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 1심1986-12-22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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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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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고단650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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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 2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도로를 시속 약 55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 오토바이 뒷자석에는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앞부분이 도로변 가로등 기둥을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져 전치 약 3개월의 골반부 좌골지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순찰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사고 원인을 뒤따르던 화물차의 충격으로 허위 진술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추월 중 가로등 기둥을 충격, 동승자에게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10월을 선고했으나, 사고 후 신고 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허위 진술이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고,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신고 의무는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손괴 정도 등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것이지, 사고 경위에 대한 진실 진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있다가 순찰차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이상, 이미 사고가 공공연하게 된 경우이므로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 피고인이 처음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며, 이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의 신고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허위 진술은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문제일 뿐이며, 사고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경우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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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금고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11.3.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983.9.28. 만기출소하였으며, 1986.6.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해 8.2.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등록번호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운전자인바, 1986.7.26. 23:00경 위 오토바이의 뒷자석에피해자(당 23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방면에서 부산 해운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로 운행중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소재 삼호가든맨션 앞 노상에 이르러 앞서가는 번호불상 스텔라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의 기둥을 받아 동승자인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약 3개월의 골반부 좌골지개방성골절등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 거】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피해자,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작성의피해자,공소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의사공소외 3 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해운대경찰서장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작성의 수사보고중 판시 각 전과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제35조,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제57조 【무죄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 판시에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사고내용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등에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11조 제3호,제50조 제2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진술조서와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이후에 작성 제출한공소외 4,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위 판시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를 뒷자리에 태우고 위 판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다쳐서 사고현장에 쓰러져 있던중 사고발생 약 30분 후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 행인에 의하여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비와 교통계로 신고가 되어 그즉시 위 교통계 교통순찰차에 의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세종병원에 함께 입원조치되었으며 피고인은 1986.7.27. 하루를 위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달 28. 위 병원 302호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순경공소외 4에 의하여 제1회 진술조서를 작성받으며 사고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장소, 다친 사람, 다친 정도 등은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번호불상의 화물자동차가 그의 오토바이 뒤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고는 도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고발생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그 며칠후 인 같은달 31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받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위 화물자동차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없는 데도 피고인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바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도로교통법 제111조 제3호에서 처벌토록 한같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교통사고를 야기케 한 그 차의 운전자 기타 승무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나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위 조문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야기케한 운전자가 그 사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했을 경우 교통질서에 장애가 되니 신속히 신고토록 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고가 있을 때 처벌하고 있음에 불과하며 신고가 운전자나 그 승무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고 사고가 어떠한 사유로 이미 공공연하게 된 경우 운전자 등이 새삼스럽게 신고하는 일이 없더라도 그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일이 없을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운전자로서 어떠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케 되었는지 불구하고 상당한 상해를 입고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교통순찰차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목격된 다음 병원에 입원조치 되어 비록 처음 진술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모두 다쳤는데 마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처벌조항에서 그 점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위 인정에서와 같이 교통순찰차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목격된 경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한하고 수사기관에게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진실을 진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지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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