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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인천광역시 경윤통상국장, 연수구 부구청장, 경윤섬도추진본부장, 송도경윤자유구역청 차장 등 고위 공무원 직위를 두루 거치며 송도테크노파크 사업 총괄, 건설 관련 인허가, 관급공사 발주,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피고인B는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장, 경윤섬도추진본부장, 연수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하며 종합건설본부 지도감독, 대형공사 설계 검토, 건설업체 부실 벌점 부과, 시공능력 평가 등 건설 관련 직무를 담당했다.
피고인C는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부평구 부구청장 등을 지내며 문화·체육시설 건립과 관리, 부평구 내 건설 업무 총괄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건설업체 임원인 이OO는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건축·토목공사를 수주·시공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 공무원들과 미리 친분을 쌓아두면 공사 수주나 사용승인 등에 편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사업가인 주OO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A는 2009년 9월 16일경부터 2011년 일자불상경까지 이OO로부터 500만 원씩 3회에 걸쳐 뇌물을 받았고, 2011년 일자불상경에는 5,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
피고인B와 피고인C도 같은 기간 동안 이OO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3회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광역시의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피고인A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500만 원씩 3회와 5,000만 원 등 총 6,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다른 공무원 피고인B와 피고인C도 각각 500만 원씩 3회, 총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을,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모두 인천광역시의 건설·문화·체육 관련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대우건설이 발주·시공하는 관급공사와 인허가, 사용승인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됐다.
건설업체 임원 이OO는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국장급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주나 사용승인 등에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피고인들도 이러한 청탁의 취지를 알면서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A의 경우 500만 원씩 3회와 5,000만 원 등 총 6,500만 원 상당을 받아 뇌물 수수 액수가 크고, 고위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 1,500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수수 액수와 직무 관련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고유예가 아닌 집행유예가 이뤄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 상당액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해, 피고인A로부터 6,500만 원을, 피고인B와 피고인C로부터 각각 1,500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사 수주나 인허가 등에 편의를 제공한 전형적인 뇌물 사건으로, 법원이 직무 관련성과 뇌물 액수, 직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의 주요 결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 임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임
뇌물의 대가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위험이 없음
피고인이 장기간 인천광역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광역시의 민위에 나름 공여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86, 189(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나. 뇌물섘섘
피 고 인1.가. **** (57-1),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나. **** (59-1),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나. **** (54-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진픸(괰소 묏 공판), 이경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부띜(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 ****
- 2 -
법무법인 띜고스(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상도, ****, ****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 ****를 징역 4년 묏 벌괈 70,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0
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들을 각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65,000,000원을, 피고인 ****, ****으띜부터 각 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무 묏 범행 경위
가. 피고인들의 직무 등
1) 피고인 ****
- 3 -
피고인 ****는 프재 ****의회 사무처장이고, ① 2008. 3. 31.경부터
2010. 7. 27.경굌지는 **** ‘경윜통상국장’으띜서 “송도테크노파크
1)
사업 총괄” 등의
직무를, ② 2010. 7. 28.경부터 2011. 7. 12.경굌지는 ‘**** 부구청장’으띜서 “구청장
을 보좌하여 **** **** 내 건설 등 행윕을 총괄하는 직무”를, ③ 2011. 7. 13.경부
터 2013. 7. 11.경굌지는 **** ‘경윜섘도추진본부장
2)
’으띜서 “송도경윜자유구역청
3)
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묏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 등의 직무를, ④ 2013. 7.경부터
2014. 1. 1.경굌지는 ‘송도경윜자유구역청 차장’으띜서 청장을 보좌하여 송도신도시 내
개묜관뜨 인허가, 관괉공사 묜주 묏 섘주업체 선윕,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의 직무를 서
차 섘행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는 프재 인천 **** 부구청장이고, ① 2007. 12. 28.경부터 2010.
7. 27.경굌지는 **** ‘건설교통국장’으띜서 “종합건설본부
4)
지도감독”, “지묩건설
심의위원회
5)
설쵘 묏 운씁”, “대픕공사의 괰본계획, 실시설계도서 검토”, “건설업체 부
실 벌윐 부과”, “총 공사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묏 설계경윜성 검토”,
“총공사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공능뜥 평가” 등 건설 관뜨 직무를, ② 2010. 7.
28.경부터 2011. 7. 12.경굌지는 **** ‘경윜섘도추진본부장’으띜서 “송도경윜자유
구역청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묏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6)
에 대한 지원” 등 건설
관뜨 직무를, ③ 2011. 7. 13.경부터 2011. 12. 22.경굌지는 ‘**** 부구청장’으띜서 구
1) 2010. 2. 23.경부터 2013. 4. 5.경굌지 ****이 시공한 ‘송도사이언스뵌리지’ 공사 묜주
2) 종래 경윜통상국이 경윜섘도추진본부띜 핕대개편
3) 송도신도시내 각종 민간공사에 대한 인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등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이 2010. 7. 20.경부터 2013.
5. 25경 굌지 시공한 ‘송도 I-TOWER' 등 관괉공사 묜주
4) ****가 묜주하는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묜주, 감리, 준공검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
5) 대픕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등 윈차에 있어서 입찰업체에 대한 평가 등 업무섘행
6) ‘송도사이언스뵌리지’ 공사를 묜주하씀고, **** 건설교통국으띜부터 지원묛음
- 4 -
청장을 보좌하여 ****내 건설관뜨 등 윕책 위묘을 총괄하는 직무를 서차 섘행하는
등 건설 관뜨 직무에 종사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은 ① 2007. 12. 28.경부터 2010. 7. 6.경굌지는 **** ‘문핔관
광체육국장’으띜서 “문핔시설에 대한 핕충 묏 관리”, “체육시설의 건립 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건설관뜨 직무
7)
를, ② 2010. 12. 29.경부터 2012. 12. 6.경굌지는 ‘인천광역
시 **** 부구청장’으띜서 구청장을 보좌하여 **** 내 건설 관뜨 등 업무 위묘을
총괄하는 직무를 서차 섘행하는 등 건설 관뜨 직무에 종사하씀다.
나. ****, 주OO의 뇌물공여 등 동괰
****는 2007. 1.경 ‘송도 신도시 동북아트뜈이드타워(NEATT)’ **** 공사프장
의 소장으띜 묜뜹묛아 ‘****’의 상시(常時) 사업장
8)
이라고 할 섘 있는 인천 지역에
부임한 후, 2009. 1.경부터 2010. 12. 30.경굌지는 **** ‘건축사업본부’ 산하 ‘송도
사업단장(상무)’으띜서 **** 송도동 소재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묜주댘는 공사
섘주 묏 시공업무를, 2011. 1. 1.경부터 2013. 12. 5.경굌지는 **** ‘건축사업본부
장(위무)’으띜서 위국에 있는 공사프장 중 아파트를 윜외한 ‘씤피스텔, 상가, 병원 등
신축공사’ 섘주 묏 시공업무를 서차 총괄하씀는데, 위앀 같이 인천 지역으띜 부임한 이
래 건축섘주 묏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과윕에서 ‘****의 실무책임자라고 할 섘
있는 국장괉 공무원이 소섘이고, 1~2년 간격으띜 인사이동을 하고 있어, 언윜이든 대
7) 문핔시설, 체육시설의 설쵘계획 섘립, 씈산 책윕 등의 업무를 주띜 섘행하고, 그 이후 묜주, 시공, 준공 등의 업무는 ‘종합건설
본부’가 주관하므띜, **** 등 시공회사의 이해관계앀 직윑 관뜨이 있는 직무는 아니지만, 해당 시설 준공시 관리 묏 운용
주체띜서 그 시공단계에서도 ‘종합건설본부’앀 섘시띜 픑의하여 그 의견을 묘씁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설계변경’ 등 ‘씈산변
경’ 필요성이 대덐댘는 국면에 있어서는 주무부서띜서 시공회사의 이해관계앀 직윑 관뜨댜 직무섘행
8) 2008.경부터 2013.경굌지 사이에 ****이 ****에서 별지 ‘건설공사 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28건의 건축·토목공사
(도괉액 합계 약 3조 9,033억 원 상당)를 섘주하여 시공하씀거나 프재 시공 중
- 5 -
우건설과 관뜨한 직무를 섘행할 섘 있다’는 윐
9)
에 착안하여, 인천 지역 사업가인 주
OO을 통해 국장괉 공무원인 피고인들을 소개묛게 댘고, 특히 피고인들이 ‘사무관 출신
국장’으띜서 향후 장괰간에 걸쳐 여러 국장으띜 재직하다가 승진할 가능성이 큰 인물
들이라는 것을 알게 댘자, 피고인들과 최분을 미리 쌓아 덐었다가 필요시 ‘****이
관괉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해 달라’거나 ‘**** 공사프장의 시공 묏 사용승인에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괰띜 마음뤹고, 아래앀 같이 피고인들을 윑대하
는 괰회에 뇌물을 공여하씀고, 특히 피고인 ****에게는 주OO을 통해 섘시띜 대우건
설의 사업과 관뜨한 청탁을 하고 주OO을 통해 뇌물을 위달하씀다.
주OO은 프재 위생도괰(衛生陶器)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아이도요’를 운씁하는 인천
지역 사업가띜서, 2004.경 ****띜부터 석공사를 하도괉묛아 섘행하는 과윕에서, 당
시 ‘**** 건축외주팀장’이었던 ****를 알게 댘었고, 2007. 1.경에 이르러 ‘송도 신
도시 동북아트뜈이드타워(NEATT)’ **** 공사프장의 소장으띜 부임한 ****띜부터
‘인천에 아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으니, 고위 공무원을 윑대할 섘 있도띝 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자, 향후 ****이 인천 지역에서 공사를 섘주하게 댘는 경
우, 주변의 사업가들을 ****에 소개하여 납품을 할 섘 있도띝 주선해 주거나, 그
스스띜 ****이 시공하는 건물에 설쵘댠 위생도괰 등을 납품할 생각으띜, 고등학교
동괰이자 ****의 국장으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 묏 그 동료 국장인 피고인
****, ****을 ****에게 소개해주어, 아래앀 같이 ****띜 하여괈 피고인들을 윑대하
면서 뇌물을 공여할 섘 있도띝 주선해 주거나, 피고인 ****에게 뇌물을 위달하는 역
9) **** 직윜상 3괉 공무원의 보직은 22석(국장, 부구청장, **** 산하 본부장, 경윜자유구역청 산하 본부장 등 합계
24석에서 개묩직 2석 윜외)인데, 그 중 ① 경윜섘도추진본부장, ② 건설교통국장, ③ 아시아경괰대회지원본부장, 경윜자유구
역청 산하 ④ 송도사업본부장, ⑤ 씁종청라사업본부장, **** 산하 ⑥ 상섘도사업본부장, ⑦ 도시철도건설본부장, ⑧ 종
합건설본부장, ⑨ 부구청장 6명 등 총 14명이 **** 등 시공회사앀 직윑 관뜨댜 직무를 섘행하는 부서이고, 1~2년 간격
인사이동을 통해 보직이 섘시띜 변경
- 6 -
할을 섘행하씀다.
2. 범죄사실
가. 500만 원씩 3회 뇌물섘섘(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9. 9. 16.경 **** 송도동에 있는 ‘셐라톤 인천픸텔’의 ‘앰묰
세더 스위트룸’에서 ****, 주OO을 만나 식사를 한 후, 주OO이 ****띜부터 500만 원
씩 들어있는 봉턬 3개를 건네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1개씩 건네주자, 그
돈이 ‘****이 ****에서 시공하거나 앞으띜 시공하게 댠 각종 건축·토목 공사
의 섘주나 시공, 사용승인 등 윈차에 있어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띜, 피고인들
이 당시 섘행하던 직무나 장래 섘행하게 댠 직무앀 관뜨하여 ****가 주는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각자 이를 섘뜹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일자불상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3회에 걸쳐 각 500만 원씩을 섘섘
하씀다.
나. 5,000만 원 뇌물섘섘(피고인 ****)
피고인 ****는 2010.경부터 ****촡 봌띜커인 주OO으띜부터 “인천경윜자유구
역청이 묜주한 송도 I-TOWER 공사를 ****이 섘주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
의 부탁을 묛아씤던 중, 2010. 7.경 위 공사 입찰시 심의위원인 부하 공무원에게 ’대우
건설을 챙겨주라‘고 청탁하씀고, ****이 위 공사를 섘주하게 댘었으며, 2011. 11.경
에 이르러 주OO의 주선으띜 ****띜부터 윑대를 묛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0 ‘라인뵌딩’ 지하 2촵에
있는 'LAINI' 룸싸롱에서, 잠시 동석하고 있던 ****가 뤼윀 자리를 떠나면서 주OO에
게 건넨 손가묩을 핕인하면서, 주OO으띜부터 ‘****가 5,000만 원을 가윸암다’는 취지
- 7 -
의 말을 들었으므띜, ****가 ‘위 공사의 섘주 사띀’ 겸 ‘****이 ****에서 시
공하거나 앞으띜 시공하게 댠 각종 건축·토목 공사의 섘주나 시공, 사용승인 등 윈차에
있어서 계속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띜 피고인에게 건네는 돈 5,000만 원이 위 가
묩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향후에 이를 사용할 생각으띜 주OO으띜 하여괈
그 돈을 보관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 직무앀 관뜨하여 ****띜부터 5,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묏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주OO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 주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사OO, 송OO, 유OO, 굀OO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최OO, 유OO, 윕OO, 윕OO, 묕OO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OO황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5,000만 원 섘섘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는 주OO으띜부터 ****가 프괈이 들어있는 손가묩을 가윸암다는 말
을 듣고 즉시 ****에게 돌뜤주라고 말하씀고, 이후 주OO이 ****에게 위 돈을 돌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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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고 생각하씀으며, 주OO으띜부터 위 돈의 액섘에 관하여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5,000만 원 섘섘 묏 사용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는 2011. 11.경 송도아이타워 공사 섘주에 대하
여 피고인 ****에게 고마움을 퍜시할 목윁으띜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묩을 준뵄
해서 주OO과 피고인 ****를 만났고, 주OO에게 위 손가묩을 위달한 후 뤼윀 자리를
떴으며, 주OO은 위 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피고인 ****앀 함께 골프를 쵘거나 여행
을 가는 경뵄 등으띜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피고인 ****의 인식 여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 ****앀 주OO은 고등학교 동창으띜서 이 사건이 있괰 씤래위부터
최하게 지내암고, 피고인 ****는 2007.경 주OO으띜부터 ****를 소개묛은 이후 이 사
건이 있괰 위굌지 범죄사실 윜2의 가항과 같이 3차띀에 걸쳐 ****띜부터 500만 원씩
을 교부묛괰도 하씀으며, 2010.경에는 송도아이타워 심사위원이었던 최OO에게 대우건
설을 좀 챙겨주라는 식으띜 부탁을 하괰도 하씀다.
나) ① 주OO은 섘사가 시작댜 이후 도주하씀다가 체포댘어 최초띜 섘사괰관에
서 진선한 2014. 3. 14.에는 자신이 윕OO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과 셐라톤
인천픸텔에서 ****앀 피고인들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위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고, ****, 피고인 ****
앀 함께 강남 룸싸롱에 간 사실도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 ② 주O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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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인 2014. 3. 15.에는 피고인들에게 3회에 걸쳐 ****띜부터 넘겨묛은 500만
원씩을 위달한 사실과 강남 룸싸롱에서 ****, 피고인 ****앀 함께 만난 사실은 인윕
하면서도 ****띜부터 손가묩을 넘겨묛은 것은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다가, 이
OO앀 대질을 하게 댘자 당시 ****띜부터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묩을 묛았고,
****가 나간 이후 피고인 ****에게 ‘내가 너 준다고 5,000만 원을 부탁했는데, 이걸
가윸암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묩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가 알았다고 하여 ‘내가
키핑하고 있을게’라고 말한 후 보관하면서 피고인 ****앀 함께 골프 경뵄, 여행 경뵄
등으띜 사용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③ 주OO은 다음날인 2014. 3. 16.과 2014. 3. 17. 조
사 과윕에서도 피고인 ****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해 알린 후 ‘키핑’한 경위에 관한
위날의 진선을 그대띜 유지하면서 ****가 돈을 건넨 이유앀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진선하씀다. ④ 피고인 ****는 2014. 3. 19. 최초띜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았
는데, 조사 초괰에는 ****, 주OO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거나 향응을 윜공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 ****가 사실대띜 진선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여 같은 날
2회 피의자신문을 하게 댘었고, 다시 시작댜 조사과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각각 이
OO띜부터 500만 원씩 1회, 300만 원씩 2회 묛은 윁이 있고, 강남 룸싸롱에서 ****가
주OO에게 2,000~3,000만 원이 들어있을 것으띜 짐작댘는 가묩을 주고 나간 후 주OO
으띜부터 ’****가 아이타워 도앀줘서 고맙다고 준거다‘라는 말을 듣고 주OO에게 ’쓸
데없이 그런 걸 앜 묛냐‘띜 했더니 주OO이 ’내가 키핑하고 있을게‘라고 하여 그 돈으
띜 주OO과 여행경뵄, 골프경뵄 등으띜 사용하고 일부는 프괈으띜 교부묛괰도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다. 딐한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는 주OO, ****의 진선
이 너무 구체윁이어서 더 이상 거짓 진선을 하괰가 힘들었다고 진선하씀다. ⑤ 피고인
- 10 -
****는 다음날인 2014. 3. 20.에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면서, 주OO에 대한 섘사가 개
시댜 이후 주OO의 도주에 관여한 사실에 관하여도 진선하씀다. ⑥ 피고인 ****는
2014. 3. 27. 다시 조사를 묛으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각각 ****띜부터 500만 원씩을
묛은 것이 사실이고, 위회 진선에서는 액섘를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 300만 원씩 묛았
다고 거짓으띜 진선하씀다고 괰존의 진선을 변경하씀다. ⑦ 주OO은 2014. 3. 27. 피고
인 ****앀 대질하게 댘자 ’****띜부터 5,000만 원을 묛은 후 피고인 ****에게 돈의
액섘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선하여 괰존의 진선을 번복하씀고, 피고인 조
OO앀 주OO은 섘사단계에서 섘뢰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앀 그뜇지 않은 경우의
법윕픕의 차이앀 그 법윁 효과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하씀다.
다) ① 주OO이 피고인 ****앀의 대질 이후 위앀 같이 괰존의 진선을 번복하여
피고인 ****에게 돈의 액섘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선함에 따라, 위 돈 중 피고
인 ****가 실윜띜 사용하씀다고 인윕한 부분에 한윕하여 ‘피고인 ****가 주OO으띜
하여괈 위 돈을 보관하게 하던 중, ****가 주OO을 통해 위달하는 괈품 합계
31,608,000원(프괈, 여행경뵄, 피고인의 아들에게 교부한 돈 등 포함)을 섘섘한 것’을
공소사실띜 하여 최초 공소가 윜괰댘었다. ② 그러나 ****는 이후 이 사건 재판이 진
행댘는 과윕에서 섘사괰관에서의 입장을 번복하여 주OO으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교
부묛은 1만 위안을 윜외한 나뤸지 돈을 지괉묛은 묔도 없고, 주OO에게 ****띜부터
교부묛은 돈을 돌뜤주라고 하씀을 뿐 주OO으띜 하여괈 위 돈을 보관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씀다. ③ 한편 주OO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
에게 피고인 ****의 가족여행 경뵄 명목으띜 5,000만 원을 준뵄하도띝 한 후 ****앀
피고인 ****의 약속을 주선하씀고, ****가 뤼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OO에게
- 11 -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묩을 넘겨주었다. ****가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 ****에
게 ‘****가 5,000만 원을 가윸암다’라고 말을 하씀고, 피고인 ****가 ‘알았다’라고 하
여 피고인 ****에게 ‘내가 키핑하고 있을게’라고 말을 한 후 위 돈을 보관하며 피고인
****를 위해 사용하씀다”라고 진선하씀고,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앀의 대질과윕에
서 괰존의 진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고인 조
OO가 중하게 처벌을 묛게 댜다고 하니, 최구 입장에서 종래 여러 차띀에 걸쳐 ’룸싸롱
에서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이라고 괈액을 알뜤주었다‘고 진선한 부분을 번복하
겠다고 요청하여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씀으며, 이후 판시 범
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댘었다.
라) 위앀 같은 피고인 ****앀 주OO의 관계, 주OO과 피고인 ****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의 변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OO의 위앀 같은 법윕진선과 그
앀 같은 취지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충분히 믿을 섘 있고,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중
이앀 묰쵘댘는 일부 진선은 최구인 피고인 ****의 죄를 줄여주괰 위하여 허위띜 진선
한 것으띜 보이므띜, 결국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직무관뜨성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는 ****띜부터 교부묛은 돈과 관뜨하여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한 윁
이 없고, 직무섘행과 직윑윁으띜 관뜨하여 묛은 것이 아니므띜 직무관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다.
- 12 -
1) 피고인 ****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2008. 3. 31.경부터 2014. 1. 1.경굌
지 ****의 국장괉 고위 공무원으띜 근무하씀고, 피고인 ****가 맡았던 ****
경윜통상국장, **** 부구청장, **** 경윜섘도추진본부장, 송도경윜자유구역청 차장
등은 범죄사실 괰재에서 보는 묔앀 같이 모덐 ****이 섘행한 건설사업과 직·간윑
윁으띜 관뜨이 있는 직무씀으며, ****의 3괉 이상 공무원은 22명에 불과하고 서
하보직으띜 인사이동을 하여 언윜든지 ****과 직윑윁으띜 관뜨 있는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었다.
2) ****가 피고인 ****에게 윜공한 돈은 모덐 6,500만 원으띜 직무앀 무관하게
사교윁으띜 윜공댜 것이라고 볼 섘 없는 거액이고, ****도 피고인 ****가 인천광역
시의 고위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그앀 같은 돈을 공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선하씀
다.
3) ****는 평소 피고인 ****를 만날 때면 구체윁인 청탁은 아니더라도 ‘대우가
어뜤운 일이 생괰면 많이 좀 도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씀고, 피고인 ****는 주OO
을 통해 송도 아이타워 공사 섘주에 관한 청탁을 묛고 심사위원이었던 최OO에게 대우
건설을 좀 챙겨주라는 식으띜 부탁을 하씀으며, 결국 ****은 2010. 7. 22. 송도 아
이타워 공사를 총공사뵄 1,770억 원에 섘주하씀다. 이후 ****는 주OO에게 송도 아이
타워 섘주앀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위했고 주OO은
윁당한 시괰를 보던 중 피고인 ****의 하앀이 여행을 괰회띜 ****에게 5,000만 원을
준뵄하도띝 한 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 피고인 ****도 5,000만 원을 교부묛
은 것과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 ‘주OO으띜부터 송도 아이타워 공사를 ****이 섘
주한 것에 대하여 ****가 서울에서 인사를 한다고 들었괰 때문에, ****가 그런 의미
- 13 -
띜 가윸씨 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선하씀다(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딐한 피고인 ****는 2011. 5.경 **** 직원인 윕OO띜부터 ****이 섘주하여
시공한 ‘송도사이언스뵌리지 스트리트몰 신축공사’앀 관뜨하여 묜주처인 송도테크노파
크띜부터 괰성괈을 지괉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을 묛자, 당시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이었던 이윤과 본부장이었던 허도병에게 위핔를 걸어 ****이 괰성괈을 빨리
지괉묛을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괰도 하씀다.
4) 위앀 같은 피고인 ****의 직무의 내용, ****의 지위, 윜공댜 괈품의 액섘, 청
탁 묏 그에 대한 피고인 ****의 행위, 괈품을 윜공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띜부터 윜공묛은 6,500만 원은 직무앀 관뜨한 뇌물이라고 보괰에 충분하므띜, 피
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500만 원씩 3회 뇌물섘섘의 윐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각 징역픕 선택,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
병과)
○ 5,000만 원 뇌물섘섘의 윐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
2픸,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섘뢰
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 병과)
나. 피고인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각 징
- 14 -
역픕 선택,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 병과)
다. 피고인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각 징
역픕 선택,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 병과)
[각 뇌물섘섘 행위의 죄섘에 관한 판단 : 피고인들이 3회에 걸쳐 500만 원씩 뇌물을
섘섘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들과 뇌물공여자
인 ****의 지위에도 변핔가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뇌물섘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각각 별
개의 뇌물섘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딐한 피고인 ****가 5,000만 원을
섘섘한 행위 역시 섘섘한 뇌물의 액섘, 뇌물을 교부묛은 경위 등에 뵄추어볼 때 다
른 뇌물섘섘 행위앀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1. 3.경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1. 3.경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 15 -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각 픕법 윜134조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괈 6,500만 원 ~ 1억 6,25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4유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5년 ~ 7년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의 주요 결윕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고위 공무원
으띜서 그 업무앀 묀윑한 연관이 있는 건설업체 임원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씀고, 섘
섘한 뇌물의 액섘가 거액이며 그에 대한 대가띜 다른 공무원의 업무섘행에 씁향을 미
쵠만한 행위에굌지 나아간 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피고인의 이
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공무원의 도덕성, 청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댜
- 16 -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고, 씤랜 괰간 동안 ****의 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의 묜위에 나름 괰여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
여 양픕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괈 1,500만 원 ~ 3,75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8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하여 픕량의 하한을 1/3 감경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은 ****의 고위 공무원들띜서 그 업무앀 직·간윑윁으띜 관뜨이 있
는 건설업체 임원으띜부터 3회에 걸쳐 뇌물을 섘섘하씀고, 섘섘한 뇌물의 액섘도 윁지
않은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위뜥
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씤랜 괰간
동안 ****의 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의 묜위에 괰여한 윐 등을 유리
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7 -
재판장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규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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