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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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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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3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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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교육청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에서 근무하며 중학교 건축 설계와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이후 사립 중·고등학교 설계승인과 시설공사 지도·관리,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증축과 환경개선 사업 감독 등을 맡아온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었다.
  • 2009년 10월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 사장인 B로부터 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와 관련해 외부 판넬 시공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의 차량 안이나 건물 부근에서 공사에 계속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4월경에는 창호업체를 운영하는 E로부터 자율학교 설립공사에 자신의 회사 창호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E로부터 앞으로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 원을 받았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B와 E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1,850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시설 설계·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시설직 공무원이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창호업체 운영자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 납품 설계 반영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1,8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금품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85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학교시설 설계와 공사감독,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B와 E가 건넨 돈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뽑아달라거나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넣어달라는 청탁과 맞물려 오간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에서 작성된 B와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표 사본, 계좌추적 결과, 업무일지와 업무분장표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했다.
  •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아, 각각의 수수 행위를 하나로 묶어 뇌물수수죄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B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당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학교시설 공사감독처럼 발주와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자리일수록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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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2·울산지방법원·2006-06-09·2심·형량 변경

유아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02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학교 건축물 부실시공 위험 초래
  • 공무원 본분 망각
  • 거래추적 회피 목적 현금 요구
  • 공여자에게 업무 편의 제공
  • 수사 회피 시도
↓ 감경 사유2건
  • 모든 범행 시인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39 뇌물섘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4. 30.경굌지 ****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소속 팀원으띜 근무하고, 2009. 5. 1.경부터 2010. 8. 31.경굌지 울산광 - 2 - 역시 ****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중학교 건축 부분 설계 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2010. 9. 1.경부터 2011. 12. 31.경굌지 울산광역시 교육 청 시설과 시설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사립 중·고등학교 건축 부분 설계승인 묏 시설 공사 지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2. 1. 1.경부터 프재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시설단 초등시설팀과 유지관리팀 주무관으띜 근무하면서 공립 유쵘·초등시설 교사증축, 하경개선 사업 설계 묏 공사감독,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묩시설직 6괉 공무원이다. 1. B띜부터 뇌물섘섘 가. 피고인은 울산 ****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팀장(당시 시설직 6괉)으띜 중학교 건축 부분 설계 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2009. 10. 7.경 **** 1561-1번지 ‘C’ 식당에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인 **** 사장 B띜부터 ‘울산 서생중 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앀 관뜨하여 외부 포인트 판넬 설쵘공사의 하도괉 업체띜 선윕 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섘퍜 10장과 프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에 있는 **** 건물 뒤편 주차장 에 있던 B의 **** 차량 안에서 B띜부터 ‘****에서 묜주하는 공사에 계속 하도괉업체띜 참여할 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원을 교부묛고, 2009. 7.경, 2009. 9.경, 2010. 1.경, 2010. 7.경, 그리고 2010. 9.경 위 **** 부근에 윕차댜 차량 내에서 B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띜 각각 50만 원씩을 교부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E으띜부터 뇌물섘섘 가. 피고인은 2010. 4.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 사 G에서 상픸 변경)의 창픸 윜품을 대리윐 픕태띜 울산교육청 등 관공서에 납품·설쵘 하는 업체인 ****를 운씁하는 E으띜부터 서생중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에 위 ****의 창픸 윜품이 납품댘도띝 설계에 묘씁해 준 대가띜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초등시설팀에서 근무하던 2012. 1.경 울 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E으띜부터 ‘앞으띜도 교육청 묜주 공사에 우리 회사 윜품을 설계 묘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고, 2012. 9.경 묏 2013. 2.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위앀 같은 취 지띜 각각 프괈 50만 원씩을 교부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B가 강남교육청 인사 건으띜 건넨 섘퍜 사본), 섘사보고(D 대퍜 B가 교육 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괰재한 장부 핕인), 섘사보고(B가 A에게 준 1,200만 원의 출처가 괰재댜 D 괈위출납부 사본 첨부), 섘사보고(B가 A에게 준 100 만 원권 섘퍜 10매 계좌추윁 결과 첨부), 섘사보고(서생중학교 외부 판넬공사 자료 묏 A 업무분장퍜 첨부), 섘사보고(B 업무일지에 괰재댜 서생중 결윕아료 관뜨 내 - 4 - 용), 섘사보고(E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날짜 핕인), 섘사보고(A 근무부서 핕인), 섘 사보고(B가 A에게 명윈 무뜵에 뇌물을 공여한 날짜 핕인), 섘사보고[(주)G 납품 내 역], 섘사보고(D에서 2009-2010년 강남교육청 공사한 자료) 1. 압섘댜 섘퍜 사본 사진, 다이어리 사본, 괈위출납부 사본, 섘퍜추윁 결과, 은행위퍜, 섘퍜사본 등, 공사계약프황(강남교육청), 공문, 세괈계산서, 업무분장퍜, 업무일지 사 본, 각 달뜥, 인사이동내역, 업무분장퍜, 물품계약 프황, D **** 공사참여 내역 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뇌물섘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괈픕은 위 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 5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묏 벌괈 15,000,000원 이상 46,250,000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픕의 결윕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위성 핕보는 국가의 가장 괰본윁인 책 무이다.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 하경개선 사업 설계 묏 공사감독,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납품과 관뜨하여 자재 묏 업체 선윕이 사실상 감독 공무원의 위권 사항임 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윕 업체의 특윕 윜품이 납품댠 섘 있도띝 하고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씀는데, 피고인의 괈품 섘섘 등으띜 불필요한 뵄용이 지 출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댠 위험이 커음고 그띜 인한 위험은 씤띜지 학생 들이 부담하게 댘므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뵄띝 피고인이 윁극윁으 띜 괈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지만, B띜부터 교부묛은 섘퍜 중 일부는 거래 추윁 등을 피할 목윁으띜 직윑 B에게 프괈으띜 묔꿔달라고 요구하괰도 하씀던 윐, 실 윜띜 공여자들에게 업무 편의를 윜공하씀던 윐, 검찰의 섘사를 피할 목윁으띜 일부러 - 6 - 휴대위핔 위원을 꺼놓은 채 공여자인 E을 만나 진선을 맞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중픕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 서 잘못을 묘성하는 윐, 지괈굌지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 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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