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피고 송○○:10개월 집유 2년피고 박○○: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175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송○○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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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1984년부터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04년 1월경부터 건설 관련 부서의 과장을 거쳐 2005년 8월경부터 ○○시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했다.
피고인A는 2007년 2월경 ○○지역의 한 식당에서 건설업체 실제 운영자인 C로부터 제주도 가족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C가 피고인A와 가족들의 항공료·여행비용 1,067,200원을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했다.
피고인A는 2005년 10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C, 피고인B, 건설회사 대표 D, 하수처리장 공사 업체 관계자 E, 현장소장 F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여행,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9,167,2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피고인B는 건설업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등에서 피고인A에게 강화문화영상단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인당 32만 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 및 골프접대를 제공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피고인B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B의 2004년 12월경 및 2005년 1~2월경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A가 2005년 8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여행, 골프접대 등 합계 9,167,2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B가 2007년 1월경 피고인A에게 32만 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 및 골프접대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피고인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피고인B의 2004년 12월경·2005년 1~2월경 뇌물공여)은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해외여행,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뇌물수수죄로 판단했다.
피고인B가 피고인A에게 제주도 여행 및 골프접대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와 피고인B의 2004년 12월경 및 2005년 1~2월경 뇌물공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A가 받은 향응 규모, 직위, 기간 등을 고려하되, 일부 무죄 부분과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A로부터 뇌물 상당액 9,167,200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업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제공한 기업인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이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며, 소액이라도 직무 관련 향응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9,167,2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뇌물 내용이 직무와 관련된 기업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음
뇌물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음
피고인 박○○은 이전에도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 감경 사유7건
현금으로 직접 수수한 금원은 100만 원에 불과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뇌물공여횟수가 단 1회이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음
뇌물공여의 형태도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김○○, 피고인 송○○과 동행하여 김○○과 골프비용 등을 분담한 것으로 그 가벌성이 비교적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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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7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 가. 나. ****
2. 다.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7. 22.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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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로부터 9,167,2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에 대한 2004. 12.경 및 2005. 1. ~ 2.경 뇌물공여의 점
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1984. 10. 13. ○○시청에 지방토목기술직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1992. 9.경
부터 1993. 7. 22.경까지 ○○시청 건설주택국 주택기획과 계장, 1993. 7. 23.경부터
1996. 2. 27.경까지 ○○시청 도로과장, 1996. 2. 28.경부터 2002. 3. 26.경까지 ○○시
종합건설본부 서기관 등을 거쳐 2004. 1.경부터 ○○시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장(2005.
2.경부터 도시균형건설국 건설기획과장으로 명칭 변경)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운영, 관리 등을 주관하며 관급 공사의 입찰 방식의 결정, 턴키공사 설계심
의, 국공유재산 관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건설업체 관리, 도로 등 토목 공사 관련
재배정 사업의 예산 계획 및 집행, ○○시 종합건설본부 업무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
다가 2005. 8.경부터 ○○시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도시계획 관련 업무,
도시개발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 남동구 ϬϬ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일괄입찰 공
사를 비롯한 ○○시의 관급 공사 및 ○○ 지역의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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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도시계획국의 관장 업무인 문학
지구도시개발사업, 동춘1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
회사 ○○과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이 위 ○○과 ○○의 관급 공사 및
용역의 수주, 용역 수행 과정 등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계속적으
로 도움을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제주도 가족여행 경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아울러 ****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가족들의 항
공료, 여행비용 등 1,067,200원을 여행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2.경 ****으로부터 합계 2,06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2005. 10.경부터
2007. 9.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피고인 박○
○, 당시 도시개발사업인 강화문화영상단지 사업을 피고인 ****과 함께 추진하고 있
던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 ****, 당시 ○○ 승기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시
공하고 있던 ○○ 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상무 ****, 현장소장 **** 등으로부터
사업추진 과정 등에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여행,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9,167,200원 상당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ϬϬϬ에 있는 건설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 13. ~ 14.경 제주도에 있는 오라 골프장 등지에서 당시 도시개발
사업인 강화문화영상단지 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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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과 함께 피고인 ****에게 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
라는 부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1인당 32만 원 상당의 제
주도여행 및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고인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자료요청 회신건,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기록 2157쪽 내지 2169쪽)
1. 피고인 ****에 대한 제1회, 제3회(수사기록 1962쪽)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
술기재
1. 차○○, 오○○, ****, 성○○,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
술부분 포함)
1. 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 유○○,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291쪽 내지 309쪽)
1. 각 수사보고[항공권 예약회사 확인 보고{첨부된 (주) ○○의 법인등기부 등본, (주)
○○ 사무실에서 송부한 여행 확정서 각 기재 포함}, 전 ○○ 직원 이○○과의 전화
통화 보고, 출입국기록 재작성 보고(첨부된 출입국 관련 작성 일정표,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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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압수한 여행상담부 등 자료 각 기재 포함), **** 등 관련 공무원 해외골프
투어시 결재 여부 확인{첨부된 해외여행 일람표, (주) ○○ 통장 및 차○○ 통장 사
본 각 기재 포함}, 국내선 항공기 이용현황 확인 보고(첨부된 국내선 항공기 이용현
황 기재 포함), ○○건설 관련 자료 첨부보고{첨부된 강화문화단지 건립, 운영에 관
한 기본협약서(안), 강화레저-타운 건립.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서(안), 도급인 (주)○
○건설, 수급인 (주)○○으로 된 엔지니어링 표준도급계약서, 도시계획국 업무 관련
자료 각 기재 포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2. 하순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사정 등 참작)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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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9, 10번의 골프여행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운동을 한 것에 불과하
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
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
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
하는 데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
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직무행위
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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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9,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 **** 등이 지급한
비용이 피고인 ****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 ****은 2005. 8.경부터 ○○시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은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
○건설의 **** 사장을 잘 알고 지내고 있는데, ○○건설은 자체공사만 하는 업체로,
○○건설이 ○○에서 자체기획한 건설공사를 하면 나도 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 ****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영종도 하늘도시가 시장성이 있다면서 그쪽을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야기가 진행 중에 ****과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치자는 그러한 약속을
하였는데 제가 아는 ○○시의 고위직 공무원이 있는데 소개를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하여 그 친구도 그러면 제주도로 같이 가자고 하여 ****, 저, ****과 함께 제주도
로 가서 1박2일 동안 골프를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국 진술인은 ****을 도
시계획업무를 묀어줄 ○○시 고위직 간부로 ○○건설 ****에게 소개한 것이네요.”라
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주식회사 ○○건설, ○○은
2006. 9. 11.경 ○○시 ○○군과 ○○레저-타운 건립.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고,
주식회사 ○○건설은 2007. 7.경 주식회사 ○○과 사이에 ○○ 문화단지 조성사업(가
칭)에 관하여 사업지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기술용
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④ 피고인 ****이 캐디피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캐디피는 피고인 ****, ****이 내기 비용으로 지급한 4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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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점, ⑤ 당시 ****은 ○○ 승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하고 있었고, ****은 ○○ 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상무로 ○○의 토목공사 관련 수
주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과 **** 등이 지급
한 골프비용 등은 피고인 ****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
(1) 2004. 1.경부터 2005. 8.경까지 ○○시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장(2005. 2.경부터
도시균형건설국 건설기획과장으로 명칭 변경)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처인 ****가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다가 지게 된 10억 원 내지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채 등 채
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평소 직무상 알고 지내던 건설 및 토목 관련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의 사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3. 하순경 ○○ 남동구 ϬϬϬ에 있는 ○○시청에서 도로, 구조물 등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 회장 강○○(2006. 6.
26.경 사망)에게 전화하여 ****의 채무 때문에 그러니 돈을 좀 마련하여 달라는 취
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강○○는 피고인이 위 ○○의 ○○시 관련 관급 공사 수주
등에 있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용
역 또는 감리용역의 수주 및 수행과정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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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생인 강○○에게 “○○시청에서 근무하는 ****이 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존에도 ****이 수주 등에 있어 ○○에 도움을 많이 주어 답례를 하기로 하
였으나, 몸이 아파 사례를 못하였는데, 향후에도 각종 관급 공사 등과 관련한 설계 용
역 등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에게 5,000만 원을 보내라. 그리고 돈을
보낼 때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 남동구 ϬϬϬ에 있는 ○○시청에서 강○○의 지시를 받은
강○○가 최○○ 명의로 송금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 및 강○○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
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건설 및 토목 관련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
하여 이를 ****의 사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초순경 ○○
지역에서 관급 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에게 ****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 ****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공
사’) 등에서 ○○ 또는 ○○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 ~ 2.경 위 레스토랑에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 ****이 제공
하는 100만 원권 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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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
피고인은 2004. 12. 초순경 위 피고인 ****로부터 ****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
는 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시에서 발주
하는 각종 공사 및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공사’) 등에서 ○○ 또는 ○○이 포함된 컨
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 ~ 2.경 위 레스토랑에서 같은 취지로 100만 원권 수표 50
장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1억 5,000만 원
을 공여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및 변호인들
피고인 ****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강○○ 및 강○○ 또는
피고인 ****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경 5,000만 원 또는 1억 원 및 5,000
만 원 도합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금원은 모두 강○○ 또는 피고인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 및 변호인
피고인 **** 역시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 ****에게 1억 원 및 5,000만 원 도합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위 금원은 피고인 ****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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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판단의 기준과 입증책임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
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
자의 원ᆞ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
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이 수수한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차용금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는
한 뇌물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강○○ 관련 5,000만 원 부분
먼저, 피고인 ****이 강○○ 및 강○○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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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5,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 내지는 그에
근사한 것으로는 강○○와 ****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
러나 강○○는 진술서(수사기록 1642쪽) 및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강○○가 강○
○에게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와이프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사고
를 쳤다며 급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고민 중이다. ****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빌려 주어야겠다. 그리고 예
전에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강○○가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다가 제1회 검찰 조사 중 저녁 식사를 한 이후부터는 “당시
형님이나 저나 ****이 형식적으로 차용을 해달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돈을 해달
라고 하는 것으로 형님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이
라는 공무원이 관련 업체의 운영자인 형님에게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전화 한
통으로 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며, 형님이 저에게 돈을 송금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형님도 돈을 차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및 제3회 각 검찰 진술조서에
서도 “당시 송국장이 저희 형님에게 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가
에 대한 답례를 요구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형님이 저를 시켜서 송국장에게 돈을 송금
토록 한 것입니다.”, “형님이 저에게 ‘○○이 ○○에서 수주할 당시 송국장이 직간접적
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한 답례를 약속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이행을 못하고 있
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곤 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이 강
○○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강○○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을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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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송금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가 강○○로부터
들은 내용이 피고인 ****에게 불리하게 구체화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강○○가
피고인 ****에게 건네준 5,000만 원이 주식회사 ○○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강○○의 위 진술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고, 과거 공무원으로부터 수주시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답례를 약속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약속을 건강상의 문제로 그동안 이행하지 못하였다
는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인 ****이 ‘차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강○○에게 ‘실질적으로 답례’를 요구하였고 강○○가 이에 응하여 5,000만 원을 ‘뇌물’
로 교부한 것이라는 대목은 강○○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측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오랜기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지낸 ****도 검찰 조사에서 “****의 주장처
럼 차용금 명목으로 강○○ 회장이 돈을 보내 주는 것이라면 강○○가 아니라 저나 아
니면 공식적인 직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
에게 보내주는 돈은 다른 사람이 알면 안되는 부정한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
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강○○ 상무를 시켜서 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또한 ****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측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위 5,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는 듯한 위 강○○와 ****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인 강○○, ****의 그밖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강○○에 대
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그밖에 적법
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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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고인들과 증인 ****의 각 법정진술,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
래내역, 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은 처인 ****에게 사채 빚이 많다는 사실을
2003년경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 남동구 ϬϬ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으며, 은행권에서 적금해약 및 대출금으로 1억
1,000 ~ 2,000만 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보조받아 사채업자에게 갚으라면서 박
○○에게 건네주어 모든 빚이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로부터 빚이 추가로
조금 더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강
○○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다시 ****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 2004년 당시 카드빚, 사채, 금융권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합하면 10억
원이 넘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에서 6억 원 정도, ****가 친정에서 3
억 원 정도를 구하여 채무를 갚았고,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 1억 원 상당이 면책되었으
며, 현재 최소한 1 ~ 2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4. 3.경
당시 피고인 **** 및 ****는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은 자신이 평소 급여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
았고, 송금 후 며칠 내로 위 금원 중 대부분이 ****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가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진술서를 통하여 “**** 국장과 강
○○가 1990년대 중반경부터 친분을 쌓게 되어 친구관계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강○○
로부터 수차례 들었고, 2004. 3.경 강○○가 갑자기 저에게 ‘송과장 큰일이야, 부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그렇게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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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산다니......’ 하면서 혀를 차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
인 ****과 강○○가 평소에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강○○가 피고인 ****
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은 강○○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 ○○에서 강○○, ****을 만나 변제일을
2009. 12. 31., 이율을 연 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변제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자신이 2009년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결심을 하였기에 그 퇴직금으
로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이율은 당시의 은행이율을 고려하여 5%로 정하게 된 것이라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의 재직연수 및 급여수준에 비추어 2009년 말경 퇴직
하게 될 경우 그 예상 퇴직금 액수가 위 차용원리금을 갚기에 충분한 금원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 ****의 위 진술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 ****은 검
찰 조사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날 저녁에 강○○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송금 받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차용증 작성일에 관한 진술 내용이 바뀌었으나, 4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진
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강○○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신문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
로 피고인 ****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⑤ 송금을 지시한 장본인이자 피고인 ****이 차용증을 교부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
는 강○○가 오래 전에 사망한 상황에서 현재 차용증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
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다거나 나아가 피고인 ****이 위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⑥ 수수한 금액이
5,000만 원의 거액인 반면 그 무렵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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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익을 강○○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
이 강○○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차용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다. 피고인 **** 관련 1억 5,000만 원 부분
다음으로,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1억 5,000만 원
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이 강○○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 부분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 내지는 그에 근사한 증거가 없고, 증인 황○
○의 법정진술, 황○○, ****, 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05년도 영업부 목
표, 각 수사보고{○○의 턴키 공사 관련 입찰 참여 등 확인보고(첨부된 ○○에서 압수
한 컴퓨터 파일 중 ‘용역계약합의서’ 파일 출력물, 2004. 10. 29.자 관련 기사 출력물,
○○에서 압수한 컴퓨터 파일 중 ‘공동수급협약서’ 및 ‘공동수급협약서에 따른 추가 약
정서’ 출력물 각 기재 포함), 자료 편철 보고(첨부된 ‘○○학익하수처리장’ 사업개요 등
자료 3매 각 기재 포함)}의 각 기재 등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위 1억 5,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과 ****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차용증 및 그에 첨부
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가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 3. 24.경 강○○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의 채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
고 달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더 빌릴 여력이 없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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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1994년경 처음 알게 되었
고, 이후 피고인 ****이 ○○시 부평구 도시국장, ○○경기장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만나 친하게 지내왔으며, 이후 가족동반 모임을 가지는 등 친형
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왔던 점, ③ 피고인들은 돈을 수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2004.
10.경 어느 날 저녁에 피고인 ****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이 식당으로 가
보았는데 피고인 ****이 혼자 술을 많이 먹고 만취해 있어 피고인 ****이 무슨 일
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은 ****가 일을 잘못 하여 빚을 많이 져서 집을 팔아
서 빚을 갚아주었는데 ****가 또 빚이 있다고 하니 속이 상한다는 말을 하였고, 며
칠 후 다시 만났을 때 피고인 ****은 ****가 1억 원 가량의 빚이 있다고 하여 집
을 팔아서 해결한 것으로 알았는데 또 빚이 그만큼 더 있다고 하니 갚아줄 능력도 없
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여, 피고인 ****이 자녀들을 봐서라도 이혼을 신중하게 생
각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일부라도 차용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이
2004. 11.경 피고인 ****을 만나 1억 5,0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피고인
****이 고맙다고 하였고, 한 달 정도 지나 2004. 12. 8.경 저녁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돈이 준비되었다고 하여 그 다음 날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일 아침
에 ****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났을 때 ****가 급하다고 하면서 일부라도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간청하여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저녁에 피고인 ****을 만나 오전에
****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나머지 7,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
인 ****은 그날 저녁 피고인 ****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만들어서 약속 장소에 갔더니 피고인 ****이 1억 원만
건네주면서 수표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이 차용증에 수표번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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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였고, 피고인 ****이 나머지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용증은 피고인
****이 가지고 있기로 하되 대신 1억 원에 대한 영수증만 따로 작성하였으며, 약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인 ****이 5,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 주게
되었을 때 ‘변제일 : 2009. 12. 31., 이율 : 년 5%’라고 추가로 기재한 다음 그 차용증
을 받고 이전에 받아둔 1억 원의 영수증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2회
에 걸쳐 돈을 건네받은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시 계속하여 2004. 12. 9. 저녁에 피고
인 ****이 피고인 ****을 만나 100만 원권 수표 100장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다
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 ****이 ****를 만나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이어 저녁에 피고인 ****을 만나 나머지 7,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
술하여 진술내용이 일부 바뀌었으나, 사실은 ****까지 이 사건에 연루될 것을 우려
하여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가 먼저 받아간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가 3,000만 원 상당을 먼저 받아간 사실은
피고인들이 진술하지 않고 금품수수경위를 간략히 답변하였다고 하는데, 뇌물인지 차
용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 ****가 아침에 3,000만 원을 먼저
받았는지 여부까지 굳이 먼저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피
고인들의 위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④
2004. 12. 9.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변제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검사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허위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변제일과 이율을 기재한 부분의 필기도구와
수표번호를 기재한 필기도구가 상이하고, 차용증에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피고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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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의 인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만든 인장이었으며, 수표로 받은 부분 중 먼저 받은 1억 원
에 대하여는 수표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나중에 건네받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수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후에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자연스
럽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04. 12.
9. 인감증명서를 단 1통만 발급받았던 사실도 확인되며, 이 날은 피고인 ****으로부
터 받은 수표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므로, 위 차용증이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허위로 조작된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 ****이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현금이 아닌 100만 원권 수표로 교부하고, ****가 그 수표들을
차용 명목대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
접 배서를 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및 ⑥ 수수한 금액이 1억 원 및 5,000만 원 합계 1
억 5,000만 원의 거액인 반면 그 무렵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가관
계 있는 이익을 피고인 ****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 ****이 교부받은 위 1억 5,000만 원이 차용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에 대한 2004. 12.경 및 2005. 1. ~ 2.경 뇌
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 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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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시 소속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관련 기업인인 ****, 피
고인 ****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 및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9,167,2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 그 내용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인들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어서 공직사
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
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이익 중 일부에 대하여 뇌물성을 부인하면서 자신
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
도 있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수수한 금원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2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
원의 청렴성, 공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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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공여한 이익의 뇌물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뇌물공여횟수가 단 1회이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뇌물
공여의 형태도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 피고인 ****과 동행하여 김
○○과 골프비용 등을 분담한 것으로 그 가벌성이 비교적 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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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수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성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무리한 수사 비판을 의식해 항소를 검토 중이며, 시민단체는 고위 공무원의 사적 금전 거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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