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 1심2022-08-16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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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7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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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총무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사옥 및 사택 유지보수 관련 공사의 발주와 업체 선정, 공사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사 계약 관계 유지와 수주를 빌미로 삼아, 2015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여러 공사업체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8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공사업체들에게 공사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려 적어내도록 지시한 뒤, 공사비가 입금되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사업체들과 공모하여 회삿돈 600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 수사 기관은 이러한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 발주 권한을 악용해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 징역형의 집행을 미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신분이었기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공사업체들과 미리 짜고 공사견적을 부풀려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은 돈을 타낸 뒤 이를 돌려받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 공사업체 대표들의 진술과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에서 계약과 발주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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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976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67****-1), 무직 검 사허성호(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최영철, 서인섭, 김병수 판 결 선 고2022.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2 - ****(이하 ‘****’이라 한다)는 2007. 4. 11.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 다가,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 다. 피고인은 1990. 11. 19.경 **** **** 제2발전소 화학부 직원으로 채용 되어 2012. 6. 11.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에 있는 **** ****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인 2014. 12. 22.경부터 2018. 9. 9.경까지 위 AA양수발 전소의 총무팀 과장으로, 2018. 9. 10.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위 ****의 현대화 시공팀 보건파트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사옥 및 사택 유지보 수 관련 공사의 발주, 공사업체 선정, 공사 관리 감독 및 공사비 정산 등 업무를, 현대 화 시공팀 보건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오래된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업 무 관련 공사의 발주, 공사업체 선정, 공사 관리 감독 및 공사비 정산 등 업무를 총괄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B은 방수재료 납품 업체인 ****의 대표로 2015. 2. 1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한 수원으로부터 사옥옥상 방수보수 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D은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공사 업체인 E의 실운영자로 2015. 9. 25.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으로부터 창고철거 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F는 전기 신설 및 유지보수 업체인 ****의 운영자로 2016. 7. 4.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으로부터 사택 가로등보수 공사 등 총 2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H은 시설물 보수공사 업체인 ****의 운영자로 2016. 10. 24.경부터 2019. 11. 11.경 - 3 - 까지 ****으로부터 구내식당 수전 공사 등 21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J은 공기순환장치 공사 업체인 ****의 운영자로 2015. 9. 9.경부터 2018. 7. 18.경까 지 ****으로부터 홍보관 배기시설 설치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L는 창호 제조 납품 설치 업체인 ****의 대표로 2015. 4. 8.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으로부터 정문 주출입문 보수 공사 등 총 2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 다. N는 인테리어 업체인 O의 운영자로 2015. 11. 3.경부터 2016. 8. 12.경까지 **** 으로부터 샤워실 온수기 설치 등 총 8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P은 인테리어 업체인 ****의 운영자로 2015. 7. 20.경부터 2016. 3. 2.경까지 한 수원으로부터 홍보관 강당 바닥재 교체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의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위와 같이 공사 업체 를 선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 관계 유 지 내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에서 **** 가옥 옥상 방수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B에게 ‘****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 는 취지로 돈을 요구한 후 2015. 7. 1.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를 통 해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사 수주 및 공사 진행시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 D, F, H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 - 4 - 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의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 공사 업체 선정, 공 사 계약 금액 산정 및 공사 전반 관리감독 및 공사대금 지급 신청 업무를 수행하게 되 었고, 자신이 공사 계약금을 공사가 끝난 후에는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 아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공사비 지출신청을 하며, 통상 5일 이내에 지출신청 금액 그 대로 공사대금이 지출되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들에게 공사견적을 과다하게 부풀 리도록 한 후 부풀린 금액 상당의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에서 F에게 ‘사택 가로등 보수 전기공사를 해 야 하는데, 이 공사를 줄테니 견적서 금액을 500,000원 추가 계상하고 이후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F는 이를 승낙하여 ****의 공사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6. 6.경 위 공모한 내용과 같이 ‘사택 가로등 보수 전기공사’에 입찰하면서 500,000원을 추가 계상한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F 운영의 ****를 관련 공사업체로 지정하였다. 이후 F는 관련 공사를 진행 한 후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부풀린 금액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의 한수 원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지급 신청을 하였 다. F는 2016. 7. 4.경 피해자 ****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3,225,750원을 송금 받은 후 이중 500,000원을 인출하여 2016. 7. 5.경 **** 사택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 5 -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을 이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F, L, N, P, J과 공모하여 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 H,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N, P,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공여 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6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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