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 1심2008-07-08 선고검수완료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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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부 2008고합126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134조 후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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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2월 6일부터 같은 해 7월 15일까지 OO지방경찰청 OO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집단 민원과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당시 OO지역에서는 공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 2007년 4월경 피고인은 OO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공사 담당 차장으로부터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데 대한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시위를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받았다.
  • 이 돈은 정보과 직원 두 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서 정보과장이던 피고인이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공사 담당 차장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70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현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129조 제1항이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고, 돈을 받은 것도 한 차례뿐이며, 뇌물을 받고 특별히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봤다.
  •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한 점,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됐다.
  • 반면 경찰공무원의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수수가 성립하며, 비록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더라도 유죄와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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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유죄 (형 선고)

내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내사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 없고 단 한 차례 금원을 수수함
  •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음
  • 수사과정에서 이○○에게 뇌물 상당액을 반환함
  •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26 뇌물수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장으로서 관내 집단 민원 및 집단 집회ᆞ시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07. 4.경 ****에 있는 위 ○○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당시 ****에서 ****와 공 - 2 - 동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대한주택공사 ****의 담당 차장인 ****으로부터 위 도시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장래 계속적인 주민 집단 시위 해결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위 ○○경찰서 정보과 직원인 ****과 ****을 통하여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 ****, ****, ****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거래내역 조회표, 유통성 상세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정보과장으로서 관내 집단 민원 및 집단 - 3 - 집회ᆞ시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관내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집 단 시위 해결 명목으로 대한주택공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 안으로,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 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 없고 단 한 차례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히 부정한 처사 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에게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20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 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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