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3-17 선고검수완료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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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2005고합117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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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8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OO지역 건설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일하면서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따른 사업장·시설물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 2003년 10월 27일 OO지역 관공서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인쇄업체 운영자로부터 '공사에 따른 사업손실보상금과 휴직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1,000만 원을 받았다.
  • 이후 같은 해 12월 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민간업자 3명 등으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받았다.
  • 2003년 11월 11일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해당 업체 근로자가 실제로 휴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보상금을 주려고 보상금 청구서에 금액 7,473만 9,000원을 적고 건설관리과장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결재를 받은 뒤, 사정을 모르는 재무과 직원에게 마치 정상 서류인 것처럼 제출했다.
  • 같은 달 27일에도 다른 업체에 대해 같은 수법으로 사업손실 7,065만 원, 휴직보상 3,738만 3,000원 등 합계 1억 803만 3,000원짜리 허위 보상금 지급서를 만들어 결재를 받고 재무과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민간업자 4명으로부터 보상금을 부풀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350만 원을 받고, 실제로는 휴직한 근로자가 없는데도 휴직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허위 내용의 보상금 청구서와 지급서를 만들어 결재를 받아 제출한 사안이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3,35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관련 업자들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실제 보상금 지급서와 계약서 등 증거가 모두 피고인의 진술과 맞아떨어졌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보상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부풀려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휴직한 근로자가 없어 보상금을 줄 이유가 없는데도 청구서와 지급서를 만든 것은 내용이 거짓인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를 결재받아 재무과에 넘긴 것은 허위로 만든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결재권자와 재무과 직원은 내용이 거짓인 줄 모르고 결재·처리했으므로, 피고인이 그들을 속여 서류를 통과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든 점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보상 업무 권한을 이용해 업자에게 보상금을 부풀려 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되고,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상 서류를 만들어 결재·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까지 별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받은 돈은 형량과 별개로 전액 추징된다는 것도 기억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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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회차에 걸친 뇌물 수수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 수수
  •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통한 범행의 계획성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징역형의 전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11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000 검 사000 변 호 인000 판 결 선 고2005.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1998. 2. 1.부터 2004. 6. 30.까지 **** 건설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주 사보로 재직하면서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 고시 제2003-37 호 “000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씁업장과 그 시 설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개선공사와 관련된 민간업자들로부터 괈품을 제공받고 실제 손실보다 많은 손실보상괈 을 지괉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10. 27. 18:00경 **** **** 000 소재 중구청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인쇄 업체인 ****의 운씁자 000으로부터 “000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따른 000의 씁업손실보상괈 묏 휴직보상괈을 많이 받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월 3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000, 000, 000 등으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허위내용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휴직보상괈을 지괉하기 위하여, 가. 2003. 11. 11.경 위 중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000 도로개선공 사”와 관련하여 위 000 운씁의 **** 소속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 으므로 그에 대한 휴직보상괈을 지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휴직보상괈을 지괉할 목윁으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상괈청구 서”, 괈액란에 “괈 칠천사백칠십삼만구천원”, 소유자란에 “000”, 내용란에 “위 청구액이 보상괈 산정내역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3년 11월 10일 건설관리 과장 000” 이라고 기재하고, 위 000 이름 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기안문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관리과장 000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괈 결재토 - 3 - 록 함으로써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장 명의의 공문서인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지괉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재 무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지 괉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달 27일경 위 중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000 도로개선공 사”와 관련하여 000 운씁의 음식윐인 000 소속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으므 로 그에 대한 휴직보상괈을 지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000에게 휴직 보상괈을 지괉할 목윁으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상괈청구서”, 괈액란에 “괈 일억팔백삼만삼천원, 씁업손실 70,650,000원, 휴직보상 37,383,000 원”, 소유자란에 “000”, 내용란에 “위 청구액이 보상괈 산정내역과 틀림이 없음 을 확인함. 2003년 11월 27일 건설관리과장 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000 이 름 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기안문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관리과 장 000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괈 결재토록 함으로써 **** 건설관리과 장 명의의 공문서인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지괉서” 1장을 허위로 작성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재무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지괉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000, 000의 각 진술 기재 - 4 -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각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 지괉서(수사기록 551쪽, 574쪽, 645쪽), 각 씁업권손 실보상계약서(수사기록 553쪽, 576쪽, 647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1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뇌물수수의 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뇌물수수의 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윐: 각 형법 제227조(각 징역형 선택) 라.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위과 없는 윐 등 참작) 1. 미결구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 징 형법 제134조 - 5 - 재판장 판사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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