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4886 상해 사건(2009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9일경 OO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8시 30분까지 학교에 가려고 8시 25분에 급히 뛰어나온 만 8세 어린이 피해자와 조수석 바퀴 부분에서 충돌했다.
- 충돌 직후 피해자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바퀴가 엄지발가락 위로 지나갔다.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엉덩이는 괜찮으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때는 아프지 않아 '괜찮다'고 대답했으며, 이후 피해자는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 피해자의 발등은 그날 오후부터 부어오르며 아프기 시작했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냥 보내고 현장을 떠났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현수막을 보고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에 가려고 급히 뛰어나온 만 8세 어린이와 조수석 바퀴 부분에서 충돌했다. 피고인은 '괜찮으냐'고 물어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어린이를 보냈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과실과 도주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자수·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만 8세로 판단능력이 미숙해 사고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는 못했지만, 차도로 뛰어나오다 문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바퀴가 발가락 위로 지나갔으며 절뚝거렸다는 진술 자체는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등교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수시로 차도로 뛰어나올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 오른쪽 앞쪽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어리고 당황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다 넘어지고 절뚝거리는 모습까지 보였으므로, 병원에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야 했는데 '괜찮다'는 말만 듣고 아무 조치 없이 보낸 것은 도주차량죄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했던 점, 피해자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과실이 있는 점, 자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곧바로 병원 진료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자수와 피해자 합의, 상대방의 과실 등이 양형에 두루 참작되어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괜찮다'는 말에 그만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점
- 피해자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은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사고 후 현수막을 보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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