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000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3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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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개월
2건-57%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9개월
2건+57%
사기
평균 8개월
1건-66%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강제추행
평균 1년
1건-62%
기타 형사
평균 8개월
1건-47%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8개월
1건-85%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20052007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8(42%)집유3(16%)벌금1(5%)무죄3(16%)기각4(21%)
2014노18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2·방화·실화·폭발물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3고단8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법정 최고 이자율을 크게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빚 독촉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한 사건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방화·실화·폭발물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2040·수원지방법원·2009-07-07·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

기각
기각
2009노914·수원지방법원·2009-07-07·도박·사행행위

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기각
기각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협박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실형
8개월 (실형)
2008고단5940·수원지방법원·2009-06-12·사기

대부업 직원이 명의자가 다른 화물차를 담보로 잡고 100만 원을 대출해 줌

무죄
무죄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노4889·수원지방법원·2009-05-28·교통사고 특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기각
기각
2008고정3518·수원지방법원·2009-05-28·음주운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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