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부 2008고합126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134조 후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2월 6일부터 같은 해 7월 15일까지 OO지방경찰청 OO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집단 민원과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당시 OO지역에서는 공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 2007년 4월경 피고인은 OO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공사 담당 차장으로부터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데 대한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시위를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받았다.
- 이 돈은 정보과 직원 두 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서 정보과장이던 피고인이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공사 담당 차장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70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현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129조 제1항이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고, 돈을 받은 것도 한 차례뿐이며, 뇌물을 받고 특별히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봤다.
-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한 점,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됐다.
- 반면 경찰공무원의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수수가 성립하며, 비록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더라도 유죄와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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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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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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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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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양형 인자
-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 없고 단 한 차례 금원을 수수함
-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음
- 수사과정에서 이○○에게 뇌물 상당액을 반환함
-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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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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