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29일 오후,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도로는 편도 1차로였고, 교차로를 지나면 직진 방향 도로가 편도 2차로로 넓어졌으며 교차로 안에는 차선 표시가 없었다.
- 앞서가던 피해자B의 차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했고, 피해자B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 차량의 오른쪽 뒷문과 피해자B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쳤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동승자 피해자C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해 사고를 내고 두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앞차 옆을 지나간 일이 교차로에서 금지된 ‘앞지르기’인지, 아니면 진로를 바꿔 직진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는 앞차 옆을 지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차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행위와 앞지르기는 법적으로 구별되며, 교차로 진로 변경 자체가 곧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사고 당시 도로는 교차로를 지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넓어졌고, 교차로 안에는 차선 표시가 없었다. 피해 차량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했고, 피고인 차량은 그 왼쪽을 지나 직진했다.
- 법원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 옆을 지나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도로가 넓어지는 곳에서 직진하는 중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다 충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위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죄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A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법원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앞차의 옆을 지나 직진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고는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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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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