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 1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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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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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29일 오후,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도로는 편도 1차로였고, 교차로를 지나면 직진 방향 도로가 편도 2차로로 넓어졌으며 교차로 안에는 차선 표시가 없었다.
  • 앞서가던 피해자B의 차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했고, 피해자B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 차량의 오른쪽 뒷문과 피해자B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쳤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동승자 피해자C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해 사고를 내고 두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앞차 옆을 지나간 일이 교차로에서 금지된 ‘앞지르기’인지, 아니면 진로를 바꿔 직진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는 앞차 옆을 지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차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행위와 앞지르기는 법적으로 구별되며, 교차로 진로 변경 자체가 곧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사고 당시 도로는 교차로를 지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넓어졌고, 교차로 안에는 차선 표시가 없었다. 피해 차량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했고, 피고인 차량은 그 왼쪽을 지나 직진했다.
  • 법원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 옆을 지나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도로가 넓어지는 곳에서 직진하는 중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다 충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위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죄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A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법원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앞차의 옆을 지나 직진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고는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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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0고정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에 있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 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선집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가 운 - 2 - 전하는 ****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으로 위 ****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 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서는,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서는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의 하 나로 교차로를 규정하며, 이와 같은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 등 교 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와 같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차이를 고려하면, 후 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앞지르 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을 지나서 다시 그 차량의 앞 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있을 때 앞지르기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도 공소 - 3 - 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이 사건 교차로 직전 차도는 편도 1차로인 데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직진 방향 접속도로는 약간 좌측으로 굽어서 편도 2차로 로 넓어지는 도로 형태이고 교차로 내에는 차선 표시가 없는 점,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 서 오른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한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른 쪽 으로 치우쳐서 전방 1차로 방향이 비게 되자 피해 차량의 좌측을 지나 그대로 직진하 였는데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과 피해 차량의 좌 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차 량이 차선이 넓어지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하는데 선행 차량이 좌 회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을 지나서 다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의한 앞지르기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 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 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 4 -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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