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3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교육청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에서 근무하며 중학교 건축 설계와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이후 사립 중·고등학교 설계승인과 시설공사 지도·관리,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증축과 환경개선 사업 감독 등을 맡아온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었다.
- 2009년 10월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 사장인 B로부터 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와 관련해 외부 판넬 시공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의 차량 안이나 건물 부근에서 공사에 계속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4월경에는 창호업체를 운영하는 E로부터 자율학교 설립공사에 자신의 회사 창호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E로부터 앞으로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 원을 받았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B와 E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1,850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시설 설계·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시설직 공무원이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창호업체 운영자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 납품 설계 반영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1,8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금품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85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학교시설 설계와 공사감독,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B와 E가 건넨 돈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뽑아달라거나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넣어달라는 청탁과 맞물려 오간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에서 작성된 B와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표 사본, 계좌추적 결과, 업무일지와 업무분장표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했다.
-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아, 각각의 수수 행위를 하나로 묶어 뇌물수수죄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B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당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학교시설 공사감독처럼 발주와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자리일수록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유아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양형 인자
- 학교 건축물 부실시공 위험 초래
- 공무원 본분 망각
- 거래추적 회피 목적 현금 요구
- 공여자에게 업무 편의 제공
- 수사 회피 시도
- 모든 범행 시인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뇌물수수' 울산교육청 공무원에 또 실형2014-10-17
해석·평가재판부는 교육청 공무원의 금품 수수가 학교 부실시공 위험을 키워 결국 학생들이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뇌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습관적 수뢰 공무원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