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노4886수원지방법원 2심2009-06-02 선고검수완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4886 상해 사건(2009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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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9일경 OO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8시 30분까지 학교에 가려고 8시 25분에 급히 뛰어나온 만 8세 어린이 피해자와 조수석 바퀴 부분에서 충돌했다.
  • 충돌 직후 피해자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바퀴가 엄지발가락 위로 지나갔다.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엉덩이는 괜찮으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때는 아프지 않아 '괜찮다'고 대답했으며, 이후 피해자는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 피해자의 발등은 그날 오후부터 부어오르며 아프기 시작했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냥 보내고 현장을 떠났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현수막을 보고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에 가려고 급히 뛰어나온 만 8세 어린이와 조수석 바퀴 부분에서 충돌했다. 피고인은 '괜찮으냐'고 물어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어린이를 보냈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과실과 도주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자수·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만 8세로 판단능력이 미숙해 사고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는 못했지만, 차도로 뛰어나오다 문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바퀴가 발가락 위로 지나갔으며 절뚝거렸다는 진술 자체는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등교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수시로 차도로 뛰어나올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 오른쪽 앞쪽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어리고 당황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다 넘어지고 절뚝거리는 모습까지 보였으므로, 병원에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야 했는데 '괜찮다'는 말만 듣고 아무 조치 없이 보낸 것은 도주차량죄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했던 점, 피해자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과실이 있는 점, 자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곧바로 병원 진료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자수와 피해자 합의, 상대방의 과실 등이 양형에 두루 참작되어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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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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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괜찮다'는 말에 그만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점
  • 피해자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은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사고 후 현수막을 보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점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4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 (69 -2 ), 아르바이트생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000 변 호 인공익법무관 000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0. 9. 선고 2008고단1572 판결 판 결 선 고2009.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해자가 차량을 보지 아니하고 차도로 뛰어나오다가 차량의 조수석에 부딪힌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간은 출근, 등교시간이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 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한편,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사실 또는 법리오인에 관하여 (1) 피해자는 만 8세의 어린이로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 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즉, “8시 30분까지 학교에 가기 위 해 8시 25분에 급히 뛰어나오다가 문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부딪쳤다는 것, 발이 바퀴 쪽에 부딪혔는데,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바퀴가 엄 지발가락 위로 갔다는 것, 부딪친 후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 다는 것, 피고인이 내려 엉덩이는 괜찮으냐고 물었으나 그때는 아프지 않아 괜찮다고 대답한 것, 피해자는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것, 발등은 오후부터 부어 오르면서 아프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 보도에서 차도로 뛰어 오고, 피고인의 차량은 앞으로 진행하는 상태에서 서로 조수석 바퀴 부분에서 부딪쳤 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속도와 피해자의 달리는 속도를 고려할 때 거의 비슷한 시점에 충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실황조사서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 3 -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연립주택과 보도가 있고, 차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 가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들이 수시로 차도 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고(특히, 등교시간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곳을 지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오른쪽 앞쪽의 상황을 주시하였다면 차도로 뛰 어나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3) 한편, 피해자가 만 8세로서 당황하여 자신의 의사나 상태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고, 차량에 부딪혀 땅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절뚝거리고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으로서는 병원에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 게 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히 “괜찮냐”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 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피해자를 그냥 가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상 도주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괜찮다”는 말에 그만 조치 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점, 피해자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고 후 현수막을 보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모든 노력 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 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의 증거의 요지에 ‘당심 증인 A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 4 -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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