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7고단327춘천지방법원 1심1987-09-23 선고검수완료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급곡선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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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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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7고단32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7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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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오전 8시경, 운전자 A는 OO지역에서 OO지역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60km/h인 내리막 급곡선 도로에서 시속 약 70km로 과속했다.
- 급곡선 구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었다.
-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57세 여성 B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 운전자 A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 A는 과속과 급격한 조작으로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 B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어떤 법을 적용할지였으며, 법원은 형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특별히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 형법 제189조 제2항은 공중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를 다루는 조항으로,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에는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판단했다.
- 운전자가 자동차를 전복시킨 행위는 인정되나, 형법 제189조 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서가 제출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처벌 필요성만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운전자가 과속으로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라 보고 형법 조항 적용을 배제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공소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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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은 무죄
【이 유】 1. 본건 공소사실은
"****은(차량번호 생략)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 08:00경 위 차량에****(****)등 여자 일용인부 25명을 태우고 **** **** 앞 ****상을 서석면 방면에서 내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약 4도 경사의 내리막길로서 곡각정도가 약 100도에 가까운 좌곡로이었으므로 ****으로서는 마땅히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제동을 취함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한 곡각지점에서 과속으로 인하여 우측 낭떠러지로의 추락을 염려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고 차체가 중심을 잃자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회전시킨 과실로 그 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차선 전방 도로상에 완전히 전복하게 하여서 위 차에 탑승하였던 ********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 **** 등을 입게 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케 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
2. 본건 공소사실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부분과 자동차전복에 따른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만 한다) 위반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교특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바, 1987.9.7. 이 법원에 제출된 ****과 위 ****와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는 ****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결론부터 보자면,교특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제3자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관한 한,교특법 제3조 제1항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의 특별법이므로, ****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켰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교특법만을 적용할 수 있고형법 제189조 제2항을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교특법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법 등에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는 그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이 법에 따라서 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석된다.
둘째,형법 제189조 제2항은 형법 조문체계상 제15장인 교통방해의 죄의 장에 속하여 있는 바, 제15장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열거된 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은 공중의 교통의 안전이고, 따라서 본건과 같이 공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도중 자동차를 전복시킨 경우에까지 위 법조를 적용함은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교특법 제3조 제2항에는형법 제268조와도로교통법 제74조만을 열거하고 있으니 교특법이형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해서도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법의 명문규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일리있기는 하다. 그러나교특법 제1조의 규정과 그 전체조문 체계 및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사유를 열거하여 놓은 것을 종합해 보면 위의 열거규정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법의 취지를 살려형법 제189조 제2항 적용대상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특법을 특별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자동차전복사고나 추락사고는 그 결과가 때로 엄청날 수도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처벌의 필요성만을 들어 법의 취지나 체계상 적용하기 어려운 법조를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며, 다른 한편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로 하여금 식물인간인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가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똑같이 ****와 합의가 된 경우에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 데에 반하여 단순히 자동차가 옆의 논두렁에 쳐박혀 뒤집힌 경우는 처벌받는 것도 불균형이다), 또한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특법조차 불필요한 법이라는 결론까지에 이를 것이니 이 점만을 가지고 처벌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만일 처벌의 필요성이 굳이 있다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열거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세째,대법원 1983.9.27.자, 82도671 판결에서도형법 제189조 제2항이도로교통법 제74조와 특별법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형법조문은 교특법과도 독립된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는 교특법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것으로서교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교특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고에 대한 것이므로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라고 보일 뿐더러, 위 판례는 수평적 관계라고도 보이는 형법과 도로교통법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어서 수직적 성격이 강한 형법과 교특법과의 관계에는 유추해서 보기에 알맞지 않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킨 행위는 증거능력이 있는 검사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형법 제189조 제2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위 교특법위반부분과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에 관한 무죄만 선고하고, 교특법위반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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