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8노4889수원지방법원 2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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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488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보험업법 제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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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경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 피고인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금 80만원에 합의한 뒤 치료비 1,286,480원을 더한 총 2,086,48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 피고인은 이처럼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책임보험이 특례법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차량이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2항은 '보험 또는 공제'를 피해자의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기타 손해는 약관상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 손해 전액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보험회사가 그 당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합의하고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 보험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가 막히려면 피해자의 손해 전액을 종국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후유증 등 장래 손해를 모두 담보하지 못하므로, 이 보험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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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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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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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4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 (**** ), 학원강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000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0. 9. 선고 2008고정583 판결 판 결 선 고2009. 5.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위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 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 - 2 - 어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80만원으 로 정하여 합의하였고, 위 금액에 치료비 1,286,480원을 더한 2,086,480원을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 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 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과 피해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 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 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의 각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 3 -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그로 인해 향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담보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 험회사가 피해자와 사이에 그 당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 의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피해자의 손해 를 모두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선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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