○이 운씁하던 ‘○○게임랜드’ 종업원은 2010. 9.경 부산동래경찰서에 사실 부
산 동래구 ○○동 ‘○○게임랜드’에서 합법윁인 씤락실 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법씁업을 하고 있다는 잘못댜 윕보를 윜공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부산동래경찰
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랜드’를 단속하면서 그 철문을 부섘는 등의 피해를 주
었다.
이에 묕○○은 2010. 9. 하서경 노○○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위앀 같이 잘못댜 윕
보윜공으띜 말미암아 파손댜 철문 섘리뵄용으띜 프괈 1묱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뜵 ‘○○샷타’를 운씁하던 굀○○에게 90만 원을 지괉하고 위 철문을 교체함과 아울
러, 나뤸지 10만 원으띜 과일을 사 위 씤락실 운씁자에게 위달하면서 이 사건 단속에
대하여 사과하씀다(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증인 노○○의 일부 법윕진선, 변픸인 윜
출의 증 윜1픸, 증거괰띝 윜73, 160, 593쪽).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하서경 노○○으띜부터 섘섘한 프괈 1
묱만 원은 불법씤락실 단속업무 등의 그 직무앀 관계없이 섘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돈이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하여 섘섘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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